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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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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에 태양광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101생산일자 2016.03.02.
AI 요약
요지
태양광시설 공사용역은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에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BBB·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5.10. 및 2014.5.30. 각각 전북 ○○시 ○○면 ○○리 74-27번지 등에서 「○○리4호·6호·8호태양광발전소」란 상호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2014.7.16. (주)□□□태양광발전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 설치 공사를 발주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용】

(단위 : 천원)

사업자등록 내용

쟁점세금계산서

상 호

등록번호

소재지

개업일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리4호

(AAA)

401-04-

*****

○○리 74-27

2014.5.10.

2015.1.15.

212,263

21,226

○○리6호

(BBB)

403-15-

*****

○○리 74-30

2014.5.30.

2015.1.15.

223,872

22,387

○○리8호

(CCC)

314-24-

*****

○○리 74-32

2014.5.30.

2015.1.15.

205,469

20,547

나. 처분청은 2015.5.19.∼2015.5.26. 청구인들에 대한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발전설비 설치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및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2014년 제2기로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불공제 및 환급 부인하고, 2015.8.31. 납기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별 고지내용】

(단위 : 천원)

상 호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매입불공제액

○○리4호 (AAA)

2015.8.1.

2015.8.31.

2,963,900

21,226,300

○○리6호 (BBB)

2015.8.1.

2015.8.31.

3,094,210

22,387,200

○○리8호 (CCC)

2015.8.1.

2015.8.31.

2,892,510

20,546,900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시설 설치공사는 “검수조건부거래”로서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2015.1.15.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정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시설 설치공사 계약은 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있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전기사업 개시신고일이 2014.8.28.이고, 2014.9월부터 ⒶⒶⒶⒶ공사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4년 제2기가 공급시기임이 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본통칙 16-29-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998.8.1. 개정)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2011. 2. 1. 개정)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2011. 2. 1. 개정)

 4) 전기사업법 제7조 【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1>

 6) 전기사업법 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7) 전기사업법 제63조 【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 쟁점시설 설치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BB(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태양광발전소(이하 “을”이라 한다)는 전북 00시 00면 ○○리 74-30 번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공사기간(설계 및 에너지관리공단 승인 포함) : 2014.7.16.∼2015.1.15.

제5조 “을”의 의무

1. “을”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설계, 인·허가, 민원 및 기타 전체사업을 “갑”을 대신하여 시행키로 한다.

2. “을”은 계약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성실히 이행하고 재배사의 위탁생산 및 운영을 지원하기로 한다.

제9조 대금의 지급조건

1. “갑”이 “을”에게 지불해야 할 총 설계비 및 시공비는 246,259,200원으로 하기로 하고, 시설 완공 후(한전사용승인일) 시운전기간 6개월 내에 쌍방 합의하에 지급한다.

2. 인수인계시 필요로 하는 지급보증을 하여 주기로 한다. 또한 부득이 추가공사비가 발생시 “갑”과 “을”은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키로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호 노력키로 한다.

제12조 하자관계

1. “을”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즉시 무료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공사완료 후 검사 후 하자보증금조로 총 공사금액의 %에 해당하는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갑”에게 예치시킨다.

제14조 허가승인 및 검사

을”은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 및 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책임지고 대행하여야 한다.

2014.7.16.

“갑” ○○리6호태양광발전소 BBB “을” (주)□□□태양광발전소 HHH

   * ○○리 4호 및 8호의 계약서 내용은 위 6호와 비교할 때 공사대금만 다를 뿐 모 내용이 동일함

    ․ ○○리 4호 : 공사대금 212,263,000원, 부가가치세 21,226,300원

    ․ ○○리 8호 : 공사대금 205,469,000원, 부가가치세 20,546,900원

 2) 계약서 내용 중 제9조(대금의 지급조건)에서 “갑이 을에게 지불해야 할 총 설계비 및 시공비는 246,259,200원으로 하기로 하고, 시설 완공 후(한전사용승인일) 시운전기간 6개월 내에 쌍방 합의하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복명서」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인적사항

   - 상호 : ○○리 4호․6호․8호 태양광발전소

   - 성명 : 청구인들(AAA․BBB․CCC)

   - 업종 : 전기/태양광발전 - 개업일 : 2014.5.10. 외

  ○ 신고내용

(단위 : 천원)

과세기간

상호

매출

고정자산 매입

납부세액

2015.1기

(예정)

○○리4호 AAA

2,913

267,833

△20,940

○○리6호 BBB

3,015

279,840

△22,091

○○리8호 CCC

2,828

260,969

△20,264

  ○ 환급신고내용

  ○○리4호 태양광발전소 외 2개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물을 완공하여 △△전력에 매출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 시공사인 (주)□□□태양광발전소(305-86-*****)로부터 건축물(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종이세금계산서(2015.1.15. 발행)를 수취하여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2015.1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 매입사항 검토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대금을 입금 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 천원)

공사대금 입금내역(청구외법인 통장)

세금계산서발행

버섯재배사 관련 공급가액

거래처

입금일자

입금액

발행일자

AAA(○○리4호)

2015.01.09.

