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4.6.1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370,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10.26. 발행한 현금영수증 50,000,000원과 2013.11.4. 발행한 현금영수증 80,000,000원이 실지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에서 **스튜디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6.6.10. 사진관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인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44,840천원 및 현금영수증 발행 133,609천원 등 총 178,449천원의 매출(공급대가)을 확인하고 2014.6.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370,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이들 돌 백일 사진을 주업으로 하는 사진관의 특성상 평균적인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이 500천원에서 1,000천원 사이로 1건당 50,000천원, 80,000천원이라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발생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 확인번호가 01****1234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이며 2014.4.3. 국세청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발행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은 현금영수증을 착오로 인하여 발행하였다고 주장했으나 현재는 대출을 받기위해 가공으로 발행했다고 하여 그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으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업종(서비스/가족사진)임에도 착오 매출분을 제외하면 6개월간 현금매출은 5건 3,609천원에 불과하여 월 601천원이 현금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였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90천원의 환급신청을 하여, 현지 확인한바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합계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148,486천원 부인하여 7,061천원을 고지(2014.1.31.납기)하였으며 현재 체납된 상태인 점, 현금영수증 취소 시점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2014.3.26. 이루어졌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출과표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하여는 연간 현금매출관련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평소 신뢰할 수 없는 납세행위 등으로 볼 때, 현금영수증발행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3년 제2기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 130,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신용카드 등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 매출액 | 매입액 | 납부세액 | |||
합계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등 | 기타 | |||
합계 | 523,390 | 24,552 | 410,650 | 88,188 | 803,129 | △27,791 |
2013년 제1기 | 169,809 | 18,190 | 127,565 | 24,054 | 225,174 | △5,355 |
2012년 제2기 | 86,799 | 78,745 | 8,054 | 212,745 | △12,594 | |
2012년 제1기 | 122,781 | 390 | 69,811 | 52,580 | 175,054 | △5,227 |
2011년 제2기 | 99,248 | 5,492 | 93,756 | 143,784 | △4,454 | |
2011년 제1기 | 44,753 | 480 | 40,773 | 3,500 | 46,372 | △161 |
나) 쟁점사업장의 과세기간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13년 제1기 현금영수증 매출액 72,500천원 중 2건 70,000천원(2013.2.19. 30,000천원, 2013.2.21 40,000천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은 2014.4.3. 발행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 합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합계 | 825 | 560,580 | 812 | 354,171 | 13 | 206,409 |
2013년 제2기 | 95 | 178,449 | 88 | 44,840 | 7 | 133,609 |
2013년 제1기 | 111 | 120,545 | 107 | 48,045 | 4 | 72,500 |
2012년 제2기 | 169 | 78,945 | 168 | 78,845 | 1 | 100 |
2012년 제1기 | 166 | 60,865 | 166 | 60,865 | ||
2011년 제2기 | 200 | 89,726 | 200 | 89,726 | ||
2011년 제1기 | 84 | 32,050 | 83 | 31,850 | 1 | 200 |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 고지세액 | 매출액 | 매입액 | ||
계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등 | |||
2013년 제2기 | 19,238 | 183,233 | 20,916 | 162,317 | 1,308 |
3)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3년 제2기현금영수증 발행․취소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발행내역 | 취소내역 | |||||
승인번호 | 거래일자 | 공급대가 (천원) | 발급수단 | 승인번호 | 거래일자 | 공급대가 (천원) |
합 계 | 133,609 | 합계 | 130,000 | |||
11662**** | 2013.9.15. 11:42 | 1,300 | ~5569 | |||
11635**** | 2013.10.26. 13:53 | 250 | ~9543 | |||
11653**** | 2013.10.30. 20:20 | 50,000 | ~1234 | Z4025**** | 2014.4.3. 17:31 | 50,000 |
11686**** | 2013.11.1. 13:49 | 450 | ~8789 | |||
11612**** | 2013.11.4. 11:30 | 80,000 | ~1234 | Z4025**** | 2014.4.3. 17:32 | 80,000 |
11661**** | 2013.11.25. 22:15 | 319 | ~2191 | |||
11635**** | 2013.12.4. 10:31 | 1,290 | ~1119 | |||
라. 판단
살피건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이 건 과세를 할 때 청구인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진관은 아이들 백일, 돌 등 기념사진과 가족사진을 촬영하여 처리하여 주고 거래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대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형태인데, 청구인이 2013.10.26. 발행한 현금영수증 50백만원과 2013.11.4. 발행한 현금영수증 80백만원은 이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금액이 과다하고, 청구인도 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현금여수증이 실지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