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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쟁점법인 경비로 사용되어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심사-소득-2015-0075생산일자 2016.03.24.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금액이 쟁점법인으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원천이 쟁점매출누락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5.4.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470,8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주)OO이앤씨의 OO아이디(주)에 OO 매출누락액 110,000,000원을 자금원천으로 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이앤씨(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은 2007.10.22.부터 OO OO OO동에서 경량철골공사업을 영위하다 2010.10.12. 폐업하였다.

OO세무서는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OO아이디(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OO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OO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로 자료통보하였고,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금융증빙 등을 통해 쟁점법인이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100,000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고, 제2기분 신고시 매입액 35,000천원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 매입과다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9.20.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205천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80천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22,959천원을 부과처분하면서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금액에 OO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총 148,500천원이 사외유출 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처분청은 2015.4.1. 위 소득처분 금액 148,500천원을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5,470,8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5.5.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9.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거래처 OO아이디(주)에 OO 100,000천원의 매출신고 누락을 인정하나 금융계좌 내역과 계정별원장 등을 보면 공급대가는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의 부외경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과세자료 소명 요청시 쟁점매출누락액이 법인 경비로 사용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액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었더라도 부외원가가 아니라면 재무제표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청구인 제출자료만으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인계좌에서 청구인의 입출금이 빈번하여 별도 계정을 통한 사외유출도 가능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쟁점법인 경비로 사용되어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OO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등 기본사항

   쟁점법인은 2007.10.22. 설립되어 2010.10.12. 폐업신고시까지 OO OO OO동에서 경량철골공사 및 내장공사업 등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수입금액 등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입금액

(경정금액)

230,000

1,267,816

(1,307,816)*1

1,810,209

(1,910,209)*2

130,350

공사원가

221,011

1,176,619

1,691,677

274,311

매출손익

8,988

91,197

118,531

△143,961

당기순손익

2,667

29,438

43,520

△177,255

소득금액

(경정소득금액)

2,922

35,043

(75,043)

52,823

(187,823)

△176,444

(단위:천원)

※ *1 : 쟁점거래처 매출누락 40,000천원 익금산입

※ *2 : 쟁점거래처 매출누락 100,000천원 입금산입

   쟁점거래처 OO아이디(주)는 OO OO구 OO동에서 1999.4.26. 인테리어, 내장공사를 주종목으로 설립되어 2010.12.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하였고, (주)OO강재는 OO도 OO시 OO동에서 2004.4.1. 건축자재를 주종목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2) 2008년 과세연도 청구인에 OO 인정상여처분

   쟁점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외 2008년 쟁점거래처에 OO 매출액 40,000천원을 신고누락 하였고 조사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4,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이 2014.4.15. 종합소득세 15,050,690원을 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결청이 공급대가 중 일부가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동 금액 중 일부가 거래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재조사결과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부과취소 되었다.

주문(이의2014서0414)

OO세무서장이 2014.4.15. 신청인(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50,690원의 부과처분은,

(주)OO이앤씨(쟁점법인)가 2008년 제1기에 매출신고 누락한 매출공급대가 중 일부가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동 금액을 법인이 계상한 비용으로 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있는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경비인지, 쟁점재출누락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판단(주요내용)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처로부터 쟁점법인의 OO은행계좌로 2008.2.5. 43,164,110원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당일 43,000,000원이 쟁점법인 OO은행 계좌에 이체되었고, 쟁점법인 OO은행 계좌로 입금된 43,000,000원 중 42,875,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대체전표 사본에 의하면 쟁점법인 경비로 계상한 거래처 계좌로 이체하였음이 나타나는바, 쟁점매출누락금액의 매출공급대가 중 일부가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외주공사비 등 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법인이 경비로 계상한 42,875,000원이 쟁점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경비인지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2009년 쟁점거래처와 거래내역

    (가) 매출내역

    쟁점법인은 2009년 제1기 중 쟁점거래처에 총 공급가액 1,018,442천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 14매(부가가치세 포함 1,120,286천원)를 교부하였으며 이 중 2009.5.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00,000천원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09년 제2기 중에는 쟁점거래처에 총 공급가액 668,000천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 8매를 교부하였다.

  (나) 장부계상내역

    쟁점법인은 2009년 제1기 쟁점거래처에 OO 공사수입금액으로 총 918,442천원을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1,010,286천원을 자산계정인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대금을 받을어음으로 수취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할인하거나 보통예금으로 회수하여 온 것으로 장부에 나타는데, 쟁점매출누락액은 공사미수금 계정에 계상되지 않았고, 2009.5.22., 2009.5.29.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받을어음(보통예금)으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날짜

공사

수입금

공사미수금

받을어음

현금

(차변)

차변

대변

잔액

차변

대변

09.1.2.∼

09.3.31.

617,586

617,586

586,586

31,000

582,250

582,250

578,405

09.4.1.

166,100

166,100

197,100

09.4.21.

155,100

42,000

155,100

155,100

153,147

09.5.1.

누락

(110,000)

누락

(110,000)

42,000

09.5.4.

