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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부적합한 청구임
조심-2016-서-0882생산일자 2016.04.1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5.6.1. 현재 OOO 유한회사가 소유한 인천광역시 OOO 외 471건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5.11.24.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2015.6.1.) 현재 적용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아닌,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과소산출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6.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3.23. 청구법인의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직권으로 각 감액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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