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투자합의서’에 따른 쟁점투자금액을 ...
심사청구인용
‘투자합의서’에 따른 쟁점투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고, 쟁점손실금액을 채무면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증여-2015-0076
생산일자 2016.06.28.
AI 요약
요지
친족간이지만 통상적인 투자합의서로 볼 수 있는 반면, 대여한다는 약정이나 원금반환 확약 등의 내용이 없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질의내용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5.10.2. 청구인에게 한 2011~2013년 과세연도 증여세 합계 891,375,792원(2011.12.1. 증여분 63,611,618원, 2012.12.1. 증여분 53,258,063원, 2013.8.16. 증여분 774,506,111원)의 고지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1.11월 숙부인 00홍과 2011.11월~2016.11월까지 주식운용을 위한 ‘투자합의서’를 작성하고, 투자합의서에 따라 00홍으로부터 상장주식 등(예수금과 CMA 포함) 3,021백만원(이하 “쟁점투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현대증권 계좌 등으로 이체받아 운용하다가, 투자손실 누적으로 2013.4.8. 00홍의 계약해지 통보로 2013.1.31.∼2013. 8.16. 기간동안 상장주식 처분대금 및 선물옵션 처분대금 1,473백만원을 2013.8.16. 00홍 및 00홍이 지정한 00경(00홍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관계인)에게 이체하여 반환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조사2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 후 2015.7.3.~2015.9.7.까지 자금출처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청구인이 00홍으로부터 받은 쟁점투자금액을 2011.12.1.~2013.8.16. 기간동안 무상으로 대출받았다고 보아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4]에 따른 증여세 합계 117백만원과, 쟁점투자금액을 2013.1.31.∼2013.8.16. 기간동안 투자운용후 손실발생 금액 1,548백만원(이하 “쟁점손실금액”이라 한다)을 채무면제이익(상증세법 제36조)으로 보아 2013.8.16. 증여세 775백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조사결정통지에 따라,처분청은 2015.10.2. 청구인에게 2011~2013년 과세연도 증여세 합계 891,375,792원(2011.12.1. 증여분 63,611,618원, 2012.12.1. 증여분 53,258,063원, 2013.8.16. 증여분 774,506,11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숙부와 ‘투자합의서’에 따라 쟁점투자금액을 투자받아 2013.1.31. ∼2013.8.16. 기간동안 운용후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계약해지로 반환하였기에,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은 투자합의서의 ‘이익의 분배’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가액은 ‘고의가 아닌 투자손실은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증여이익이 없음에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상증세법 제41조의4)하고 있고, 청구인은 00홍에게 이자를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연 8.5%(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2010.11.5.)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상증세법 제36조)하고 있고, 청구인은 3,020백만원 중 1,473백만원만을 반환하여 차액 1,547백만원은 이메일 및 확인서 등을 통해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합의서’에 따른 쟁점투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고, 쟁점손실금액을 채무면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1>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3.01.01-11609호]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1.1>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2.2.2>

  ③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10.2.18>

     * 이자율 : 2010.11.5. 이후 8.5%(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2010.11.5.)

  ④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다. 사실관계

1) 쟁점투자금액 상당의 주식 등이 00홍에서 청구인으로 이체된 사실, 쟁점손실금액이 발생한 사실, 나머지 잔액이 반환된 사실, 청구인과 00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자금출처조사 종결 보고서

    조사청은 청구인의 2009~2012년 상장주식 취득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자금원천 부족혐의’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경정내용

   처분청은 쟁점투자금액을 청구인과 00홍간의 대여금으로 보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처분한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투자합의서와 이메일 내용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제시받았던 청구인과 00홍이 작성한 ‘투자합의서’와 이를 해제하는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확인서

   - 세무조사시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투자합의서를 작성하게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미국 유학 동기

   청구인은 00 새마을금고에 1994.7월~2003.3월 10년 동안 근무를 하던 중 00홍이 “미래에 좋은 직업은 금융전문가이니 미국에 가서 금융공부를 하라”는 충고에 따라 부모와 협의를 하였고, 당시 00홍이 00청을 퇴직하고 삼성증권 및 우리은행에서 자산운용 일을 하고 있었기에 00홍의 충고를 받아들여 직장을 그만두고 28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005.9월~2010.5월 미국 00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귀국 후 국내 금융위기 상황 발생

   청구인이 2010년도 귀국을 하였으나 국내 경제사정은 2008년도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웠고, 00홍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에서 퇴직을 하여 당초 00홍이 청구인에게 약속하였던 “금융기관 취업” 내지 “자산운용사 설립” 등의 여건이 어려웠다.

