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5.12.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 ○○시 ○○면 ○○리 ***-* 전(田) 495㎡와 동리 ***-** 전(田) 1,0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5.1.29.과 2015.2.2.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15.9.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는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5.12.1. 청구인에게 **,***,***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직권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 **,***,***원을 경정 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7.5.12. 증여로 취득한 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2007년 상반기까지 약 10년 동안 고구마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운송사업 수입금액 규모와 근로소득 발생기간, 마을주민의 진술서 검토결과,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이하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4.7.1.부터시행)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5.3.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2.1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쟁점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16.2.24.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16.4월 직권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 감하였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NTIS)과 2016.2.16. ○○ ○○시 ○○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거주기간 | 주 소 지 | 비 고 |
1998.11.19∼2006.5.22 | ○○ ○○시 ○○면 ○○리 ***-* | 쟁점농지 |
2006.05.23∼2006.6.18 | ○○ ○○시 ○○동 **** ○○@***-*** | 가족주소지 |
2006.06.19∼2015.9.17 | ○○ ○○시 ○○면 ○○리 ***-* | 쟁점농지 |
2015.09.18∼ 현 재 | ○○ ○○시 ○○동 ○○@ ***-**** | 가족주소지 |
※ 쟁점농지는 2015.7.20. 대지로 용도 변경되었으며, 2015.7.24 건물을 신축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됨(허가일 2014.10.28, 착공일 2015.6.23. 사용승인일 2015.7.23)
3) 청구인의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며, 배우자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기 간 | 주소지 |
1996.12.23∼1999.06.09 | ○○ ○○시 ○○면 ○○리 *** |
1999.06.10∼2000.06.20 | ○○ ○○시 ○○면 ○○리 *** ○○6차@ ***동 ***호 |
2000.06.21∼2002.12.26 | ○○ ○○시 ○○동 **** ○○@ ***동 ***호 |
2002.12.27∼2004.03.19 | ○○ ○○시 ○○읍 ○○리 **** ○○@ ***동 ***호 |
2004.03.20∼2004.09.29 | ○○ ○○시 ○○면 ○○리 **** |
2004.09.30∼2008.12.08 | ○○ ○○시 ○○동 *** ○○@ ***동***호 |
2008.12.09∼2011.03.06 | ○○ ○○시 ○○동 *** ○○1차 ○○○○@ ***동***호 |
2011.03.07∼ 현 재 | ○○ ○○시 ○○동 **** ○○@ ***동 ****호 |
4) 청구인의 2000년 이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종 | 개 업 일 (폐 업 일) | 사업장 소재지 |
○○○○○○ | ********** | 운수/화물 | 2005.10.5 (2006.5.31) | ○○ ○○시 ○○동 산*** |
○○○○ | ********** | 운수/화물 | 2006.8.1 | ○○ ○○시 ○○로**, **호 |
6) 청구인의 청구일 기준 부동산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7) 2001년 이후 청구인의 농지 및 임야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 제출한 자경농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약 3,000평을 AAA에게 2007.1.1.부터 2012.12.31까지 6년간 총 39,6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확인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AAA이 2016.2.16. 작성한 것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원상복구차원에서 트랙터로 밭갈이를 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다) “조합원증명서”는 ○○농업협동조합장이 2016.2.16.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5.9.26. 조합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라) “농지원부”는 ○○면장이 2015.2.3. 발행한 것과 2016.2.16.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농지현황1)은 다음과 같다.
마) “농지경작확인서”는 쟁점농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인 BBB 외 4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농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바) “농기계 대여 확인서”는 CCC이 2016.1.15.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트랙터를 대여하고 대여료로 작업당 1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사) “확인서”는 DDD이 2016.1.11.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인 EEE씨가 본인으로부터 고구마와 고추를 매년 구입해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6)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68.11.19 쟁점농지에 주소를 둔 이후 2006년도의 27일간을 제외하고는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나) 쟁점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997.5월부터 2015.2월 양도할 때까지 약 17년8개월의 보유기간 중 2007년 AAA에게 인삼밭으로 임대를 준 6년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에서 고구마, 콩, 배추 등 밭농사를 지었으며, 콩이나 배추는 대부분 자가소비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판매하였으며, 고구마는 20㎏상자로 연간 약 150상자를 수확하여 약 20상자는 자가소비하고 일부는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마을이장을 통하여 온라인 판매업체에 납품하면 업체에서 직접 밭으로 와서 수확해가고 판매대금은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수령하였다.
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2004년부터 약 1년 동안 청구인은 (주)○○○○○○에 근무하면서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는바, 관광시즌에는 관광일정에 맞추어 수시로 출근하여 관광버스를 운전하였으며, 시즌이 아닌 때에는 인근 김 공장이나 ○○○○ 출퇴근차량을 교대로 운전하여 근로자임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 수시로 농사일을 하였다.
라) 사업소득이 발생한 2005년 이후는 청구인이 ○○○○(주)에 소속된 지입차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물류 운송업을 한 것으로, ○○○IC 인근에 소재한 ○○물류창고에서 음식류 및 생필품 등을 싣고 ○○, ○○, ○○ 등에 소재하는 ○○슈퍼에 배달하였으며, 오후 1시 이전에는 대부분의 일이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는 여유가 있어 수시로 농사일을 하였다.
7)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9.1부터 2005.9.30까지 (주)○○○○○○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5.10월 냉동차운수업을 한 이후는 2005년 31,780천원2), 2006년 55,813천원 등 매년 수입금액이 50,000천원 이상 발생하는 것에 비추어 2005.10월부터 근로소득 발생일인 2015.2월 양도할 때까지 상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며,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1997.5월부터 양도일인 2015.2월까지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1년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9년4개월을 제외하면 실제로 경작 가능한 기간은 7년4개월에 불과하고, 증여일 이후 일정기간 청구인의 부친이 계속해서 경작한 기간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영농종사기간은 8년에 상당기간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기 양도된 농지를 포함하여 많은 농지를 보유했음에도 생산된 수확물의 판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미충족하므로 감면세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9월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음이 확인되고 2006년부터는 5천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계속 발생한 점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농기계 대여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자경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2007.1월부터 2012.12월까지 6년간 AAA에게 인삼밭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쟁점농지 중 ○○리 508-19 전 1,005㎡는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2)2005.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입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