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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부-0949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붙임과 같습니다
질의내용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년 ○월로 기재하여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기 전까지 대부분 타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년 ○월부터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운송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상시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기간을 포함하여 ○○년 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세액감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를 2013.5.30. 양도(공공용지 협의수용)하고 2013.7.30.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OOO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4월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20% 감면)하는 한편,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OOO을 가산하여 2014.6.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년 OOO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이OOO과 농업에 종사하다가 쟁점농지 구획정리 사업시행일인 1983.2.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3.5.30. 양도하였는바, 1988년 3월부터 1994년 1월까지 취업과 결혼을 위해 OOO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면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였으며,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임대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2년간(쟁점농지를 취득한 1983.2.1.부터 1988.3.1.까지 5년 1개월, 1994.1.19.부터 2000.12.31.까지 6년 11개월)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사실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자재공급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자료를 토대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을 뿐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의2호는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1988.2.6.)한 후 1994.1.18.까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OOO에 거주하였고, 2001년 2월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재촌기간이 8년 미만(1994.1.19.~2001.2.18.)이며,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대여업 등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은 1988년 2월부터 쟁점농지를 아버지 이OOO과 함께 10여년간 경작하고 1998년 10월부터 직접 자경하였다는 내용으로 이OOO 외 2인이 서명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허위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2.6.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13.5.30. 주식회사 OOO한 후, 2013.7.30.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출세액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농지는 2001년 2월부터 양도시까지 최OOO이 임차하여 하우스시설을 설치하고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면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4년 4월)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 근처에 거주하는 최OOO이 2001년 2월부터 쟁점농지를 3.3㎡당 OOO에 임차하여 시설작물을 재배하였고, 쟁점농지 수용시 주식회사 OOO에 최OOO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경작기간 시작일을 2001.2.19.로 기재함)하여 최OOO(경작자)과 청구인(토지소유자)이 OOO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확인해 준 인우보증인들OOO은 청구인이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참외 및 벼농사를 경작하는 모습은 가끔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과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25년 3개월) 중 쟁점농지 소재지 전입일인 1994.1.19.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2001년 2월부터 쟁점농지를 최OOO에게 임대하고, 청구인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운송업을 영위하고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자경감면과 관련하여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쟁점농지를 25년간 보유하였고, 아버지와 1988년 2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10년간 쟁점농지를 공동경작하다가 1998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5년간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장 이OOO 등 2인이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국세통합전산시스템 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및 거주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공부상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인 1988.2.6.부터 1988.2.29.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다가 1988.3.1.부터 1994.1.18.까지 OOO 등에 거주하였으며 1994.1.19.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6.1.부터 1984.12.31.까지 OOO, 1986.1.1.부터 1986.12.31.까지 OOO, 1991.10.1.부터 1994.12.31.까지 OOO, 1994.1.31.부터 2012.3.31.까지 OOO 등의 상호로 화물운송업 및 중기대여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쟁점농지의 환지계획서에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80.4.6. 매매를 원인으로 1988.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대위원인에 ‘농지개량등기청구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환지계획서 하단에는 1983.2.1. 승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졸업한 OOO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2014.4.17.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2.29. OOO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 2006.8.23.)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전․답 5필지 8,131.4㎡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OOO의 진료기록사본 증명서(2013.6.28.) 등에 의하면, 이OOO은 1998년 직장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OOO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가 2012.3.22. 최초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농지를 관할하는 OOO의 강OOO이 2013.5.27. 작성한 농자재공급확인서에 의하면, “OOO 쌀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청구인에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0kg비료 48포를 무상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제 취득시기는 1983.2.1.이고, 청구인은 이 때부터 8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기에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을 뿐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1988년 2월로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후 1994.1.19.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기 전까지 대부분 타 지역OOO에 거주하고 2001년 2월부터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운송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상시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기간(2001년 2월~2013년 5월까지 12년 4개월간)을 포함하여 1988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25년 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세액감면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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