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처분청이 2015.6.18.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125,459,69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707,010원, 제2기 부가가치세 29,134,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계좌입금액 중 사업관련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용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김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하 “김OO”이라 한다)은 2009.1.1부터 2009.12.31.까지 OO구 OO본동 99-3에서 OO코리아(OOO-90-OOO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2009.5.28.부터 2009.12.16.까지 서울시 OO구 OO동 108-9 OO자동차매매단지 A동 210호에서 OO(OOO-05-OOOOO, 개인사업자)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27.부터 2012.2.29.까지 서울시 OO구 OO동 108-9 OO자동차매매단지 A동 322-2호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은 김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음과 같이김OO 개인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입출금내역을 제시받았는데, 쟁점계좌에 입금된 946,070천원(2009년 322,250천원, 2010년 623,820천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비고 |
국민은행 | 김OO | ||
국민은행 | 김OO | ||
우리은행 | 김OO | ||
우리은행 | 김OO | ||
우리은행 | 김OO |
라. 처분청은 계좌입금액 중 ① 2009년 입금액 322,250천원은 김OO이 경영하였던 OO코리아의 대부업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역삼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1), ② 2010년 입금액 623,820천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14.12.1.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161,761,664원(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623,820,176원),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88,914,769원을 과세예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2014.12.1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단순자금이체거래로 보이는 금액이 있는 등 그 전부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바.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입금액 623,820천원 중 140,571천원을 중복이체거래로 보아 483,248천원(공급가액 439,317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경정, 2015.6.18., 2015.6.19.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125,459,690원(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483,248,74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707,01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134,2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주위적 청구) 일반적으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는 딜러와 함께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상품판매), 대부업체 등은 딜러와 소비자에게 할부금융(용역)을 제공하며, 부수하여 주차장, 세차 등(용역)이 결합되어 중고자동차시장이 형성되는데, OO(2009년)과 청구법인(2010년)은 등록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로 자동차 판매를 하였고, 김OO은 개인 자금으로 쟁점계좌를 통하여 딜러금융, 주차장 임대, 광택 및 세차, 등록대행 등(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계좌입금액은 김OO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예비적 청구) 조사청은 쟁점입금액 623,820천원 중 483,248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으나, 328,991천원(예금해약금 120,153천원, 보증금 회수 19,337천원, 개인자금거래 185,657천원, 예금이자 3,482천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단순금융거래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쟁점입금액 중 사업수입관련 금액은 294,828천원이다.
* 청구주장에 따라 제외되는 금액은 188,420천원임(처분청이 예금해약금 120,153천원, 개인자금거래 185,657천원 중 20,417천원은 이미 제외함)
다.(예비적 청구) 주차장 임차료 66,364천원, 상가임차료 16,364천원, 급여 5,465천원, 경매가입비 3,220천원, 세무대리비 18,690천원, 기타 판관비 39,149천원 등 총 149,254천원(이하 “쟁점지출액”이라 한다)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은 개인사업자 OO을 2009.5.28.부터 2009.12.16.까지 운영한 후 폐업하였고, 2009.11.27.부터 2012.2.29.까지 청구법인의 대표로 재직하였는데, 쟁점입금액은 김OO의 개인사업이 종료된 이후의 2010년의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재조사 당시 쟁점금액 및 쟁점지출액에 대하여 충분히 관련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는바, 심사청구시 제출된 장부 및 증빙은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
2)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쟁점지출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적용법령은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자동차 관리법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OOO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 삭제 <1999.12.31>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 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제시ㆍ매도 또는 반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 2010.2.18>
③ 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판보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대장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쟁점입금액 과세 경위
