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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15-0083생산일자 2016.04.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재무제표상 표기된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관련 증빙을 제출한바, 처분청은 그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계상여부를 판단해야함
질의내용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5.8.12. 청구인에게 한 2011년귀속~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중 2016.3.28. 직권시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원을 제외한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aaa모텔 2011년 과세연도 장기차입금 000,000원, bb호텔 2011년 과세연도 장기차입금 000,000원, bb모텔 2013년 과세연도 장기차입금 000,000원, ccc모텔 2011년 과세연도 장기차입금 000,000원과 2013년 과세연도 장기차입금 000원이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6년부터 모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5.5.28. 현재 대구 중구 소재 bb모텔 운영과 대구 달서구 소재 aaa 호텔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00..부터 2015.00.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1년귀속부터 2013년귀속까지 3개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0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고정자산취득과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하였다며 제출한 지급이자 000백만원[2011년 과세연도 aaa모텔 관련 0000원(이하 ‘지급이자①’이라 한다), bb호텔 관련 0000원(이하‘지급이자②’라 한다), ccc모텔 관련0000원(이하‘지급이자③’이라 한다), 2013년과세연도 bb모텔관련 0000원(이하‘지급이자④’라 한다), ccc 모텔 관련 0000원(이하‘지급이자⑤’라 한다)](이하 ‘쟁점지급이자’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관련성이 없는 이자비용으로 보아 부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종합소득세 총 000원(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과세하도록 00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8.12.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계상된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자)에 포함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금액은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므로 부당과소 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비용 미계상을 주장하는 쟁점지급이자는 당초 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사업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비용계상에서 제외된 부분으로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있어야 원가 추인이 가능하다.

당초 주장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6. 3.28.자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직권시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지급이자를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5)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0.2.18>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0.2.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6)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분청 직권시정(3.28.)으로 본안 심리에서 제외한다.

나) 청구인의 총사업자등록현황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나 있는 조사사업연도와 관련이 있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업종

개업일자/(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514

aaa모텔

부동산 임대

0000

대구 달서구

506

bb호텔

숙박/여관

0000

경북

502

bb모텔

부동산 임대

0000

대구

506

ccc모텔

숙박/모텔

0000

대전

502

bb호텔

숙박/여관

0000

경북

다)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조사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귀속>

구 분

신 고

경정(재경정)

증 감

수입금액

0000

0000

0000

종합소득금액

0000

0000

0000

과세표준

0000

0000

0000

산출세액

0000

0000

0000

결정세액

0000

0000

0000

가산세

0000

0000

0000

총결정세액

0000

0000

0000

당초고지세액

0000

0000

추가고지세액

0000

0000

   <2012년 귀속>

구 분

신 고

경정(재경정)

증 감

수입금액

0000

0000

0000

종합소득금액

0

0000

0000

과세표준

0

0000

0000

산출세액

0000

0000

결정세액

0000

0000

가산세

0000

0000

총결정세액

0000

0000

당초고지세액

0

추가고지세액

0000

0000

   <2013년 귀속>

구 분

신 고

경정(재경정)

증 감

수입금액

0000

0000

0000

종합소득금액

0

0000

0000

과세표준

0

0000

0000

산출세액

0000

0000

결정세액

0000

0000

가산세

0000

0000

총결정세액

0000

0000

당초고지세액

0

추가고지세액

0000

0000

라)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

 (1) 수입금액 부분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3개 모텔에 대하여 478백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장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귀속

bb모텔

(502)

ccc모텔

(506)

bb호텔

(506)

총계

0000

23

0000

43

2013년

0000

23

0000

-

2012년

0000

-

0000

-

2011년

0000

-

0000

43

 (2) 필요경비 부분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판매관리비 등 필요경비는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없는 것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귀 속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2011년

0000

40%

0000

2012년

0000

40%

0000

2013년

0000

40%

0000

2)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장부계상액과 이자비용에 대한 청구인 주장 요약 등

 (가) 청구인이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면서 제출한 연도별 각 사업장에 대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있는 토지와 건물 및 장기차입금 내역과 손익계산서상 나타나있는 이자비용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조사청과 다툼이 없다. 또한 그에 따른 연도별 각 사업장에 대한 실제 지급이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구 분

aaa모텔

(514)

bb호텔

(506)

bb모텔

(502)

ccc모텔

(506)

토지(장부가액)

0000

0000

0000

0000

건물(장부가액)

0*1

3,798,090,707

4,748,168,200

00*2

11년

장기차입급(장부)

0000

0000

-

0000

이자비용(장부)

0000

0000

0000

청구인 주장 이자비용

0000

0000

0000

미계상액

0000

0000

0000

12년

장기차입금(장부)

0000

-

-

0000

이자비용(장부)

0000

0000

청구인 주장

이자비용

0000

0000

미계상액

-

-

13년

장기차입금(장부)

0000

-

0000

0000

이자비용(장부)

