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0.24. 사업을 개시하여 ○○ □□시에서 탄소섬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나. 이 건 관련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는 MMM으로서, MMM은 2009.4.14. 페이퍼 컴퍼니인 ㈜AAA인베스트먼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2009.8.18.부터 2010.4.13.까지 5,740백만원을 대여하고 3,740백만원을 회수한 후, 미회수액 2,110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각각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청구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일자별 수수내역 > (단위 : 백만원)
번호 | 일자 | 회수액 | 대여금액 | 번호 | 일자 | 회수액 | 대여금액 |
1 | 2009.08.18. | - | 3,500 | 7 | 2010.02.02. | - | 110 |
2 | 2009.09.24. | - | 400 | 8 | 2010.03.12. | 900 | - |
3 | 2009.10.06. | - | 40 | 9 | 2010.04.13. | 2,800 | - |
4 | 2009.10.07. | 40 | - | 2010년 소계 | 3,700 | 110 | |
5 | 2009.10.08. | - | 300 | 합계 | 3,740 | 5,850 | |
6 | 2009.12.24. | - | 1,500 | 미회수액 2,110 | |||
2009년 소계 | 40 | 5,740 |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09.1.1.부터 2013.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2014.10.29.부터 2015.2.9.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명목상 대여금으로 쟁점법인에게 총5,85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지방법원 제24형사부 형사사건 판결문[2010고합***(사기), 2010고합412(횡령 등, 병합), 2010.10.29., 이하 “형사판결문”’이라 한다]상 “이는 형식상 대여금일 뿐 실질은 MMM에 의하여 횡령된 금전”으로서 MMM은 위 형사사건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자금 횡령 등으로 최종 징역 5년형에 처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조사청은 2015.2.25. 쟁점대여금 2,110,000,000원, 기타 가공 지급수수료 323,400,000원, 합계 2,433,4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MMM에게 상여처분(원천징수세액 810,688,900원)하겠다는 등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의 2009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15.3.31.)이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일(2015.2.25.)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2015.3.2. 법인세경정하고, 법인세 경정시 MMM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2015.3.5.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해 MMM에게 상여처분하겠다는 등의 조사청의 2015.2.25.자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15.3.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5.8. 불채택결정되자 2015.6.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전에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위법함
청구법인은 2015.2.25.자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 2015.3.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조사청이 2015.3.5.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 및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대한 결정 전에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 정해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절차 없이 행한 처분으로서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납세자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다(심사양도2008-0056, 2008.07.22., 심사상속2001-0009, 2001.04.13. 등).
나. 쟁점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쟁점법인에 대한 유보 또는 ㈜BBB 등에게 귀속자별로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1) 쟁점대여금액을 횡령한 MMM과 청구법인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쟁점법인에 대한 유보로 처분되어야 함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횡령당시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사내이사 MMM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100%의 주식을 보유하여 MMM은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법원이 MMM을 실사주로 본 ㈜CCC의 지분(26.75%)을 감안하더라도 MMM을 제외한 소액주주 등의 지분이 73.25%에 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전체금액의 63.4%인 3,740백만원을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 대여금 회수일인 2010.4.13. 이후 3개월 뒤 2010.7.21. 즉각적으로 대여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등 청구법인은 횡령당시 쟁점대여금에 대해 MMM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대여금에 대해 지출(횡령)당시 곧바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쟁점대여금은 쟁점법인에 대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이 건 소득처분이 쟁점법인에 대한 유보가 아니라면 쟁점대여금의 궁극적인 귀속자인 ㈜BBB 등에게 귀속자별로 별도 소득처분하여야 함
쟁점대여금을 MMM의 의사결정 및 지시에 의하여 쟁점법인을 통하여 횡령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대여행위가 MMM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를 면제받는 등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한편, 제3자를 위한 영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으로 인한 이익이 제3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대표자가 횡령하였다 할지라도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그 이익이 귀속된 제3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인바[◇◇고등법원2012누27260, 2013.8.23.(대법원2013두20318, 2014.1.23. 심리불속행) 같은 뜻],
형사판결문에서 쟁점대여금이 귀속된 ㈜BBB, DDD㈜ 등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MMM에 귀속된 것으로 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이 건 법인세 경정일인 2015.3.2.로부터 15일 이내인 2015.3.5. 적법하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 없음
조사청은 2015.2.25.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인 2015.3.31.까지가 불과 32일로서 3개월 이내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 내 국세 부과를 위하여 2015.3.2. 즉시 법인세 경정하고, 그 경정에 따른 MMM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에 따라 법인세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015.3.5.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국세기본법」제81의15항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 없다(대법원2009두14439, 2012.1.26, 같은 뜻).
