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6.4.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528,970원의 부과처분은
미등록 사업자 Aㅇㅇ으로부터 제출받은 Bㅇㅇ의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Aㅇㅇ 사이에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를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로 *에서 AA유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ㅇㅇ남도 ㅇㅇ시에 위치한 CC어촌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1년 과세연도 공급가액 50백만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 1매를 수취하여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이를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확정 신고하였다.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3.6.4.부터 2013.7.13.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해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확정 후 관할관서인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가공거래확정금액 50백만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528,970원을 2016.4.5.에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에 거주하는 Aㅇㅇ(남, 52세)으로부터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새조개를 매입하였다. Aㅇㅇ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항에 소재하는 DD수산(음식/수산물, 대표 Fㅇㅇ, 이하 “ㅇㅇ수산”이하 한다) 상호의 거래명세표 26매를 거래증빙으로 수령하였고, 그 대가를 청구인의 계좌(ㅇㅇ은행, 337-**-***767)에서 Bㅇㅇ(DD수산 대표자 Fㅇㅇ의 남편인 Aㅇㅇ의 지인)의 계좌(ㅇㅇ은행, 47311******466)로 총 14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기 거래내역에 대하여 실거래처에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요구하자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쟁점계산서를 주기에 이를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확정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며 간이영수증과 계좌송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간이영수증은 조작가능성이 매우 커 적법한 거래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고, 송금내용의 예금주 ‘Bㅇㅇ’은 청구인, 쟁점거래처, DD수산의 대표자와 배우자 중 어느 누구도 아닌 제3자이며, 대금송금액(82,034천원), 간이영수증(70,234천원), 쟁점계산서 공급가액(50,000천원)의 합계가 서로 상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 되지 않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계산서 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 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쟁점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가) 쟁점거래처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종결 보고서 1. 인적사항 ○ 상 호 : ㅇㅇ어촌계 ○ 업 종 : 어업/패류, 기타 ○ 대 표 : Gㅇㅇ수 ○ 개업일 : 2008.3.25. 2. 조사개요 ○ 조사대상 과세기간 : 2010.1.1. ~ 2112.12.31. ○ 조사유형 -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 : 2013.6.4. 2013.12.31. - 범칙전환일 : 2013.6.20. - 부가가치세(범칙) 조사 : 2013.6.20. ~ 2013.7.13. 3. 혐의내용 Gㅇㅇ은 ㅇㅇ시 ㅇㅇ동 **-*에 위치한 ㅇㅇ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수 거래처에게 ㅇㅇ어촌계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발급하여 계산서 수수의무를 위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 < ㅇㅇ어촌계 계산서 합계표 발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 Gㅇㅇ은 어촌계원 모르게 독단적으로 본인이 직접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고액 및 소액 거래처 등 허위발행 거래업체들을 신월어촌계 통장 입금내역과 대사 또는 직접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정상 거래여부 등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소명자료 제출한바, 소명내용 확인 후 범칙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첨 심문조서를 작성함 4. 추징세액 : 223백만원(가공계산서 발급 가산세) 5.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Gㅇㅇ은 2004년~2013년 현재까지 ㅇㅇ어촌계장으로 재직중에 있는 자로 2010년~2012년 과세기간에 ㅇㅇ수산(주)외 다수의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계산서 12,456백만원을 허위로 발급하여 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바, 허위 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223백만원을 실행위자 Gㅇㅇ에게 부과결정하고, 확인된 ㅇㅇ어촌계 2010년~2012년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자 230명(Gㅇㅇ 제외)에 대해 수입금액 경정하도록 소득세계로 과세자료 통보하고, ㅇㅇ수산(주) 등 허위계산서를 수취한 118개 매출거래처에 대해 제세 추징하도록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하고자 함 ○ 또한 범칙행위자 Gㅇㅇ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제2호,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처분하고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2013. 7월 위 조사자 7급 ㅇㅇㅇ (인) |
나) 매출처별 가공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 백만원)
번호 | 상호 | 업종 | 2010 | 2011 | 2012 | 계 |
1 | ㅇㅇ수산 | 도소매/수산물 | ||||
․ ․ | ||||||
12 | 쟁점사업장 | 도소매/수산물 | 50,000 | 50,000 | ||
․ ․ |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가) 청구인은 DD수산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새조개를 매입하였다며, 26매의 DD수산 발행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DD수산 발행 간이영수증 내역 | ||||||
(단위 : 원) | ||||||
구분 | 작성연월일 | 품목 | 수량 | 단가 | 공급대가 | 비고 |