0000

0000

0000

청구인 주장

이자비용

0000

0000

0000

미계상액

-

0000

0000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는 000원임, *2 : 2013년은 000원임

 - 쟁점지급이자 : 2011년 과세연도 aaa모텔 미계상액 000(지급이자①), bb호텔 미계상액 000원(지급이자②), ccc모텔 000원(지급이자③). 2013년 과세연도 bb모텔 미계상액 000원(지급이자④), ccc모텔 미계상액 000원(지급이자⑤) 총000원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신고되어 있는 청구인의 조사사업연도 외의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토지 및 건물과 장기차입금, 이자비용 내용을 다음과 같으며, aaa모텔은 초과 인출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생략)

※ aaa모텔의 자본금 추이 : (2010년, 2011년) △000백만원 → (2012년)△000백만원 → (2013년) △000백만원→(2014년) △000백만원

3) 각 사업장별 고정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내용과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

 <각 사업장별 고정자산 취득 및 보존일 요약>

구분

aaa모텔

bb호텔

bb모텔

ccc모텔

토지취득일

(접수일)

1999.7.12.

(1999.8.12.)

2009.3.18.

(2009.5.18.)

2011.12.27

(2012.2.8.)

2007.12.30.

(2008.1.22.)

건물보존일

2000.6.14.

2010.7.8.

2013.9.30.

2008.10.24.

 가) aaa모텔(514) 관련

  (1)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aaa 모텔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6층 숙박시설(여관) 및 단독주택 건물로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보존은 2000년6월14일, 토지는 1999년7월12일 매매취득(접수일 1999년8월12일)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 제출한 결산서상 토지 및 건물 장부가액은 각 000원과 000원이다.

  (2) 토지취득시점 이후 근저당권설정내역과 건물소유권 보존시점인 2000년6월14일부터 근저당권설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토지 및 건물 근저당권 설정내역, 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aaa모텔 관련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주장

일련

번호

일자

금액

자금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용내역

1

2007.11.27

000

jjj일반

운전자금

dd은행

동성로지점

000

aaa모텔

차입금 상환

2

2007.12.20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aaa모텔

차입금 상환

3

2008.12.26

000

jjj일반

운전자금

dd은행

동성로지점

000

jjj은행

대출금 상환

4

2009.02.27

000

jjj일반

운전자금

dd은행

동성로지점

000

aaa모텔

대출연장

5

2009.12.28

000

jjj일반

운전자금

dd은행

동성로지점

000

3번 대출연장

6

2009.12.28

000

jjj일반

운전자금

dd은행

동성로지점

000

4번 대출연장

7

2013.12.26

000

jjj일반

운전자금

dd은행

동성로지점

000

5번 대출연장

   ① 청구인은 1999.8.20. dd은행으로부터 250백만원을 차입하여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0.6.14. fff보험으로부터 723백만원을 차입하여 건축비로 지급하였으나, 16년 전이라 증빙이 없다고 한다. (토지취득 및 건축비로 973백만원 차입함)

   ② 청구인은 2000.6.17. 토지 취득관련 dd은행 차입금 250백만원을 상환하고, 2000.9.8. fff보험으로부터 420백만원을 추가 대출받았다고 한다.(토지취득차입금 상환, 건축비 723백만원과 추가차입금 포함 총 차입금 1,143백만원)

   ③ 청구인은 2002.4.30. ggg은행으로부터 1,300백만원을 차입하여 ①,②의 차입금 1,143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한다.(추가차입금 157백만원, 총차입금 1,300백만원)

   ④ 청구인은 2002.6.28. ggg은행으로부터 250백만원, 2006.5.26. hhh으로부터 200백만원을 추가 차입하였다고 한다. (추가차입금 450백만원, 총차입금 1,750백만원)

   ⑤ 청구인은 2008.12.26. dd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400백만원과 보관중인 사업자금 350백만원으로 ③,④번의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차입금1,400백만원중 550백만원 ccc모델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총1,750백만원 상환, aaa모텔 차입금 850백만원, ccc모델 신축자금 사용 소명 안됨)

 ※ 상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약표는 아래와 같다.

- 토지 취득일 : ’99. 08. 12. (취득가액 : 250백만원)

  - 건물 준공일 : ’00. 06. 14. (신축비용 : 840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번

거래일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잔액

용도 (증빙서류)

’99.08.20

dd은행

250

-

250

토지 취득(토지 등기부등본)

’00.06.14

fff

723

-

973

건축비(건물 등기부등본)

※ 16년前이라 증빙서류 없음

’00.06.17

250

723

1번 차입금 상환(등기부등본)

’00.09.08

fff

420

-

1.143

추가 대출(등기부등본)

’02.04.30

jjj은행

800

1,143

1,300

상환 및 추가대출(등기부등본)

500

’02.06.28

jjj은행

250

1,550

추가대출(등기부등본)

’06.05.26

hhh

200

1,750

’08.12.26

dd은행

1,400

1,750

850

(1,400)

