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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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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음
심사-부가-2015-0114생산일자 2016.03.02.
AI 요약
요지
사건의뢰자의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을 시 입금자가 사건의뢰자 본인 명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였는지를 제대로 입증하는 절차 없이 단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입금자와 금액만에 의한 매출누락 과세는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5.3.4.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60,528,850원,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42,837,050원, 합계 203,365,900원의 부과처분과 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 428,040,000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895,530,000원(공급대가)에서 656,760,000원(사업연도별 및 과세기간별 명세는 아래 명세표 참조)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및 과태료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매출누락금액 제외 명세표 >

                                             (단위 : 공급대가, 원)

사업연도 및 과세기간

매출누락금액 제외 명세

총합계

656,760,000

2010.1기 예정

21,450,000

2010.1기 확정

7,000,000

2010.2기 예정

28,200,000

2010.2기 확정

-

2010년 합계

56,650,000

2011.1기 예정

-

2011.1기 확정

94,800,000

2011.2기 예정

55,900,000

2011.2기 확정

55,400,000

2011년 합계

206,100,000

2012.1기 예정

55,000,000

2012.1기 확정

59,310,000

2012.2기 예정

30,800,000

2012.2기 확정

72,900,000

2012년 합계

218,010,000

2013.1기 예정

2,400,000

2013.1기 확정

53,400,000

2013.2기 예정

69,000,000

2013.2기 확정

51,200,000

2013년 합계

176,000,000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 ○○구 ○○동 155-75번지에서 2009.10.15. 개업하여 중국교포 또는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사건, 외국인의 미수령 월급 회수 등에 대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다.

. 처분청은 2014.3.31.부터 2014.6.5.까지 청구법인의 2009.10.15.부터 2013.12.31.까지 5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이하 “최초 세무조사”라 한다) 결과,

청구법인, 직원 명의[대표이사 AAA, 직원 BBB(사무장)의 배우자 CCC, DDD, EEE]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426,824천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14.6.9. 청구법인에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최초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에 청구법인은 2차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모두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차례의 재조사결과 이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각 806,883천원, 724,411천원을 제외한 895,530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서도 2015.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어, 처분청은 2015.1.5 및 2015.3.4. 2회에 걸쳐 2009.10.15.부터 2013.12.31.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63,522,550원,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45,378,460원, 합계 208,901,010원을 경정․고지하고, 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 428,040,000원을 부과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중 2010.1.1.부터 2013.12.31.까지의 과세기간과 사업연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매출누락금액 895,530천원 중 805,9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1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895,530천원 중 쟁점금액(805,920천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사건의뢰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로 사건 수임료를 대표이사인 AAA 계좌 및 직원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에 입금 받았던바, 2차례에 걸친 재조사 과정에서 각건별 개별분석·확인을 통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은 895,530천원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계좌 및 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된 895,310천원 중 805,920천원(쟁점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2013.1.1.-11607호] 일부개정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2013.7.26.-11944호] 일부개정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및 현금영수증발행현황

국세청 통합전산망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건 수임료에 따른 법인세 신고한 수입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다음과 같고, 현금영수증발행금액과의 차이금액은 카드매출 등으로 확인되며, 수임료는 대부분은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사업연도

법인 수입금액 신고금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공급가액

공급대가

합계

2,613,012

2,839,240

2,514,907

2009

126,242

138,867

135,500

2010

405,838

442,226

430,070

2011

570,049

617,268

483,902

2012

721,978

782,763

758,964

2013

788,905

858,116

706,471

 2) 이 건 처분단계별 매출신고 누락금액

가) 이 건 처분단계별 매출신고 누락금액 산정금액

이 건 처분단계별 매출신고 누락금액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895,530천원이다.

< 처분단계별 매출누락금액 변동내용 > (단위 : 천원, 공급대가)

구분

최초 세무조사

1차 재조사

감액

2차 재조사

감액

조사기간

2014.3.31.

2014.6.5.

2014.9.1.

2014.9.20.

2014.12.8. ∼ 2014.12.27.