95,454

2015.01.15.

55,570

2015.01.26.

172,378

합계

267,832

BBB(○○리6호)

2015.01.09.

109,090

2015.01.15.

55,968

2015.01.09.

45,454

2015.01.09.

45,454

2015.02.11.

79,840

합계

279,838

CCC(○○리8호)

2015.01.09.

54,545

2015.01.15.

55,500

2015.01.09.

54,545

2015.02.10.

151,877

합계

260,967

   * 버섯재배사는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함

  ○ 확인자 의견

  붙임 공사계약서와 같이 공사기간은 2014.07.16.∼2015.1.15.로 작성되어 있으나, 익산시청에서 징취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개시신고 수리 알림 서류에 의하면 위 납세자 ○○리 4호와 ○○리 6호는 사업개시일이 2014.08.28이고, ○○리 8호는 2014.08.22로 확인되며, ⒶⒶⒶⒶ공사와 계약한 사업소별 구입 실적통계서류에 의해서도 상업운전개시일이 모두 2014.8.26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14년 9월부터 계속 매출이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

  2014년 2기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2015.1기 매입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수동발행분)를 지연수취(거래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2014년으로 해당 법인세과 자료통보)

 4) 처분청이 ○○○○공사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태양광발전사업 개시일(가동일)과 2014년 9월∼12월 전기공급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KW, 원)

발전소명

시설용량

(KW)

상업운전

개시일

2014.9월 실적

2014.10월 실적

2014.11월 실적

2014.12월 실적

전력량

공급가액

전력량

공급가액

전력량

공급가액

전력량

공급가액

○○리4호

95.67

2014.8.26.

12,647

1,626,404

10,886

1,430,964

7,371

974,593

4,980

666,224

○○리6호

95.67

2014.8.26.

14,011

1,801,814

11,339

1,490,511

7,612

1,006,458

5,251

702,478

○○리8호

95.67

2014.8.26.

13,873

1,784,067

11,325

1,488,671

7,294

964,412

4,638

620,471

 5) 처분청이 YY시청에서 수집한 공사 허가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발전사업개시일은 2014.8.28.이며, 쟁점시설 공사종료일은 2014.9.1.이다.

발전소명

대표자

허가일

설비용량

공사계획신고

사업개시일

공사종료일

○○리4호

AAA

2014.7.14.

99.11(KW)

2014.7.21.

2014.8.28.

2014.9.1.

○○리6호

BBB

2014.7.14.

99.11(KW)

2014.7.21.

2014.8.28.

2014.9.1.

○○리8호

CCC

2014.7.14.

99.11(KW)

2014.7.21.

2014.8.28.

2014.9.1.

 6) 아울러 YY시청은 2014.8.22. 및 2014.8.28. 청구인들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개시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발전소명

대표자

설치위치

설비용량

수리일

○○리4호

AAA

○○면 ○○리 74-27

99.11(KW)

2014.8.28.

○○리6호

BBB

○○면 ○○리 74-30

99.11(KW)

2014.8.28.

○○리8호

CCC

○○면 ○○리 74-32

99.11(KW)

2014.8.22.

 7)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확인증’을 제시하였다.

  * ‘사용전검사확인증’은 검사년월일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4호·6호·8호가 동일하다.

  * 검사년월일은 4호의 경우 2014.8.22.이며, 6호 및 8호의 경우 2014.8.19.이다.

 8) 처분청은 태양광발전설비 시공과 관련하여 다른 사례의 “계약서 4매” 제시하였는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준공검사로 대체하거나, “사용전검사” 후 공사 잔금을 정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가) 「○○태양광발전소」 계약내용 요약

   ➀ 총공사금액 : 726백만원(300㎾)

   ➁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계약시 30%), 중도금(구조 조립 완료 후 60%), 잔금(사용전검사필증 발급 후 10%)

   ➂ 공사기간 : 별도 약정 없음

   ➃ 준공일자 : “사용전검사 완료 시점”으로 하며, 준공검사 절차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준공검사로 대체함

   ➄ 하자보증 : 계약금액의 1%

  나) 「□□태양광발전소」 계약내용 요약

   ➀ 총공사금액 : 836백만원(497㎾)

   ➁ 검사와 대금지급방법

    - 준공검사 및 목적물 인수 : 공사완성 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목적물은 준공검사 완료일에 인수인계

    - 대가의 지급 : 계약금(계약시 2억원), 중도금(모듈입고시 5억원), 잔금(사용전검사(공사준공)후 14일이내 지급)

   ➂ 공사기간 : 2015.6.12.∼2015.9.30.