5,6,7번 상환 및 ccc모텔

신축자금 사용(550)

   ⑥ 청구인은 aaa모텔 신축관련 차입금에 대하여 dd은행 계좌 00000 에서 지급이자를 지급하였고, 2011귀속 사업연도에 지급이자①를 미계상하였다고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2011년

(장부상) 장기차입금

850,000,000

(장부상)이자비용

37,750,760

(청구인주장)이자비용

59,550,760

장부 미계상액

지급이자①(21,800,000)

 <지급이자 증빙서류>

   ○ dd은행 여신거래역 (지급이자 내역)

     (거래명세표 생략)

    - 청구인은 상기 약정이자 98,083,607원 중 59,550,760원이 2011년 aaa모텔관련 지급이자라고 한다.

  구인은 상기 증빙서류로 여신거래내역, 여신원장조회, 계정별원장(이자비용) 등을출하였고, 기타 공사대금 지급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여신원장조회 내용 요약을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

계좌번호

대출금액

신규일자

만기일자

적용이율

상품코드

000

150

2007.11.27.

2008.11.26.

7.49

jjj일반운전자금대출

000

1,400

2008.12.26.

2009.12.26.

6.06

jjj일반운전자금대출

000

200

2009.02.27.

2012.02.27.

7.78

jjj일반운전자금대출

000

1,400

2009.12.28.

2013.12.26.

6.22

jjj일반운전자금대출

(4) 조사청의 aaa모텔 관련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주장

  (가) 차입금은 사업용도 외로 사용됨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 최초 2000년6월13일 건물소유권보전시 근저당설정액이 868백만원이었으나, 2000년9월8일 504백만원이 추가로 설정되어 그 금액이 사업관련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근저당설정액이 ’00.6월 868백만원 → ’00. 9월 1,372백만원 → ’02. 4월 1,800백만원 → ’08.12월 2,220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 거액의 차입금이 존재하지만 계좌 상 거액의 입금이 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차입금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계좌간 이체와 같은 직접 증빙이 필요하다.

    - 정확한 증빙이 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정황만으로 이자 비용으로 추인할 수 없다.

나) bb호텔(506) 관련

 (1)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bb호텔은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지상 6층 숙박시설 건물로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보존은 2010년7월8일, 토지는 2009년 3월18일 매매취득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 제출한 결산서상 토지 및 건물 장부가액은 각 000원과 000원이다.

 (2) 토지취득시점 이후 근저당권설정내역과 건물소유권 보존시점인 2010년7월8일부터 근저당권설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토지 및 건물 근저당권 설정내역, 생략)

  * 상기 건물은 2011년10월27일 매매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bb호텔 차입금 사용내역과 주장

일련

번호

일자

금액

자금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용내역

비고

1

2009.09.07

000

가계일반

자금대출

ooo

새마을금고

000

bb호텔 토지 및

건물 취득

신용

대출

2

2009.11.24

000

가계일반

자금대출

ooo

새마을금고

000

bb호텔 토지 및

건물 취득

3

2009.12.24

000

가계일반

자금대출

ooo

새마을금고

000

bb호텔 토지 및

건물 취득

4

2010.01.25

000

가계일반

자금대출

ooo

새마을금고

000

bb호텔 토지 및

건물 취득

5

2010.07.12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bb호텔 토지 및

건물 취득

6

2010.07.12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bb호텔 토지 및

건물 취득

7

2010.07.12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bb호텔 토지 및

건물 취득

8

2010.07.12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bb호텔 토지 및

건물 취득

9

2010.07.12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bb호텔 토지 및

건물 취득

10

2010.07.12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bb호텔 토지 및

건물 취득

11

2010.07.12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bb호텔 토지 및

건물 취득

일련

번호

일자

금액

자금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용내역

비고

12

2010.07.12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bb호텔 토지 및

건물 취득

13

2010.07.12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bb호텔 토지 및

건물 취득

14

2010.08.16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bb호텔 토지 및

건물 취득

15

2010.09.30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bb호텔 토지 및

건물 취득

16

2010.10.20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bb호텔 토지 및

건물 취득

17

2010.10.20

000

jjj일반

운전자금

dd은행

동성로지점

000

대출 상환

18

2010.10.20

000

WISESOHO론(시설)

dd은행

동성로지점

000

대출 상환

19

2010.10.20

000

jjj일반

시설자금

dd은행

동성로지점

000

대출 상환

   ① 청구인은 2009.5.22. 토지취득시 00은행 1,200백만원의 채무인수를 인수하였다고 한다.