나. MMM은 청구법인의 실사주로서 청구법인과 MMM의 의사는 동일시되는 상황으로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쟁점대여금은 사외유출되었고, 횡령한 쟁점대여금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지배, 관리 및 향수한 사람은 MMM이므로 MMM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
1) 청구법인에서 쟁점대여금을 유출시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상 기재된 4명에 청구법인의 실사주 MMM과 형식상 대표이사 EEE가 포함되어 있고,
2010.9.27.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쟁점법인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그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도 EEE이며, 형사판결문상 MMM은 횡령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이사 NNN과 감사 FFF의 협조를 받으며 쟁점대여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받았다.
또한, MMM은 본인이 대표이사 및 실사주로 있는 ㈜CCC를 이용하여 2008.12.15.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CCC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최대주주(2010.3.31. 기준 26.69%)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MMM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MMM의 쟁점대여금 횡령당시 청구법인과 MMM의 의사가 동일시되는 상황이었으며, 청구법인이 MMM을 상대로 실질적인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등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여금은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된 것이다.
2) 청구주장의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상 사용내역은 MMM이 쟁점대여금을 본인의 경영권 유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향유 및 사용한 내역에 불과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MMM은 본인의 경영권 유지 등의 목적으로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횡령하여 쟁점대여금으로 인한 이득을 지배·관리 및 향수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 MMM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7두20959, 2010.1.28. 같은 뜻).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MMM이 횡령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MMM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쟁점법인에 대한 유보 또는 ㈜BBB 등에게 귀속자별로 별도 소득처분하는 것인지
나. 관련법령
< 쟁점① 관련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6.7, 2014.12.23>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3-1)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 쟁점② 관련 >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등
1) MMM의 총사업내역
국세통합전산망상 MMM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역임하는 등 MMM이 대표자로 역임한 총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등록번호 | 상호 (법인명) | 사업자 상태 | 업종 | 개업일자 (성립일자) | 폐업일자 (탈퇴일자) | 사업장소재지 |
***-86 -**001 | 쟁점법인 | 폐업 | 서비스/ 경영컨설팅 | ’09.04.14 | ’10.08.30 | ○○ ▣▣시 |
***-81 -**392 | ㈜GGG홀딩스 | 폐업 | 서비스/ 기업인수합병중개 | ’99.07.07 | ’10.12.31 | ◇◇ ◎◎구 |
***-85 -**780 | ㈜BBB | 폐업 | 제조업/ 휀스외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 | ’09.10.26 | ’10.09.13 | ○○ ▤▤시 |
***-85 -**638 | ㈜BBB기업부설연구소* | 폐업 | 서비스/ 무선통신장비연구개발 | ’03.04.15 | ’10.09.13 | ○○ ▥▥시 |
***-86 -**535 | ㈜HHH 파트너스 | 폐업 | 금융/ 대상기업인수및투자외 | ’00.08.08 | ’10.09.30 | ◇◇ ◎◎구 |
***-80 -**079 | III1호기업구조조정조합 | 폐업 |
| ’01.04.16 | ’01.11.26 | ◇◇ ◎◎구 |
