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5. 5. 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부터 2012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82,817,150원(2007년 과세연도 9,681,000원, 2008년 과세연도 13,261,070원, 2009년 과세연도 32,282,530원, 2010년 과세연도 17,434,460원, 2011년 과세연도 3,852,150원, 2012년 과세연도 6,305,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 1.부터 2012. 4. 11.까지 △△중공업 중역으로 근무하면서 타 업체로부터 업무 편의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0회에 걸쳐 합계 133,000천원을 교부받은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2015. 5. 8. 2007∼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817,15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7.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배임수재의 범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추징이 되었고,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아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해당관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 1. 1.경부터 2012. 4. 11.까지 △△중공업 중역으로 근무하면서 타 업체로부터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취한 133,000천원에 대해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 추징금을 완납한 133,000,000원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3)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추징】
①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1) 2014.6.19. 청구인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2014노000, 배임수재, 피고인 항소건)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심 : 울산지방법원2013고합000, 2014.2.19.
○ 주문 : 원심판결(징역 1년, 추징 133백만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3,000,000원을 추징한다.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07.1.1경부터 2008.12.31.경까지 사이에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 한다)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내 변압기설계, 생산 등 부문 담당중역으로 근무하다가 2009.1.1.경부터 2012.4.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본부에서 취급하는 전기전자제품 전체의 설계,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총괄중역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현재 △△중공업의 비상근 자문으로 근무하고 있고, 김□□는 배전반 판넬 등 생산⋅납품업체인 (주)◇◇◇와 전기 절연물 생산⋅납품업체인 (주)DDDDD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공업에 절연보드 가공품 등 변압기 관련 제품과 도금류, 배전반 외함, 배전반 완성품을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1.11.경 울산 D구 JJ동에 있는 △△중공업 본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김□□로부터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보드 가공품의 납품단가, 물량배정을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해 주는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공업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 범죄일람표
순번 | 일 자 | 공여자 | 수수금액(원) | 부정한 청탁 내용 | 비고(수수방법 등) |
계 | 김□□ | 133,000,000 | 납품단가, 배정물량을 유리하게 하고, 계속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 100만원권 수표 또는 현금 등 | |
1∼12 | 20070111외 | 15,000,000 | |||
13∼24 | 20080110외 | 19,000,000 | |||
25∼39 | 20090121외 | 54,000,000 | |||
40∼48 | 20100615외 | 30,000,000 | |||
48 | 20110803 | 5,000,000 | |||
50 | 20120207 | 10,000,000 |
2) 2014.2.5. 청구인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2014초기00, 추징보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문 : 피고인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하여 각 매매, 증여, 담보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다음 추징보전액을 공탁하고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추징보전액 : 133,000,000원
○ 이유 :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추징보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추징재판이 확정되더라도 그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추징보전명령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2014.3.10. 청구인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2014초기000, 추징보전명령취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문 : 2014.2.5. 2014초기00호 추진보전명령 정본에 의하여 별지 기재 각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하여 실시한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을 취소한다.
○ 이유 : 피고인이 2014초기00호 추진보전명령사건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에서 정한 133,000,000원을 완납하였으므로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취소신청은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원)
귀 속 | 종합소득합산(기타소득) | 예상고지세액 | 비 고 |
합 계 | 133,000,000 | 83,228,309 | |
2007 | 15,000,000 | 9,681,008 | |
2008 | 19,000,000 | 13,321,126 | |
2009 | 54,000,000 | 32,483,143 | |
2010 | 30,000,000 | 17,524,555 | |
2011 | 5,000,000 | 3,873,996 | |
2012 | 10,000,000 | 6,344,481 |
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등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귀 속 | 납부일자 | 납 부 세 액 | ||
소 계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
합 계 | 94,565,840 | 82,817,150 | 11,748,690 | |
2007 | 2015.05.18. | 10,649,100 | 9,681,000 | 968,100 |
2008 | 2015.05.18. | 14,587,170 | 13,261,070 | 1,326,100 |
2009 | 2015.05.18. | 35,510,780 | 32,282,530 | 3,228,250 |
2010 | 2015.05.18. | 19,177,900 | 17,434,460 | 1,743,440 |
2011 | 2015.05.18. | 7,704,360 | 3,852,150 | 3,852,210 |
2012 | 2015.05.18. | 6,936,530 | 6,305,940 | 630,590 |
6)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며,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아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 추징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초 과세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2두431, 2002.5.10. 참조)는 주장이다.
7)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법원 추징금을 완납한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가) 영수증 보관 번호 : 2014년 제2401호
○ 법원사건번호 : 2013년 고합000호
○ 납입금액 : 130,000,000원
○ 납부일자 : 2014.3.5.
나) 2014년 제0000호
○ 법원사건번호 : 2013년 고합362호
○ 납입금액 : 3,000,000원
○ 납부일자 : 2014.3.6.
라. 판단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2014두5514, 2015.07.16., 대법원2012두8885, 2015.07.23. 같은 뜻),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가 확정된 추징금 133,000,000원을 2014.3.6.까지 전액 납부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133,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