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16. 1. 5.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분부터 2014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88,954,240원(2012년 제1기분 19,241,240원, 2012년 제2기분 17,204,470원, 2013년 제1기분 14,330,570원, 2013년 제2기분 10,277,320원, 2014년 제1기분 12,362,390원, 2014년 제2기분 15,538,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7.2.12. 개업하여 선박유 등 정제유류를 해외 선사와 브로커에게 중개(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고, 선사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후검증 결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88,954,240원(2012년 제1기분 19,241,240원, 2012년 제2기분 17,204,470원, 2013년 제1기분 14,330,570원, 2013년 제2기분 10,277,320원, 2014년 제1기분 12,362,390원, 2014년 제2기분 15,538,25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5.11.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6.3.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및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에서 모든 재화의 수출과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은 외화획득을 위한 국가정책적 배려이며, 외화획득사업을 더욱 장려하기 위하여 동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서는 재화․용역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모든 분야에까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도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사목에 규정한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상품 중개업”이라 해석하여, 통계청의 선박용 연료유 등을 도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는 “46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이며, 선박용 연료유를 중개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는 “46109 기타 상품 중개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회신문을 근거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통계청 회신문 내용을 보면 산업 활동의 업종 분류를 주(主), 부(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수입금액의 98.7%가 선박용 유류 도소매업으로, 1.1%에 불과한 유류중개 행위를 청구법인의 주된 산업 활동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배제한 처분은 과세만을 위한 과잉해석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산업 활동은 ‘상품매출(유류 등의 국내외 도·소매 등)’과 ‘용역매출(외국선사에 대한 선박유 등 정제유류에 대한 중개용역 등)’로 구분되므로 쟁점용역의 영세율 판단시 고려 대상 업종은 중개수수료(용역매출) 관련 품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회신문 어디에도 상품중개업의 구분은 품목별로 분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도 산업 활동은 사업체 기준으로 유형화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전체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주된 활동을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용기관에서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처분청의 해석은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해석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통계청 홈페이지를 보면, ‘기타상품중개업’에 대하여 “기타 각종 상품거래에 관련된 경매, 대리 또는 중개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관련 사업으로 목제, 종이, 원유, 귀금속 등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예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석유류 중개를 하고 있어 원유 중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용역은 기타 상품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선박용 유류 중개뿐만 아니라 중장비․산업용 보일러 연료․항공유․아스팔트 등 중개, 유류선물거래 컨설팅 및 선박대리점 용역 등을 수행하고 한꺼번에 대금을 결제 받는 것으로 석유류 중개와 다른 물품 중개를 구별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용역만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 수령시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예규(부가-220, 2010.2.24.)를 보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감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 부합하여 쟁점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외화획득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재화 및 용역의 국외공급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모든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용역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감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2002두9537, 2003.1.24. 판결 참조)되므로 시행령에서 열거된 범위 내에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용역 관련 영세율 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제1호 사목은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의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기타상품중개업은 당연히 영세율이 배제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선박유류 도소매이나, 쟁점용역의 과세 여부는 중개수수료 관련 업종의 품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산업 활동은 국내주유소 매출 및 선박용 유류 등의 국내외 도․소매 등의 상품매출과 외국선사에 대한 선박유 등 정제유류에 대한 중개용역 등의 용역매출로 구분되며, 쟁점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판단시 고려대상 업종은 중개수수료(용역매출) 관련품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상품중개업의 구분은 품목별로 분류하므로, 단일 품목내의 여러 종류의 제품을 취급한다고 해서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중개는 선박유․항공유․아스팔트 등 여러 제품이긴 하나 선박유 중개가 대부분 일뿐만 아니라 중개하는 제품 모두 원유의 1․2차 정제제품으로 동일품목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상품중개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사목의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중개수수료 수취내역에 대한 소명내역을 보면 선박유․항공유․벙커C유․경유 등 중개수수료 수취금액별로 구분이 가능하며, 선물거래수수료, 선박대리점 용역 매출은 과세 제외되었다.
다. 통계청의 기타상품중개업 관련 품목으로 원유를 등재해 놓은 것은 관련 산업의 예시 일뿐, 국세청 질의에 대한 통계청 회신문상 선박용 연료유 중개는 ‘기타상품중개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통계청의 기타상품중개업 관련 사업의 예시로 목제품, 종이제품, 원유, 귀금속 등의 중개라고 명시되어 있어 석유류 중개는 기타상품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목제품 등은 통계청이 기타상품중개업의 예시 업종으로 기재해 놓은 것일 뿐이다.