***-80 -**083 | III2호기업구조조정조합 | 폐업 |
| ’01.04.16 | ’01.11.26 | ◇◇ ◎◎구 |
***-80 -**098 | III3호기업구조조정조합 | 폐업 |
| ’01.04.16 | ’01.08.03 | ◇◇ ◎◎구 |
***-80 -**273 | III4호기업구조조정조합 | 폐업 |
| ’01.11.06 | ’02.08.16 | ◇◇ ◎◎구 |
***-80 -**332 | III5호기업구조조정조합 | 폐업 |
| ’01.12.21 | ’15.06.10 | ◇◇ ◎◎구 |
***-80 -**2370 | III6호기업구조조정조합 | 계속 사업자 |
| ’02.01.28 | - | ◇◇ ◎◎구 |
***-80 -**555 | III7호기업구조조정조합 | 폐업 |
| ’02.05.16 | ’02.08.31 | ◇◇ ◎◎구 |
***-80 -**2588 | III8호기업구조조정조합 | 폐업 |
| ’02.06.24 | ’02.07.19 | ◇◇ ◎◎구 |
* 본점은 1997.3.10.부터 2010.9.13.(직권폐업)까지 탄소나노튜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대표자는 RRR으로 나타남
2) MMM의 쟁점법인 등 지배내용
가) MMM의 쟁점법인 등 지배구조
조사청이 제출한 MMM의 쟁점법인 등에 대한 ‘관련 법인 지배구조’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MMM은 페이퍼컴퍼니인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 관련 법인 지배구조 >
나) 형사판결문상 MMM의 지위, 역할 등
MMM의 청구법인의 회사자금 횡령 등에 따른 형사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에 의하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건 공판 진행경과
◉◉지방법원(2010고합***등)이 2010.10.29. MMM에 대해 사기 및 횡령 등으로 7년의 징역을 선고하였고, ◇◇고등법원이 2011.6.9. 징역 5년으로 감형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이 2011.10.27. MMM의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되었다.
(2) 형사판결문의 주요 내용
① 피고인 MMM의 지위
판결문상 “피고인 MMM은 2006.10.경부터 현재까지 ㈜GGG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7.3.16.경부터 현재까지 코스닥상장사인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8.8.29.경부터 현재까지 ㈜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9.1.29.경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을 비롯한 관련회사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회사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로 나타난다.
② 피고인 FFF의 지위
판결문상 “피고인 FFF는 2008.6.26.경부터 현재까지 ㈜CCC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9.1.29.경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관련회사들의 회계 및 재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로 나타난다.
③ 피고인 NNN의 지위
판결문상 “피고인 NNN은 2008.10.26.경부터 2009.2.경까지 ㈜CCC의 경영기획실 부장으로 입사하여 비상장사 및 상장사를 인수하는 투자업무를 담당하고, 2009.3.경부터 청구법인의 재무이사로 회계 및 재무업무를 총괄하고, 2009.12.29.경부터 현재까지 ㈜JJ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로 나타난다.
④ 관련회사들의 인수합병경위 및 지배구조
판결문상 … “피고인 MMM이 대표이사 겸 대주주(60%)로 있는 ㈜GGG홀딩스는 2008.2.1.경 약 160억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코스닥상장사인 ㈜BBB를 인수(12.51%)하였고, ㈜BBB는 2008.5.23.경 약 52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코스닥상장사인 ㈜CCC를 인수(43.07%)하였고, ㈜CCC는 2008.12.15.경 코스닥상장사인 청구법인(25.33%)을 인수하였다.
㈜BBB는 2009.7.29.경 약 13억5천만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비상장사인 ㈜KKK를 인수(100%)한 후 2009.10.26.경 흡수합병하였다.
㈜GGG홀딩스는 2009.9.25.경 약 81억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비상장사인 DDD㈜를 인수(90%)하였고, 피고인 MMM은 2009.9.28. 약 149억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DDD㈜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BBB는 2009.12.29.경 DDD㈜를 흡수합병하였다.