가) 2013.9.12. OO세무서장(재산세과)은 청구법인 대표자 김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후 2010년에 김OO 개인계좌(쟁점계좌)로 입금된 623,820,176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
나) 2014.12.1. 처분청(법인세과)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예고함
다) 2015.1.29.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조사 결정함
「2010년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623,820천원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라) 2015.4.28. 처분청(조사과)은 다음과 같이 재조사 결과를 통지함
청구 법인 | 상호 대표 | OO모터스(주) 김 OO | 사업자번호 | 120-87-47*** | ||
사업장 | 서울 OO OO 178-8 에이동 322-2호 | |||||
경 정 결 정 사 항 (단위 : 원, 공급대가) | ||||||
기분 | 당 초 결 정 | 경 정 결 정 | 감 소 된 금 액 | |||
10.1기 | 415,423,630 | 280,442,524 | 134,981,106 | |||
10.2기 | 208,396,546 | 202,806,216 | 5,590,330 | |||
합계 | 623,820,176 | 483,248,740 | 140,571,436 | |||
마) 2015.6.18., 2015.6.19. 처분청(법인세과)은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125,459,690원(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439,317,036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707,01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134,2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함
2) 처분청의 재조사복명서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백만원)
사업연도 | 신고외형 | 소득금액 | 총세액 | 자산 | 부채 | 자본 |
2011년 | 3,016 | 11 | 1 | 1,030 | 902 | 128 |
2010년 | 4,822 | 68 | 7 | 1,078 | 959 | 119 |
2009년 | 329 | 10 | 1 | 963 | 904 | 59 |
나) 조사내용
① 당초 과세예고내용
법인세과에서 ’10년 청구법인 대표자 계좌(5개)에 입금된 아래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함
(단위: 원, 공급대가)
대표자 개인 계좌번호 | 입금액 | ||
2010.1기 | 2010.2기 | ||
합 계 | 415,423,630 | 208,396,546 | |
국민 은행 | 197,916,662 | 395 | |
35,543,056 | |||
소 계 | 233,459,718 | 395 | |
우리 은행 | 131,200,451 | 145,602,949 | |
22,411,776 | |||
50,763,461 | 40,381,426 | ||
소 계 | 181,963,912 | 208,396,151 | |
② 입금액 조사내용
○ 자금대여금액 여부 [청구법인은 ’10년 1기 102,976,540원, ’10년 2기 8,754,988원을 대표자 개인이 딜러들에게 대여한 자금이 회수(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함]
- 당초 자금대여사실을 입증할 관련증빙서류와 인별 자금대여․회수관련 증빙서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속 딜러들이 대표자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법인과 무관한 개인 간의 자금거래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움
- 따라서 딜러들이 대표자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법인과 무관한 개인 간의 자금거래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재하므로 불인정함
○ 계좌간 대체금액 확인
- 대표자의 계좌에서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다음 금액(’10년 1기 134,981,106원, 2기 5,590,330원)은 이중으로 수입금액 포함되었으므로 제외함이 타당함
표생략 |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OO 개인의 사업내역과 관련 증빙
가) 김OO이 청구법인과 별도의 개인 사업장을 임차한 내용
김OO이 OO(개인사업자)을 2009.12.16. 폐업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사업장을 유지함
-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소재지 | 임대인 | 임차인 | 보증금 /월세 | 임대기간 |
OO OO동 매매단지 A동 210호 사무실 15평, A동 지하 전시장 12대 | 양OO | 김OO | 6천만원/330만원 | 2009.5.30.~ 2010.5.30. |
- 김OO이 추가로 빌린 사업장(OO동매매단지 내 108-9 A동 208호)
은행명 | 계좌번호 | 거래일자 | 입금 | 입금인 | 입금사유 |
우리은행 | 2010.12.10. | 9,337,140원 | 최OO (임대인) | A동 208호 임대보증금 반환 |
나) 청구법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소재지 | 임대인 | 임차인 | 보증금 | 임대기간 |
OO OO동 매매단지 A동 322-2호 사무실 15평, 2층 전시장 25대 | 김OO | 청구법인 | 4억원 | 2009.11.13.~ 2011.11.12. |
※ 특약사항 : 김OO은 자동차매매업 허가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함
다) 김OO의 회계장부(금전출납부)
총 62페이지 분량으로 2009.6.1.부터 2010.12.31.까지 매월별 수입(주차료 수입 등)과 지출내역(주차장 임차료, 개인 사업장 208호 임차료, 급여, 등록대행에 필요한 경매회원 가입비, 세무사비용, 기타 사무실운영에 따른 판매관리비 등)이 기록되어 있음
라) 2009년 OO 계정별 원장(상품매매)
2009.11. OO이 청구법인에게 37대의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중고자동차 매매수입만을 수입금액으로 기록함
마) 2010년 청구법인 계정별 원장(상품매매)
2010.1.2.부터 2010.12.31.까지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기록으로 자동차 번호, 판매가액, 거래처(딜러)가 기록되어 있으며, 총 판매대수 613대, 판매금액은 4,807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중고자동차 매매수입만을 수입금액으로 기록함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OO 개인사업관련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가) 김OO 개인사업관련 수입금액 내역
합 계(원) | 주차료수입 | 광택비수입 | 등록대행 | 부대수입 | 세차수입 | 기타수입 |
294,828,448 | 189,599,088 | 51,234,000 | 28,880,000 | 17,400,000 | 4,060,000 | 3,655,360 |
* 제시된 장부 및 금융증빙을 요약한 것이며, 처분청은 위 수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이OO의 개인계좌(우리은행)에서 쟁점계좌로 입금된 것이 1,378건, 273,792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법인업무와 별도로 간단한 개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흔히 있는 경우라고 주장함
나) 김OO 개인사업관련 필요경비 내역
합 계(원) | 주차장임차료 | 208호임차료 | 급 여 | 경매가입비 | 세무대리비 | 기타 판매관리비 |
149,254,540 | 66,364,810 | 16,364,810 | 5,465,000 | 3,220,000 | 18,690,920 | 39,149,000 |
