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00세무서장이 2016.2.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대표자 상여 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2012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대표자 상여 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8.1.부터 2016.3.31.까지 서울 00구 00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2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이하 “쟁점거래처”)로부터 인텔CPU와 삼성메모리(RAM)(이하 “쟁점물품”)를 공급받는 것으로 기재된 432백만원의 세금계산서(2012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18백만원,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75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15.9.23.부터 2016.1.12.까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원(제1기 원, 제2기 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백만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AAA과 ㈜BBB에게 모두 공급하였고 이들은 다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최종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매출액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설혹 쟁점거래처가 실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오래 거래하였고 기존 취급물품인 모니터의 판매저조로 새로운 판매물품 개척을 위해 믿고 거래한 것일 뿐이고, 쟁점거래처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PPP은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일명 폭탄업체인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PPP은 실물재화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 또한 ㈜PPP으로부터 실물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거래는 품목별로 1개당 100원(또는 1,000원)의 이익을 붙여 공급받는 즉시 재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마땅히 쟁점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의 매입액이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상호 | 대표 | 업종 | 개업일 (폐업일) | 사업장소재지 |
청구법인 | DDD | 도소매/ 컴퓨터및주변기기 | 2001.08.01. (2013.03.31.) | 서울 00구 |
쟁점거래처 | QQQ | 도소매/ 컴퓨터및주변기기 | 2009.03.24. (2013.06.20.) | 서울 00구 |
2)
<자료상 수취자 조사종결 보고서> □ 조사실적
(단위 : 백만원) □ 조사내용 1. 사업장 조사 〇 00구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영위 -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77억원, 종사직원 4명 2. 가공매입 조사 〇 2012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66백만원에 대한 조사 - 일반모니터 매입액 134백만원은 정상거래로 확정 - 2012.4.24.~7.16. 중 인텔CPU와 삼성메모리 매입액 432백만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거쳐 가공거래로 확정 ※ 과세사실판단자문 - (처분청 조사자 의견)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기존 거래처에 매출한바, 거래관련 증빙서류 등이 확인되며 동 매출처는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다수의 사업자 또는 일반소비자에게 온라인 판매한 점, 거래대금이 금융계좌로 수수한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쟁점거래처 조사자 의견)쟁점거래처의 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자료가 모두 가공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또한 가공임 - (위원회 결정)실제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불충분하여 당초 가공거래로 판단한 조사내용 정당함 | ||||||||||||||||||||||||||||||||||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상 수취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〇 진술자 : 청구법인 대표이사 〇 진술내용 답) 본인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 자금관련 업무는 본인이 직접 함 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누가하나 답) 본인이 할 때도 있고 여직원이 할 때도 있지만 쟁점세금계산서 확인업무는 본인이 하였음 문) 쟁점거래처와는 어떻게 거래를 하게 되었는지 답)쟁점거래처는 코스닥상장 업체인 (주)GGG에서 OEM 제조한 모니터 총판이었고, 청구법인은 모니터를 주로 취급하였기에 거래하게 되었음 2011년에서 2012년 초까지는 주로 모니터를 매입하다가 2012.4.부터 2012.7.까지 인텔 CPU, 삼성메모리(RAM)을 매입하였음 문)주로 모니터를 매입하다가 메모리 등을 매입한 이유는 답)스마트폰 확대와 중국산 대형 모니터 증가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저가 모니터 수요가 감소 추세였고, 주 매입처인 (주)HHH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신규 아이템을 찾는 과정에 쟁점거래처 JJJ 부장이 청구법인 손OO 차장에게 메모리 등 공급제의를 하였고 본인이 검토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음. 신규 아이템으로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노트북도 판매함 문)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답)청구법인 손OO 차장이 거래처로부터 메모리 등 주문전화를 받으면 쟁점거래처에게 전화 주문하고, 매입물품과 거래명세표를 청구법인 회사로 갖다 주면 당일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판매 형태는 청구법인 직원이 물품과 거래명세표를 거래처에 갖다 주면 대금은 주로 당일 또는 익일에 계좌로 수취하였음 그리고 2012년 7월까지만 거래한 것은 쟁점거래처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통보가 와서 거래를 그만하게 되었음 문)메모리 등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답)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임.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무나 안타까움 |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할 당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심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00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거래처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 보충조서> □ 조사대상 : 쟁점거래처 ㅇ 조사실시 기간 : 2012.8.24.~2013.2.14. □ 조사실적