㈜CCC는 2009.11.17.경 약 10억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코스닥상장사인 ㈜JJJ(8.64%), 우호지분으로서 김기수 15.12%)를 인수하였고, ㈜JJJ는 2009.11.18.경 약 86억2천만원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비상장사인 ㈜LLL을 인수하였다.
피고인 MMM은 ㈜BBB의 자회사로 ㈜PPP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MMM은 ㈜HHH파트너스(대표이사 SSS, MMM의 고등학교 후배), ㈜UUU(대표이사 RRR), ㈜VVV(대표이사 WWW, MMM의 매제), 쟁점법인(대표이사 SSS), ㈜SH홀딩스(대표이사 FFF, BBB의 재무담당이사)를 설립하였으나 위 5개 회사는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회사간 자금거래에 사용되는 페이퍼컴퍼니이다.”로 나타난다.
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에 대한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판결문상 “피고인 MMM은 위와 같이 무자본 인수합병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CCC 등의 주가가 하락하면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반대매매되어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부채상환과 주가관리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MMM은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피해자 ㈜CCC, 피해자 청구법인, 피해자 DDD㈜의 자금을 ㈜HHH파트너스, ㈜UUU, ㈜VVV, 쟁점법인, ㈜SH홀딩스 등 페이퍼컴퍼니와 ㈜PPP, ㈜LLL 등 비상장회사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위 피해자들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자금 집행을 피고인 FFF, 피고인 XXX에게 지시하였다.”로 나타난다.
⑥ 청구법인 자금 횡령 및 배임
판결문 상 “피고인 MMM은 2009.5.19.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 청구법인의 자금 400,000,000원으로 ㈜BBB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NNN은 피고인 MMM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 400,000,000원을 쟁점법인 법인계좌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다시 ㈜BBB 법인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신주인수권부사채(BW) 원리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MMM, 피고인 NNN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9.12.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 자금 9,360,000,0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MMM과 피고인 NNN은 피해자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회사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자금지출의 목적과 타당성, 자금제공의 조건 등에 관하여 이사회결의 등 내부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자금의 회수에 관하여도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회사의 손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9.11.4. 그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자금 3억원을 LLL에 대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억6천만원을 LLL에 대여함으로써 LLL에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로 나타난다.
* 쟁점법인을 포함한 자금경유회사를 통해 MMM이 청구법인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총액은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2) 기재상 15,105백만원임
3) 형사판결문상 쟁점대여금 사용내역
형사판결문상 MMM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횡령한 15,105백만원 중 쟁점법인과 관련한 쟁점대여금은 2,110백만원으로서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상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자금사용내역 부분을 발췌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청구법인에 대한 자금횡령)상 자금 사용내역 >
(단위 : 백만원)
번호 | 대여일자 | 금액 | 자금사용내역 | ||
자금사용회사 | 내용 | 사용금액 | |||
합계 | 2,240* | 2,240 | |||
1 | 2009.09.24 | 400 | ㈜BBB | YYY인베스트먼트에 제3회 BW 조기상환자금 및 이자대금 지급 | 310 |
쟁점법인 | SSS 급여 등 운반비 | 90 | |||
2 | 2009.10.06 | 40 | ㈜BBB | **투자증권 차입금 일부상환 | 40 |
3 | 2009.10.08 | 300 | TTT | TTT 주가관리자금 사용 | 300 |
4 | 2009.12.24 | 1,500 | DDD㈜ | DDD의 산업은행 차입금 상환자금으로 사용 | 1,500 |
* 2,240백만원 중 추후 회수한 130백만원을 차감한 미회수금액은 2,110백만원임
4) 2009년 사업연도 쟁점대여금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경위 등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위 등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된다.