매출누락금액

2,426,824

1,619,941

△806,883

895,530

△724,41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최초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직원 명의[대표이사 AAA, 직원 BBB(사무장)의 배우자 CCC, DDD, EEE]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426,824천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에 청구법인은 2차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모두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차례의 재조사결과 이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각 806,883천원, 724,411천원을 제외한 매출누락금액 895,530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 AAA의 2014.5월경 확인서에 의하면, AAA은 “직원 DDD, EEE, BBB(배우자 CCC 계좌를 말함)로 입금된 수입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자이다”라는 자필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직원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서 그 입금자에 대해 입금자의 사건으로 청구법인이 수임 받았다는 사실, 그 입금자의 수임료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나) 이 건 처분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등 상세내역

2차 재조사결과 매출누락금액 895,530천원(이 중 4,000천원은 법인세만 과세)의 상세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매출누락금액 및 과태료> (단위 : 천원)

귀속

미소명분

소명분

공급가액

기별합계

과태료

대상

금액

과태료금액

법인세법상 상여처분 금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공급

가액

부가

가치세

법인세

과세분

법인

수입금액

합계

813,110

(739,190)

78,420

(71,290)

810,481

856,080

428,040

810,481

81,048

4,000

895,530

'09.2

확정

4,000

(3,636)

10,000

(9,090)

12,727

-

-

12,727

1,272

-

14,000

'09년 합계

4,000

(3,636)

10,000

(9,090)

12,727

-

-

12,727

1,272

-

14,000

'10.1예정

11,450

(10,409)

10,000

(9,090)

25,863

7,000

3,500

25,863

2,586

1,500

29,950

'10.1확정

7,000

(6,363)

-

(-)

'10.2예정

31,550

(28,681)

8,200

(7,454)

36,136

39,750

19,875

36,136

3,613

2,500

42,250

'10.2확정

-

(-)

-

(-)

'10년합계

50,000

(45,454)

18,200

(16,545)

62,000

46,750

23,375

62,000

6,200

4,000

72,200

'11.1예정

6,810

(6,190)

-

(-)

123,918

136,310

68,155

123,918

12,391

-

136,310

'11.1확정

116,300

(105,727)

13,200

(12,000)

'11.2예정

79,100

(71,909)

1,000

(909)

149,136

164,050

82,025

149,136

14,913

-

164,050

'11.2확정

77,790

(70,718)

6,160

(5,600)

'11년합계

280,000

(254,545)

20,360

(18,509)

273,054

300,360

150,180

273,054

27,305

-

300,360

'12.1예정

55,400

(50,363)

16,860

(15,327)

129,427

142,370

71,185

129,427

12,942

-

142,370

'12.1확정

70,110

(63,736)

-

(-)

'12.2예정

43,000

(39,090)

-

(-)

121,545

133,700

66,850

121,545

12,154

-

133,700

'12.2확정

90,700

(82,454)

-

(-)

'12년합계

259,210

(235,645)

16,860

(15,327)

250,972

276,070

138,035

250,972

25,097

-

276,070

'13.1예정

4,000

(3,636)

-

(-)

74,545

82,000

41,000

74,545

7,454

-

82,000

'13.1확정

75,500

(68,636)

2,500

(2,272)

'13.2예정

82,300

(74,818)

4,500

(4,090)

137,181

150,900

75,450

137,181

13,718

-

150,899

'13.2확정

58,100

(52,818)

6,000

(5,454)

'13년합계

219,900

(199,909)

13,000

(11,818)

211,727

232,900

116,450

211,727

21,172

-

232,900

3)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명 및 증빙 검토내용

가) 청구법인의 관련 증빙 제출내용 집계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건 소개자 확인서, 경유증표 명단, 현금영수증발행내역, 매출장 기재내역, 금융자료 등에 대하여 매출누락 명세서 총 390건에 대해 심리담당자가 건 별로 대사하여 관련 증빙이 제출된 금액과 제출되지 않은 금액을 집계한바,

관련 증빙을 제출한 금액은 총 656,760천원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청구주장 유형별 증빙제출 집계금액과, 기분별 증빙제출 집계금액은 다음과 같다.

