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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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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조심-2015-서-0852생산일자 2015.05.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사비용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산처분이익 과대계상액 000백만원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9.2.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은 자산처분이익 OOO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일반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3.31.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OOO대하여 이월결손금 OOO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에 따른 증액경정으로 2011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시정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2.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OOO대지 207.3㎡ 및 건물 302.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각하고, 법인장부에 쟁점부동산 처분이익 OOO천원을 과대 계상하였는바,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5.2.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천원에 매입하고, 취득세 등으로 OOO천원을 지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에 OOO천원이 소요되었으며, 2011.8.24. 쟁점부동산을 OOO천원에 매각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이사비용으로 OOO천원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 OOO천원(매각금액OOO천원-취득가액OOO천원-이사비용OOO천원)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쟁점부동산의 매각금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을 OOO천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결과 2011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OOO천원(OOO천원-OOO천원) 과대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거래대금 OOO외에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별도로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을 OOO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3.16.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에서 매도인인 OOO에게 OOO천원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0.3.16. 작성)를 보면, 거래대금 OOO천원을 “계약일에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OOO천원만 입금하였고, 임차보증금은 청구법인(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고 명도는 OOO(매도인)이 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에 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OOO은 법인등기부상 2010.12.3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2009년 주식양도 전까지 지분 45%로 최대주주임)로 청구법인의 자금운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증빙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2011.8.24. 쟁점부동산을 OOO천원에 양도하고 회계처리한 대체전표에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OOO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입)매매계약서상의 거래대금 OOO천원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실제 매입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처분이익은 당초 장부에 계상한 OOO아니라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 OOO승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임차인들에게 이사비용 OOO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쟁점부동산 처분이익은 OOO임을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11.8.24.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잘못 회계처리하였다면서 대체전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일인 2010.3.16.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에서 OOO억원을 OOO에게 입금한 계좌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임대보증금 지급 및 이사비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7)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발행주식의 총수는 105,000주이고, 자본금은 OOO이며, OOO은 2009.3.2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6.30. 중임되었다가 2010.12.26. 사임(등기상 2011.1.6.)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부동산의 매매예약계약서(2010.3.16.)는 아래와 같다.

 (9) 청구법인(매수인)과 OOO(매도인) 사이의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2010.3.16.)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청구법인(매도인)과 OOO외 1명(매수인)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1.5.3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시가(2011.8.24. 매매사례가액 OOO만원)보다 저가(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매매사례가액 중 쟁점토지 해당분 OOO(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은 2015.4.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OOO외 1명에게 양도시 전세보증금을 후 소유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총 양도가액 OOO에서 전세보증금 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을 받았는바, 금융증빙 등을 찾지 못하여 부득이 당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OOO(매매계약서상의 중개인)에게 이와 같이 거래하였음을 확인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공인중개사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매각시 매매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기재한 반면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건물분 기존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총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OOO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전세보증금은 총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0.3.16. 매매계약일에 OOO억원을 전 소유자 OOO에게 입금한 점,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수자가 임대부분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한 임대보증금은 인수하고 나머지 양수대금만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처분청과 같이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OOO만원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은 OOO 입금하여야 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도 OOO약 2%인 OOO납부한 점, 처분청이 OOO양도소득세 과세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OOO저가 양도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임차보증금 OOO포함한 OOO취득세 등 OOO합한 OOO이고, 자산처분이익은 OOO(매각금액OOO-취득가액OOO)이므로 당초 신고한 OOO차액 OOO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사비용 OOO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산처분이익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