일자 | 내 용 | 비 고 |
2015.02.25. | 세무조사결과통지 (2009~2013년 사업연도) | |
2015.03.02. | 법인세경정 (2009년 사업연도) |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2일로서 3개월 이내이므로 즉시 경정함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아님 |
2015.03.05. | 소득금액 변동통지 | -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아님 |
2015.03.09.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009〜2013년 사업연도) | * 쟁점대여금 포함 청구 및 심리 |
2015.03.31. | 제척기간만료일 |
조사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5.2.25. 세무조사결과통지하였고, 2015.3.5.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3.9. 조사청의 2015.2.25.자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조사청은 2015.5.8.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불채택결정하였던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는 청구법인의 ‘MMM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의 적법여부에 대해 본안심리를 거쳐 “MMM이 횡령한 쟁점금액에 대해 MMM에게 상여처분한다는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대여금의 사외유출여부(회수 노력 여부)
가)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입증 등
① MMM의 횡령사실 인지 후 MMM의 급여 등에 회수노력 않음
ⅰ) 조사청은 “청구법인은 2010.4.2. 경영권이 변동된 후에도 아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역과 같이 MMM에 의하여 횡령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MM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MMM을 상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역 >
공시일 | 공시자 | 공시내용 |
2010.04.08. | 청구법인 | 전 임원이 당사 관련 횡령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있음을 확인(이하생략) |
2010.04.23. | 코스닥본부 | 제목 : 청구법인 횡령 혐의 발생 대상자 : 전 임원 MMM 혐의내용 및 금액 : 횡령 15,105백만원(이하생략) |
* 2010.10.29. MMM 횡령 등 형사사건 공판결과 쟁점대여금이 MMM에 의해 횡령된 것으로 판결
ⅱ)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이 횡령된 것임을 2010.10.29. 형사사건 공판결과로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즉시 쟁점대여금의 귀속자인 MM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최소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쟁점대여금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할 것이며, 쟁점법인에게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횡령 이후의 조치로서 변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② MMM이 변제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되는 아래 MMM의 2008, 2009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641백만원이고, 당시 MMM은 여러 코스닥 상장사의 실사주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MMM의 변제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변제능력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횡령 이후 청구법인의 조치로서 MMM의 변제능력 유무에 관계 없이 MMM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MMM을 상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 회수를 전제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 MMM의 2008, 2009년 근로소득내역 > (단위 : 천원)
과세연도 | 합계 | (주)CCC | (주)BBB | 청구법인 | 이외 근무처 |
합계 | 641,149 | 257,679 | 340,099 | 24,400 | 18,969 |
2009 | 259,569 | 126,766 | 99,633 | 24,400 | 8,769 |
2008 | 381,580 | 130,913 | 240,466 | - | 10,200 |
③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대손금의 손금불산입규정은 관련 없음
한편,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채권대손상각규정을 인용하여 쟁점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MM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내용과 입증 등
① 이 건 처분은 현재 경영진이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에 대한 것임
ⅰ) 이 건 처분은 현재 경영진 및 주주가 2011.12.16.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청구법인의 이사회, 대주주 및 소액주주 등은 이 건 처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이고, 현재 청구법인의 경영진이 2011.12.16.에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 2009년부터 2011.12.까지 3년 사이에 경영진은 3번에 걸쳐 변경되었다.
현재 경영진은 4개년 영업손익이 적자인 기업에 영업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법인의 슬림화 및 구조조정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2.3.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실질심사(쟁점대여금 계정처리 문제) 대상기업임을 통보받고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었으나, 개선계획 명령과 개선계획 성실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한국거래소 상장실질심사 위원회로부터 2012.12. 거래재개 승인을 받는 등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ⅱ)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대여금 상환을 위한 최선의 자구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에게 지급명령을 제기하고 aaa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의뢰하였으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당시 회계법인으로부터 대손설정을 인정받아 2010.6. 반기 결산시 100% 대손 설정한 상태이다.