청구주장 유형별 관련 증빙 제출내용

              (단위 : 공급대가, 천원, %)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청구주장 유형별 금액

관련 증빙 제출금액

관련 증빙 미제출금액

주장유형

합계

미소명분*3)

자진

소명분*3)

합계

미소명분

자진

소명분

제출비율

합계

미소명분

자진

소명분

합계

891,530

*1)

813,110

78,420

656,760

628,960

27,800

73.7

234,770

184,150

50,620

< 다투지 않거나 과소신고 인정 관련 >

다투지않음

(’09.2기)

14,000

4,000

10,000

-

-

-

0.0

14,000

4,000

10,000

과소신고인정

119,810

94,450

25,360

7,100

1,600

5,500

5.9

112,710

92,850

19,860

< 주요 청구주장 유형별 금액 관련 >

주요청구주장소계

757,720*2)

714,660

43,060

649,660

627,360

22,300

85.7

108,060

87,300

20,760

의뢰인과 입금자상이

516,520

495,660

20,860

480,160

476,060

4,100

93.0

36,360

19,600

16,760

직원계좌 거래매출무관

109,290

109,290

-

50,000

50,000

-

45.7

59,290

59,290

-

벌과금 등

97,510

75,310

22,200

82,700

64,500

18,200

84.8

14,810

10,810

4,000

기신고,과다신고

34,400

34,400

-

36,800

36,800

-

107.0

-2,400

-2,400

-

*1) 매출누락액 895,530천원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법인세만 과세한 4,000천원(2010.1기 확정 1,500천원, 2010.2기 예정 2,500천원) 제외금액

*2) 청구주장 금액 805,920천원과의 차이 48,200천원은 청구법인의 집계오류임

*3) 당초 과세시 미소명분, 소명분(안산지점분)으로 구분하여 과세

  ② 청구주장 기분별 관련 증빙 제출내용

(단위 : 공급대가, 천원)

기분

처분내용

관련 증빙 제출

관련 증빙 미제출

합계

소명분

자진

소명분

합계

소명분

자진

소명분

합계

소명분

자진

소명분

총합계

891,530

813,110

78,420

656,760

628,960

27,800

234,770

184,150

50,620

’09.2기 확정

14,000

4,000

10,000

-

-

-

14,000

4,000

10,000

2009년 합계

14,000

4,000

10,000

-

-

-

14,000

4,000

10,000

’10.1기 예정

21,450

11,450

10,000

21,450

11,450

10,000

-

-

-

’10.1기 확정

7,000

7,000

-

7,000

7,000

-

-

-

-

’10.2기 예정

39,750

31,550

8,200

28,200

20,000

8,200

11,550

11,550

-

’10.2기 확정

-

-

-

-

-

-

-

-

-

2010년 합계

68,200

50,000

18,200

56,650

38,450

18,200

11,550

11,550

-

’11.1기 예정

6,810

6,810

-

-

-

-

6,810

6,810

-

’11.1기 확정

129,500

116,300

13,200

94,800

89,300

5,500

34,700

27,000

7,700

’11.2기 예정

80,100

79,100

1,000

55,900

55,900

-

24,200

23,200

1,000

’11.2기 확정

83,950

77,790

6,160

55,400

55,400

-

28,550

22,390

6,160

2011년 합계

300,360

280,000

20,360

206,100

200,600

5,500

94,260

79,400

14,860

’12.1기 예정

72,260

55,400

16,860

55,000

53,900

1,100

17,260

1,500

15,760

’12.1기 확정

70,110

70,110

-

59,310

59,310

-

10,800

10,800

-

’12.2기 예정

43,000

43,000

-

30,800

30,800

-

12,200

12,200

-

’12.2기 확정

90,700

90,700

-

72,900

72,900

-

17,800

17,800

-

2012년 합계

276,070

259,210

16,860

218,010

216,910

1,100

58,060

42,300

15,760

’13.1기 예정

4,000

4,000

-

2,400

2,400

-

1,600

1,600

-

’13.1기 확정

78,000

75,500

2,500

53,400

53,400

-

24,600

22,100

2,500

’13.2기 예정

86,800

82,300

4,500

69,000

66,000

3,000

17,800

16,300

1,500

’13.2기 확정

64,100

58,100

6,000

51,200

51,200

-

12,900

6,900

6,000

2013년 합계

232,900

219,900

13,000

176,000

173,000

3,000

56,900

46,900

10,000

나) 청구법인 제출 증빙에 대한 구체적 검토내용(2010년 제1기 샘플)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누락명세서상 건수는 총 390건인바, 총 390건 전체 건수에 대하여 심리담당자가 건건 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 중 지면관계상 샘플 2010년 제1기분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구체적 제출증빙 종류(샘플)

  ① 소개자의 확인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개자의 확인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으며, 소개자의 직업, 사건 당사자, 사건명, 사건 당사자와 관련된 지인, 사건 수임료 금액, 수임료 지급방법, 지급일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순서 1번 관련).