(단위 : 백만원) □ 조사내용 1. 사업장 조사 〇 00구 00상가에서 정상 영업 중(대표이사 포함 5명) 〇 업황 : 모니터 공급업을 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2012.4. 인텔 CPU 및 삼성 메모리 가공거래를 시작, 2012.7. 관할서 현장확인으로 거래 종료되었으며, 조사일 현재 모니터 매출은 있으나 부진함 2. 가공거래 조사 〇 (직원 진술)직원 JJJ가 가공거래 실무를 담당, 직원 김00는 JJJ 부장의 지시에 따라 선인상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스타렉스 같은 봉고차를 기다려 카트에 물건을 받은 후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조이젠 창고에 배송하고 계속하여 카트를 이용 청구법인, 999 등에 배송하였으며 물품 수취 및 배송시 거래명세서의 수량을 확인하였다고 주장 〇 (매입처 조사)쟁점거래처의 주요 매입처인 (주)PPP은 전부자료상으로 거래대금을 받으면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전형적인 폭탄업체(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무납부)이므로 매입거래는 전액 가공거래임 〇 (매출처 조사)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거래의 형식(거래명세표, 금융자료 등 거래증빙)을 갖춘 도관업체(재화 공급없이 단순히 유통경로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취함) 역할을 수행하여 청구법인 등 거래처(매출처)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였음 - 쟁점거래처는 도관업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51백만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이득이 가공거래를 한 동인임 〇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일반 모니터 등의 거래는 정상거래, 2012.4.24.부터 7.16.까지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5-6일 간격으로 계속 거래하였으며 다른 업체는 7.24.에 거래 종료하였으나 청구법인은 7.16.에 종료한 점이 특이함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쇼웨이지모니터 등을 납품받아 AAA(B2B 쇼핑몰)에 납품하는 등 기존 거래처로 가공거래를 시작하면서 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재고장, 제품수불부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거래의 형식을 갖추었을 뿐 실제는 가공 거래임.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공급가액이 거짓되게 작성되었음 - 쟁점거래처는 모니터만 거래하다가 2012.2.6., 2012.2.7. 양일에 최초로 메모리 250개 6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동 거래는 소액으로 정상거래 인정함 〇 (조사자 검토내용)CPU와 메모리 거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PPP(최초 공급자, 폭탄업체)이 시작한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임 - 설사 실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매일 또는 수일간격의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거래처에 단순 대금만 입금 받아 송금하여 폭탄업체가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고, 물품 배송은 약속된 시간에 지하주차장에서 배송만 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일 뿐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매출처에 입고된 물품의 공급자는 쟁점거래처가 아님 - 실제 매입처들은 2-3단계 도관업체의 유통단계를 생략하고 폭탄업체로부터 바로 구입시 매입세액 불공제 위험부담이 있으나, 도관업체가 앞 단계에 존재할 경우 선의의 거래자로 위장하여 정상거래로 주장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횡령을 전제로 하는 거래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악의적인 국고 편취행위에 동조한 변칙 가공거래의 당사자들로 밖에 볼 수 없음 | ||||||||||||||||||||||||||||||||||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매입・매출대금 결제내역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① 쟁점물품 거래대금 결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매입・매출대금을 모두 은행계좌로 수수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건을 공급받은 당일 은행계좌로 모두 송금*하였고,
* 송금한 이후 청구법인이 동 대금을 다시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최초 자료상인 폭탄업체 ㈜PPP은 대금을 입금받은 당일 전액 현금출금하였고 현재 행방불명 상태로 최종 자금흐름은 확인되지 않음
- 쟁점물건을 ㈜AAA과 ㈜BBB에게 모두 매출한 후, 매출대금은 대부분 당일 또는 1~2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받았음
* 입금받은 후 청구법인이 동 대금을 다시 돌려받았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된 사실 없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
② 쟁점물품 이외의 품목 거래대금 결제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AAA 및 ㈜BBB의 거래처 원장 사본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이외에 모니터 등도 거래하였음이 나타나며,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과 모니터 등을 구매하여 ㈜AAA과 ㈜BBB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 청구법인, ㈜AAA 및 ㈜BBB 모두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은 위 ①과 같이 당일 또는 1~2일 이내에 대부분 결제하고 있으나, 모니터 등의 거래대금은 먼저 일반적인 외상거래로 처리한 후, 비정기적으로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같은 날 쟁점물품과 모니터를 거래하였더라도, 쟁점물품 대금은 거의 즉시 결제하였으나 모니터 등의 대금은 그렇지 않음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이 있는 정상거래이며 청구법인이 ㈜AAA과 ㈜BBB에게 판매한 물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당시 제출한 ㈜AAA과 ㈜BBB의 쟁점물품 판매내역을 보면, ㈜AA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구입한 쟁점물품 27,300개 중 5회에 걸쳐 구입한 1,000개에 대하여 이를 다수의 거래처(사업자)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BBB는 총 8회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쟁점물품 1,100개를 쇼핑몰, 개인, 거래처(사업자)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다만, ㈜AAA과 ㈜BBB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의 매입액이 있어 청구법인이 소명한 내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물품의 재판매 내역인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구분 | 총매출 | 매입 | 부가율 | |
총매입* |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액* | |||
㈜AAA | 23,972 | 23,336 | 400 | 2.7 |
