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12.13. ◇◇시 ◇◇구 ◇◇동 503-2 전 23,216㎡(공유지분 2분의 1), 동소 503-7 전 23,177㎡(공유지분 2분의 1), 동소 503-9 전 761㎡(공유지분 2분의 1, 3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소 503-10 대 354㎡, 감나무 약 1,700주, 동소 503-2 주택 68.09㎡, 축사 40.99㎡, 동소 503-10 주택 83.16㎡, 창고 15.60㎡를 취득하여 2012.3.23. 법원의 임의경매로 신○○에게 9,110,000천원에 양도하고, 2012.5.22. 그 양도가액 중 청구인의 쟁점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4,345,548천원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2,167,974천원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예정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27.부터 2014.2.10.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218,3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7.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년(34세)에 취득하여 남편 등 가족과 함께 사과나무를 심어 경작해오다가 작황이 여의치 아니하여 1984년부터는 사과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단감나무를 식재하여 단감을 재배하였고, 인건비 상승과 농약 비료대의 인상으로 농장운영이 어려워져 1999년 2월부터 농장을 임대하였으나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2001년 8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2년 6개월을 제외하고 2012년 쟁점토지가 경매될 때까지 38년 3개월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단감 농장을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해 감면 결정하여야 한다.
특례. 74년 최초 사과과수원 조성과 83년 10월 작목전환한 단감나무 어린 묘목은 과일수확이 가능한 기간까지의 성장기간인(사과, 감나무 각각 5년)최소한 10년은 퇴비 등 비료시비와 풀베기 작업 이외에는 특별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기간으로 신청인과 가족만으로도 거의 타 노동력을 안 빌려도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자경관련 증빙이 있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중 4년간은 자경사실을 인정하면서도(2011년은 청구인의 수술 등의 사유로 불인정함.) 2001년 농장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건물명도(퇴거) 소송을 제기한 이후 기간인 2001년∼2006년까지 6년은 2007년∼2010년의 자경인정기간과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단지 비료 등 구입 내역, 단감판매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2006년 이전 증빙서류는 단감판매처인 ○○청과(주). (주)○○청과와 거래농약사의 8년 이상 기간 경과로 서류 보존 불비하여 징취불가).
3) 안○○씨의 정신병원 입원기간인 88년 6월∼90년 3월 5일까지 약 1년 9개월과 2000년 10월 25일∼2001년 4월 7일까지 5개월 등 총 2년 2개월은 관리인의 지위가 상실된 기간으로 자경기간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라. 쟁점토지 인근 ○○마을에서 1970년부터 거주하고 이장을 역임(1985∼1999년)한 김○○씨와 농장 인부 등을 알선한 박○○씨 2010년, 2011년에 수확한 단감을 구매한 김○○씨 등 청구인의 직접 자경한 진술과 ◇◇세무서에서 제출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세무서측이 자경으로 인정한(2007년∼2011년)4년을 제외한 최소한 자격충족요건인 8년 자경 중 나머지 34년 보유기간 중 4년 이상을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과수원 강제경매로 인하여 38년 동안 보유한 과수원(경락가 46억원)을 임의 경매로 인한 강제 양도로 양도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도리어 양도소득세 7억 3천만원을 납부하여 이익은커녕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은 형편으로 ◇◇세무서가 34세 때부터 남편 등 가족과 직접 자경하였다는 신청인 측의 각종 증빙 및 주변의 증언을 배척하고 법원의 명도소송과 입목소유권확인소송에서 패소한 판결문의 극히 일부(관리와 경작 주장함.)를 전부인양 주장하더라도 남편과 가족 노동력으로 충분한 사과, 감나무 어린묘목 성장기인 10년과 ◇◇세무서가 자경기간이라고 인정한 2007년∼2010년과 그 연장선상인 2001년∼2006년은 단순히 증빙이 없다고 청구인의 자경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총 보유기간은 38년 3개월이지만 청구인은 토지 취득 이후부터 과수원을 오랜 기간동안 위탁경영 및 임대한 사실이 있고,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만 자경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에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 발생내역을 등을 고려할 때, ‘직접 경작이란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다수의 사업이력 및 고액의 근로소득 등의 소득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2 이상의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2.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12.13. 쟁점토지의 공유지분 2분의 1를 취득하여 2012. 2.23. 임의경매에 의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 양도소득 금액 | 합산대상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가산세 | 총결정 세액 |
