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한 규정에 터잡아, 청구인이 승용차용 경유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경유 구입가격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포함된 경유 가격에 다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그 만큼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를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아 국세청장을 처분청으로 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관련 세법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사업상 거래행위로 볼 것이지 이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3전2937, 2013.09.04. 외 다수 참조).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