   ② 청구인은 2010.7.12. ppp신협외 8개 신협으로부터 4,000백만원을 차입하여 ①번의 채무인수액(12억)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건축관련비용 등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총차입금 40억원*)

  * 40억 사용내역(청구인 주장 요약)

구 분

금액(백만원)

제 출 증 빙

토지취득 채무상환

1,305

거래내역 목록(000)

qqq건설(시공비)

1,223

거래내역 목록(000*), 세금계산서

황**

490

거래내역 목록(000), 토지취득시 aaa모텔 담보로 차입함

김** (전세계약서 제출)

360

부자가구, 금성가구

49.4

거래내역 목록(000*)

컴퓨터구입

34

거래내역 목록(000**)

취득세

81

거래내역 목록(000****)

석자재(대*** 外)

38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목록(000*)

감정료

5.6

거래내역 목록(000***)

설계사무소(고**)

20

거래내역 목록(000**)

**페인트

20

세금계산서

기타

374

-

합계

4,000

   ③ 청구인은 2010.10.20. dd은행으로부터 000백만원을 차입하고 ②번의 차입금은 상환하였다고 한다. (총차입금 00억원)

   ④ 청구인은 2011.11.02. 상기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 상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약표는 아래와 같다

   - 토지 취득일 : ’09. 05. 18. (취득가액 : 000백만원)

   - 건물 준공일 : ’10. 07. 08. (신축비용 : 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번

거래일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액

잔액

용도(증빙서류)

’09.05.22

**은행

1,200

1,200

토지 취득시 당초 채무인수

(등기부등본, 취득계약서)

’10.07.12

** 신협

690

1,200

4,000

용도 :

- 1번 상환 : 1,305(선수위말소)

- 시공비 : 1,223(qqq**)

- 전세금 반환 : 850(황**,

김** : 토지 취득시 사용)

- 가구구입 : 49(부산가구外)

- 석공사비 : 38(대***外)

- 컴퓨터구입 : 34(알파컴퓨)

- 취득세 : 81(00시청)

- 기타(감정료 外) : 420

증빙서류 :

- 건물 등기부등본

- 신협 금융거래내역서

- 도급계약서

- 계정별원장(건설중인자산)

  및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 신협

700

** 신협

500

** 신협

500

** 신협

500

** 신협

500

** 신협

310

** 신협

300

차입금 계

4,000

’10.10.20

dd은행1)

4,100

4,000

4,100

2번 상환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11.11.02

4,100

0

정도영에게 매도(등기부등본)

   ⑤ 청구인은 bb호텔 신축관련 차입금에 대하여 dd은행 동성로지점 계좌 ******, 6022****에서 지급이자를 지급하였고, 2011귀속 사업연도에 70,000,000원 지급이자를 미계상하였다고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2011년

(장부상) 장기차입금

3,900,000,000

(장부상)이자비용

118,700,151

(청구인주장) 이자비용

188,700,151

장부미계상액

지급이자② (70,000,000)

<dd은행 계좌> : 지급이자 내역

(명세표 생략)

  - 청구인은 상기 약정이자 48,377,087원과 140,323,064원 합계 188,700,151원 이 2011년 bb호텔 관련 지급이자라고 한다.

   ⑥ 청구인은 상기 증빙서류로 여신거래내역, 여신원장조회, 신협계좌 132*** 거래내역목록, 도급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계정별원장(이자비용) 및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여신원장조회 내용 요약을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

계좌번호

대출금액

신규일자

만기일자

적용이율

상품코드

000

3,200

2010.10.20.

2012.01.20.

5.70

KBddWISE SOHO론(시설)

000

700

2010.10.20.

2016.10.20.

8.60

jjj일반시설자금대출

000

200

2010.10.20.

2012.10.19.

7.62

jjj일반운전자금대출

<신협 132****** 거래내역 목록>

 (생략)

(4) 조사청의 bb호텔 관련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주장

   ○ 차입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하며 그 근거로

    - bb호텔 차입금 사용내역의 자금구분에 ‘가계일반자금대출’이라고 되어 있는 새마을금고대출을 일반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는 ‘담보대출’을 가계일반자금대출‘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p16) 차입금 지급내역 1번, 2번, 3번의 경우 bb호텔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내역도 불분명하며, (p17)14번, 15번, 16번의 ee신용협동조합 담보대출 역시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사업관련 차입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bb모텔(502 ) 관련

  (1)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bb모텔은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5층 숙박시설, 단독주택 건물로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보존은 2013년9월30일, 토지는 2011년12월27일 매매취득(접수일 2012.2.8.)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 제출한 결산서상 토지 및 건물 장부가액은 각 3,837,774,000원과 4,748,168,200원이다.