경정(①) | 2,167,974 | 307,022 | 2,474,996 | 915,648 | 0 | 33,704 | 949,352 |
신고(②) | 2,167,974 | 307,022 | 2,474,996 | 915,648 | 200,000 | 15,404 | 731,052 |
차이 (①-②) | 0 | 0 | 0 | 0 | △200,000 | 18,300 | 218,300 |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 결과 : 218백만원 추징 8년 자경 감면 신청하였으나 총 자경 기간 4년으로 조사되어 8년에 미달하므로 감면세액 추징함 ○ 조사 내용 1. 보유 요건 검토 : 요건 충족 - 총 보유기간 38년 3개월 2. 양도 당시 농지 여부 : 요건 충족 - 공부상 ‘전’으로 토지이용계획서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확인됨. - 현장 확인하고 경매 물건 상세 정보를 확인한바, 지상에 감나무 1,700주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 : 요건 충족 - 조사대상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바 부동산 보유 기간 중 4년 11월은 서울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기간은 ◇◇시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됨. 4. 보유 기간 중 자경 기간 검토 : 요건 미충족 - 1973.12.13. ~ 2002년 (29년) : 위탁 경영 ◇◇지방법원 2002나5169를 보면 위 기간동안 임○○․안○○ 부부를 과수원 관리인으로 두고 과수원 내의 사택에 거주하면서 위탁․대리경작을 한 내용이 확인되고, 각종 비용 정산만 청구인이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2002년 ~ 2005. 7월 (3년 6개월) : 자경 여부 확인 불가 ◇◇지방법원 2001가단61277을 보면 청구인이 관리인 부부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퇴거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퇴거 여부를 알 수 없고, 관리인 부부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바 위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다가 각각 2005. 6월과 2005. 7월에 과수원 사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농약․비료 구입 영수증, 감 판매 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아 자경 여부 확인할 수 없음 - 2005. 7월 ~ 2007년 초 (2년 5개월) : 자경 여부 확인 불가 자경하였다는 증빙(농약․비료 구입 영수증, 인부 동원 내역, 감 판매 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아 자경 여부 확인할 수 없음 - 2007년 초 ~ 2010년 말 (4년) : 자경 인정 자경하였다는 증빙(농약․비료 구입 영수증, 인부 동원 내역, 감 판매 내역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부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대학교의 직원 해○구에게 지시하여 과수원의 인부 동원․감 수확 판매 등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당시 청구인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행한 사실을 해○구가 진술하여 자경 인정함 - 2011년 초 ~ 2012. 3월 (1년 3개월) : 자경 여부 확인 불가 청구인은 2011년에도 위와 같은 형태로 자경을 주장하나, 제출한 진단서에 의한바, 2011.1.10. 대장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자경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으며 2012. 3월 본 토지는 경락됨 |
다)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번호 | 상호 | 사업장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1 | (주)○전 | ◇◇시 ○○구 ○○동 | 소매/백화점 | 1985.11.15 | 계속사업 |
2 | 미○사 | ◇◇시 ○○구 ○○3가 | 소매/외의 | 1987.05.15 | 1999.12.31 |
3 | (주)○○주택 | ◇◇시 ○○구 ○○동 | 서비스/대리 | 1989.03.16 | 1995.01.10 |
4 | (주)○○가든 ○○프라자 | ◇◇시 ○○구 ○○동 | 소매/외의 | 1992.09.21 | 1996.08.31 |
5 | (주)○○ 커뮤니케이션 | ◇◇시 ◇◇구 ○○동 | 서비스/ 광고대행 | 1996.03.01 | 1997.11.26 |
6 | (사)○○ 여성발전위원 | ◇◇시 ◇◇구 ○○동 | 비영리법인 | 2000.03.02 | 계속사업 |
7 | (주)○○ 1-A | ◇◇시 ○○구 ○○1가 | 소매/백화점 | 2004.08.30 | 2008.07.20 |
8 | (주)○○ 1-B | ◇◇시 ○○구 ○○1가 | 소매/백화점 | 2006.02.15 | 2007.12.31 |
라)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과세연도 | 합계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1992 | 207 | 181 | 26 |
1993 | 380 | 345 | 35 |
1994 | 386 | 324 | 62 |
1995 | 352 | 282 | 70 |
1996 | 368 | 298 | 70 |
1997 | 258 | 188 | 70 |
1998 | 249 | 189 | 60 |
1999 | 104 | 44 | 60 |
2000 | 60 | 0 | 60 |
2001 | 66 | 0 | 66 |
2002 | 117 | 0 | 117 |
2003 | 66 | 0 | 66 |
2004 | 66 | 0 | 66 |
2005 | 72 | 0 | 72 |
2006 | 71 | 0 | 71 |
2007 | 72 | 0 | 72 |
2008 | 72 | 0 | 72 |
2009 | 72 | 0 | 72 |
