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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전-2812생산일자 2015.07.2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수입금액 누락 및 명의위장 등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회장 OOO가 본인 소유의 가맹대리점을 임직원의 명의로 위장하여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및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이관받아 OOO세무서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OOO 기간에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 명의위장 등의 혐의가 없다는 현지확인 결과를 통지하고 탈세제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제보자료에 의해 추징된 탈루세액 등이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서 OOO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과의 통화시 조사는 조사팀 구성 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OOO에 조사팀을 구성하면서 OOO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조사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OOO의 탈세 조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조사만 실시하고 종료한 것이다. 처분청은 형식적인 탈세조사와 청구인의 제보자 신원에 대하여 비밀보장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탈세제보 이전에 특별한 잘못이 없었음에도 OOO의 특별감사를 받은 후 억울한 해고를 당하였는바,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의 불성실한 세무조사의 결과이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국가기관으로서 탈세제보 처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 국세청 감사 등에 의해 수차례 감사를 통해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받고 있는바, 불성실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추측성 주장이고,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한 처분청의 내부업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지급기준에 미달하고, 관련인에 대한 추징은 탈세제보와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표 생략)

⑭ 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 탈루세액등이 납부(괄호 생략)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OOO 기간 동안 가맹대리점의 명의위장 혐의 등으로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OOO 설립된 OOO는 직영대리점(위·수탁대리점) OOO개 및 가맹대리점(개인사업장) OOO개의 영업망을 구축하여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확인 결과 OOO의 가맹대리점을 포함한 OOO의 가맹대리점은 가맹점주의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명의위장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현장확인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 OOO 관련 탈세제보․진정서 등 경위서, 처분청 직원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내역 조회 화면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탈제제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이송받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포상금지급을 신청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지급을 거부하여 청구인이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심판결정(조심2015전1371, 2015.6.18.)을 보면 청구인은 구체적인 탈세 자료를 제공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적극 활용하였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현장확인 결과 수입금액 누락 및 명의위장 등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결과적으로 OOO 등 관련자에게 탈루세액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 하여금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탈세제보와 관련된 탈루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탈세제보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를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등 불성실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를 볼 때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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