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00세무서장이 2015.10.20. 청구인을 주식회사 00운수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72,280원과 2012사업연도 법인세 3,277,190원 합계 12,949,47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체납법인 주식회사 00운수는 “주식회사 00운수”의 변경된 상호로 2012.3.31. 법인설립한 후 현재까지 화물운송·알선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00운수에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명의위장자 등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 법인세 42,423,300원 부가가치세 125,207,690원 합계 167,630,990원을 고지결정(2015.9.7)하였으며,
위 고지세액이 체납된 후 원납세자(00운수)를 통해서는 체납국세의 징수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과점주주인 00근(00운수 대표, 청구인의 동생) 및 청구인, 00득(父), 00순(母)(이상 청구인, 00득, 00순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15.10.2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
(단위 : 株, %, 원)
구분 | 2차납세의무 지정내역 | 주주현황 (’12.12.31현재) | 관계 | |||
소계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주식수 | 지분율 | ||
체납액 計 | 172,659,840 | 43,695,960 | 128,963,880 | 50,000 | 100.0 | |
00근 | 120,861,930 | 30,587,190 | 90,274,740 | 35,000 | 70.0 | 본인 |
00순 | 25,898,970 | 6,554,390 | 19,344,580 | 7,500 | 15.0 | 모 |
00득 | 12,949,470 | 3,277,190 | 9,672,280 | 3,750 | 7.5 | 부 |
00희 | 12,949,470 | 3,277,190 | 9,672,280 | 3,750 | 7.5 | 누나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00근이 운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당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가족들인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렸을 뿐, 00운수는 00근 1인 단독회사이며, 청구인들은 주금납입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00근과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이 10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00득과 00순은 과거부터 운수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전답을 취득ㆍ보유중에 있어, 00운수 설립시 단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00운수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삭제 <2015.2.3>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삭제 <2015.2.3>
②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 00운수 현황
가)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00운수는 2012.3.31. 청구인 동생인 00근이 설립하여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다 2014.1.15.부터는 남동생 00화가 운영, 2015.10.13.부터는 다시 00근의 명의로 대표자 변경하여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이며,
《 주요 세적변경 이력(NTIS) 》
이력발생일 | 사유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2012.03.31 | 신규등록 | 주식회사 00운수 | 00근 (72년, 본인) | 경남 창원 |
2012.07.03 | 사업장이전 | ⇒ 경남 김해 | ||
2012.08.13 | 사업장이전 | ⇒ 경남 창원 | ||
2012.08.27 | 법인명변경 | ⇒ 주식회사 00 | ||
2014.01.15 | 법인명, 대표자 변경 | ⇒ 주식회사 00운수 | ⇒ 00화 (74년,남동생) | |
2014.11.03 | 사업장이전 | ⇒ 경남 창원 | ||
2015.10.13 | 대표자변경 | ⇒ 00근 (72년,본인) |
심리담당자가 00근과 통화(010-9087-****)한 결과 00근은 사업부진으로 동생에게 사업장을 맡기고 현재는 일용근로자 생활을 하고 있으나, 최근 동생도 영업부진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2015.10.13. 대표자 명의변경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또한 체납담당자가 직권폐업시키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00운수 신고사항을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한 결과, 2015년 제2기 예정까지만 부가가치세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 2015년 제2기 예정 : 매출과세표준(209백만원) - 매입과세표준(205백만원) = 납부세액(399천원)
나) 00운수 주식등 변동상황
합계 | 00근 | 00순 | 00득 | 00희 | 00화 | |
2012.02.15 (설립등기) | 25,000주 | 10,000주 | 7,500주 | 3,750주 | 3,750주 | |
50백만원 | 20백만원 | 15백만원 | 7.5백만원 | 7.5백만원 | ||
2012.03.08 (유상증자) | 50,000주 | 35,000 | 7,500 | 3,750 | 3,750 | |
100백만원 | 70백만원 | 15백만원 | 7.5백만원 | 7.5백만원 | ||
2012.12.31 | 50,000주 | 35,000 | 7,500 | 3,750 | 3,750 | |
100백만원 | 70백만원 | 15백만원 | 7.5백만원 | 7.5백만원 | ||
2013.12.31 | 50,000주 | 35,000 | 7,500 | 3,750 | 3,750 | |
100백만원 | 70백만원 | 15백만원 | 7.5백만원 | 7.5백만원 | ||
2014.12.31 | 50,000주 | 50,000주 | ||||
100백만원 | 100백만원 | |||||
지분율 | 100% | 40% | 30% | 15% | 15% |
청구인들은 법인설립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012.3.8. 자본금 5천만원 유상증자시 00근 1인만 증자에 참여하였고, 2014.1.15. 00근의 동생 00화에게 대표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전체주식도 이전하였다. 따라서, 00득, 00순, 00희, 00근, 00화는 각각 父, 母, 男妹간으로 서로간 친족관계이며, 2012사업연도 기준 보유지분 10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00운수 설립시 법인등기부등본에 00근과 00득은 사내이사로, 00순과 00희는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 주장 및 제출증빙
가) 법인설립 신고서 확인
00운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는 00득이 00세무서에 방문․신청한 사실있다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00득 신분증이 대리인 자격으로 첨부되어 있고, 첨부된 정관(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00득, 00순, 00희 및 00근이 주식 총 합계 25,000주를 인수한 것을 기명날인 및 인감증명 등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공증작성). 그리고,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청구인 00득, 00순, 00희 주소지는 “거제 능포로 4길” 동거가족으로, 00근은 “마산0” 거주자로 파악되며, 거제 거주자인 고령의 00득이 단순 심부름을 위해 창원세무서 방문하였을 개연성 낮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주장 반박