2010 | 72 | 0 | 72 |
2011 | 72 | 0 | 72 |
마)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이 ○○대학교 직원 해○구로부터 받은 확인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확인사실 1. 본인은 청구인과 친인척은 아니며 ○○대학교 축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청구인의 감나무 농장 매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겠습니다. 2. 위 청구인 소유 ◇◇동 감나무농장에서 2006년부터 2011년 기간동안 감나무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내역은 조사관님들이 제시한 공판장 판매대금 정산서 등과 같습니다. 판매대금정산서 중 2006년분은 분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0년분과 2011년분은 개인 과수 수집상에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감나무 농장에서 1년 동안 수행하였던 작업내용을 말하겠습니다. 매년 3월에 전정작업(감나무 가지자르기)을 총 10일에 걸쳐 매일 10명 정도 인원을 투입하여 수행하였고, 3월부터 11월까지 월 1~2회 회당 2일간에 걸쳐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농약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경에는 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 솎아주기 작업을 수행하였고, 10월 말부터 11월 중순사이에 감을 수확하여 농산물 공판장 및 개인 중간판매상에게 판매하였습니다. 4. 청구인은 이러한 작업이 실시될 때 작업현장에 나와서 관리․감독을 직접 하였고 인건비등 비용을 직접 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판장 및 개인 중간 판매상에게 판매한 감의 대금 일체를 청구인에게 전달해드렸습니다. 2012년부터는 토지 경매 때문에 감나무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내용은 본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확인 사실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합니다. 2014년 2월 12일 |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자경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인근 주민 김○규의 경작사실 확인서 내용
본인은 청구인 소유 과수원(◇◇시 ◇◇구 ◇◇동 503-2, 503-7, 503-9, 503-10)의 소재지인 ◇◇시 ◇◇구 ◇◇동 ○○마을에서 1970년부터 2006년까지 거주하면서 1985년부터 1991년까지 ○○마을 이장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청구인은 1970년대 중반부터 위 과수원에 농자재비와 노임 및 관리비 등을 직접 투입하여 사과나무를 경작하였으며, 본인은 청구인이 위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경작할 때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품삯을 받아 자녀들 학비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사과나무를 감나무로 바꿔서 식재한 후 계속 경작하면서 수확한 과수(감)를 판매하였고, 판매하지 못할 낙과는 마을에 가져와 나눠주기도 하고 과수원에 일하러 간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한 관리인도 있었으나, 10여년 전부터 본인이 ○○부락에 인접한 ○○아파트로 이주한 7년 전까지는 관리인 없이 농자재비 등을 직접 투입하여 경작하면서 가지 정정작업 등 필요한 때만 인부들을 투입하여 작업하고 노임을 지불하였으며 본인이 1년 전 ○○아파트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군 ○○면으로 이주할 때까지도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합니다 2013년 4월 성명 : 김 ○ 규 |
나) 농장 인부를 알선하였다는 박○근의 확인서
상기 본인은 ◇◇시 ◇◇구 ◇◇동 574번지 ○○부락에서 거주한 주민으로서 ◇◇동 503-2번지, ◇◇동 503-7번지, ◇◇동 503-9번지에 위치한 47,154㎡ 규모의 청구인 소유 농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청구인이 돈을 투입하여 사과나무를 벌목하고 단감나무 과수원으로 조성하였으며 1973년경부터 안○○씨를 농장 관리인으로 임명하여 매달 봉급을 주면서 관리하도록 하고, 인건비나 농자재비는 청구인이 돈을 지급하면 관리인인 안○○씨나 안○○의 처인 임○○씨가 대리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인 농장 인부를 알선하였습니다. 2001년 9월 14일 |
다) 2011년도에도 단감이 수확되었다는 구매 상인 김○대의 확인서
사 실 확 인 서 ◇◇시 ◇◇구 ◇◇동 ○○마을(503-2, 503-7, 503-9, 503-10)에 소재한 단감나무 농장에서 청구인이 2010년도에 수확한 단감은 금 이천육백만원, 2011년도에 수확한 단감은 금 이천구백만원을 각각 지불하고 판매용으로 구매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2014. 2. 4. 성명 : 김○대 |
라) 1997년 운영하던 백화점이 부도 후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안○○)을 ◇◇원예농협조합원으로 등록한 후 2001년까지 관리인 이름으로 단감을 판매한 출하 내역서
마) 청구인이 2001.8.21., 2001.8.28., 2001.9.13., 2001.11.13. 4회에 걸쳐 관리인 안○○에게 발송한 퇴거통보 내용증명, 그 중 2001.8.24.자 내용