  다) 청구인과 00홍간의 투자합의서 작성

   청구인이 귀국 후 직업 없이 집에서 지내고 있자 청구인의 부모가 00홍에게 취업책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도 00홍을 찾아가 취업대신 자산운용을 요청하였다. 이에 2011.11월 00홍이 ‘미국 영주권으로 미국에서 1년에 6개월을 거주해야 하니 자산운용을 맡아 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니 2012.1월부터 자산운용을 맡기겠다’는 전화를 하여, 부모와 함께 서울에서 “투자합의서”를 작성하고 00자산운용 대표이사 00운과 인사하였고, 이후 청구인 계좌로 쟁점투자금액 정도의 주식 현물이 이체되었다.

  * 00홍이 2010.3월 (주)00이주개발공사와 ‘해외이주알선 및 수송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사본을 제출함

   청구인은 00홍이 소개해 준 박상운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 자금을 기초자금으로 하여 파생상품 및 주식운용을 하였으나, ‘옵션 투자’로 40% 가까운 손실을 보았고, 00홍에게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00운과 함께 원상복구를 위해 계속 무리한 투자로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라) 투자합의 해지통보 및 자금회수

   2013년 00홍은 청구인이 상당한 운용손실을 보고 있음을 계좌잔고를 통해 확인한 후 전화로 질책과 책임을 이야기하였으나 국내 주식시장은 하향 평탄형으로 원금을 회복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2013.4.8. 00홍은 고액손실로 투자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이메일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승락하여 이후 청구인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박상운에게도 통보하였고 시간을 두고 인출한 결과, 입고한 주식가액과 1,547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4) 청구인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자는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합의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과 00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자를 주고받은 바가 없으면, 이자 상당액을 증여의제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명백하게 이자와 수익에 대한 분배규정이 있는 ‘투자합의’가 있으므로, 쟁점투자금액을 단순히 특수관계자간 무상대출로 보아 증여의제한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투자합의서’에 따라 쟁점투자금액을 운용하였다는 증빙으로 ‘00홍의 진술서’, ‘00운(00투자자문사 대표)확인서’, ‘00투자자문사 발행 청구인 고객 운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투자금액을 2년간 무상대여하였다는 것은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인과 00홍이 특수관계(조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념상 33억원을 무상으로 2년 이상 맹목적으로 빌려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에도 ‘아무리 특수관계간이라도 상호간의 관계나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는 것이 과세관청에서 보아 타당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2011.11월부터 2013.4월 사이 00홍은 대출을 받았다.

   조사청에서 00홍이 청구인에게 쟁점투자금액을 무상으로 2011.12월~ 2013.4월까지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00홍은 삼성생명에서 보험계약을 담보로 수시로 수억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수협에서도 소유 부동산(성남시 0)을 담보로 4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즉, 00홍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용하여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쟁점투자금액을 빌려 준다는 것은 어이없다고 주장하며, 00홍의 수협 저축예금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내역서에는 2011.1.16- 2013.4.23.기간 중 4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이메일의 내용 중 과세에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여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과 00홍간 이메일 내용에는 ‘자산운용을 맡기게 된 사유, 이익금의 분배, 계약해지 배경, 손실에 대한 합의’가 나타나 있으나, 조사청은 이메일 내용 중 ‘청구인과 00홍간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한 대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00홍이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라는 답변으로 오해하여, ‘00홍이 청구인에 대해 손실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로 날인받아 쟁점손실금액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투자합의서상 ‘손실부분에 대해 고의가 없는 경우 손실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합의내용에 반하는 과세처분이고, 특히 이메일을 근거로 채무면제이익을 과세하면서도 ‘이익의 분배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은 과세논리에 유리한 것만 선택한 부당한 처분이다.

