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18. 서울 ○○구 ○○동 311-5 토지 99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3,083백만원에, 2007.5.30. 위 지상 6층 건물을 3,575백만원에, 2009.4.22. 서울 ○○구 ○○동 381-1 오피스텔 10호를 1,264백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청”이라 한다)은 2012.1.11.∼2012.3.20. 기간동안 청구인의 배우자 문○○(이하 “문○○”이라 한다)의 2007.1.1∼2010.12.31. 과세연도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청구인의 2007년과 2009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4.22. 취득한 서울 ○○구 ○○동 381-1 오피스텔 10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1,264백만원을 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9.4.22. 처분청에게 증여분 증여세 209백만원을 결정·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05.7.18.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증여세 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년도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세무조사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전화 및 팩스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한 후, 다시 2014.6.2∼2014.7.16.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3,083백만원 중 1,08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4.12.2. 청구인에게 2005.7.18. 증여분 증여세 384,657,570원 및 2009.4.22. 증여분과 합산에 의해 추가 산출된 증여세 440,443,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7.18. 취득한 쟁점토지의 자금출처조사는 ○○청에서 2012.1.11.부터 3.20.까지 실시하였고, 처분청에서도 2013년도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전화 및 팩스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2014년도에 다시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였고, 제출한 증빙에 의해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음이 입증됨에도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대하여
○○청이 2012.1.11.부터 3.20.까지 실시한 세무조사는 2007년과 2009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2014년도에 처분청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중 2,000백만원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자금출처가 입증되나 나머지 1,083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 기각시 심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3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범칙사건의 조사
2.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년 ○○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문○○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2007.1.1.∼2010.12.31 (4개연도)으로 하여 2012.1.11.∼2012.3.20.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문○○ 외 6인(청구인, 자녀 4인, 자부)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조사대상기간 2007년·2009년, 조사사유는 “위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법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문○○의 배우자로 ○○동 병원건물 신축비용 및 오피스텔 10채를 수증받은 혐의 등이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를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오피스텔 10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부족액 1,264백만원에 대해서 배우자 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통지하여 2012.5.8. 청구인에게 2009.4.22. 증여분 증여세 209,008,800원을 결정고지하게 하는 한편, 조사대상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2005.7.18.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증여세 혐의자료로 2012.5.8.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14.5.19. 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세목은 증여세로, 조사대상기간은 2005.1.1.∼12.31.로, 조사기간은 2014.6.2.∼7.16.로, 조사사유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해 나타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이 2012년 1월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통지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세목은 증여세조사(자금출처 포함)로, 조사대상기간은 2007년과 2009년으로, 조사대상선정사유는 위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귀 법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문○○의 배우자로 ○○동 병원건물 신축비용 및 오피스텔 10채를 수증 받은 혐의 등이 있어 조사대상자 선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4호)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은 청구인에게 2012.1.17. 팩스로 2007.5.30. 취득한 ○○구 ○○동 311-5 6층 병원건물 및 2009.4.22. 취득한 ○○구 ○○동 381-1 ○○ 오피스텔 10호, 2005.12.29. 취득한 ○○구 ○○동 380-1 공감대 302호 312호, 414호, 2005.7.18. 취득한 쟁점토지, 2001.3.10. 취득한 ○○구 ○○동 157-24의 취득자금 출처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2012.3.15. 공문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 백만원)
물건 | ○○구 ○○동 311-5 | ○○구 ○○동 381-1, 2 오피스텔 10호 | |
구분 | 쟁점토지 | 건물 | 오피스텔 |
취득일자 | 2005.7.18. | 2007.5.17. | 2009.4.22. |
취득가액 | 3,083 | 3,575 | 1,264 |
소명내용 | ․은행대출 18억원 ․임대보증금 6억원(’06.3.2. ○○동 연립 매도대금 14억원으로 상환) | ․은행대출 18억원 ․임대보증금 5억원 ․’06.10.20. 아들 문○○ 소유 건물담보 대출금 10억원 | ․은행대출 4.8억원 ․연립 2호와 교환 5.5억원 |