② 쟁점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등 회수노력하여 사외유출되지 않음
ⅰ)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실사주 MMM에게 쟁점대여금의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쟁점대여금은 지출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는 조사내용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것은 2010.10.29. ◉◉지법에서 최초 선고되어, 2011.10.27.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던바,
2009년 당시의 주주 및 임원진이 2010.4.2. 변동되어 2010.10.29.자 MMM 횡령관련 ◉◉지방법원의 판결선고내용까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MMM을 상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고,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당시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대로 2010.7.21. MMM이 아닌 쟁점법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더욱이 MMM은 구속된 상황으로 변제능력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고 보는 조사청의 주장은 청구법인의 2010.7.21.의 상황으로 볼 때 타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ⅱ)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일자별 수수내역과 같이 대여금전체금액의 63.4%인 3,740백만원을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을 상대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 회수 노력 >
일 자 | 내 용 |
2010.07.21 | 청구법인의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서(2010차6418) 제출 |
2010.07.21 | 대여금 상환 소송 등을 위하여 ZZZ 변호사 선임 |
2010.09.27 | 쟁점법인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
2010.10.11 | 청구법인이 보정서 제출 |
2010.10.29 | □□지방법원 ▣▣지원(2010가합14229)에 대여금 반환소송 회부 |
2011.01.20 | □□지방법원 ▣▣지원(2010가합14229)의 대여금 지급 판결 |
2014.12.24 | aaa정보(주)에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정보조사 의뢰 (20015.1.5. 대손처리의견으로 회보) |
③ 청구법인과 MMM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름
청구법인은 “이 건 횡령당시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사내이사 MMM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법원에서 MMM을 실사주로 본 ㈜CCC의 지분(26.75%)을 감안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 내역과 같이 MMM을 제외한 소액주주 등의 지분이 73.25%에 달하여 청구법인과 MMM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최대주주 변동내역에 대하여 아래 표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변동 내역 > (단위 : %)
기준일 | 최대주주 | 지분율 |
2009-03-31 | ㈜CCC | 29.44 |
bbb | 13.71 | |
2010-02-25 | ㈜CCC | 26.69 |
bbb | 4.96 | |
ccc | 4.52 | |
ddd | 0.029 | |
2010-12-31 | ㈜CCC | 26.69 |
bbb | 4.96 |
④ MMM의 형 집행으로 재산을 발견할 수 없고 대손상각대상임
조사청이 “MMM이 2008, 2009년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8호에서도 채무자의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 MMM이 형 집행을 받고 있었고, MMM의 형 확정당시에는 명의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이다.
6) 쟁점대여금 귀속자 관련(사외유출금의 경제적 이득 귀속자)
가)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입증 등
조사청은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청구법인 자금횡령)상 자금 사용내역에 대해 MMM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횡령한 쟁점대여금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지배, 관리 및 향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대여금의 귀속자는 MMM이라는 것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쟁점대여금의 지출자체가 사외유출임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MMM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그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대법원2012두23822 외 다수) 쟁점대여금은 아래 표와 같이 명목상 대여금의 형식으로 쟁점법인에게 지출되었을 뿐, 실질은 MMM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하여 본인이 그 실체인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의 지출 자체로 MMM에게 귀속된 것이다.
< 쟁점대여금 지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 일자 | 금액 | 지급처 | 쟁점법인 지급명목 |
합계 | 2,240* | |||
1 | 2009.09.24. | 400 | 쟁점법인 (MMM이 설립 및 실사주임) | 단기대여금 (실질은 MMM이 횡령한 금액임) |
2 | 2009.10.06. | 40 | ||
3 | 2009.10.08. | 300 | ||
4 | 2009.12.24. | 1,500 | ||
* 130백만원은 추후 회수
② 쟁점대여금은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가 아닌 MMM의 횡령금액임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쟁점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이나,
형사판결문상 MMM이 쟁점대여금을 횡령하였음이 명백히 나타나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형사판결문에서 쟁점대여금을 횡령으로 인정한 사실에 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쟁점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행정법원2006구합22316, 2007.05.23.).
