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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경정함
심사-소득-2014-0117생산일자 2015.02.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명세표에 찍혀 있는 출금내역이 외주가공비, 급료 및 임금, 운임, 어음할인비,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질의내용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4.3.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304,793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명세표에 찍혀 있는 출금내역이 외주가공비, 급료 및 임금, 운임, 어음할인비,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년 7월부터 ㅇㅇ어패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봉제임가공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매출 과세표준 126,997,755원을 2012.6.27. 금천세무서장(이하 “사업장관서”라 한다)에게 수정신고하고 2013.6.5.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업장관서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매출 과세표준 126,997,755원이 누락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2014.3.3.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304,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4.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기 전, 청구인 혼자 영업, 생산, 경리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2010년에 책상서랍에 넣어놓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126,997,755원의 매출을 누락하게 되었고 이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객공(외주가공비) 등 비용 처리를 못 한 금액 51,535,85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어 추가로 경비 처리하여 통장 및 명단과 함께 처분청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임가공업은 객공(외주가공비)이 차지하는 비용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크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은 같으나 의류를 다시 손봐야하는 객공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데, 2010년도에는 크레임건이 다량 발생하면서 객공(외주가공비)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었으며, 친인척이나 동종 사장님들에게 자금을 빌려서 계속 사업을 영위해 봤으나 차입금과 손실이 늘어나 2013년 6월 폐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외주가공비에 대한 인적사항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쟁점사업장이 이미 폐업되고 봉제 의류공장의 특성상 본인의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청구인의 책임은 있으나 통장으로 지출된 비용은 실제로 외주가공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임이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 외부조정 신고자로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당초 계상하지 않은 필요경비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히 통장 지출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외주가공비 등으로 지급된 비용의 인적사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쟁점금액(외주가공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7.2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봉제품임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매출액 126,997,755원에 대하여 2012.6.27.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고 2013.3.22.부터 2013.6.4.까지 휴업하였다가 2013.6.5. 사업부진을 사유로 자진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3년 2월 사업장관서로부터 누락한 매출액 126,997,755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3.10.29. 청구인이 신고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검토하였으나 수정신고시 추가로 산입한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2014.3.3. 누락한 매출액만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44,304,7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원가명세서와 쟁점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단위 : 원 )

계 정 과 목

신고 원가

쟁점금액

비 고

Ⅰ. 당 기 제 조 비 용

 2. 노 무 비

  가. 급료 및 임금

15,240,000

2,940,901

사업장 임금대장에서 누락한 금액

 3. 경 비

  가. 전력.가스.수도비

  나. 운 임

443,500

2,574,250

서정학에게 이체한 금액 전액 누락

  다. 감 가 상 각 비

  라. 수 선 비

  마. 소 모 품 비

  바. 어음할인비

5,665,220

  사. 임 차 료

임대주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계좌거래명세서에서 확인됨

  아. 보 험 료

  자. 복 리 후 생 비

18,526,650

2,699,450

KoK(oo식당)에게 이체한 17,451,750원 당초 신고시 누락한 금액

  타. 차 량 유 지 비

  파. 외 주 가 공 비

343,075,200

37,656,031

Ⅲ. 합 계

51,535,852

부외 원가와 합산액 491,823,246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 관련 증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쟁점금액을 추가로 원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의 항목별 내역과 청구인명의의 ㅇㅇ은행 계좌의 2010.1.1.부터 2010.12.31.까지의 계좌거래명세서 및 2010년 귀속분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외주가공비 37,656,031원과 식대(복리후생비) 2,699,450원, 운반비(운임) 2,574,250원 및 현금으로 지급한 상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2,940,901원, 어음할인비용 5,665,220원 등 총 51,535.852원의 쟁점금액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목별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외주가공비의 당초 신고분과 계좌거래명세서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비교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단위 : 원 )

외주가공비

차감항목

추가 손금산입액

계좌 이체분

당초 신고분

청구인 출금

조원남 출금

차가감

⑤(①-②-③-④)

추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차액 82,370,544

차감 금액 49,442,513

차액 37,656,031

    ② 식대(복리후생비), 운반비, 임금, 어음할인비용의 추가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식대(복리후생비)

운반비(운임)

임금

어음할인비용

당초 신고분

계좌 이체분

당초 신고분

계좌 이체분

당초 신고분

실제지급금

당초 신고분

실제지급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차액 2,699,450

차액 2,130,750

차액 2,940,901

차액 5,665,220

    ③ 쟁점금액 중 외주가공비와 관련하여 이체된 금액을 인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명세서에서 확인된다.