11,000

31,000

11,000

11,000

10,879

09.5.22.

5,000

26,000

5,000

09.5.29.

105,000

△79,000

105,000

105,000

103,104

09.6.15.

218,900

218,900

139,900

09.6.25.

118,900

21,000

118,900

118,900

116,799

09.6.30.

7,700

7,700

28,700

09.7.3.

7,700

21,000

7,700

7,700

7,577

(단위:천원)

※ 2009.4.21.까지 장부에 계상된 쟁점거래처에 OO 공사미수금 잔액은 42,000천원인데 2009.5.22., 2009.5.29. 회수된 금액을 반영하면 공사미수금 잔액이 (-)가 되는바, 이의신청에서는 2009.6.15. 발생 공사대금이 따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선수금으로 남아 있다가 2009.6.15. 발생 공사수입금액 218,900천원과 상계된 것이라고 판단함

※ 청구인은 2009.6.15. 발생된 수입금액 중 100,000천원은 회수내역이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채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주)OO강재에 전자어음으로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주)OO강재에 이를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주)OO강재의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는데, 동 원장에 의하면 2009.6.26. 물품대 100,000천원이 전자어음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남

거래처원장(내용)

2009.1.1.∼2009.12.31

회사명:(주)OO강재

계정과목: 외상매출금

거래처:쟁점법인

날짜

적요란

차변

대변

2009-06-26

물품代전자어음入

발행인 OO아이디(주)

“전자어음”

만기 09.09.30.

100,000,000

2009-10-08

물품代배서어음入

발행인 OO디자인(주)

“약속어음” 자가02373258

만기 10.01.31.

14,051,290

   

   4) 쟁점법인 부외 경비 내역

    (가) 부외 복리후생비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58,756,500원이 부외 복리후생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표준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지급명령서(OO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차4434 식대금), 복리후생비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9년 OO시 OO동 OO택지지구 11-1블럭 OOOO폴리스 공사현장내 OO식당에 총 68백만원을 식대로 지불하였으나 2008년 복리후생비로 계상된 식대 ‘OO폴리스(OO)’은 9,243,500원이고, 2009년 및 2010년 OO식당과

지급명령(2010.10.25.)

채권자 이OO

채무자 쟁점법인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8,6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청구원인

1. 채권자는 화성시 반송동 OO택지지구 11-1블럭 OOOO폴리스 공사 현장내에 OO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는 OO폴리스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회사에 2008년9월1일부터 2010년2월가지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기간동안 총 106,662,500원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9.1.6. 금 10,000,000원, 2009.3.16. 금 10,000,000원, 2009.4.23. 금 10,000,000원, 2009.7.31. 금 10,000,000원, 2009.10.23. 금 3,000,000원 전자어음 25,000,000원 합계 금 68,000,000원만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현재 채무자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금액은 38,662,500원에 달한다 하겠습니다.

관련되어 계상된 식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계정별원장(내용)

2008.1.1.∼2008.12.31

계정과목: 복리후생비

날짜

적요란

거래처명

차변

잔액

2008-09-30

식대

OO폴리스

(OO)

9,243,500

9,243,500

2008-12-31

손익계정에 대체

10,141,700

 

     (나) 부외 인건비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36,533,076원이 부외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불동의서, 기타경비 원장, 법인계좌로 지급한 일용근로 노무비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급여계상액은 공사원가 명세서 중 노무비 660,800,000원, 기타경비 중 외주가공비 489,070,000원으로 총 1,149,87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대표자 급여 24,000,000원, 법인계좌로 지급한 일용노무비 1,070,255,576원, 쟁점거래처가 쟁점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기로 한 직불동의서상 금액 92,147,500원으로 총 1,186,403,076원으로 확인된다.

직불동의서(예시)

수신: OO아이디(주)(쟁점거래처)

 OO아이디(주)에서 화성OO OOO OO폴리스 현장 경랑공사 기성으로 OOENC(쟁점법인)에 지급할 금액 중 당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금액 2천만원을 7월25일까지 아래에 명기된 계좌로 직불해 주시기 바라며, OO아이디(주)에 요청하여 직불한 금액에 OO 모든 법적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확인하고, 본 내용과 다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직불 요청 명단 및 금액>

공정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지급금액

인건비

035-**-****-***

OO은행

한OO

20,000,000

인건비

605-**-******

OO은행

최OO

9,000,000

2009.6.29.

확인자: OOENC

 나) 판 단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쟁점거래처에 OO 2008년 매출누락액 40,000천원을 적출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에서 쟁점법인 계좌내역, 대체전표 사본 등에 의해 매출누락액이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재조사 하라는 결정이 났으며, 재조사 결과 경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과세가 취소된바 있다.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간을 2009년으로 달리할 뿐 2008년 과세분과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고, 비록 청구인이 조사당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불복단계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OO강재 거래처원장에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전자저음 관련 입금액이 확인되므로 그 전자어음의 성격을 파악하여 회수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과 지급명령서, 직불동의서 등에 부외 복리후생비와 부외 인건비가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쟁점법인 경비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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