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3.7.30. ○○도 ○○시 ○○동 **-**외 2필지에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임대업을 개업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2015.11.19.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5,75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임대업 등록을 지연한 것은 단순 착오에 따른 것으로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므로 실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은 보호받아야 하며, 임대주택법상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임대업자들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임대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등록호수가 미달하는 주택소유자에게 해당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요건의 특례’는 이 건에서는 논외의 사항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주택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급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 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임대업 등록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청구인은 2013.7.10.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12.15. ○○시청에 5년 임대주택(건설)으로 임대업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은 부동산/주택임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주택의 종류는 5년 임대주택(민간)(건설)로 나타난다.
다) ‘사업자등록증’에 사업개시일은 2013.7.10이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사업개시일은 2015.12.15.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2015.9.30.까지 ‘2015년도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심사청구서 제출 시 제출하였으며, ‘2015년도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상 임대용 다가구주택의 호수는 전체 9호로 전부 임대중이다.
라. 판단
청구인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임대업등록을 지연한 것은 단순 착오에 따른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바, 청구인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했으므로 처분청이 임대주택합산배제 요건 미비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종부2016-0006 참조)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