㈜BBB | 74,894 | 73,457 | 447 | 2.0 |
(단위 : 백만원)
* 총매입,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액 : 쟁점물품 외 모니터 등이 포함된 금액임
7) 이 건 부과처분 전・후의 청구법인 부가가치율과 매출이익률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①(부가가치율)청구법인의 2012년 총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당초 2.7%에서 경정 후 8.3%로 높아지고,
(단위 : 백만원, %)
구분 | 신고 | 경정 | ||||
매출 | 매입 | 부가율 | 매출 | 매입 | 부가율 | |
계 | 7,752 | 7,539 | 2.7 | 7,752 | 7,107 | 8.3 |
2012.1기 | 3,594 | 3,504 | 2.5 | 3,594 | 3,139 | 12.6 |
2012.2기 | 4,158 | 4,035 | 3.0 | 4,158 | 3,968 | 4.6 |
②(매출총이익률) 청구법인의 2012년 매출총이익률은 당초 4.7%에서 경정 후 10.2%로 높아짐
구분 | 신고 | 경정 |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이익률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이익률 | |
2011 | 7,740 | 7,375 | 4.7 | |||
2012 | 7,755 | 7,394 | 4.7 | 7,755 | 6,962 | 10.2 |
2013 | 7,416 | 7,010 | 5.5 | |||
(단위 : 백만원, %)
※ 업종코드기준 2012년 전국 평균 매출총이익률 : 19.96%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쟁점물품 매출이익률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① 청구법인 :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0.4%임(432백만원에 매입하여 434백만원에 매출 → 매출이익 2백만원)
* 통상적으로 메모리(RAM)은 1개당 100원을, 인텔CPU는 1개당 1,000원을 더 붙여 판매함
② ㈜AAA과 ㈜BBB : 매입・매출한 일부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 114백만원에 구입하여 118백만원에 판매한바, 매출이익률은 3.4%임
9)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과거부터 거래하였기에 믿고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기존 거래처인 ㈜AAA과 ㈜BBB에게 모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이들 업체와의 거래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됨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쟁점거래처 | 매입 | - | 45 | 52 | 59 (432) | - | - | - |
㈜AAA | 매출 | 56 | 155 | 180 | 61 (339) | 63 | 46 | 66 |
㈜BBB | 매출 | 8 | 144 | 231 | 354 (93) | 549 | 359 | 374 |
(단위 : 백만원)
* 쟁점물품 거래 ( ) 외서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영업부장 JJJ가 2016.3.21.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실제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첨부서류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내역(일자, 품명, 수량, 단가, 매출금액, 입금액)을 함께 제출하였다.
11)
<심판 결정서 판단 요약> PPP은 개업일 이후 단시간에 매입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일명 폭탄업체로 조사되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대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금액이 모두 PPP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당일 또는 그 익일에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있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증빙 조작행태로 보이는 점, PPP으로부터 CPU 등을 매입하였다는 업체 모두가 CPU 등 고유식별번호인 시리얼번호 등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쟁점거래처)도 세무조사 당시 기제출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등 외에는 정상거래라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 등을 포함한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13.6.10. 심판청구(2013서3623)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3.20. 기각 결정하였다.
12) 청구법인은 조사관서가 최초 자료상으로 본 ㈜PPP의 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가공거래로 본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자인 TTT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실물공급업자가 무자료 물품을 ㈜PPP에 공급하였기에 ㈜PPP은 ㈜TTT, 쟁점거래처 등에게 매입자료 없이 실물을 동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주한 것으로 ㈜PPP 이후의 거래는 모두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 무자료 판매자 -(실물)→ PPP -(실물,세금계산서 8,964백만원)→ TTT
: TTT은 실거래로 인정받음
* 무자료 판매자 -(실물)→ PPP -(실물,세금계산서 2,513백만원)
→ 쟁점거래처 -(실물, 세금계산서 432백만원)→ 청구법인
: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로 확정
※국세통합전산망상 ㈜TTT의 경우 위 8,964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가공자료로 통보된 후, 별도 경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정상거래로 처리된 것으로 보임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매출한 거래처의 소명자료로 볼 때 비록 일부이지만 쟁점물품은 최종소비자 등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매출을 정상 매출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쟁점거래처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이유만으로 매출에 상응하는 경비인 매입액 전액을 바로 부인한 처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 매입액을 매출원가(비용)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1개당 100원(또는 1,000원)을 더 붙여 재판매함으로써 0.4%의 판매이익을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판매한 거래처는 평균 3.4%의 이익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전자상가에서 상당기간 영업을 해 온 이력으로 볼 때 쟁점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얼마에 팔리는지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낮은 이익에 불구하고 많은 자금을 일시적으로 투자한 점, 쟁점물품의 경우 판매 후 보증을 위해 고유식별번호인 시리얼번호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법인이 시리얼번호를 관리했다는 주장이나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의심해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