내 용 증 명 수신인 성명 : 안○○ 발신인 성명 : 청구인, 박○학(대표자 청구인) 제목 : 퇴거통보 1. 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503-2 전 23,216㎡, 같은 곳 503-7 전 23,177㎡, 같은 곳 503-9 전 761㎡ 및 이곳에 건축된 관리사(이하 ‘◇◇리농장’이라 함)에서 2001년 9월 7일 이전까지 퇴거바랍니다. 2. 본인은 친인척 관계인 귀하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 ◇◇리 농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한 관리인으로 임명해 봉급을 주는 등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지나쳐 옳지 못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귀하의 처 명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고발까지 함으로써 본인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함과 아울러 가문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 본인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4. 이에 본인으로서는 친인척간이라는 혈연관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도움을 준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바, ◇◇리 농장에서 귀하를 비롯한 귀하 가족 모두가 2001년 9월 7일 이전까지 퇴거하기 바라며, 만약 퇴거 요구 기간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1. 8. 21. 청구인, 박○학 |
바) 청구인이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지방법원 2001가단○○) 의 소장 및 조정조서 주요 내용
소 장 사건 : 건물명도 원고 : 청구인 피고 : 1. 안○○, 2. 임○○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중간생략) 청구원인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은 원고의 소유입니다(갑 제1호증 참조). 2. 원고는 1973년 경 외사촌 오빠인 피고 안○○가 양계사업에 실패하여 도피 중 행상으로 어렵게 살고 있을 때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503의 2, 같은 동 503의 7, 같은 동 503의 9, 같은 동 503의 10 4필지상의 농장을 피고 안○○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60~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3. 그 후 1998.3.3.경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의 부도로 원고의 경제력이 어렵게 되어 피고 안○○에게 매월 지급하여 오던 급여를 중단한 후 피고 안○○가 위 농장을 연 임료 700만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다시 700만원을 피고 안○○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4. 그러나 피고 안○○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1,8.21.부터 4회에 걸쳐 위 농장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자진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안○○와 그의 처인 피고 임○○ 등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갑 제3호증의 1,2,3,4 각 참조) 5.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전문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별 지 1. ◇◇시 ◇◇구 ◇◇동 503-10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83.16㎡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및 목욕탕 15.60㎡ 조 정 사 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2.6.30.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한다. 위 명도를 지체할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2.7.1.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 ◇◇지방법원 2002나○○ 입목소유권확인 소송 판결문
◇◇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 결 사건 : 2002나○○ 입목소유권확인 원고, 항소인 : 임○○ 피고, 피항소인 : 1. 청구인, 2.박○학, 3. 주식회사 ○○저축은행 제1심 판결 : ◇◇지방법원 2001가단○○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입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은 피고 청구인, 박○○ 공동소유인데, 피고 청구인은 1975. 4.경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거주할 곳도 마땅한 곳이 없던 원고의 남편 안○○(피고 청구인의 외사촌 오빠) 및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를 이 사건 과수원의 관리인으로 정하여 위 과수원 내의 건물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의 관리와 경작을 위탁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과수원에 사과나무를 심었다가 작황이 여의치 않자, 다시 1984. 10.경 단감나무(이하 ‘이 사건 단감나무’라 한다) 묘목을 구입하여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를 식재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나. 위 묘목 구입 당시 피고 청구인의 남편 박○인은 안○○를 통해 묘목상인 박○문에게 묘목대금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 등은 그 무렵까지도 피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과수원의 관리비로 매월 지급하는 금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다. 