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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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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귀속됨
대법원-2015-두-48099생산일자 2015.10.29.
AI 요약
요지
압류대상 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8099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시티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7. 03 선고 2014누64638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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