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06생산일자 2015.11.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취득자금이나 대출금의 이자납입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3. 경기 ○○시 ○○동 422-1 답 2,088㎡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12.15. 경기 ○○시 ○○동 422-1 답 1,890㎡와 경기 ○○시 ○○동 422-4 도로 198㎡(두 부동산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하였으며, 2013.6.10. 쟁점부동산을 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90백만원에 취득하여 72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4.17.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1,690,297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오빠 최○○(이하 “최○○”라 한다)가 청구인 이름으로 매수(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최○○의 배우자 박○○(이하 “박○○”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해 간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84누505. 1984.12.11.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최○○라고 주장하면서도 최○○의 쟁점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린 채무액의 실질 귀속자, 채무액에 따른 이자 납입자가 최○○라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청구인의 소유를 배척할 정도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일 뿐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신고

경정

양도가액

-

720,000

취득가액

-

390,699

필요경비

-

11,463

양도차익

-

317,937

장기보유특별공제

-

0

양도소득금액

-

317,937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

과세표준

-

315,337

총결정세액

-

131,690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최○○는 청구인의 오빠이고, 2013.6.1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박○○은 최○○의 배우자이며, 최○○은 최○○의 아들이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① ㈜○○산업은 최○○, 박○○, 김○○, 김○○, 문○○, 박○○, 최○○ 등이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등재되어 있고, ② ㈜○○공영은 박○○, 정○○, 박○○, 최○○, 김○○, 최○○, 한○○, 정○○ 등이 대표이사나 감사, 사내이사, 이사 등에 등재되어 있으며, ③ ㈜○○건설은 한○○, 청구인, 육○○, 문○○, 정○○, 강○○, 정○○, 공○○, 강○○ 등이 대표이사 감사, 이사, 사내이사 등에 등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 및 연접부동산의 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6.3. 경기 ○○시 ○○동 422-1 답 2,088㎡를 취득한 후 2009.12.15. ○○시 ○○동 422-1에서 ○○동 422-4를 분할하고 ○○동 422-4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고, 최○○의 처남 박○○은 2005.6.3. 경기 ○○시 422-2 1,193㎡를 취득한 후 2009.12.15. ○○시 ○○동 422-2에서 ○○동 422-5를 분할하여 ○○동 422-5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및 연접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420백만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채무자 박○○, 채권최고액 280백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각각 설정하였다.

  라) 쟁점부동산과 인접부동산, ○○시 ○○동, ○○시 ○○면 ○○리 등지에 소재한 토지의 등기부에 따르면, 위 토지 약 50필지를 공동담보로 ① 채권최고액 33억원, 채무자 최○○, 채권자 ○○상호저축은행, ② 채권최고액 34억 5천만원, 채무자 ㈜○○건설, 채권자 ○○상호저축은행, ③ 채권최고액 450백만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상호저축은행, ④ 채권최고액 450백만원, 채무자 박○○, 근저당권자 ○○상호저축은행으로 된 4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시 ○○동 419로 되어 있고, 최○○가 2009.12.30. 위 ○○동 419로 이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최○○가 박○○ 명의로 매수한 인접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박○○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의 박○○ 주소가 위 ○○동 419번지로 등기되어 있으며, 2013.6.10.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박○○의 주소는 ○○시 ○○길 125(○○동 419의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사본 및 쟁점부동산 및 인접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2001.6.26.부터 2005.1.25.까지 ○○시 ○○구 ○○동에 있다가 2005.1.26. ○○시 ○○동 537에 전입한 후 2005.6.16. ○○시 ○○동 419로 전입하고, 2008.3.25. ○○시 ○○구 ○○동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주소지는 ○○시 ○○동 537로 되어 있다가 2006.2.28. ○○시 ○○동 419로 변경되었고, 박○○은 인접부동산 취득 당시 주소지는 ○○시 ○○동 419로 되어 있다가 2006.2.28. ○○시 ○○동 66-3 ○○빌 101비로 변경되었으며, 최○○는 2009.12.30. ○○시 ○○동 419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6.10. 박○○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주소는 ○○시 ○○길 125(천시 ○○동 419번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되다.

  사) 쟁점부동산 취득시 2004.11.2.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이○○이 작성한 실질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참고자료 1)에 따르면, 계약일자는 2004.11.2.로 매매대금은 947백만원으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각 96백만원은 계약일에 지급한 것으로, 2차 중도금 350백만원은 2005.1.20.에 지급하기로, 잔금 405백만원은 2005.4.30.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2005.1.20. 이○○에게 중도금 350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 입금증 사본에 따르면, 입금자는 이○○로, 취급점이 ○○은행 ○○지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강○○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지장을 찍었고, 중개업자는 ○○시 ○○구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컨설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위 매매계약서 원본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본을 최○○가 보관하고 있으나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협조하지 않아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아) 쟁점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서에 있는 지적도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순위번호 3번(채권최고액 33억원, 채무자가 최○○)의 근저당권 공동담보목록(제2006-21호)의 부동산인 인접부동산과 ○○동 419, 419-9, 11, 12, 13, 14, 15, ○○동 420, 421, 423, 423-1, 3, 4, ○○동 424-2, 3, 4, 8, 9, ○○동 산 79-20, 29, ○○동 산 80 등은 쟁점부동산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자) 2013.6.10. 청구인과 박○○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720백만원으로,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중개인 없이 당사자가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시 ○○동 419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 2동 중 1동은 2003.3.28. 최○○가, 나머지 건물 1동은 최○○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기업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법원 사건검색결과에 따르면, 최○○는 ○○지방법원(2014고합***)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엔티스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작성한 실질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인장 날인한 강○○은 ㈜○○공영에서 2008∼2009년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최○○가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3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2000∼2011년 기간동안 사업이력이 없고, 근로소득 등의 발생내역이 없다.

 4) 2015.10.12. 심리담당자가 강○○과 전화통화한바, 강○○은 최○○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인장 날인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 이○○에게 중도금 350백만원을 송금한 이○○는 최○○의 인척으로 최○○가 운영하는 3개 법인 이외 다른 법인의 직원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가 근무했다는 근무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96누6387, 1997.10.10. 같은 뜻),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84누505, 1984.12.11. 외 다수 같은 뜻)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최○○라고 주장하면서도 최○○의 쟁점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린 채무액의 실질 귀속자, 채무액에 따른 이자 납입자가 최○○라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은 여러 가지 정황 내용일 뿐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청구인의 소유를 배척할 정도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