거래내용

출 금 액

비 고

4,551,000

06.17. 1,334,250원 등 4건

900,000

11.16. 1건

817,000

12.16. 1건

165,000

08.16. 1건

1,700,500

10.16. 200,250원 등 2건

541,600

09.18. 1건

800,000

03.20. 1건

100,000

04.10. 1건. 확인서 제출

490,500

05.18. 1건

260,000

01.20. 1건

73,879,600

01.15. 6,225,000원 등 12건

750,500

03.24. 1건

140,000

07.13. 1건

288,000

07.17. 1건

970,500

05.18. 220,500원 등 3건

650,250

12.16. 1건

130,000

03.19. 1건

14,215,800

02.11. 2,160,000원 등 7건

93,000

10.19. 1건

2,500,250

11.23. 1건

2,920,500

08.17. 1,570,250원 등 2건

2,253,600

12.22. 1건

1,390,750

04.17. 1,020,500원 등 2건

500,000

05.17. 1건

385,250

07.16. 1건

210,500

05.17. 1건

840,000

08.16. 1건

600,250

08.17. 1건

910,000

08.16. 1건

26,426,550

01.15. 846,250원 등 14건

220,000

10.02. 1건

1,000,250

07.01. 1건

1,000,500

04.20. 1건

11,445,900

01.15. 1,950,000원 등 5건. 확인서 제출

31,534,000

01.15. 1,590,000원 등 12건. 확인서 제출

소계

185,581,550

급여출금

239,864,194

01.15. 17,732,704원 등 12건.(다수에게 한번에 출금)

합 계

425,445,744

(단위 : 원)

    ④ 외주가공비 지급내역 중 노무자 임금대장에 기입한 임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계좌거래명세서의 ‘지급받는 이’란에 수취인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고 ‘급여출금’이라고만 기재된 것은 급여 명목으로 다수인에게 이체 요청한 것을 거래은행 측에서 일괄 이체 후 거래 내역을 한 줄로 표시한 것이라 하면서 ‘급여출금’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월별 노무자 임금대장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 단위 : 원, 명 )

계좌거래명세서

월별 공장 노무자 임금대장

거래일

이체액

거래내용

인원

명 단

2010.01.15

17,732,704

급여출금

22

2010.02.11

19,435,055

급여출금

22

2010.03.19

16,819,660

급여출금

20

2010.04.15

25,499,756

급여출금

22

2010.05.17

24,576,719

급여출금

22

2010.06.16

18,903,143

급여출금

21

2010.07.16

9,091,683

급여출금

19

2010.08.16

27,705,096

급여출금

18

2010.09.16

22,720,442

급여출금

20

2010.10.15

21,437,943

급여출금

19

2010.11.16

15,451,704

급여출금

20

2010.12.15

20,490,289

급여출금

21

239,864,194

    ⑤ 청구인은 외주가공비를 지급받은 공장 노무자 중에서 나○○(61년생), 한○○(70년생), 홍○○(70년생)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 인 서

성명 : NoL (주민등록번호 생략)

 상기 본인은 2010년에 쟁점사업장에서 객공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일을 하고 한달에 한번 정도씩 모아서 통장으로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NoL(서명)

    ⑥ 쟁점사업장의 상용근로자는 1명으로 이에 대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며, 당초 원천징수 신고시 임금대장의 ‘기타’금액을 누락하여 총지급액 15,240,000원으로 2,940,901원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며, 4대 보험 등을 공제하기 전 연간 총지급액은 18,180,901원임이 제출된 2010년 임금대장 사본에서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및 소득율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할 시 소득율은 30.7%가 되어 신고소득율의 약 10배, 단순경비율(93.8%)보다는 약 5배 가량 높게 산정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외주가공비, 운반비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외주가공비 중 대부분은 전화이체로 송금되었고, 송금받은 자의 이름이 금융거래명세표에 찍혀 있으므로 처분청이 금융정보조회를 통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 소득율은 30.7%가 되어 신고소득율의 약 10배, 단순경비율(93.8%)보다는 약 5배 가량 높게 산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명세표 상 출금내역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바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출금내역이 외주가공비, 급료 및 임금, 운임, 어음할인비,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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