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3.7.7. 개업하여 00 00구 00동 채소시장에서 서비스/중매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박aa(이하 “박aa”이라 한다) 외 1인이다.
00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3.~7.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박aa 명의 계좌로 입금된 66,157,985원, 이사 김bb이 박cc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163,461,860원, ㈜@청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계산서 상 금액 96,961,000원의 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액 118,102,000원과의 차액 21,34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박aa과 이사 김bb에 대해 상여 처분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9.26.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60,530,73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2014.10.8.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4.11.10.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58,227,940원을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5.1.2.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64,196,8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제세결정 통보에 따라 2014.9.26.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60,530,73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2015.1.2.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64,196,82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2002두1878 전원합의체, 2006.4.20.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2009두14439, 2012.1.26.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인 2014.10.8.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5.3.30.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5.8.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2015.1.2.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1광5156, 2012.4.30. 등 다수 참조).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