  마) 근거에 따라 납세자에게 정당한 처분을 해야한다.

   이메일은 조사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에 주고받은 것으로 서로 짜고 주고 받을 이유가 없고, 만약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걱정하여 이러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면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주식현물로 계좌를 이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세무조사시 확인된 이메일과 ‘투자합의서’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조사청은 다음의 조사내용으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00홍이 청구인에게 대체 입고한 주식 등은 채무가 아닌 투자이므로 채무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00홍은 1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이며, 또한 투자란 자본이 있는 이가 자본적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자본을 투입하여 자본의 증가를 도모하는 행위로 주식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강의 경력 다수) 실적이 있는 00홍이, 아무런 경험도 없는 청구인에게 단지 조카이고 미안한 마음과 책임감으로 쟁점투자금액 상당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지 않고 투자유치를 통한 회사설립이나 실적이 없는 청구인을 투자유치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 00홍(66년생) 약력 : (사)어울 사무총장, 00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겸임교수(2007년-현재), 00은행 WM본부장(2010-2011년), 00은행 어드바이저 센터장(2004-2009년), 00증권(2001-2004), 00공무원(87년-2001년)

  나)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합의서가 실제 그 당시 작성되었는지 사후에 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공증 등 절차 미이행), 그 당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투자약정서는 수익지급뿐 아니라 손실시 손실에 대한 보충 약정, 담보제공 및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손실의 최소화, 분쟁시 관할법원에 대한 지정 등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약정서는 단지 청구인의 부모님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것밖에 없으므로, 투자합의서의 내용은 믿을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과 00홍이 쌍방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도 일관되게 주식을 대여금(차용, 빌려줌)1)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00홍의 이메일에 ‘5년간 60%의 이익을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이를 이자상당액으로 생각하라 했던거’라고 표현하고 있어 오히려 00홍과 청구인은 처음부터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 청구인의 이메일에 “저를 믿으시고 그 큰돈을 빌려 주셨는데”라고 표현되어 있어 청구인이 차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00홍 사이의 자금거래는 보편적인 투자계약과 달리 원금 보상을 확정적 의무로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있어 일반적 대여거래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채무로 보아 ‘금전무상대출 이익’ 및 ‘채무면제 이익’으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투자금액과 쟁점손실금액은 정상적인 ‘투자합의’에 따른 자산운용과 관련된 것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청은 ‘투자합의서’의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고 공증절차가 없는 점을 들어 투자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투자금액을 ‘무상대여’로, 쟁점손실금액을 ‘채무면제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00홍이 청구인에게 쟁점투자금액 상당의 주식을 이체하여 운용하게 한 경위를 보면, 먼저 00홍이 청구인에게 금융학을 공부하게 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투자합의서’를 작성하고 실행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00홍의 약력과 친족간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반면, 고액의 쟁점투자금액과 쟁점손실금액을 친족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상으로 빌려주고, 채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더 반한다고 보이는 점

 또한, ‘투자합의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식운용의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투자운용사를 지정하여 도움을 받게 하여준 점, 이익의 분배기준과 손실 발생 부담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친족간이지만 통상적인 투자합의서로 볼 수 있는 반면, 대여한다는 약정이나 원금반환 확약 등의 내용이 없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세무조사 이전에 작성된 이메일의 내용에 합의와 이익분배, 손실부담 등에 대한 조건 등이 나타나 ‘투자합의서’가 사전에 존재하였다고 보이며, 공증절차 등이 없다고 하여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00홍간에는 투자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주식투자운용과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투자금액을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고, 쟁점손실금액을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로 보아 2011~2013년 과세연도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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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홍의 ’13.4.4. 이메일 내용(’13.4.8. 전송) : (중간부분) “네 계좌로 이체하여 차용해 주었다”, “이자는 연 10%로 정했고”, “그래서 어제 통화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5년간 빌려 주기로 했던거”, “삼촌에게 차용해 가서”, “삼촌이 갚으라고 했다고 하지 말고”, “충고하는데 절대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하지 마라”라고 표현되어 있어 명확한 금전소비 대차에 의한 대여금으로 청구인과 00홍이 인식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