1 | 2011.01.13. | 새조개 | 6 | , 620,000 | 3,720,000 | |
2 | 2011.01.14. | 새조개 | 4 | , 620,000 | 2,480,000 | |
3 | 2011.01.15. | 새조개 | 6 | , 620,000 | 3,720,000 | |
4 | 2011.01.18. | 새조개 | 58k | - | , 870,000 | |
16k | - | , 224,000 | ||||
6 | , 600,000 | 3,600,000 | 2011.01.19. | |||
5 | 2011.01.21. | 새조개 | 4 | , 600,000 | 2,400,000 | |
6 | 2011.01.22. | 새조개 | 4 | , 600,000 | 2,400,000 | |
7 | 2011.01.23. | 새조개 | 5 | , 600,000 | 3,000,000 | |
8 | 2011.01.28. | 새조개 | 4 | , 600,000 | 2,400,000 | |
9 | 2011.01.30. | 새조개 | 5 | , 600,000 | 3,000,000 | |
10 | 2011.02.01. | 새조개 | 5 | , 600,000 | 7,040,000 | 차액사유불명 |
2 | 1,040,000 | |||||
11 | 2011.02.05. | 새조개 | 6 | , 600,000 | 3,600,000 | |
2 | , 600,000 | 1,200,000 | 2011.02.04. | |||
12 | 2011.02.06. | 새조개 | 7 | , 600,000 | 4,200,000 | |
13 | 2011.02.09. | 새조개 | 3 | , 600,000 | 1,800,000 | |
14 | 2011,02.10. | 새조개 | 5 | , 600,000 | 3,000,000 | |
15 | 2011.02.11. | 새조개 | 5 | , 600,000 | 3,000,000 | |
16 | 2011.02.12. | 새조개 | 3 | , 600,000 | 1,800,000 | |
17 | 2011.02.13. | 새조개 | 3 | , 600,000 | 1,800,000 | |
18 | 2011.02.14. | 새조개 | 3 | , 600,000 | 1,800,000 | |
19 | 2011.02.15. | 새조개 | 3 | , 600,000 | 1,800,000 | |
20 | 2011.02.16. | 새조개 | 3 | , 600,000 | 1,800,000 | |
21 | 2011.02.17. | 새조개 | 4 | , 600,000 | 2,400,000 | |
22 | 2011.02.18. | 새조개 | 3 | , 600,000 | 1,800,000 | |
23 | 2011.02.19. | 새조개 | 3 | , 520,000 | 1,560,000 | |
24 | 2011.02.20. | 새조개 | 2 | , 540,000 | 1,080,000 | |
25 | 2011.03.02. | 새조개 | 2 | , 680,000 | 1,360,000 | |
26 | 2011.03.03. | 새조개 | 1 | , 680,000 | , 680,000 | |
1 | , 700,000 | , 700,000 | ||||
합계 | 70,234,000 | |||||
나) 청구인은 DD수산과의 거래대가를 청구인의 계좌(ㅇㅇ은행, 337-**-***767)에서 Bㅇㅇ(48세, 여, Aㅇㅇ의 지인)의 계좌(ㅇㅇ은행, 473******6466)로 총 14회에 걸쳐 82백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붙임 2 참조).
청구인이 Bㅇㅇ에게 송금한 내역 | |||||
(단위 : 원) | |||||
번호 | 거래일자 | 지급금액 | 거래내용 | 상대계좌번호 | 비고 |
1 | 2011.1.15. | 6,200,000 | Bㅇㅇ | 473******6466 |
|
2 | 2011.1.20. | 3,720,000 | Bㅇㅇ | " |
|
3 | 2011.1.22. | 7,094,000 | Bㅇㅇ | " |
|
4 | 2011.1.27. | 5,400,000 | Bㅇㅇ | " |
|
5 | 2011.2.2. | 5,400,000 | Bㅇㅇ | " |
|
6 | 2011.2.6. | 5,840,000 | Bㅇㅇ | " |
|
7 | 2011.2.10. | 9,000,000 | Bㅇㅇ | " |
|
8 | 2011.2.12. | 7,800,000 | Bㅇㅇ | " |
|
9 | 2011.2.16. | 5,400,000 | Bㅇㅇ | " |
|
10 | 2011.2.18. | 3,600,000 | Bㅇㅇ | " |
|
11 | 2011.2.21. | 5,760,000 | Bㅇㅇ | " |
|
12 | 2011.3.4. | 3,820,000 | Bㅇㅇ | " |
|
13 | 2011.3.18 | 6,200,000 | Bㅇㅇ | " |
|
14 | 2011.3.31. | 6,800,000 | Bㅇㅇ | " |
|
계 |
| 82,034,000 |
|
|
|
* 청구인 계좌는 ㅇㅇ은행 발행 자립예탁금으로 사업용계좌임
* Bㅇㅇ 계좌는 ㅇㅇ은행이고 Bㅇㅇ는 ‘KK수산’(도매/수산물)을 2007년 11월 개업하였으나 2010년 이후 무신고이며, 청구인과 매입·매출 계산서 거래내역 없음
다) 청구인은 Aㅇㅇ로부터 새조개를 구입하고 쟁점계산서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Bㅇㅇ 명의의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통장거래내역 전체(ㅇㅇ은행 473******6466)를 제출하였다.
4) Aㅇㅇ(52세, 남)의 사업자등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비고 |
ㅇㅇ공판장 | 소매/침구 | 1996.7.25. | 2000.9.30. | ||
ㅇㅇ공판장 | " | 2001.7.1. | 2004.2.12. |
5) DD수산(대표 김00, 48세, 여, Aㅇㅇ의 배우자) 사업자등록현황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비고 |
DD수산 | 음식/일식 | 2008.1.25. | 계속 |
6) 청구인 201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수입금액 | 종합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할세액 | 비 고 |
소득률 2.3% |
(단위 : 백만원)
*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임
7) 쟁점계산서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과정
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전에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한 후 2015.12.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이유와 제출된 증빙서류는 이 건 심사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26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전 Aㅇㅇ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계산서 매입이 실거래라면 관련 매출처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바, 청구인의 매출처는 대부분 식당들이기 때문에 어느 매출처로 매출계산서가 교부되었는지는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해명안내 등의 확인절차 없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예고한 점,
청구인은 Aㅇㅇ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DD수산 상호의 간이영수증, Bㅇㅇ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명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계산서 금액의 새조개를 Aㅇㅇ로부터 실지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Aㅇㅇ로부터 제출받은 Bㅇㅇ 명의의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하고,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Aㅇㅇ 사이에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2011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