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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단순통지행위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5-중-1914
생산일자 2015.06.0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로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OOO 토지 3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OOO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로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요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