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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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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정당여부
심사-기타-2016-0041생산일자 2016.12.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비록 장기간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볼 때 법인설립시 및 증자시 주금을 납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6.3.28. 및 2016.4.1., 2016.4.4. 청구인을 AAA엔지니어링(주)의 2014년제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1,249,790원, 2014년제2기 확정고지분 부가가치세 9,160,920원, 2015년제1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10,289,550원, 2015년제1기 확정고지분 부가가치세 8,684,530원, 2015년제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4,837,530원, 2015년제2기 확정고지분 부가가치세 2,718,640원와 2015년11월 원천고지분 근로소득세 121,100원, 2015년12월 원천고지분 근로소득세 128,620원, 2015년12월 원천고지분 퇴직소득세 492,620원 합계 37,683,30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AAA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EEE, 이하 ‘AAA’라 함)는 1986.03.12. 개업하여 2016.3.22. 사업부진으로 신고 폐업한 법인으로, 자진신고한 2014년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등 9건에 대한 납부할 세액 중 188,885,11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함)을 체납하였다.

 청구인, BBB, CCC, DDD(이하 ‘청구인들’이라 함)는 AAA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4.9.30.부터 2015.12.31.까지) 현재 AAA의 주식지분 53%(청구인 20.0%, BBB 3.0%, CCC 10.0%, DDD 20.0%, 이하 ‘쟁점지분’이라 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상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납세자(AAA)를 통해서는 체납국세의 징수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4.11. 및 2016.4.30., 2016.5.10.에 AAA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청구인 37,683,300원, BBB 5,652,420원, CCC 18,841,440원, DDD 37,683,300원 총 99,860,460원)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6.6.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6.7.25. 기각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들은 1986.03.12. 개업한 AAA 주식 10,600주[53%, 청구인 4,000주(20.0%), BBB 600주(3.0%), CCC 2,000주(10.0%), DDD 4,000주(2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관서에 신고되어 있으나, 본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AAA의 주주로 되어 있는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최초 AAA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때에도 AAA의 대표자(청구인들의 큰형, 큰처남)가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BBB, CCC, DDD)이 스스로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도 기억에 없다. 청구인들은 단 한번도 AAA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단1회도 배당금이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 또한 AAA 사업장에 방문한 기억도 없다.

  또한, 청구인들의 근로내역이나 사업내역을 보면, 식당 및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이며, 생활근거지 또한 평택관내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으며, AAA와 관련없이 살아왔다.

 나. 청구인들은 AAA의 경영이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30년이상 명의상 주주라 하여 A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통지한 것은 억울하며, AAA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맏형으로 모든 형제자매를 AAA의 주주로 등재하여 온 가족이 붕괴되기 직전이다.

  국세청에서도 상법이 개정되기 전인 1996.09.30. 이전에 발기인이 7인이상이어서 부득이하게 가족등이 주주로 형식적으로 등재한 것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지속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국세기본법」제39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 등).

 나. 그런데, AAA의 회사설립일인 1986.3.12.부터 현재까지 AAA가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이 변동없이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AAA의 주주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AAA 설립당시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발기인으로 등재하려면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등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경험칙상 청구인이 청구외 EEE(대표자)에게 그 사용 용도를 묻지않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었다고 믿기 어렵다.

  또한 평택, 수원 등 원거리에 거주하면서 AAA와 무관한 업종에 종사했다거나 AAA로부터 급여, 배당금 등을 수령한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이 AAA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보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AAA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삭제 <2015.2.3>]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다. 조사내용

 1) 기초 사실관계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는 1986.3.12. 개업하여 2007.11.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서 서울특별시 **구 소재로 전입한 법인[대표이사 EEE(개업초기부터 폐업일까지)]으로 기계배관 설비업을 주종목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3.22. 현재 사업부진으로 신고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주주별 주식수 및 지분율변동은 1995년부터 2015 사업연도 현재까지 없으며, 이에는 쌍방간 다툼이 없다.(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년12.21이전까지 주식총수는 10,000주이었으며, 1995.12.21.에 추가로 10,000주를 증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당 액면가: 5천원)

주주명

(00년생)

설립(’86)시

연 령

1995년이전*

1995~2015사업연도

대주주와의 관계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EEE(51) (대표이사)