   ➃ 하자보증 : 계약금액의 2%

  다) 「△△태양광발전소」 계약내용 요약

   ➀ 총공사금액 : 880백만원(298㎾)

   ➁ 대금지급방법 : 1차 계약금(계약시 330만원), 2차 계약금(발전사업허가 수령후 계약금액의 25%), 중도금(1억원), 중도금(모듈, 인버터, 수배전반 상차 확인후 487백만원 지급), 잔금(사용전검사필증 수령후 현금 완불)

   ➂ 공사기간 :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공정표 제출

   ➃ 하자보증 : 계약금액의 5%

  라) 「◇◇태양광발전소」 계약내용 요약

   ➀ 총공사금액 : 71백만원(30㎾급)

   ➁ 공사기간 : 2015년 6월부터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완료일까지

   ➂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계약시 10%), 중도금(가자재납품시 70%), 잔금(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준공)검사 완료시 20%)

   ➃ 하자보증 : 계약금액의 3%

 9) 심리담당자가 인터넷 및 ⒶⒶⒶⒶ공사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의 일반적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사업허가 → ②전력수급계약 신청(한전) → ③공사계획 신고 → ④시설공사 → ⑤사용전검사 → ⑥전력수급계약(한전) → ⑦상업운전개시 신고

 10) 이 건에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들은 현장확인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검수대장을 제출하여 검수조건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계약서는 검수조건이라는 내용이 없으며 사후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검수조건부 거래’란 재화의 공급계약상 검수합격이 되지 않으면 전체의 재화공급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즉 매수인의 검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판매를 말하는 것인데, “대금지급을 시설완공후(한전사용승인일) 시운전기간 6개월내에 쌍방합의하에 지급한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검수합격이 되지 않으면 전체의 재화공급이 실현되지 않는 검수조건부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출된 검수대장만으로 검수조건부 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③ 또한 해당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용역의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시청에 전기사업(태양광발전)개시신고 후 (주)ⒶⒶⒶⒶ공사에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주)ⒶⒶⒶⒶ공사에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에 근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준공검사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개시신고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11) 청구인들이 제출한 “검수대장”과 청구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검수대장

  나) 청구인들 주장 요지

   ① 청구인들은 2014.7.16. 전북 ○○시 ○○면 ○○리 74-27번지 등에서 청구외 (주)□□□태양광발전소(305-86-*****)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공사기간은 2014.7.16.∼2015.1.15.까지이며, 공사 대금지급은 “시설 완공(한전 사용 승인일) 후로부터 시운전 기간 6개월 내에 쌍방 합의하에 지급한다.”라고 계약하였다. 실제 한전의 사용승인일은 2014.9.18.이며, 이후 계약내용대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2014.12월말까지 시운전 후 2015.1.15.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③ 공사대금의 지급은 2015.1.9.∼2015.2.11. 시공사인 (주)□□□태양광발전소에 지급한 사실이 예금통장에 의거 확인된다.

   ④ 위 공사계약서 내용대로 시공사인 (주)□□□태양광발전소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한전사용승인일 이후인 2014.9월부터 확인한 사실이 “검수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공사는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거래이므로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때(시운전 완료시점)가 거래시기이므로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예외적으로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검수조건부 판매는 조건부 판매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의 의사, 거래형태,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검수절차의 이행을 재화인도의 필수조건으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구고등법원2008누1178, 2009.04.10. 같은 뜻)하고 있다.

 이 건에 있어 청구인들은 계약서에 “설계비 및 시공비는 시설 완공 후(한전사용승인일) 시운전기간 6개월 내에 쌍방 합의하에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검수대장”에 의해 검수조건부 용역거래에 해당하므로, 용역제공과 관련한 공급시기는 “조건이 완료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용역 공급 계약상 검수조건부 거래의 경우 검수합격이 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 건 공사계약서에 언급된 대금지급 조건인 “시운전기간 6개월내에 쌍방합의하에 지급한다.”라는 내용만으로는 검수조건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검수대장”에서도 검수담당자의 구체적인 검수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검수대장 및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시운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검수완료 시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시운전 없이 “사용전검사확인증”을 발급(○○리 6호 및 8호 : 2014.8.19., ○○리 4호 : 2014.8.22.)받은 후 바로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공사에 공급(상업운전개시일 : 2014.8.26.)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검수대장”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필수조건인 ‘검수절차의 이행’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익산시청의 ‘허가자료’ 상 사업개시일이 모두 2014.08.28.이고,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개시신고 수리 알림’ 공문상 그 수리일이 ○○리 8호의 경우 2014.08.22., ○○리4호 및 6호의 경우 2014.8.28.로 확인되는 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때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변압기·차단기 등 발전설비의 가동이 완전히 구현되는지에 대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사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수조건부 계약”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쟁점시설 공사용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확인증”이 발급된 시점에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검수조건부”에 해당하여 “조건이 성취된 때”로 볼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2014년 제2기가 쟁점시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5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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