피고 청구인은 이후 이 사건 단감나무 경작과정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 모든 비용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그 대가로 이 사건 단감나무의 첫 수확이 시작된 1991년경부터 원고 등으로부터 단감판매비용을 수령하여 오던 중, 자금 사정이 곤란해지자 1999.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연 금 7,000,000원에 임대하면서 그 무렵부터는 위 비용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 단감판매비용은 1991년 금 16,000,000원, 1993년 금 4,000,000원, 1995년 금 5,000,000원, 1998년 금 5,000,000원, 1999. 11. 금 7,000,000원이다. 마. 한편, 위 피고인들은,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금고, 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게 1991.4.26. 이 사건 과수원과 대지 1필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금 1,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1997.12.24. 피고 은행과 이 사건 단감나무에 관하여 입목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바. 피고 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지방법원 2000타경○○호로 이 사건 과수원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경매를 위하여 2000.6.30. 같은 해 9.5. 및 같은 해 10.31.에 각 조사되고 2000.11.에 작성된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서(을 제2호증)에는 ‘관리인 안○○에게 문의한 즉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소제기 후 원고 등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2001.4.12.에 조사된 부동산재현황조사보고서(갑 제10호증)에는 ‘식재된 감나무는 관리인 안○○의 처 임○○ 소유라 함’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사. 한편, 안○○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01.6.경 이 사건 단감나무에 대한 지출경비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소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갑 제31호증의 4(일부), 갑 제32호증의 17(일부), 을 제1, 2, 3, 5, 6, 8,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4, 9, 10, 15, 16, 17(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8, 19, 23, 을 제12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안○○(일부), 김○○, 당심 증인 김○○(일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청구인, 박○학이 이 사건 단감나무를 그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은행이 이 사건 단감나무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단감나무는 원고가 피고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의 사용승낙을 받아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단감나무 묘목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6, 10, 11, 12, 13, 15, 18, 19호증, 갑 제16호증의 3내지 7, 갑 제24호증의 4, 5 10, 갑 제25호증의 2, 갑 제26호증의 1, 갑 제28호증, 갑 제31호증의 5, 11, 12, 갑 제 32호증의 8, 9, 12, 13, 16, 을 제11호증의 17(일부)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배○님의 각 증언은, 원고 등이 1984년 무렵까지도 피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관리비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 사건 단감나무 묘목을 구입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과수원의 경매를 위한 처음 3회에 걸친 부동산현황조사시 원고 등이 이 사건 단감나무에 대하여 소유권을 전혀 주장한 바 없다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재조사할 때에야 비로소 그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위 조사 당시에도 원고의 남편 안○○는 여전히 이 사건 과수원의 관리인으로 있었으며, 원고가 위 1.의 라.항과 같이 피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각 금원이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토지사용료라고 보기에는 그 지급시기가 부정기적이고 그 금액 또한 일정하지 아니하며(더구나, 이 사건 단감나무의 첫 수확이 시작된 해부터 그 지급이 시작되었다), 또한 안○○가 이 사건 제소 후인 2001. 6.경 이 사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증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출내역장부를 별다른 사유도 없이 소각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관리인인 안○○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단감나무 묘목을 구입ㆍ식재하여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단감나무는 피고 청구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입목의 표시 1. ◇◇시 ◇◇구 ◇◇동 503의2 전 23,216㎡ 지상 단감나무(수령 17년) 550주 2. 같은 동 503의7 전 23,177㎡ 지상 단감나무(수령 17년) 950주 3. 같은 동 503의9 전 761㎡ 지상 단감나무(수령 17년) 276주 합계 1,776주. 끝. |