  (2) 건물소유권 보존시점인 2013년9월30일부터 근저당권설정 내역과 토지 취득 후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접 수

귄리자 및 기타사항

등기말소(해지)

비고

1

2012년2월8일

채권최고액 2,580,000,000원, dd은행(동성로)

토지

2

2012년5월18일

채권최고액 2,640,000,000원, dd은행(동성로)

토지

3

2012년5월18일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dd은행(동성로)

토지

4

2013년9월30일

채권최고액 2,580,000,000원, dd은행(동성로)

건물

5

2013년9월30일

채권최고액 2,640,000,000원, dd은행(동성로)

건물

6

2013년9월30일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dd은행(동성로)

건물

  (3) 청구인이 제출한 bb모텔 관련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주장

   청구인은 2012.2.8., 2012.5.18.(2013.9.30. 건물도 근저당 권설정)근저당권 설정으로 5,350백만원*을 차입하여 이중 토지취득대금으로 2,150백만원을 토지 매도자 (주)기가***에게 지급*하였고, 건축비로 시공사 (주)**건설에 3,200백만원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 5,350백만원 사용내역(청구인 주장 요약) [토지 취득일 : ’12. 02. 08. (취득가액 : 3,837백만원), 건물 준공일 : ’13. 09. 30. (신축비용 : 4,748백만원)]

구 분

금액

(백만원)

제 출 증 빙

비고

(주)기가***

(토지대금)

1,972

(-300)

- (303백만원) 계약․중도금 직접현금지급 (증빙없음)

- 잔금 1,669백만원 수표지급*1 (dd은행 제출 위임장)

*1 #바가25602119(669백만원), #25602120(1,000백만원)

’12.2.8.

차입금

박** 법무사

(취득세)

178

- 취득세 178백만원(박**법무사), 금융내역서(dd은행 602201-04-******)

(주) **건설

(건축비)

3,200

(+300)

- 도급계약서[공사금액:4,928백만원(VAT포함)]

- 송금영수증(32억),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12.5.18.

차입금

합 계

5,350

* 청구인 추가제출 : 대출금 중 (주)기가***로 3억 현금은 (주)**건설로 이체

    ② 청구인은 bb모텔 신축관련 차입금에 대하여 dd은행 동성로지점 계좌‘60******’ ‘602*****’ ‘6022*****’에서 지급이자를 지급하였고, 2013귀속 사업연도에 26,000,000원 지급이자를 미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2013년

(장부상)장기차입금

5,350,000,000

(장부상) 이자비용

60,203,835

(청구인주장) 이자비용

34,203,835

장부미계상액

지급이자④ (26,000,000)

   ③ 청구인은 상기 증빙서류로 (주)**건설과의 도급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송금영수증(**건설), 수표지급dd은행제출위임장, 지급이자 여신거래내역, 여신원장조회, 매입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이자비용)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여신원장조회 내용 요약을 다음과 같으며, 고객명은 bb모텔이 아니라 bb호텔로 되어 있다.

(단위: 백만원, %)

계좌번호

대출금액

신규일자

만기일자

적용이율

상품코드

******

2,150

2012.02.08.

2016.02.08.

2.79

KB점주권 SOHO우대대출(시설)

******

2,200

2012.05.18.

2016.03.27.

2.78

jjj일반시설자금대출

******

1,000

2012.05.18.

2016.03.27.

5.36

jjj일반시설자금대출

  <쟁점 지급이자 관련 계좌>

    <여신거래내역 생략>

 - 청구인은 상기 약정이자 중 2013.9.23.이후 발생한 60,203,835원이 2011년 bb모텔관련 지급이자라고 한다.

 (4) 조사청의 bb모텔 관련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주장

   (가) 차입금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 2,150백만원을 토지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토지 대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 1,669백만원, 기타 481백만원(지급방법 불분명)으로 지급하였다.

     - 동 차입금이 매도자((주)기가***)에 토지 매입 대금으로 입금(지급)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토지 매도자에 지급된 구체적 증빙 없이는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나) 지급 불분명금액 481백만원중 법무사 수수료 2백만원과 중도금 301백만원은 계좌이체와 같은 구체적 지급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비용이라는 증빙 없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국심1999중 2327, 2000.02.19).

라) ccc모텔(506)관련

  (1)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ccc모텔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지하1층, 지상 6층 숙박시설 건물로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보존은 2008년10월24일, 토지는 2007년12월30일 매매취득(접수일 2008.1.22.)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출한 결산서상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은 각 000원과 0000원이다.

  (2) 토지취득시점 이후 근저당권설정내역과 건물소유권 보존시점인 2008년 10월24일부터 근저당권설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토 지 및 건물 근저당권 설정 내역 생략>

   * 상기 부동산은 2015년2월10일 매매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ccc모텔 차입금 사용내역과 주장

