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6.27. 00시 소재 과수용지 3,1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60,000,000원에 취득하여 2014.6.23. 00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00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양도가액 424,133,200원으로 협의수용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27.부터 2015.2.16.동안 감면신청 적정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2015.6.1. 양도소득세 55,699,074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5.7.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00시 00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05.7.1. 토요일 전일 휴무제 시행에 맞춰 노후에 전문적인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년간 출퇴근 전ㆍ후, 주말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5년부터 00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주말 또는 퇴근․새벽 시간만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쟁점토지 3,197㎡(약 1,000평)의 배과수 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계속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연가사용도 거의하지 않고 주말이나 평일 초과근무까지 한 청구인의 공직 근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6.27. 취득하여 2014.6.23. 00시도시공사에 협의수용 양도하였고,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55,699천원을 고지 결정하였고, 결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지목이 과(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공사의 토지수용보상내역서상 배·단감 등을 과수경작한 농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거지 및 근무지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의 연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85년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00시 00청, 배우자는 00시청에 근무하는 부부공무원으로, 양도당시 중·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현장확인 사유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에 대한 경작여부 확인 ○결과 : 재촌과 농지요건은 충족하나 직접 자경요건은 불충족하여 감면배제 함 ○확인내용(확인일 : 2015.1.27.~2015.2.16.) - 양도인은 휴무일, 출근 전 새벽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해당 토지에서 직접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배나무 등의 묘목을 관리하며 전지작업(가지치기), 퇴비준비, 과실에 종이봉지 등을 씌우기,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 및 과실따기 등을 적기에 수시로 해 주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여성 혼자서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양도인의 배우자 또한 00시청 공무원이며, 농지원부상 과수원 면적이 3,197㎡에 달하고,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주부공무원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 주민이라며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첨부서류에는 없다가 이후 제출한 것으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 “영농일지” 또한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비료․퇴비 및 농기구 등의 구매내역”은 해당 농지에서 배농사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은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해당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수확한 배를 직접 판매하였다고 하며 제시한 “통장입출금내역”은 배 수확물을 판매한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설령 수확물 판매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여도 과수원 규모에 비해 소액임 |
4) 처분청은 2015.2.24. 00시 00청장에게 공문서로 청구인의 근무상황내역을 조회의뢰하였고, 2015.3.9. 다음과 같이 회신결과를 받았다.
<초과근무 현황>
(단위 : 시간, 일)
기간 | 초과근무시간 | 초과근무일수 | 월평균 초과근무일수 | 일평균 초과근무시간 |
2011년(6개월) | 220 | 84 | 14 | 2.6 |
2012년(12개월) | 582 | 222 | 18.5 | 2.6 |
2013년(12개월) | 603 | 210 | 17.5 | 2.9 |
2014년(6개월) | 327 | 104 | 17.3 | 3.1 |
* 일평균 2.6시간 초과근무시 퇴근시간은 오후 9시 40분 이후임(오전 8시 이전 출근시에는 오후 8시 40분 이후)
* 연간 휴일 112일 중 2012년(89일, 79.4%), 2013년 66일(59%) 초과근무 위해 출근
<연가사용 내역>
기간 | 법정연가일수 | 연가사용일 | 휴가철사용 | 휴가철 외 사용 |
2011년 | 22 | 10일 5시간 | 6일 5시간 | 4일 |
2012년 | 22 | 5일 5시간 | 3일 | 2일 5시간 |
2013년 | 22 | 8일 | 5일 | 3일 |
2014년 | 22 | 2일 | - | 2일 |
