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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건물들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부-4972생산일자 2016.01.27.
AI 요약
요지
붙임과 같습니다.
질의내용

[요 지]

청구법인은 ??건물에 설치된 공구, 기구 및 기계장치 등을 △△건물로 이전하여 계속 보유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대차대조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공장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검사공정은 단순히 크기나 무게 등을 구분하기 위한 선별공정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거래처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어 제조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들을 공장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aaaOOO세무서장이 2015.7.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중순까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에 소요되는 전자파 차단용 노이즈필터(이하 “노이즈필터”라 한다)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OOO)하다 2008.5.28.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이전하면서 노이즈필터의 제조를 위한 설계, 원재료구매, 권선 후 원자재의 1차 성능검사, 조립 후 반제품의 제반 성능검사(검사를 위한 기계장비, 계측기, 공기구 비품 등을 구비)는 직접 수행하나 최초 권선공정 및 중간 조립공정은 외주형태로 운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3.25.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의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을 거쳐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2015.7.10. 청구법인에게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88년 창업하여 2008년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와 공장시설을 갖추고 노이즈필터를 직접 기획하여 자기명의로 원재료를 매입한 후 이를 제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며, OOO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그에 맞는 향상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협업할 뿐만 아니라 OOO에 청구법인의 자체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2008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2) 노이즈필터의 핵심적인 3가지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공장이전 전부터 현재까지 노이즈필터를 생산하고 있는바, 경정청구 당시 OOO의 실체가 소멸되어 물리적 확인은 어려우나 OOO에 대한 제조공정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OOO은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코일기판(권선공정)을 제품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투입하기 위한 검사공정을 설치하고 동 검사공정을 통과한 중간품을 기타 외장재(액세서리)를 가미하는 조립공정을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동 조립공정을 통과한 부분품에 대해 재차 정상작동 여부 및 내구력 등을 확인하여 납품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검사공정을 청구법인이 수행한 제조장 및 공장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권선공정과 조립공정은 특성상 노동집약적 공정으로서 수입이나 외주업체에 의존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양상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생존전략상 인건비 절감의 선택으로 공장시설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OOO에서 생산․판매하던 내역이 현행 OOO의 것과 대동소이하고, OOO의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나 공기구가 OOO에서 사용되며, 인력구성 및 원천징수된 인건비의 내역상 공장이전 전․후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OOO 또한 OOO과 같은 공장시설을 갖춘 것이다.

 (4) 청구법인은 권선공정을 중국현지법인에게 의뢰하나 조립공정은 국내 외주가공업체(OOO)에게 의뢰하여 하청업체가 외국업체임을 사유로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전자부품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경쟁사가 생산하는 제품제조현황 및 원재료 수급처는 다음과 같다.

OOO

 (5) 심판결정례(조심 2009서2805, 2010.3.11.)에 의하면, 출판의 주요 공정에 해당하는 기획, 원고입수, 조판, 교정 등을 자체공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출판업의 특성상 투입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필름작업, 인쇄, 제본 등에 소요된 외주가공비와 지급수수료가 전체 제조원가 중 80% 이상을 차지하더라도 공장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와 같이 전체공정 중 핵심공정에 해당하는 검사공정을 지방이전 전과 후 모두 국내공장에서 수행하고, 제품제조원가 중 외주가공비가 20%에 불과함에도 OOO은 공장시설로 보지 아니한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노이즈필터의 제조를 위한 설계, 원재료구매, 권선 후 원자재의 1차 성능검사, 조립 후 반제품의 제반 성능검사(검사를 위한 기계장비, 계측기, 공기구 비품 등을 구비)로 공정율은 50%이고, 외주가공부분인 권선공정(20%)과 조립공정(30%)은 50%로 판단되며 외주가공비는 총제조원가의 약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 조특법 제63조의2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54조 및 조특법 기본통칙 60-54…1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OOO이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 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로서, 조특법 제2조 제3항과 2014년 귀속 기준경비율 책자 상 제조업인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즉, 청구법인의 OOO이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이어야 하고, OOO과 OOO은 제품공정현황에서와 같이 원자재 수급업무, 검사업무, 포장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원재료가 투입되어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가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과 OOO을 노이즈필터 제조장인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공장의 범위등】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④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⑤ 법 제6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전 전 공장조업 개시일을 1988.7.1.로, 이전 후 공장의 조업 개시일을 2008.8.26.로 하여 2015.3.25.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OOO원의 쟁점경정청구를 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서 수행하는 원재료 구매, 검사, 포장 등을 ‘공장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7.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할 때 ‘공장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실상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함에 따라 2015.7.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며, 공장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1988.8.2. 설립되어 2008.5.28. OOO에서 OOO로 본점을 이전한 내용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본점인 OOO은 제조, 도매, 부동산임대가 업태이고, 지점인 OOO은 부동산임대, 제조, 도매가 업태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OOO의 공장등록증에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31109)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32109)」을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으로 1986.8.27. 등록하였다가 2009.4.6. OOO로 관외 이전하였음을 사유로 공장등록을 반환하였고, 2008.8.26. OOO에 대하여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으로 공장등록을 하였다.

   4) 노이즈필터 안내책자, 청구법인 소개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생산제품, 매출내역, 조직도 및 아래 <표2>와 같은 부서별 인원현황을 제출하면서 OOO과 OOO을 공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한다.

OOO

   5) 청구법인은 본점 및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전․후 기간인 2007년~2009년 대차대조표, 감가상각명세서, 거래처별 매출현황, 검사공정 관련 QC 공정도, 공정별 생산인원 및 현장사진 17매를 제시하면서 OOO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OOO로 이전하고 설비와 노동력을 투입하여 동일한 거래처에 노이즈필터를 공급하기 위한 검사공정을 수행하였음을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의 2007년~2009년 제조원가명세서 중 외주가공비 지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제조원가의 16%~20%의 비중을 차지한다.

OOO

  (라) 국세청이 발행한 “201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기재된 제조업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상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소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나)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다)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조립품, 밸브, 기어, 롤러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된다.

    라)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하고,

     ②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OOO과 OOO은 제조장으로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고, OOO에서 OOO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OOO에 설치된 공구, 기구 및 기계장치 등을 OOO로 이전하여 계속 보유하며 OOO과 OOO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대차대조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공장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노이즈필터의 검사공정은 계측기 등 기계장치를 활용한 검사로 단순히 크기나 무게 등을 구분하기 위한 선별공정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와 국내 외주업체를 통하여 노이즈필터를 제조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제작하도록 하며 이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거래처인 OOO 등에 직접 공급하고 있어 제조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과 OOO을 공장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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