35

3,000

6,000

30.0%

본인

청구인(55)

31

2,000

4,000

20.0%

형제자매

DDD(50)

36

2,000

4,000

20.0%

형제자매의 배우자

CCC(66)

20

1,000

2,000

10.0%

형제자매

BBB(59)

27

300

600

3.0%

형제자매

FFF

1,100

2,200

11.0%

형제자매의배우자

GGG

300

600

3.0%

기타

HHH

300

600

3.0%

배우자

합계

10,000

20,000

100.0%

  ※ 주식변동 등에 대한 1995년 이전자료는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 등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CCC, BBB는 AAA의 대표이사 EEE의 동생이며, DDD는 BBB의 배우자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는 쌍방간 다툼이 없다.

  라) AA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청구인)은 AAA의 이사로 1992.4.19.부터 1995.3.31.까지 등재되어 있고, 그 외 BBB, DDD, CCC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목

납부기한

과세

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세액

(AAA)

제2차납세

의무자

지정금액

부가

2015. 1.31.

2014.07

2014. 9.30.

6,248,960

청구인

1,249,790

DDD

1,249,790

CCC

624,890

BBB

187,460

부가

2015. 3.15.

2014.07

2014.12.31.

49,081,960

청구인

9,160,920

DDD

9,160,920

CCC

4,580,450

BBB

1,374,130

부가

2015. 6.30.

2015.01

2015. 3.31.

55,245,280

청구인

10,289,550

DDD

10,289,550

CCC

5,144,770

BBB

1,543,430

부가

2015. 9.30.

2015.01

2015. 6.30.

46,732,610

청구인

8,684,530

DDD

8,684,530

CCC

4,342,260

BBB

1,302,670

부가

2015.12.31.

2015.07

2015. 9.30.

26,093,670

청구인

4,837,530

DDD

4,837,530

CCC

2,418,760

BBB

725,620

부가

2016. 3.31.

2015.07

2015.12.31.

5,373,690

청구인

2,718,640

DDD

2,718,640

CCC

1,359,320

BBB

407,780

원천

2016. 2.29.

2015.11

2015.11.30.

587,930

(현체납액:0)

청구인

121,100

DDD

121,100

CCC

60,550

BBB

18,150

원천

2016. 3.31

2015.12

2015.12.31.

624,420

(현체납액:0)

청구인

128,620

DDD

128,620

CCC

64,310

BBB

19,290

원천

2016. 3.31.

2015.12

2015.12.31.

2,391,430

(현체납액:0)

청구인

492,620

DDD

492,620

CCC

246,310

BBB

73,890

합계

192,379,950

청구인

37,683,300

DDD

37,683,300

CCC

18,841,620

BBB

5,652,420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는 심리일 현재 2015.1.31.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등 10건 207,471,240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중 처분청은 2016.3.28.부터 2016.4.4.까지 청구인들에게 AAA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통지하였으며, 그 지정내역을 아래와 같다.

  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가 1992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AAA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귀속년도

수입금액

귀속년도

수입금액

귀속년도

수입금액

귀속년도

수입금액

2015

1,650

2010

1,882

2005

1,675

2000

816

2014

2,441

2009

1,890

2004

1,079

1999

534

2013

2,529

2008

1,147

2003

823

1998

771

2012

2,753

2007

2,875

2002

808

1997

1,217

2011

2,630

2006

1,799

2001

791

1996

1,660

 2) 청구인이 AAA 대표이사 EEE이 법인설립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요건인 발기인수(7인이상, 1996.9.30.이전)를 충족하는데 필요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을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한일플랜드와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상법 제288조 발기인 규정에 대한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62.01.20]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995.12.29]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이 법은 1996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2001.07.24]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1986년부터 2015년까지의 청구인별로 총사업내역 및 근로내역에 대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업내역

[수입금액]

근로내역

[소득합계]

청구인

해당없음

08~’15년도까지 음식점(JJJ)근무

- 8년간 총액 : 113,000

DDD

해당없음

(* ’16.4.12. 음식점개업)

’92~96년까지 택시회사 근무

- ’96년 : 5,122천원

․ ’98년 창성운수 근무

- ’98년 : 3,256천원

06~’15년까지 총99개월 건설공사 일용근

- 10년간 총액 :239,134천원

CCC

제조업(컴퓨터)-’94.10.5.~’96. 6.30.