  ② 경유증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1,091명에 대한 경유증표 명단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선임계를 제출(1부 관할 법원, 1부 변호사협회)하는바, 법원에 선임계 제출시 변호사협회를 경유하였다는 ‘경유증표’를 부착하고 있으며, 아래 밑줄 부분은 순서 1번 GGG외 1에 대한 경유증표이다.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및 매출장 신고내용

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발행한 현금영수증과 매출장에 신고한 내역을 제출한바,

직원명의 계좌 등에 입금된 일자 및 입금자와 비교할 때, 현금영수증상 발행자와 발행일자, 매출장상 신고일자와 매출한 당사자 등의 기재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4) 당초 매출누락금액 895,530천원에서 쟁점금액(805,920천원)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은 895,530천원이라는 조사내용과 입증 등

① 이 건 실질과세 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증거인 각건별 상담일지, 본인확인서, 설명내용 등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작성자와 직·간접 접촉(유선연락 등)으로 최대한 연관관계를 파악하였고,

입금자와 현금영수증 발급자의 명의가 상이한 건은 가족관계, 발행일자 확인을 통해 기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사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외 계약 취소 등으로 입금액 반환한 건, 개인적인 입금액 등을 각건별 반환사유, 입금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변호사회에서 입수한 경유증표의 사용내역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수임사건 경유업무시스템에 자율 입력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강제수단이 없으며, 실제 사용된 경유증표의 사용내역 미입력이나, 수입금액 등 입력 오류에 대한 제재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을 각 수임하였다 하더라도 연결사건으로 입력하는 경우 1증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 검증시스템의 미비로 수임사건 누락 및 입력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임사건의 경유내용을 통하여 변호사의 수임사건 처리건수 및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 입금액과 수입금액 누락 결정금액과의 연관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각건별 면밀한 개별분석·확인을 통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확인한 등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매출누락하였음

차명계좌 DDD, EEE의 계좌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대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건 수임료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로 일시 우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사건 의뢰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사건 의뢰인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여 왜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거래당사자 확인서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들로 기신고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 및 벌과금 명세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없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금액(805,920천원) 매출누락금액 제외 주장과 입증 등

  ①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805,920천원 요약

처분청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으로 895,530천원을 산정하였으나,

변호사회를 경유한 소송인지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는지 등 매출신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금융계좌의 입금자와 소송의뢰인이 일치하지 않는다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도외시한 잘못된 처분으로

아래 표와 같이 805,920천원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유형별 매출누락 제외할 금액 > (단위 : 천원, 공급대가)

유형

내 용

금액

비 고

합계

△805,920

유형 1

사건 의뢰인과 입금자 상이

△523,570

유형 2

직원계좌 매출무관

△114,790

유형 3

벌과금 등

△96,960

유형 4

기 매출장 기록, 신고 분

△26,200

유형 5

과다 신고금액

△44,400

  ② 유형별 매출누락 제외할 금액

ⅰ) 사건의뢰인과 입금자 상이(523,570천원)

처분청은 사건 의뢰인과 입금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별도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入金源泉(해당 소송건 및 소송의뢰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사건수임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한 후, 사건 시작(사건에 따라 시작 전에 미리 입금되는 경우도 있음)부터 종료(사건에 따라 종료 이후에 입금되는 경우도 있음)까지 의뢰인으로부터 금융계좌로 수임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사건 의뢰인들이 본인명의로 계좌개설을 할 수 없거나 계좌이체 등 은행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임료 또한 타인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계좌내역

소 명 내 용

순서

계좌주

적요

입금액

1

AAA

FFF

10,000

GGG, KKK 수임사건 관련 매출신고한 건임

(550만원씩 매출신고, 경유증표)

*100만원은 현금으로 수령

2

AAA

HHH

1,450

JJJ 수임건, 상담일지로 확인되며 매출신고하였음 (경유증표)

ⅱ) 직원계좌 매출무관 금액(114,790천원)

처분청은 실지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AAA, 직원인 DDD, EEE, BBB(배우자 CCC)의 계좌를 수입금액을 탈루하기 위한 차명계좌로 보았으나, 이는 단순히 사건 의뢰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했을 뿐이며,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조세회피를 위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계좌내역

소 명 내 용

순서

계좌주

적요

입금액

6

DDD

LLL

2,000

DDD이 지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매출과 무관(7.16 출금하여 대여)

20

CCC

MMM

6,000

NNN 수임건, 사건 실패로 전액 환불하여 매출과 무관함 (확인서 및 약정서로 확인됨)

