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5.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과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 000구 000동 소재에서 2010.2.1. 개업하여 의류・잡화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 쇼핑몰을 통한 2011년 제1기 영세율 매출누락 과세자료에 따라 2015.11.2. 매출누락액 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청구법인 비용(원단과 부자재 구입, 공임, 사입비 등, 이하 “부외경비”라 한다)으로 사용되었으나 000시장 특성상 당시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수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부외경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대표자 상여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대표자 개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하고 상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ㆍ식료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1.1.부터 홍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000이라는 상표의 의류를 중국, 홍콩 소비자에게 판매(영세율 매출)하였고, 2011년 상반기 판매대금 원($ )을 지급받았다는 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AA은 2011년 중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인 AAA(이하 “개인사업”이라 한다)을 같이 운영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
- 상호 : 청구법인 - 대표자 : 이AA
- 개업일 : 2010.2.1. - 업태/종목 : 도소매/의류, 잡화, 제조/의류
- 소재지 : 서울 000구 000동
② 개인사업
- 상호 : AAA - 대표자 : 이AA
- 개업일 : 2009.5.21.(2011.4.30. 폐업) - 업태/종목 : 도매/의류
- 소재지 : 서울 00구 00동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법인과 개인사업 신고내역은 아래와 나타난다.
구분 | 매출 | 매출원가 | 판관비 | 당기순이익 | 비고 | |
청구법인 | 2010년 | 1,276 | 708 | 580 | △9 | 도소매 |
2011년 | 3,709 | 2,916 | 626 | 151 | 제조 | |
개인사업 | 2010년 | 138 | 129 | 9 | 간편장부 | |
2011년 | 45 | 44 | 무신고 | |||
(단위 : 백만원)
* 청구법인은 손익계산서상 2010년은 도소매업을, 2011년은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사업 2011년 매출원가 및 판관비 합계 44백만원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임
4)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누락액이 외화로 지급됨에 따라 당시 외화통장이 있던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동 외화를 다시 동일한 직원의 원화통장으로 이체한 후,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직원 외화통장 거래내역과 대표이사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자금 흐름도>
① 직원 외화통장 거래내역
- 계좌 : 093468-**-******, 00은행 000지점, 신BB(직원), 외화보통예금
- 거래내역 : 2011.1.21.부터 2011.12.30.까지 거래내역으로 외화로 입금되면 당일 송금하거나 길게는 56일 후에 송금하였음
ㅇ 총 입금액 : $000(무통장 입금)
- 2011.상반기 : $000
* 2011년 상반기 매출누락액 $000과의 차이는 지급시기 차이로 보임
- 2011.하반기 : $000
* 201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액 000백만원(약 $000천)을 신고
ㅇ 출금액 : $000(인터넷출금, 유통출금)
- 신BB : $000
- 이AA(대표이사) : $67,000(상반기 $6,000, 하반기 $61,000)
- 이AA(AAA) : $5,000
- 송금처 미기록 : $101,000
ㅇ 잔액 : $000(2011.12.30. 현재)
② 직원 원화통장 거래내역
- 직원 원화계좌(국민은행)의 거래내역 아래와 같음
ㅇ 거래기간 : 2011.1.3.부터 2011.8.23.까지
ㅇ 외화통장에서 입금된 금액
: 106,066,367원(상반기 59,857,077원, 하반기 43,209,290원)
* 외화통장의 출금일자와 원화통장 입금일자는 같음
ㅇ 대표이사 개인계좌와 개인사업 이AA(AAA) 계좌로 이체한 금액
: 95,800,000원(상반기 90,800,000원, 하반기 5,000,000원)
* 입금된 금액이 당일 바로 이체(출금)되지는 않음
③ 대표이사 개인사업 이AA(AAA) 통장(사본) 거래내역
- 계좌 : 729601-**-******, 00은행, 이AA(대표이사), 보통예금
- 2011.1.21.부터 2011.7.25.까지의 원화통장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출금내역만 제출하여 자금원천은 확인되지 않음
- 출금내역 중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출금내역을 보면 모두 인터넷출금으로 적요란에 상호 등이 적혀 있고 이체상대계좌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집계하면 부외경비 지출액이 아래와 같다고 주장
ㅇ 총계109,561,760원 = 원단29,566,020원+부자재1,921,620원+공임58,381,120원+의류구매19,653,000+운임40,000원
<대표이사 개인계좌 출금내역 샘플>
5) 이 건 심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다.
① 쟁점매출누락액이 직원 외화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
- 처분청에 문의한바 당초 외화입금통장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직원 외화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함
② 부외경비와 관련된 사항
ㅇ 청구법인은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통장사본 이외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ㅇ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주장하고 있는 출금처 상호를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장부기장하여 경비 처리한 원장(청구법인 제출)과 대사한바, 다수의 출금처 상호가 겹치고 있음
* 중복 업체는 33개, 37,021,940원이며, 기타 업체의 경우 상호와 계좌번호만 있음
- 청구법인은 이미 경비로 처리한 업체의 경우 모두 법인통장에서 결제하였으므로 개인통장에서 지출된 것은 부외경비라고 주장함
ㅇ 청구법인이 직원 원화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는 일자별 입금액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부외경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일자별 지출액을 비교하면,
-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직원 원화통장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보충하는 형태로 나타남
ㅇ 직원외화통장에서 대표이사와 기타 불명인에게 송금한 $173,000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6)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된 개인사업자의 2011년 상반기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처 상호와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나타나는 거래처 상호가 일부(12개 업체) 일치하나,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통장에서 이체(출금)된 금액이 서로 달라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출금된 것이 개인사업자의 경비 지출액이 아니라 법인 경비 지출액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 판단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를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금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일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으로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대법원2007두23224, 2008.1.31. 참조)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액은 직원계좌에 입금된 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송금되었고 대표이사 개인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출금 건별로 거래처명과 송금사유(원단, 공임, 부자재 등)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장부에 반영한 법인경비는 부외경비와 별도로 지출되었으나 개인사업장 경비는 부외경비와 일부 중복된 면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출금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