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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소급감정가액 또는 쟁점경매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4-중-4997
생산일자 2015.05.15.
AI 요약
요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인 점, 쟁점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가 아니고 시공사도 상이하여 쟁점경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상속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4.4.15. 양도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OOO원)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4.21.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크게 경과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4.8.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OOO 현재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OOO원이었고, 매매실거래가액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OOO이었으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OOO(이하 “쟁점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OOO 경매로 OOO원(이하 “쟁점경매가격”이라 한다)에 낙찰되었는바, 쟁점경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OOO로부터 약 10년 11개월 경과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쟁점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매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급감정가액 또는 쟁점경매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3. (생 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생 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생 략)

②~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양도관련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쟁점소급감정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OOO원)를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다.

 (4) 쟁점아파트 및 쟁점비교대상아파트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 또는 쟁점경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OOO로부터 약 10년 11개월 경과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점, 쟁점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시공사 등도 상이한바 쟁점경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