추가소명 요구사항 | ․연립 매도대금이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 ․’06.10.20. 대출금 10억원이 건축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 입증 | (생략) |
다)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3.5.7. 청구인에게 소명요구공문을 팩스로 송부함에 따라, 청구인이 2013.5.14., 5.23., 5.28.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4.2.17. 처분청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공문제시를 요구하자 조사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누락된 사실을 인정(심리담당자가 조사청에 확인한바, 2013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답변)인정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처분청은 2014.5.1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4.5.30. 청구인이 처분청에 권리보호요청서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권리보호요청(중복조사에 해당)에 대해 2014.7.4. 처분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 조사3국에서 2012.1.11.∼2012.3.20.까지 실시한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07과 2009년임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되고, ○○청 조사3국에서 청구인이 2005.7.18.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자금을 확인하라고 통보한 증여세 혐의자료에 따라 2013.4.8.∼2013.5.22.까지(45일) 증여세(부동산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수립한 계획서만 있을 뿐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한 사실과 세무조사 사전통지한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내부의 절차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중복조사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따른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2014.6.2.∼2014.7.15.까지(45일) 증여세(부동산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한 후 세무조사 사전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명백히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5) 이 건 처분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5.7.18. 쟁점토지 취득자금 3,083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2014.5.16.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4.6.2.∼2014.7.16.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 대출금 1,800백만원, 청구인 금융계좌 출금액 100백만원, 차용금액 100백만원, 합계 2,000백만원은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1,083백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전에 소득이 없어 남편 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384,657,570원을 과세하고, 위 증여추정 금액 1,083백만원에 2012년 ○○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2009.9.22. 증여추정 받은 것으로 추정한 1,264백만원과 합산하여 추가 산출된 증여세 440,443,53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 엔티스 자료에 나타난 청구인 및 배우자 문○○의 사업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 문○○의 사업이력
등록번호 | 상호 | 업태/종목 | 개업일자 | 폐업일 |
217-81-***** | ○○토건㈜ | 건설/토목건설 | 1987.08.04. | 2006.10.16. |
205-41-***** | ○○주차장 | 운수/서비스업 | 1994.01.21. | 1995.06.30. |
204-11-***** | ○○모텔 | 숙박업/여관업 | 2004.07.30. | 2012.09.30. |
217-03-***** | 부동산/임대 | 2004.05.18. | 2011.12.31. | |
204-12-***** | 건설/주택신축 | 2005.01.02. | 2013.01.03. | |
204-12-***** | ○○피아 | 건설/주택신축 | 2005.01.02. | 계속 |
나) 청구인 및 문○○의 소득금액
(단위 : 백만원)
귀속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문○○ | 50 | 299 | 112 | 42 | 1,352 | 1,472 | 637 | 234 | 111 | 137 |
청구인 | 254 | 3 | 28 | 96 |
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이전 총사업이력
등록번호 | 상호 | 사업자구분 | 업태/종목 | 개업일자 | 폐업일 |
205-99-***** | ○○상회 | 면세 | 소매업/연탄 | 1991.11.19. | 1994.12.31. |
210-91-***** | 청구인 | 면세 | 건설/주택신축 | 2002.10.02. | 2008.06.30. |
217-01-***** | ○○세차장 | 간이 | 서비스/세차 | 1998.01.06. | 1998.03.31. |
7)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라고 제출한 증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취득자금 3,083백만원 중 토지담보 대출금 1,800백만원(농협대출금)을 제외한 취득자금 1,283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 및 상환 소명자료
(단위: 백만원)
성명 | 구분 | 일자 | 금액 | 제출증빙 | 비고 | |
신○○ | 입금 | 계약금 | 2005.05.20. | 100 | 임대차계약서 | 2005.5.20.작성 |
잔금 | 2005.07.18. | 500 | ||||
반환 | 1차 | 2006.08.09. | 300 | 신남섭 영수증 | ||
2차 | 2006.10.18. | 300 | ||||
청구인 | 본인자금 | 2005.04.08. | 20 | 예금계좌 사본 | ||
2005.04.26. | 10 | |||||
2005.06.13. | 70 | |||||
문○○ | 차용금 입금 | 2005.06.12. | 350 | 지불각서 | ||
상환 | 1차 | 2006.01.31. | 200 | 사실확인서 | 2013.5.20.작성 | |
2차 | 2006.03.02. | 150 | ||||
안○○ | 차용금 입금 | 2005.04.25. | 100 | 차용증서 | 무통장 입금증 | |
차용금 상환 | 2006.01.31. | 100 | 사실확인서 | 2013.5.21.작성 | ||
장○○ | 차용금 입금 | 2005.04.28. | 120 | 사실확인서 | 2013.5.27.작성 | |
차용금 상환 | 2006.03.02. | 120 | ||||