③ 쟁점대여금의 사용자는 명의상 쟁점법인이 아니라 실지는 MMM임
이 건 형사판결문에서 “MMM이 쟁점법인을 설립 및 경영권을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SSS(100% 지분)은 MMM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쟁점법인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MMM은 개인의 의사대로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결정을 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조회 결과 쟁점법인은 2010.8.30. 사업장 부존재로 직권폐업되었고, 총 사업영위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형식상 대표이사인 SSS(지급기간 : 2009.04.14.∼12.31.) 1명에 불과하고, 실제 쟁점법인의 근로자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아래 쟁점법인의 매출내역과 같이 쟁점법인은 사업영위 기간 중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제외하고는 영업활동에 의한 매출이 없으며, 2009년 제2기마저도 2건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조사청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결과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거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체인 MMM이 쟁점대여금의 귀속자이다.
< 쟁점법인의 매출내역 > (단위 : 백만원)
과세기간 | 매출처 | 공급가액 | 품목 | 조사결과 |
합계 | 494 | |||
2009년 제2기 | 청구법인 | 294 | 자문료 | 가공세금계산서 확정 |
(주)eee나노일렉 | 200 | 조사대상 아님 | ||
※ 2009년 제1기 및 2010년 과세기간에는 매출 없음
④ 쟁점법인은 형해화된 회사임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쟁점법인은 형식상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법인격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회사는 그 실질이 MMM이라 할 것이다(대법원2007다90982, 2008.09.11. 같은 뜻).
⑤ MMM이 쟁점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
가사, 쟁점법인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MMM이 쟁점법인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격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로부터 MMM에 의해 횡령되어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대여금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체인 MMM을 쟁점대여금의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대법원2007다90982, 2008.9.11. 같은 뜻).
⑥ ㈜BBB 등의 자금 사용내역은 MMM의 자금 사용흐름에 불과함
MMM은 ㈜BBB의 대표이사 및 실사주이고, 청구법인의 이사 및 실질적 사주이며, MMM이 대표이사(대주주)로 있는 ㈜GGG홀딩스는 DDD㈜를 인수(2009.9.25.)하여 DDD㈜ 또한 MMM이 실사주라 할 것이므로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청구법인 자금횡령)상 자금 사용내역’에 나타나는 모든 회사는 MMM이 실사주인 회사로서
MMM은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 쟁점대여금을 경영권 유지 등 개인적 목적을 위해 향유 및 사용하였으며, MMM의 주가관리 자금은 TTT이 MMM의 지시에 의하여 주가관리행위를 하였을 뿐 TTT 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는 등 자금 사용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판결문상 자금사용내역은 MMM이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횡령하여 본인에게 귀속시킨 이후의 그 자금의 사용된 흐름에 불과하므로 쟁점대여금의 사용자가 ㈜BBB 등으로서 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내용과 입증 등
청구법인은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청구법인 자금횡령)상 자금 사용내역에서 쟁점대여금은 ㈜BBB, DDD㈜ 등에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BBB, DDD㈜ 등에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대여금의 귀속자를 MMM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 소득금액통지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은 ㈜BBB와 DDD㈜의 감사보고서상 재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BBB 및 DDD㈜의 재무제표 현황표 > (단위 : 백만원)
(주)BBB | DDD㈜ | 2008.12.31.현재 현황이며 양사 모두 상장회사로 외감업체임 | |
자산 | 72,367 | 33,274 | |
부채 | 58,230 | 22,957 | |
자본 | 14,137 | 10,316 | |
매출 | 6,329 | 43,996 | |
당기순이익 | -19,379 | 847 |
라. 판단
먼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전에 이루어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1항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같은 조제2항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2015.2.25.자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 경정예정내역,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사외유출된 쟁점대여금을 MMM에게 소득처분한 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예정내역(이하 “소득금액변동통지예정내역”이라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예정내역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소득처분할 상여에 대하여 향후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예고하는 것이고, 2015.2.25.자 세무조사결과통지내역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예정내역 부분은 법인세 경정의 일환으로 소득처분할 상여로서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된 MMM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예정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2015.2.25.