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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6-서-1213생산일자 2016.05.18.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의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피부과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12.6.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닌 고용의사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여 고지한 징수처분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1.12.6. 그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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