5)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토지 경작 증빙서류인 ‘영농일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전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시 쟁점토지 직접 경작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 전 소유자의 배 과수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8년 11개월 경작함 - 취득일 2005.6.24.부터는 부부가 경작, 2007.3. 남편 승진 후 청구인이 혼자 경작함 - 전지, 배봉지 씌우기는 타인들이 도와주고, 대부분은 청구인이 휴일 및 평일새벽 5시경에 작업함(농약 치는 것은 경운기에 기계가 장착되어 청구인이 직접 작업) - 농번기 바쁜 시간에는 가족에게 품삯을 주고 도움 받음 - 수확은 거의 청구인이 하였고, 일부 가족이 돕기도 하였고, 대부분은 배따기 체험행사를 통해 판매함 - 현지인 ‘00진’을 통해 배농사 자문을 받아 자경함 - 경운기, 로터리, 리어카, 농약살포분무기 등 다수 농기계 보유 사진제출 및 보상금 내역서에 명기됨 - 아이들 밥도 제대로 못해주고 몸도 고장이고 피부과 한 번 못가고 농사만 짓다가 얼굴에 점들만 생기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확인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 |
7) 청구인이 제출한 2014.6.12. 00시 00청장이 발급한 쟁점토지 농지원부에는 지목이 ‘과수원’, 면적 3,197㎡, 경작구분은 ‘자경’, 기록변경일은 2005.11.8.임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A4 7쪽 분량의 쟁점토지 취득경위와 농약, 비료, 퇴비 구입 방법, 배 수확 방법, 월별 영농 일정을 기술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농협조합원이 되기 이전인 2005~2010년 중에 인근에서 농사짓는 ‘00진’에게 거름, 비료를 구입하였고, 농약은 ‘00농약종묘사’에서 구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였고, 2003.3.25. 소유농지가 1,500평이 안되어도 농협에 출자금 5백만원을 납입하면 조합원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출자금 납입 후 농협조합원이 되어 2004년부터는 농약, 퇴비, 비료를 ‘00농협 영농지원센터’에서 구입하였다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00진’의 퇴비, 비료 판매확인서에는 2005.12.11.~2010.11.04. 기간 중 8회 2,502천원 상당을 구입하였고, 현금지급 4회 1,150천원, 통장이체 4회 1,352천원(2회는 배우자 통장에서 지급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장지급 내역만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된다.
② ‘00농약종묘사’의 농약구입확인서에는 배과수 살충제 등을 구입하였으나 2006~2009년까지는 보존문서 폐기로 확인불가하고, 2010~2013년 기간 중에는 30건 2,102천원을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비씨카드 거래명세표에 ‘00농약종묘사’에 지급된 금액이 확인서의 금액과 동일함이 확인된다.
③ ‘00원예농협00사업소’로부터 배봉지, 농약, 장갑, 마스크 등을 구입한 출고증 2010~2013년 기간 중 8매를 제출하였으나, 회원번호 및 구입자 인적사항이 표기되어 청구인이 구입한 것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1매 187천원(2011.6.13.)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비씨카드 거래명세서로 구입된 내역은 10회 1,030천원 지출이 확인된다.
④ ‘00농협 영농지원센터’에서 2014.1.1.~2015.3.24. 기간 중 비료, 농약, 배추, 상추, 장갑 등 시설원예자재를 7회 778천원을 구입한 사실이 ‘00농협 영농지원센터’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서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경작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①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용의 경작사실을 통장 ‘00대’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2014.6.7), 2015.2.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00대 등 5명’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② 2015.3.20. 00사 주지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야간 영농작업시 무료로 전깃불을 제공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2015.2.13. 00도시공사 보상팀장 ‘00근’으로부터 2014.6.12. 손실보상 협의계약으로 현장방문한 3, 4, 5월에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2015.3.20. ‘사단법인 00지역환경보전협의회장’으로부터 농작물 환경오염피해보상금을 원인기업으로부터 징수하여 2006~2014년까지 합계 7,267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심리담당자가 유선확인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
④ 2015.3.26. ‘00순’으로부터 2006~2014년 기간 중 5, 6월경에 ‘열매솎기 및 배봉지 씌우기 작업’을 하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2015.2.18. ‘00하’로부터 2005년도에 경운기, 로터리, 농약살포분무기 등의 중고농기계를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2014.6.12. ‘00시도시공사’와 쟁점토지 협의수용 계약서에 보상대금이 461,010천원으로 나타나고, 이중 쟁점토지대금은 424,133천원, 지장물(배나무 등) 보상금은 23,297천원, 영농손실(과수) 보상금 13,580천원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4년 기간 중에 자경관련 수입과 농기자재 구입, 수선 등 관련비용을 수기 기록한 장부 42쪽 분량의 사본을 제출하였고, 장부에는 10년간 총수입 8,256천원, 총지출 182,064천원(농지 구입비 160백만원 포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연도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연도 | 수입 | 지출 | 연도 | 수입 | 지출 |