* 제시된 장부 및 금융증빙을 요약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필요경비가 김OO 개인자금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쟁점입금액을 김OO 개인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금전출납부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지출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함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계좌 입금원천 내역
가) 쟁점계좌 입금원천 요약
(단위 : 원)
쟁점계좌 입금액 | 차량매매 부대사업 | 개인적 금융거래 | ||||
소 계 | 해약원금 | 보증금 회수 | 개인적 자금거래 | 예금이자등 | ||
623,820,176 | 294,828,448 | 328,991,728 | 120,153,969 | 19,337,140 | 185,657,770 | 3,842,849 |
나) 쟁점계좌 입금액 중 개인적 금융거래 내역
표생랙
※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딜러들과의 자금거래에 대한 구체적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워 김OO 계좌에서 김OO 계좌로 이체되어 이중으로 수입금액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10년 1기 134,981,106원, 2기 5,590,330원)에 한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고 함
6) 2009년 쟁점계좌 입금액 명세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2009년 입금액 |
우리은행 | 김OO | 9,129,376 | |
우리은행 | 김OO | 46,331,541 | |
국민은행 | 김OO | 266,790,000 | |
합 계 | 322,250,917 | ||
(단위 : 원)
7) 2009년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한 김OO의 소명내용
김OO은 2009년 쟁점계좌 입금액 322,250천원 중 281,487천원을 대부원금이라고 주장함
표생략
8) 김OO은 “역삼세무서장이 쟁점계좌 2009년 입금액(322,250천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료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함(심사소득 2015-0052, 2015.11.3)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 딜러론을 운용하는 업종 특성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쟁점과세자료금액을 전부 대부업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부업의 수입금액은 자금대여 사실을 입증할 관련증빙서류 및 인별 자금대여ㆍ회수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대부원금을 제외한 대부이자수입을 확인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OO코리아의 소득금액에 대해 간편장부에 의해 계상하였으면서도 청구인은 쟁점과세자료금액에 대해 대부원금과 대부이자수입을 구분할 수 있는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및 이자수령내역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않아 대부원금 및 대부업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계좌 입금액 중 281백만원은 대부분 송금받은 자와 입금한 자가 다르고 자금대여 관련 증빙 및 중고차 구매 또는 주차비 관련 서류 등이 없어 대부원금인지 불분명한 점, 대부업 수입금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이 각각 달라 청구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쟁점사업은 청구외 김OO 개인이 운영한 것이고, 쟁점계좌는 쟁점사업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김OO 개인의 계좌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은 2009.5.28.부터 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다가 2009.12.16.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11.27.부터 2012.2.29.까지 운영되었는데, 쟁점입금액은 개인사업자 OO이 폐업된 이후인 2010년의 거래인 점, 세무조사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이OO이 김OO의 개인계좌(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계좌 입금액의 귀속자를 그 명의에 불구하고 김OO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업관련 수입금액은 294,828천원이고,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149,524천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입금액 623,820,176원 중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수기장부 및 금융거래증빙을 기초로 294,828,448원임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입금액 중 328,991,728원(328,991,728원 중 예금해약금 120,153,969원과 개인적 금융거래 185,657,770원 중 20,417,476원은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하여 이미 직권시정하여 순수히 제외되는 금액은 188,420,280원임)은 쟁점사업과 무관한 금융거래라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장부 및 금융거래 내용을 기초로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심사소득 2015-0052(2015.11.3.)에서 동일 성격의 2009년 입금액에 대하여 입금원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그 전체 금액을 김OO의 대부사업소득으로 결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된 증빙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쟁점지출액은 주차장임차료, 경매가입비, 인건비 등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부대되어 발생되는 비용으로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이고, 장부 및 금융거래증빙을 기초로 제시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이 장부 및 금융거래 내용을 근거로 제시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된 증빙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2010년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쟁점지출액이 누락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 등을 기초로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역삼세무서장은 2015.4.22. 김OO에게 종합소득세 176,604,1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김OO은 불복하였으나 기각결정됨(심사소득2015-0052, 201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