10~’11년 총2개월 일용근무

- ’10년 : 300천원, - ’11년 : 1,040천원

BBB

․ JJJ(음식)-93.12.14.~’04. 6.30.

- ’99년 12,600천원

09~’11년도까지 음식점근무

- 3년간 : 26,233천원

․ LLL(음식)-11.8.28.~’14.10.21.

- ’12년 : 47,278천원, ’13년 : 67,311천원

- ’14년 : 33,359천원

07~’09년까지 JJJ식당 총 10개월 일용근무

- 10개월간 총급여 : 7,980천원

․ OO식당(음식)-15.10.15~계속사업

- ’15년 : 14,000천원

구 분

주소지

변동내역

청구인

경기도 **군(시)

주민등록초본의 최초작성일(’68.10.20.)일부터 ’16.6월 현재까지 ** 거주

[’83.8월(4개월)’84.3월(4개월)**시 거주, ’93.2월~3월(20일) **시 거주]

DDD

경기도 **시

’83.1.6.~’87.9.30.

경기도 **시

’87.9월~현재(’12.10.16~’16.5.23. **시거주)

CCC

경기도 **군

~’95.3.27.

강원도 **군

’95.3.23~’96.5.31

충청남도 **군(*)

’96.5.31.~현재

BBB

경기도 **시

’80.9.16.~’87.9.30.

경기도 **시

’87.9.30.~현재(’12.10.16~’16.5.23.**시거주)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요약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한인플랜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형식적인 주주라는지의 인우확인서[AAA 대표이사 EEE, QQQ*]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QQQ의 소득금액증명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전산자료에 의하면 AAA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기타 확인사항

  가)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상기 제출서류이외 청구인들을 명의상 주주로 등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설립당시와 증자시 서류 및 주금납입, 명의신탁 입증자료 등)제출은 없다.

  나) 처분청은 AAA 대표이사 EEE과 그 배우자는 2016.3.22부터 2016.4.4.까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가 제출한 원천세 신고서에 따른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의 연도별(2001년~2015년) 연말정산 직원수 및 총지급액은 다음과 같으며, 평균직원수는 29.7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귀속연도

귀속연월

세 목

원천징수

소득구분

소득지급

(과세미달, 일부비과세포함)

인원

총지급액(천원)

2015

201602

근로소득

연말정산

21

774,123

2014

201502

근로소득

연말정산

33

1,334,381

2013

201402

근로소득

연말정산

32

1,371,361

2012

201302

근로소득

연말정산

28

1,130,795

2011

201202

근로소득

연말정산

32

1,271,449

2010

201102

근로소득

연말정산

33

1,166,268

2009

201002

근로소득

연말정산

34

1,095,474

2008

200902

근로소득

연말정산

28

946,379

2007

200801

근로소득

연말정산

33

904,257

2006

200701

근로소득

연말정산

29

654,264

2005

200601

근로소득

연말정산

30

590,233

2004

200501

근로소득

연말정산

25

546,620

2003

200401

근로소득

연말정산

26

509,217

2002

200301

근로소득

연말정산

26

494,729

2001

200201

근로소득

연말정산

36

530,403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은 그 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지분비율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2011.12.31-1112호, 일부개정2011.12.31.)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이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2003두1615, 2004.7.9.참조),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같은 뜻, 서면1팀-165, 2006.2.6.외 다수).

2) 위 법리에 따라 이 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AAA의 설립등기일(1986.3.12.)부터 30년이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AAA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직원(QQQ)의 확인서와 같이 대부분 다른 사업장에서의 사업(BBB) 및 (일용)근로내역(청구인, DDD 등)이 소득원으로 나타나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청구인들은 AAA 대표이사 EEE과 형제자매 및 처남인 가족관계로 법인설립시 발기인수가 7인이상이어서 EEE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등으로 볼 때 법인설립시 및 증자시 주금납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AA 대표이사 EEE이 당초 법인설립시 7인이상의 발기인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AAA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AAA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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