번호

일자

금액

자금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용내역

1

2008.09.26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ccc모텔

토지 및 건물 취득

2

2008.10.24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ccc모텔

토지 및 건물 취득

3

2008.10.24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ccc모텔

토지 및 건물 취득

4

2008.10.24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ccc모텔

토지 및 건물 취득

번호

일자

금액

자금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용내역

5

2008.10.24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ccc모텔 토지및건물취득19억,

bb호텔 토지 및 건물취득4억

7

2009.03.10

000

담보대출

ee

신용협동조합

000

ccc모텔

토지 및 건물 취득

8

2009.03.10

000

jjj일반시설자금

dd은행

동성로지점

000

신협대출금 상환

9

2009.09.07

000

가계일반자금대출

ooo

새마을금고

000

8번 대출 상환

10

2009.09.07

000

가계일반

자금대출

서동

새마을금고

000

8번대출상환잔액

410백만원은엠파이

11

2012.03.02

000

jjj일반

시설자금

dd은행

동성로지점

000

9번 및 10번

대출 상환

12

2012.03.02

000

jjj일반

운전자금

dd은행

동성로지점

000

10번 대출 상환

  ① 청구인은 2008.3.28. ss축협으로부터 900백만원을 차입하여 토지취득에 사용하였고, 2008.10.24. ee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750백만원, 문창신용협동조합에서 150백만원을 차입하여 ss축협의 차입금900백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차입금은 건축비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한다.(차입금 29억원*)

  * 29억원 사용내역(청구인 주장 요약)

구 분

금액(백만원)

제 출 증 빙

토지취득 채무상환

861

거래내역 목록(131)

**건설(시공비)

1,600

거래내역 목록(131), 출납장, 세금계산서

취득세

77

납세고지서

법무사비

54

일반영수증

설계비(**건축)

11

거래내역 목록(), 세금계산서

석공사(설**)

30

거래내역 목록(131)

**전기감리

4.5

거래내역 목록(131)

감정료

4.8

거래내역 목록(131)

기타

257.7

-

합계

2.900

  ② 청구인은 2009.3.10. dd은행으로부터 2,900백만원을 차입하여 ①번 신협으로부터 차입한 2,900을 상환하였다고 한다.

  ③ 청구인은 2009.9.7. **새마을금고에서 1,700백만원, tt새마을에서 1,610백만원 총 3,310백만원을 차입하여 ②번 dd은행 차입금을 2,900백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410백만원 중 350백만원은 (주)**종합건설 시공비로 50백만원은 (주)**무역 석재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총 차입금 3,310백만원, **무역 증빙자료 제출없음)

  ④ 청구인은 2012.3.2. dd은행으로부터 3,310백만원을 차입하여 ③번 새마을금고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한다.

  ⑤ 청구인은 2012.5.18. bb모텔 토지 취득을 위해 dd은행에서 1,000백만원을 차입하였고, 이를 차입금에서 제외하였다고 한다.

  ⑥ 청구인은 2015.3.30. 상기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④⑤번의 차입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한다.

 ※ 상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약표는 아래와 같다

  - 토지 취득일 : ’08. 01. 22. (취득가액 : 1,594백만원)

  - 건물 준공일 : ’08. 10. 24. (신축비용 : 3,715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번

거래일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액

잔액

용도 (증빙서류)

’08.03.28

**축협

900

900

토지 취득(토지 등기부등본)

’08.10.24

**신협

2,750

900

2,900

- 1번 차입금 상환 : 861(축협)

- 시공비 : 1,600(**종합건설)

- 취득세 : 77(대전 중구)

- 법무사비 : 54(윤**)

- 설계비 : 11(**건축사)

- 석공사 : 30(설**)

- 기타 : 267(감리비 외)

(신협 수신원장, 도급계약서, 장부,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신협

150

’09.03.10

dd은행

2,900

2,900

2,900

2번 차입금 상환(금융거래내역서)

’09.09.07

** 새마을

1,700

2,900

3,310

- 3번 차입금 상환 : 2,900

- 시공비 : 350(**종합건설)

- 석재비 : 50((주)**무역)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새마을

1,610

’12.03.02

dd은행

3,310

3,310

3,310

4번 차입금 상환(금융거래내역서)

’15.03.30

dd은행

3,310

0

금**에게 부동산 매각

 ※ 또한 청구인은 상기 ③ 대한 추가설명으로 2009.9.7. 새마을금고(ooo새마을금고계좌 ‘9301’에서 00원을, 동새마을금고계좌 ‘9301'에서 000원을)에서 차입한 000원을 청구인의 ooo새마을금고계좌‘3117’로 입금받아 2009.9.7. dd은행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증빙서류는 ooo새마을금고계좌 ‘3117’의 계좌별거래내역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

  ⑦ 청구인은 ccc모텔 신축관련 차입금에 대하여 dd은행계좌 ‘602216’, ‘602216’와 ooo새마을금고 계좌‘9301 **새마을금고계좌 ‘9301’, 에서 지급이자를 지급하였고, 2011년에 ,000원, 2013년에 ,000원 지급이자가 미계상되었다고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장부상(장기 차입금)

3,860,000,000

3,426,428,571

3,396,428,571

(장부상)이자비용

46,753,827

219,471,148

99,320,468

(청구인주장)이자비용

272,253,827

219,471,148

189,320,468

장부미계상액

지급이자③(225,500,000)

지급이자⑤(90,000,000)

  -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지급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1년> ㉮ dd은행(계좌번호: 60)

(거래내역 생략)

   - 청구인은 상기 약정이자 98,083,607원 중 2011년 aaa모텔 관련 이자비용을 제외한 38,330,628원이 ccc모텔관련 이자비용이라고 한다.