자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예정내역의 전제가 된 청구법인의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예정부분은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일인 2015.2.25.로부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5.3.31.까지 3개월 이하로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2항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MMM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예정내역 부분 또한 별도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에 조사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2015.3.2.자로 즉시 경정하였던바, 법인세 경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상여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에 따라 법인세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조사청이 2015.3.2.자 법인세 경정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MMM에게 소득처분한 상여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015.3.5.자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심사사례(심사양도2008-0056, 2008.7.22., 심사상속2001-0009, 2001.4.13.)는 별도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가 필요 없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제척기간만료일까지 3개월을 초과하는 사안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가 필요하고 그 통지의 전제가 되는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제척기간이 세무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하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이 건과 다른 점,
한편, 청구법인은 2015.2.25.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2015.3.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조사청은 그 청구에 대한 2015.5.8.자 불채택결정 전인 2015.3.5.자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는 것이나,
조사청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에 따라 2015.3.2.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및 그 일환으로 소득처분한 상여에 대해 2015.3.5.자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이미 부과처분을 완료하였던바, 청구법인의 2015.3.9.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사실상 이의신청으로서 이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후에도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청구법인의 권익을 침해한 바도 없는 점(대법원2009두14439, 2012.1.26, 같은 뜻)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전에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MMM이 횡령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MMM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쟁점법인에 대한 유보 또는 ㈜BBB 등에게 귀속자별로 별도 소득처분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MMM은 청구법인, ㈜GGG홀딩스, ㈜BBB, ㈜CCC 및 이들 회사들을 비롯한 관련회사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회사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CCC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최대주주(2010.3.31. 기준 26.69%)의 지위에 있었던바, 청구법인과 MMM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판결문상 MMM이 청구법인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형사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MMM이 쟁점대여금을 횡령한 것인 점(대법원97다24276, 1997.9. 30., ◇◇행정법원2006구합22316, 2007.5.23. 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의 명목상 대여처를 쟁점법인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MMM은 쟁점법인(대표이사 SSS), … 설립하였으나, 위 5개 회사는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회사간 자금거래에 사용되는 페이퍼컴퍼니”로 나타나고 있어 그 실질적인 대여처는 MMM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2010.7.21.부터 쟁점대여금의 회수노력을 한 상대방은 쟁점법인으로서 실질적인 대여처인 MMM에게 회수노력을 한 바 없고, 청구주장의 쟁점법인에 대여한 5,850백만원 중 2010.4.13.까지 회수하였다는 3,740백만원도 MMM이 횡령사건 수사를 받을 즈음까지 회수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회수노력을 하여 회수한 금액이라기보다는 MMM이 주가관리 목적상 수수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회수를 전제로 MMM에게 사외유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된 것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도 못하는 점(대법원2012두23822, 2013.2.28. 같은 뜻),
청구주장의 형사판결문 범죄일람표상 사용내역에 나타나는 ㈜BBB 등은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처라기보다는 MMM이 쟁점대여금을 본인의 경영권 유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향유 및 사용한 자금의 사용흐름에 나타나는 경유처에 불과해 보이고, 경제적 측면에서 쟁점대여금은 MMM 본인의 경영권 유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이로 인한 이득을 지배·관리 및 향수한 사람은 MMM으로 보여 사외유출된 쟁정대여금의 귀속자는 MMM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2007두20959, 2010.1.28. 같은 뜻)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쟁점법인에 대한 유보 또는 ㈜BBB 등에게 귀속자별로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