청구인들은 고령, 일용직 종사, 전업주부 등 사유를 들어 주금을 납입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00득은 덕0중기, 제0운수 등 동종 운수업과 유사한 업종을 과거에 영위한 이력이 존재하며(덕0중기, 1997.12.10∼2000.03.10., 제0운수, 1990.04.04∼1993.05.15.), 청구인 00순은 본인 명의로 중0화물, 길0물류 등 운수업 등록하여 현재 운영(중0화물, 2014.01.06. 개업, 2015.2기 매출과표 40백만원, 길0물류, 2015.09.23. 개업, 2015.2기 매출과표 20백만원)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청구인들을 주금 납입할 수 없는 고령의 경제여력이 없는 자로 볼 수만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 00희는 2005∼2014년 기간 동안 거제시 일대에 다수의 전답을 계속 취득․보유중*인바, 단지 전업주부라는 것만으로 주금 상당액(7백5십만원)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후 00희 체납액에 대해 부동산 압류중), 2012.2.14.자로 00근 계좌에서 50백만원 출금 사실이 있으나, 출자자인 청구인들이 00근과 가까운 친족이고 출자금액이 15백만원, 7백5십만원 등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했을 때, 주금납입일에 00근 계좌에서 주금 상당액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금납입 금원의 실제 부담자가 반드시 00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00운수는 2013년 초에 별다른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작성 등 절차 없이 대표자가 00근에서 동생 00화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00운수가 청구인들 주장처럼 00근 단독소유라기 보다는 가족소유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00화 진술서 2015.6.25. 작성 문) 00운수 대표로 변경한 이유? 답) 형님이 자금난으로 월급을 못주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제가 경리업무를 봐줄수 있다고 해서 제가 대표자가 되었음 문) 대표자 변경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답) 형님이 네가 맡아서 운영해라 하고 넘겨주어서 별도의 계약서는 없음 문) 사무실을 마산으로 이전한 이유는? 답) 사무실 월세가 비싸서 친분 있는 분의 월세가 싼 곳으로 이전함 |
3) 청구인 주장 및 제출증빙
가) 법인설립시 주금납입
법인설립시 주금납입에 대하여 00근은 본인이 설립자본금 50백만원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KB국민은행 신마산지점, 2015.11.5.발급)을 제출하였고, 제출증빙에는 2012.2.14. 00근(길0물류)의 보통예금계좌에서 50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의 현 상황
00근과 청구인들은 00운수의 실 경영자는 00근이고 청구인들은 명목상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00득(37년생)은 고령으로 지병이 있는 경제활동이 없는 자이며, 00순(51년생)은 20여년간 일용직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00희(70년생)는 출가후 거제에만 거주한 전업주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00운수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심리담당자가 00득과 통화(010-4156-****)하여 사실관계를 문의하자, 00득은 과거 화물운송과 중기사업을 2000.3.까지 하였고, 아들 00근이 대를 이어 2012년부터 운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경험부족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어 현재는 가족이 따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 00운수의 법인세 신고자료에는 2012~ 2014사업연도는 결손 등으로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세액이 없고, 청구인들 소득자료 조회한바, 00득과 00희는 00운수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나, 00순은 2012년 4백만원, 2013년 5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00근은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2012년 9백만원, 2013년 12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00순은 00운수의 근로소득 이외에 2011년 (주)00테크에서 4백만원, 2012년 00푸드에서 일용직급여 7백만원, (주)0소에서 2013년 8백만원, 2014년 11백만원, 2015년 4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00순은 처분청으로부터 납부통지서에 따른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창원 마산 77.59㎡(인근아파트 공시가격은 75백만원임)’, 00희는 ‘경남 거제 답 106㎡(공시지가 19백만원)’가 압류된 상태이다(청구인들 모두 이외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2003두1615, 2004.7.9. 참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같은 뜻, 서면1팀-165, 2006.2.6.외 다수),
위 법리에 따라 청구인들이 00운수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00운수의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00근과 달리 장기간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고(00순은 일부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2012년 4백만원, 2013년 5백만원으로 소액이며, 대부분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주수입인 것으로 확인),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00득과 00희는 고령과 전업주부로 타소득이 전혀 발생하지도 않는 점, 그리고 청구인들은 00근과 부모형제인 가족관계로 00근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명의대여 부탁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00운수 설립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신청서 내용기재는 워드로 작성되어 있는 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가 00근 개인인 점으로 보아, 00득이 00근을 대리하여 접수만 한 것으로 보이며, 주금납입은 00근의 개인 보통예금계좌에서 자본금 전액인 50백만원이 법인설립일에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2.3.8. 자본금 50백만원 유상증자시 00근만이 50백만원을 증자한 사실, 00근이 영업부진으로 동생에게 회사를 인계하고 다시 동생으로부터 인계받는데 있어 청구인들과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00운수는 00근 단독주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00운수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