   ㉯ ****새마을금고(계좌번호: 9301) (이자상환증명서)

     - 청구인이 제출한 ooo새마을금고 ‘계좌번호: 9301-0688-****-*’의 이자상환증명서에는 이자비용 112,788,180원이 나타나있다.

     ㉰ ooo새마을금고 (계좌번호: 9301-0384-****-*) (이자상환증명서)

    (생략)

     - 청구인이 제출한 ooo새마을금고 ‘계좌번호: 9301’의 이자상환증명서에는 이자비용00원이 나타나있다.

 <2013년> ㉮ dd은행 60

(여신거래내역 생략)

     - 청구인은 상기 약정이자 84,357,219원 중 2013년 aaa모텔 관련 이자비용을 제외한 33,140,338원이 ccc모텔관련 이자비용이라고 한다.

 ㉯ dd은행 602

(여신거래내역 생략)

   - 청구인은 상기 약정이자 156,180,130원이 2013년 ccc모텔관련 이자비용이라고 한다.

  ⑧ 청구인은 상기 증빙서류로 (주)**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 공사계약 특약 및 특기사항, 신협 수신(대월)원장, 대금에 대한 여신원장조회등, 새마을금고차입금지급이자 거래내역, 계정별원장(이자비용),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여신원장조회 내용 요약을 다음과 같으며, ooo새마을금고계좌 ‘9301’, ***을금고계좌 ‘9301*에 대하여는 대출거래내역원장이 제출되었다.

(단위: 백만원, %)

계좌번호

대출금액

신규일자

만기일자(폐기)

적용이율

상품코드

******

2,900

2009.03.10.

2012.03.05.

(2009.9.7.)

5.88

jjj일반시설자금대출

******

2,900

2012.03.02.

2015.06.02.

3.90

jjj일반시설자금대출

******

410

2012.03.02.

2015.05.28.

6.60

jjj일반시설자금대출

******

1,610

7.00

-

******

1,700

7.30

-

  (4) 조사청의 ccc모텔 관련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주장

  ○ 차입금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 ccc모텔 차입금 사용내역 9번의 410백만원은 bb호텔 취득에 사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또한, 2008년 10월 24일 ee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2,900백만원은 건설사로 지출된 1,600백만원과 취득세 77백만원을 제외한 1,184백만원이 ccc모토지 및 건물 취득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 또한 차입금 410백만원은 ooo새마을금고(3117*) 계좌로 (주)**종합건설에 3억5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내역에 (주)**종합건설로 나타나는 금액은 2억원임, 그러므로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구체적 증빙이 없다.

4) 쟁점에 대한 청구인 및 조사청의 주장 요약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 건축물은 토지 구입 후 신축한 것으로 토지 구입 및 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장부에 기장하였으나

   결산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감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발생된 이자비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자비용에 대한 계정별원장․거래처원장 및 여신거래내역과 이자상환증명서에 잘 나타나 있음

  (2)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대출명목과 관련없이 대출금의 실제 사업에 사용여부가 판단기준이며

    첨부한 ‘차입금 발생 및 사용현황’과 같이 전부 사업용(모텔)토지 구입비 및 건물 신축비와 비품 및 시설장치취득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3)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업무용 부동산(모텔)외에 어떠한 부동산․차량 등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바, 상기 고액의 차입금을 사업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나) 조사청의 주장

  ○ 청구인은 ‘차입금 발생 및 사용현황’ 등을 제시하면서 각 대출금은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이므로 사업상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 사업과 직접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은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등기일 전후로 건축비용이나 시공사에 지출된 금액이 계좌이체 내역, 공사계약서와 같은 정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다.

- 따라서 단순히 사업용 자산을 담보로 대출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상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차입금 내역을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별로 나누어 확인해 보면,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대출금 중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5) 사전열람에 대한 청구인 및 처분청 주장

 가) 청구인의 추가 주장

   (1) 쟁점지급이자는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결손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이자율의 상승 우려가 있어 일부 차감하여 신고한 것이며, 처분청도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통합조사(2011~2013년 귀속)시 판관비 등 필요경비는 가공경비 혐의가 없다고 조사복명서에 기술하였으며,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이 확인되며, 사업용부동산을 신축하기 위해 부족자금을 제2금융권인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에서 높은 이율로 차입한 채무를 사업용부동산 취득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내역서를 보더라도 차입금이 입금되면 즉시 시공사 등에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금융기관의 대출시스템도 대출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사업용부동산 外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여행 및 고급승용차 등 구입과 같은 호화사치생활을 하지 않았음이 세무조사시에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조사청의 주장