2005 | - | 166,791 | 2010 | 606 | 1,689 |
2006 | 1,987 | 3,943 | 2011 | - | 713 |
2007 | 3,015 | 3,129 | 2012 | - | 195 |
2008 | 2,068 | 2,049 | 2013 | - | 232 |
2009 | 580 | 3,077 | 2014 | - | 246 |
13)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 자경 입증서류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2015.3.24. ‘00화’로부터 2006년~2013년 기간 중에 배즙 생산을 위한 도급을 주었고, 2006~2008년은 현금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2013년은 도급금액 3,980천원을 통장이체하였다고 관련증빙을 제출하였고 금융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② 2014년 배 수확 체험활동 사진과 2013~2014년 배와 배즙 주문관련 카톡, 문자 기재내역 9명분을 출력하여 제출하였고, 배우자가 농사일을 도울 수 없다는 증빙으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고혈압, 손목부상 등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14) 처분청과 청구인의 주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주장 | 청구인 | 처분청 |
경작사실확인서 | -토지수용시 경작사실 확인은 통장이 하게 되어 있어, 새로 바뀐 통장이 주위 다른 농민에게 자경을 확인하고 작성해준 것으로, 자신을 목격하기 어려웠음 -청구인 자경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 확인받은 것 | -청구인이 과수원에서 가끔 목격되었다고 현장확인시 진술 → 공무원직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인 영농일 뿐 직접자경 증빙 아님 -통장이 작성한 확인서 이외 작성 건은 동일한 문구, 사인 간 임의 작성 가능한 것임 |
영농일지 | -실제 9년 전부터 작성해오고 있던 것으로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면 증거자료로 인정해야 함 | -실제 농사는 청구인이, 영농일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것으로 진정성 없음 -단순 메모형식으로 영농체험용 |
판매수입 | -전문적인 농사가 아니기에 수확량 절반은 상품성이 없어, 초반 수입은 2-3백만, 최근은 5백만원 -상품성이 부족해 농협 등에 납품 어려웠고, 판매대금을 모두 금융거래로 하기는 어려워, 지인들과 거래한 내역만 증빙으로 제출 | -판매처가 불투명, 수불내역 없고 수매확인자가 대부분 청구인과 지인관계로 객관성 결여 -과수면적에 비해 수입이 소액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청구인이 수익성 없는 쟁점토지 경작을 위해 수시 왕래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
경작시간 | -농업진흥청 주요작목영농순기표상의 배농사 표준 노동시간은 전문적인 영농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적은시간으로도 과수재배가 가능 -(’13년 기준) 1년 8,760시간 - 공직생활(근무 9시간, 초과근무, 연가포함) 2,767시간 - 수면(1일 6시간) 2,190시간 = 농사가능시간 3,803시간(가사일을 제외하더라도 551시간 경작가능) | -농업진흥청 주요작목영농순기표(2008년)상의 배농사 표준 노동시간으로 계산하면 연간 551시간 필요하므로, 출퇴근 전후, 주말 시간만으로는 경작 어려움 -양도직전 3년간 휴일포함 평균 월 51시간 초과근무(일평균 2.6시간 이상), 연가는 8월 휴가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 안한 점에 비추어 1/2이상 노동력 투입하는 직접 자경은 어려움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대법원2010두23682, 2011.2.24. 같은 뜻)인바,
이 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업진흥청 주요작목영농순기표상의 배농사 표준 노동시간으로 계산하면 쟁점토지 규모는 연간 551시간 필요함에도, 청구인은 고정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신분과 연가사용, 초과근무현황 및 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주부로서 최소한의 가사노동 소요시간을 추정하면, 청구인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며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결과, 확인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가끔씩 목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부분의 확인서도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주장, 영농참여자는 청구인인 반면 ‘영농일지’ 작성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자경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진정성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농작물 판매와 관련하여 제출한 ‘금융자료’, ‘문자 및 카톡내용’, ‘배 수확 체험 사진’은 양도일 직전 최근자료만 있는 점, ‘영농일지’의 10년간 과수 판매수입은 8,256천원, 비료, 농약, 원예자재 구입증빙액은 6,412천원으로 쟁점토지 면적 3,197㎡에 비해 소액인 점, ‘00시도시공사’와의 수용협의 계약서에 지장물 보상으로 과수와 농기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업농으로 자경하였다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전업농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직생활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