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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3490생산일자 2016.04.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대표이사 선임에 필요한 인감 등을 스스로 제출한 점, 청구인이 법인 설립시 포괄적 명의대여 행위의 불법ㆍ부당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도용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OOO까지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대표이사 OOO이 OOO㈜의 비상장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과 업무협조 관계에 있었던 ㈜OOO은 OOO으로부터 OOO㈜ 설립에 필요한 대표이사 추천을 의뢰받았고, ㈜OOO에 근무하던 OOO 상무(청구인의 형)는 청구인을 내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취임승락서 및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대표이사 선임에 필요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을 생전부지의 제3자인 OOO에게 주주명의 사용까지 포괄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OOO㈜ 설립 후 약 5개월OOO 동안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이사 취임을 승낙하면 동시에 주주가 되는 것을 승낙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선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행위가 주주명의 사용의 승낙을 포함한 ‘포괄적 명대여 행위’ 및 ‘포괄적 승낙’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 선임 및 사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35년의 은행근무 경력자로서 포괄적 명의대여 행위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청구인에게는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타인에게 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률적․경제적인 책임이 있다.

 (2) 자신의 명의가 형식상 임원 등재에만 사용될 뿐 주주로 등재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외에 명의도용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OOO에서 청구인과 OOO을 공동대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OOO 타인에게 명의 개서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OOO㈜ 주식변동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OOO에는 본인은 OOO부터 현재까지 OOO㈜를 운영하고 있고, 설립 당시 OOO㈜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명의를 빌려준 직원 등이 퇴사 등을 하는 경우 다른 직원의 명의를 빌려 법인의 주주를 계속 변경해 온 사실도 있으며, 명의신탁시 명의수탁인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계약서․주식포기서․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날인 받아 보관하다 직원이 퇴사하거나 명의수탁자가 주주변경을 원할시 명의를 변경해온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업제안서OOO는 OOO이 OOO㈜에 대출할 금액․자금 사용처․대출 기간․금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OOO의 신설OOO㈜에 대한 채권 보존책의 일환으로 예금에 대한 질권설정, 예금통장과 도장 보관 및 OOO㈜에 대한 주식 65%를 OOO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OOO이 지정하는 사람을 공동대표이사 및 감사로 등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선임에 필요한 인감 등을 스스로 제출한 점, 35년의 은행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타인에게 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경제적 책임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법인 설립시 포괄적 명의대여 행위의 불법․부당성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대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소통 또는 포괄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은 OOO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외에 명의도용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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