   (1) aaa모텔관련 쟁점지급이자①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단독주택 취득일은 ’03.01.09.이며 포항시 북구 두호동 668번지 토지를 ’03.07.02 취득한 사실있으므로 aaa모텔 관련 장기차입금000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bb호텔관련 쟁점지급이자②에 대하여

 호텔 토지취득일은 2009년 5월 18일이고 청구인은 토지취득액이 1,305백만원으로 대구은행 1,200백만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새마을금고에서 2009년 9월 7일부터 2009년 12월 24일까지 대출받은 일렬번호 1번, 2번, 3번의 447백만의 차입금은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신용대출이지만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소명이 없어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

 (3) ccc모텔 관련 쟁점지급이자 관련

  2008년 10월 24일 ee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2,900백만원 중 건설사로 계좌이체된 1,600백만원을 제외하고 토지취득 채무에 사용하였다는 2008.10.24일 축협완제금 861백만원(당초 축협차입금의 사용증빙이 없음) 법무사비 54백만원(세금계산서 미발행), 적금입금액 10백만원, 배** 5백만원(사업관련 불명), 00권 30백만원(사업관련 불명), 00상사 11백만원(사업관련 불명), 도** 64백만원(사업관련 불명), 박** 32백만원(사업관련 불명), 우** 3백만원(사업관련 불명), 설** 30백만원(사업관련 불명) 등 258백만원 그리고 적금입금액 10백만원 석공사 설** 30백만원(세금계산서 내역확인 안됨) 등 1,154백만원은 자산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추가 비용인정 불가하다.

6) 사전열람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주장(2016.4.3.)

 가)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해서는 사업연관성 차입금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을 수 있으나 장부에 부채로 계상된 금액은 사업연관성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지 않고 처분청에 있으며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 하더라도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 경비와 이에 관계되는 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차입금의 존재사실이 신협, 새마을금고, dd은행의 대출금원장과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장부에서도 확인되며, 동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는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국심 2003서3782, 2004.03.20.)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장부에 계상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등의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조사를 종결하였으며 이는 처분청이 장부에 계상된 차입금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있는 차입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업무연관성을 입증 여부에 관계없이 장부계상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나) 비사업용자산을 사업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장부에 계상된 차입금은 전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 청구인은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었고 차입금 관련 쟁점지급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단순히 지급이자 계정에서 차감 후 종합소득세 신고 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제1항 제2호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제3호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규정으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에서 말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초과인출금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국심2002서0229 2002.7.2.).

 다) 청구인의 차입금이 개인사용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되는 순간 사업용 자산 취득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아래 국세청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장부에 계상된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고 있다.

  (1) 거주자가 사업을 자기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자본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대법2000두1799, 2002.1.11.).

  (2)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 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소득세과-11, 2013.01.03. 재소득46073-179, 2002.12.20.).

7) 청구인의 추가 주장(2016.4.3.)에 대한 조사청의 주장

 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 계상한 경우 이자비용의 사업성 여부는 부인하는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당연히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자비용을 계상하지 않았다가 추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에 대한 차입금의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당시 차입금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이 없는 과세관청이 당초 차입금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계상하지 않은 이자비용을 객관적인 업무관련 증빙 없이 추정만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였고 쟁점지급이자도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부란 것이 차입금 증빙과 이자비용 지급을 표시하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차입금 명세를 세무대리인에게 주면 세무대리인이 더존 프로그램상 입력만하는 것으로 차입금의 성격이나 사용처가 기재된 원시증빙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장부로 인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만약 이 부분을 장부로 인정하려면 청구인 통장에 기재된 청구인이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다른 입금액과 그 입금액의 사용처가 구분된 전표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이런 원시증빙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다) 무자료 매입을 비용인정하기 위해서는 비용사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비용의 추인은 동 자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사용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금융권에서 확인 받는 차입금 명세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인계하였을 뿐, 동 차입금의 사용처와 그 외 사업 관련 없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현금입금에 대한 구분 기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대리인이 결산과정에서 계상한 차입금으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관련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

라. 판 단

 청구인은 aaa모텔 2011년 과세연도 장기차입금 000원에 대한 미계상 지급이자 000원, bb호텔 2011년 과세연도 장기차입금000원에 대한 미계상 지급이자 000원, bb모텔 2013년 과세연도 장기차입금 000원에 대한 미계상 지급이자 000원, ccc모텔 2011년 과세연도 장기차입금 000원에 대한 미계상 지급이자 000원과 2013년 과세연도 장기차입금 000원에 대한 미계상 지급이자 000원 등 총 000원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신고누락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지만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확인되는 정상적인 비용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심사소득2007.195, 2007.12.26. 같은뜻), 청구인 및 조사청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위하는 모텔업에 대해 복식부기 기장한 후 각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왔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상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재무제표상 표기된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차입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차입금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조사청은 장부 반영여부 및 사실 검증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와 신고내용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통하여 이를 세액 계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조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의 진위여부, 사업관련 여부를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2016.3.28.자로 직권시정하여 심리제외함)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여신계좌번호 : 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