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5., 2014.12.4. 및 2014.12.8. <별지1>의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차명계좌 입금액 등을 신고 누락함에 따라 익금산입한 금액에서 OOO 주식회사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2004사업연도 OOO원, 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및 어음차입금인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각 차감하여 상기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가 OOO동 소재 OOO 정착촌에서 OOO들이 운영하는 산란계 농가에 OOO의 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2002.12.23. 설립되었으나, 2012.8.31. 폐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OOO의 대표이사 류OOO와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 및 대여금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2.8.31. 폐업하고 당시 장부 및 기록을 일체 보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관련 판결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 외 2인, OOO 소송관계서류 및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6.5., 2014.12.4. 및 2014.12.8. <별지1>의 기재와 같이 2004∼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04∼2010사업연도에 차명계좌를 통하여 계란매출액 OOO원을 신고누락하고, 그에 따른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출 및 매출원가 누락액을 각 익금 및 손금산입하고, 계산서의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합계 OOO을 부과하였으며,
(2) 청구법인이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류OOO에 대한 대여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하면서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류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3) 2009∼2010사업연도 계란매출액 OOO원 중 신고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OOO원의 매입원가를 계산하면서 신고분에 대응하여 신고한 계산서상 매입액 합계 OOO을 신고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로 이중으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4. 및 2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대여금의 원천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계란판매대금 OOO원이고, 이미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된 자금임에도 이를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한 것은 해당금액 상당액을 이중으로 익금산입한 것이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입금액과 사료매출액을 합산하여 계란매출액을 산정하였으나, 사료대금 결제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매입처인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의 합계인 OOO원(이하 “쟁점계좌송금액”이라 한다)은 이중으로 익금산입한 것이다.
(3) 계란매출액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료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매출처이자 액란공장인 OOO에서 빌린 어음 OOO원(이하 “쟁점어음차입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어음차입금은 계란판매대금이 아니다.
(4) 청구법인은 계란판매사업에서 사료대금을 회수할 목적만 있을 뿐이고 산란계 농가에서만 계란 1개당 15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방식의 계란매입이기 때문에 계란 도·소매업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며,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합계 OOO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나.처분청 의견
(1) 차입금이 없고 계란의 매출누락에서 매입원가를 공제하면 잔액OOO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류OOO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있음이 확인되어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부외자산(대여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원천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중으로 익금에 산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한 내역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료매출채권의 회수에 불과한 쟁점계좌송금액은 사료판매금액과 무관하며, 비록 이것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경정할 금액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에 대한 사료매입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쟁점어음차입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차입금이 발행어음의 결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4) 산란계 농가로부터 계란을 인계받은 시점에 가격이 결정되어 사료대금과 공제하였고, 계란매출대금의 미회수 책임 등을 산란계 농가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2009년 이후 계란매출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계란판매와 관련하여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대여금 중 OOO원이 이중으로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계좌송금액이 이중으로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
③ 계란매출액에 계란매출과 무관한 쟁점어음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④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계란매출누락과 류OOO에 대한 쟁점대여금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2004∼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생산한 사료를 매입하여 OOO 정착촌의 산란계 농가 등에게 판매하고, 농가에서 계란을 매입하여 도매상이나 액난공장에 판매하였으며, 대금을 회수하여 사료대금을 정산한 후 농가에 계란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하였다.
(다) OOO에 대한 조사청의 법인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2월)와 청구법인의 당초 경정 오류에 대한 재경정(2014.9.4.)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계란매출 OOO원과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신고누락 OOO원을 적출하였으나, 2009 및 2010사업연도에 계란매입원가로 과다하게 추인한 금액 OOO원에 대한 법인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조사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계란매출액과 매입원가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계란판매대금으로 회수하여 OOO에 인계한 어음,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 유가증권과, 차명계좌로 회수한 계란판매대금을 법인의 계좌(이하 “법인계좌”라 한다)로 이체받아 OOO 계좌로 송금하여 사료대금으로 결제한 금액OOO 및 홍OOO 등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금액을 합산하여 계란매출액을 <표2>와 같이 산출하고 신고 누락액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⑤ 홍OOO 계좌에 계란매출 관련 입금액(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계란매출 관련 여부로 구분)
** 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 집계표(출금액은 청구법인 가지급금 회수액임)
2) 청구법인의 사료매출 중 사료만 매입하고 계란은 다른 곳으로 판매하는 농가의 입금액은 차감한 후 산란계 농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계란을 상인에게 판매하고 동 대금에서 농가별 매입금액에서 사료매출액을 차감한 정산분과 농가에 추가로 지급한 계란금액을 합산하여 매입원가를 계산하였다.