8)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출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1,800백만원과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100백만원, 무통장 입금증에 의해 안○○로부터 차입한 것이 확인된 100백만원, 합계 2,000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2005.5.20. 계약금으로 100백만원, 2005.7.18. 잔금으로 500백만원을 수령하였다가 2006.3.2. 양도한 ○○동 연립주택 매도대금 1,400백만원으로 2006.8.9. 300백만원, 2006.10.18. 300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심○○이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①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시 심○○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나 소득금액이 미미하고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600백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임대보증금 600백만원은 2006.03.02. 청구인의 ○○동 연립주택 매도대금 1,400백만으로 반환하였다고 하였으나, 연립주택 매도대금이 토지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다는 계좌 입ㆍ출금 내역 등 금전흐름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쟁점토지를 심○○에게 2005.5.20.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2006.1.30. 전국부동산중계협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용하게 된 매매계약서 서식에 작성되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양식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임차인인 심○○에게 임차보증금 600백만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문○○로부터 350백만원, 장○○으로부터 120백만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문○○로부터 차입하였다는 350백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2005.6.12. 청구인과 문○○(청구인의 배우자)의 지불각서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나 문○○는 금전거래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문○○는 청구인의 배우자 문○○의 친형으로 사실확인서를 사후에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장○○으로부터 120백만원을 차입하였다는 입증자료로 2013.5.27. 작성한 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나 대여자의 자금거래를 입증할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장○○은 청구인의 제부로 사실확인서를 사후에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어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세목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제1항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조사대상 세목’을 들고 있으며,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세무조사의 단위를 구분하는 원칙적인 기준이 과세기간과 세목임을 밝히고 있다(대법원2014두12062, 2015.2.26. 같은 뜻).
○○청이 2012.1.11.부터 3.20.까지를 세무조사기간으로 하여 통지한 세무조사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년과 2009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을 뿐, 2005년 부분은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의 증빙을 요구한 것은 2007년에 신축한 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임의요구(조사청의 임의요구는 청구인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로 보이며, ○○청은 조사대상기간을 2005년까지 확대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로 자료를 파생하여 판단하게 하였으므로 임의요구까지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2013년에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는바, 조사대상자 선정은 내부적인 절차이고, 해당 선정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통지된 경우에 비로소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팩스 및 전화를 통하여 소명을 요구한 것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에서 파생한 증여혐의자료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소명요구를 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4조에 따른 질문․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3년도에 청구인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2014년도에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전통지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4년도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므로, 해당 조사는 ○○청의 2012년도 조사와 과세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86누340, 1986.7.22. 대법원2003두10732, 2004.4.16.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쟁점토지 임대보증금 600백만원은 ①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시 심○○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나 소득금액이 미미하고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600백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임대보증금 600백만원은 2006.03.02. 청구인의○○동 연립주택 매도대금 1,400백만으로 반환하였다고 하였으나, 연립주택 매도대금이 토지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다는 계좌 입ㆍ출금 내역 등 금전흐름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쟁점토지를 심○○에게 2005.5.20.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2006.1.30. 전국부동산중계협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용하게 된 매매계약서 서식에 작성되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양식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처분청이 임차인인 심○○에게 임차보증금 600백만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시아주버니인 문○○로부터 차입하였다는 350백만원은 그 증빙으로 2005.6.12. 청구인과 문○○(청구인의 배우자)의 지불각서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나 문○○는 금전거래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제부인 장○○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120백만원은 그 입증자료로 2013.5.27. 작성한 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나 대여자의 자금거래를 입증할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