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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의 통상적인 사업상 거래행위로 이를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6-0001생산일자 2016.02.0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의 통상적인 사업상 거래행위로 이를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한 규정에 터잡아, 청구인이 승용차용 경유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경유 구입가격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등포함된 경유 가격에 다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그 만큼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를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아 국세청장을 처분청으로 하여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관련 세법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사업상 거래행위로 볼 것이지 이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3전2937, 2013.09.04. 외 다수 참조).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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