아) 청구인이 자경 인정 기간을 시기별로 구분한 내용
○ 과세관청의 자경 인정 기간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 ○ 보유 기간 중 추가 자경 인정 기간 임대 기간 2년 7월을 제외한 전 보유 기간 동안 자경을 했습니다. ① 2011년 1월 ~ 2011년 12월(1년) 2011년에도 29백만 원의 수확이 있었음이 확인되어 동일한 사안이므로 자경을 인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② 2001년 9월 ~ 2006년 12월까지의 기간(5년 4개월) 임대차계약 해지된 2001년 9월 이후에는 관리인과 임차인의 지위를 잃어버린 안○○, 임○○는 본인 소유의 농장의 무단 점거자일뿐 어떤 법적 지위도 인정받을 수 없고, 본인이 일체의 금전을 지급한 적이 없어 안○○, 임○○가 농사를 짓고자 하여도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누가 명도소송을 하면서 돈을 대주면서 농사를 지으라고 시킬 것이며 어느 임차인이 그 말을 듣고 농사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무서에서 확인했던 명도소송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안○○, 임○○가 과수원을 경작했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서에서 자경을 인정한 기간처럼 2001년 9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1년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단감나무 농장을 경작했습니다. ③ 1998년 1월 ~ 1999년 1월(1년 1개월) ◇◇원협에 관리인 안○○ 명의로 39톤을 출하하였습니다. ④ 1973년 12월 ~ 1997년 12월(24년) 기업도 10년 이상의 서류를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개인이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농사 일지나 농약, 비료 영수증과 인부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자경을 입증하기는 곤란하나 판결문에 의해 자경하였다는 여러 정황이 입증됩니다. |
4) 인터넷 NAVER에서 검색되는 청구인의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 1960 : 미○사 대표이사 ○ 1978 : ○○학원 설립 ○ 1979 : ○○전문대학 이사 ○ 1981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1982~ : 대한적십자사 ◇◇지사 부녀봉사 특별자문위원 ○ 1986~ : ○○IFU 대표이사 부회장 ○ 1988~1995 : ○○대학교 이사장 ○ 1990~ : 법무부 ◇◇지역 갱생보호후원회 회원 ○ 1990~ : ○○월드 부회장 ○ 1990~ : 전국장애인지도협회 이사 ○ 1992~ : 한국부인회 ◇◇시지부 이사장 ○ 1993~ :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이사 ○ 1994~1999 :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부회장 ○ 1994~1999 :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지회 회장 ○ 1995 : ○○일보 설립, 발행인 ○ 1995~ : ○○대학교 이사 ○ 1996~ : 21세기 여성발전위원회 회장 ○ 1997~ :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 ◇◇지역협의회 위원 ○ 1999~2000 :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지회 회장 ○ 1999~2004 : ◇◇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부회장 ○ 2001~200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2002~2003 : KBS ◇◇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 2002~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지부 운영위원 ○ 2004~ : ◇◇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고문 ○ 2004~ : 대한○○중앙회 고문 ○ 2004~ : ◇◇시민사회단체총연합 창립추진위원회 위원장 ○ 2006~ : 한중문화협회 고문 ○ 2006~ : ◇◇국제공연예술제 조직위원회 고문 ○ 2006~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지부 이사회 자문이사 ○ 2007~ :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위원 |
5) ○○○○년 ○○월 ○○일자 ○○신문 ‘주목받는 중소기업인’ 제하의 기사 중 청구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백화점 사장은 양장점 미○사로 시작, 지난 84년 ○○백화점을 설립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 경영자로 자리잡았다. ○○대 이사장이기도 한 그는 교육 사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며(대법원2010두8423, 2010.9.30. 같은 뜻),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2014누788, 2014.7.16. 같은 뜻).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3년부터 2001년까지는 안○○ 부부를 쟁점토지상 과수원의 관리인 및 임차인으로 과수원 내의 사택에 거주하게 하고 위탁・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11.15.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주)청천 등을 경영하여 고액의 사업소득을 얻었고, ○○대학교 이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과수원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외에는 청구인이 농약・비료구입 영수증, 감 판매내역 등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