109

EEE

MUNKHT

2,190

지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을 돌려받은 것. 매출무관

277278

AAA

JINLIA

6,000

PPP 관련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입금한 600만원을 전액 환불하여 매출과 무관함(이체영수증, 약정서 및 상담일지로 확인됨)

ⅲ) 벌과금 등 대납(96,960천원)

청구법인은 신분과 주거가 불확실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소송건으로서 손해배상금 지급 및 벌과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당사자로부터 이를 대신 수령하여 지급하거나 납부하고 있는 현실인바,

청구법인 및 직원명의의 계좌에 이와 같은 사유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회계원리를 무시한 과세처분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계좌내역

소 명 내 용

순서

계좌주

적요

입금액

5

청구법인

QQQ

5,000

손해배상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QQQ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원고 장학자에게 전달함

8

청구법인

RRR

10,000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피고인인 RRR이 입금한 금원을 원고인 서총무에게 전달함

14

DDD

SSS

1,000

SSS 불법체류 벌금을 입금 받아 납부하였음

ⅳ) 기 매출장 기록, 신고분(26,200천원)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매출장에 기록한 장부가 있고, 해당내용을 기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살펴보지 않고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계좌내역

소 명 내 용

순서

계좌주

입금자

입금액

17

청구법인

파이프

4,400

2011.7.1. 세금계산서 발급(2,750,000원)

입금액 중 나머지 165만원은 반환하였음

103

청구법인

TTT

4,400

매출장 기록, 신고 (2011.10.12.)

ⅴ) 청구법인의 과다신고금액(44,400천원)

청구법인이 착오에 의해 과다 신고한 금액으로 2011년 13,600천원 2012년 19,600천원, 2013년 11,200천원, 합계 44,400천원인바,

이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129,060천원(청구하지 않은 2009년 14,000천원 제외금액)은 과소신고금액으로 인정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계좌내역

소 명 내 용

순서

계좌주

입금자

입금액

64

CCC

UUU

5,000

전액 환불

71

CCC

VVV

2,000

3,300천원 신고, 총입금액 2,800천원

ⅵ) 청구법인은 수임사건에 대해 전부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변호사(법무법인)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임계를 제출(1부 관할 법원, 1부 변호사협회)하여야만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법률화되어 있는바,

선임계 제출시 반드시 변호사협회를 경유하는 ‘경유증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이에 청구법인은 수임한 사건에 대해 단 한 건도 선임계 제출을 누락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수임한 전체 의뢰인에 대해 경유증표 명단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는 통장 입금자들 중 단 한 명도 ‘경유증표’ 상의 명단에 없다(입금자들이 모두 대리인이기 때문이며 이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런 결과이다).

라. 판단

이 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 및 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된 895,310천원 중 805,920천원(쟁점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제16조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97누13894, 1998.7.10. 등 참조)” 할 것으로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건 소개자 확인서, 경유증표 명단, 현금영수증발행내역, 매출장 기재내역,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 명세서 총 390건에 대해 심리담당자가 건건 별로 대사한 결과,

관련 증빙을 제출한 656,760천원은 청구법인이 사건의뢰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계좌에 수임료를 입금받아 관련 사건 의뢰자에 대한 매출로 이미 신고하였거나, 벌과금을 대납한 등의 금액으로 매출누락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 직원 명의[대표이사 AAA, 직원 BBB(사무장)의 배우자 CCC, DDD, EEE]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직원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입금자로부터 사건을 수임 받았다는 사실, 그 입금자의 사건의뢰 수임료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개자의 확인서는 소개자의 직업, 사건 당사자, 사건명, 사건 당사자와 관련된 지인, 사건 수임료 금액, 수임료 지급방법, 지급일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유증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91명으로 이들 명단은 차명계좌 입금자와 다른바,

이들 확인서와 경유증표에 의하면, 사건 의뢰자와 입금자가 대부분 다름에도 처분청이 경유증표 명단상 사건의뢰자의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을 시 입금자가 사건의뢰자 본인 명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였는지를 제대로 입증하는 절차 없이 단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입금자와 금액만으로 경유증표상 사건의뢰자에 대한 현금영수증발행자료 및 매출장상 신고내용을 부인한 처분청의 위와 같은 방법의 매출누락 과세는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국심1999중2605, 2000.8.26. 같은 뜻)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액으로 본 895,530천원(공급대가) 중 656,760천원은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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