3) 계란매출 익금산입 및 매출원가 손금산입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정OOO는 진술서(2014.2.13.)와 확인서(2014년 2월)에서 닭을 사육하는 농가에 사료를 매출하면서 계란을 매입하여 도매상에게 판매한 후, 대금은 홍OOO통장으로 입금받았고, 계란 도매상으로부터 어음과 현금 등을 입금받아 OOO에게 사료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농가에는 사료대금과 계란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계란 매출에 대하여 도매상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 및 매입원가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류OOO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2013고합269, 2014.2.7.)에 따르면, 류OOO는 2005.4.1. 홍OOO을 통하여 정OOO로부터 OOO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4.23.까지 <별지3>의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수입금에서 합계 OOO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대여금의 원천은 <표4>와 같이 차명계좌 OOO원, 사료대금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쟁점대여금을 익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은 인정이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3) 정OOO는 위 진술서와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농가로부터 계란을 매입하여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홍OOO의 OOO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여 2005.4.1.∼2010.4.23. 기간 동안 류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후 법인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바) 정OOO의 위 진술서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류OOO는 정OOO의 OOO 정착촌 양계농장을 상대로 하는 사료매출 영업력을 인정하여 OOO원을 전부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주주명부는 최OOO) 40%, 김OOO 15%로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정OOO가 45%를(류OOO가 정OOO의 영업력을 인정하여 지분을 인정해 줌), 류OOO가 55%를 가졌다.
2)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료대금 미수금 약 OOO원에 대하여 정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여 정OOO는 류OOO를 상대로 청구법인의 차입금 약 OOO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하여 소송을 취하하였다. 2005년 류OOO가 홍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이익금을 배당하자는 제의를 하자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정OOO는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류OOO가 지속적으로 대여를 요구하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리 여직원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3) 청구법인의 사업방식은 OOO이 생산한 사료를 양계농장에 판매하면, 농장의 생산물인 계란을 매입하여 도매상이나 액란공장에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여 먼저 사료대금을 정산한 후 농장에 매입대금을 정산하는 형태로, 사료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나 계란에서는 손실을 본다.
4) 계란판매대금은 차명계좌로 입금 받기도 하고, 어음,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은 직접 수금하여 전액 사료대금 결제를 위하여 OOO에 인계하며, 부족분은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 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액란공장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의 거래는 문방구 어음을 OOO에 인계한 후 OOO이 차명계좌에 송금하면 차명계좌에서 OOO 계좌에 어음결제용 대금으로 직접 송금하며, 문방구 어음에 대하여 만기일까지 자금이 부족한 경우 차명계좌에서 OOO에게 어음대금을 선결제하고, OOO으로부터 상환받기도 하였다.
(사) OOO의 대표자인 이OOO는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을 통하여 OOO 등의 농가로부터 계란을 구매하면서 농가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매입확인서를 받아 비용으로 계산하면서 대금을 농가에게 직접 주려 하였으나, OOO 등은 통장거래를 기피하여 청구법인이 계란을 수집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2014.7.25. 조사청에게 “청구법인에게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고 계란을 매입하였으며, 농가로부터 매입한 계란은 알지 못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OOO에게 계란을 판매하면서 OOO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OOO원)을 설정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계란매출액의 이중 산정에 대한 근거로 OOO에의 쟁점계좌송금액OOO을 제시하였다.
(차) 조사청은 이 건 심판청구 후 심리자료 검토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현금흐름상 약 OOO원 상당의 부외 매출총이익 및 과세소득에 산입하여야 할 신고누락금액 OOO원을 추가로 확인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계좌송금액을 계란매출신고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은 인정하나, 판매처인 OOO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OOO의 문방구어음 발행금액 OOO원은 당초 결정시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서 OOO으로 송금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과다하게 공제되었음이 확인되어 합계 OOO원에서 쟁점계좌송금액OOO을 공제하면 OOO원을 추가로 경정하게 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타)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OOO로부터 받은 어음 중에는 <표5>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의 사료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후 변제한 쟁점어음차입금OOO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사청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OOO원을 익금산입하였으므로, <표6>과 같이 쟁점어음차입금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중 OOO원의 원천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입금액으로, 동 금액은 계란매출누락액으로 이미 익금산입되었으므로 이를 익금산입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란매출누락액의 원천인 차명계좌 입금액에서 매입원가를 공제하면 차명계좌의 잔액이 없어 쟁점대여금 상당액의 재원은 차명계좌 입금액 이외의 부외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부외자산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누락액 등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계좌송금액은 청구법인이 사료대금 결제를 위하여 차명계좌에서 OOO에 송금한 것이므로 이를 계란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있을 것이라는 정황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어음 등 전체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중 쟁점어음차입금 상당액을 OOO에 계좌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어음차입금은 대여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익금산입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산란계 농가로부터 계란을 인수하는 시점에 매입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이 받을 사료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계란을 매입하여 매출한 점, 매출처인 OOO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매출채권을 확보하는 등 계란매출 및 매출채권을 자기계산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점, 2009년 이후로는 계란매출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계란매출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