또한 국세청 질의에 대한 통계청 회신 공문상 선박용 연료유 중개는 기타상품중개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과 같이 단일 품목 중개인 경우 기타상품중개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거나, 국세청 기본통칙 또는 예규가 제정 공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86누96, 1987.5.26. 같은 뜻),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과세 관행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2000두5203, 2001.6.16. 같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선박용 연료유 중개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前)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7.2.12.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류 도․소매 및 수출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해운대리점 및 선박용 유류 중개업을 부대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 현황_국세청 전산자료 >
○ 법인명: (주)◇◇◇에너지 ○ 대표자: 구○회 ○ 개업: 2007.2.12.
○ 사업장 : 서울 ○○구 △△△94길 24, 501호(○○동, ◇◇빌딩)
○ 사업의 종류 : 도매, 소매, 도·소매, 운수업 / 윤활유, 주유소, 석유중개 및 거래, 해운대리점, 운수서비스
2) 청구법인의 2012∼2014년 상품거래 유형별 수입금액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2 | 2013 | 2014 | 합계 | 비율 | 신고유형 |
합 계 | 4,792 | 41,972 | 34,704 | 81,468 | 100% | |
주유소 매출 | 4,376 | 5,639 | 7,424 | 17,440 | 21.4% | 과세 |
유류 등 수출 | 108 | 35,884 | 26,981 | 62,973 | 77.3% | 영세율 |
국내중개수수료 | 31 | 19 | 30 | 80 | 0.1% | 과세 |
해외중개수수료 | 277 | 390 | 263 | 930 | 1.1% | 영세율 |
선박대리점수수료 | 0 | 40 | 6 | 45 | 0.1% | 영세율 |
* 이 건에서의 쟁점은 “해외중개수수료”임
* 주유소 매출과 유류 등 수출이 전체 수입금액의 98.7% 점유
3) 청구법인은 해외중개수수료 수취내역 중 직수출 매출액을 중개수수료로 잘못 분류한 금액을 제외한 722백만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중개 품목별로 분류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단위 : 백만원, %)
중개품목 | 2012/1 | 2012/2 | 2013/1 | 2013/2 | 2014/1 | 2014/2 | 계 | 비율 |
선박유 | 83 | 84 | 76 | 52 | 63 | 60 | 418 | 57.9 |
경유 | 33 | 15 | 21 | 17 | 17 | 23 | 126 | 17.5 |
항공유 | 26 | 22 | 17 | 7 | 7 | 16 | 95 | 13.2 |
아스팔트 | 23 | 23 | 3.2 | |||||
B-C유 | 9 | 9 | 1.2 | |||||
선박차터 | 1 | 1 | 0.1 | |||||
기타 | 2 | 8 | 20 | 20 | 50 | 6.9 | ||
계 | 142 | 132 | 114 | 85 | 107 | 142 | 722 | 100 |
4)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상품종합중개업”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1984.2.1. 제5차 개정시 “무역업”을 “일반무역업(61310)”과 “무역중개업(61320)”으로 분류
② 1992.1.1. 제6차 및 제7차 개정시에는 “상품중개업(511)”을 “국내중개”와 “대외중개”로 분류하면서 “무역중개업(51104)”을 “대외중개”로 분류
③ 2000.3.1. 제8차 개정시 “상품중개업(511)”을 세분류하면서 “산업용농축산물 및 산동물중개업(51101)”,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51102)”, “상품종합중개업(51103)” 및 “기타상품중개업”으로 분류하고, “상품종합중개업”의 예시로 “종합무역중개”, “연쇄화종합상품중개”를 듦
④ 2008.2.1. 제9차 개정시에는 “상품중개업(461)”을 “산업용농축산물 및 산동물중개업(46101)”,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섬유·의복·신발 및 가죽제품중개업(46103)”, “기계장비중개업(46104)”, “상품종합중개업(46105)” 및 “기타상품중개업”으로 분류하면서, “상품종합중개업”의 예시로 “종합무역중개 및 연쇄화종합상품중개”를, “기타상품중개업”의 예시로 “원유, 화학제품 중개업”을 들고 있음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상품중개업(Wholesale on a fee or contract basis)에 대하여, “상품을 타인의 계정이나 타인을 대신하여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되며,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주인의 입장에서 상업적 거래를 대신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상품중개업의 코드변동 내용을 보면, 제7차 개정시 “무역중개업(대외중개)”을 “51104”로 분류하다가, 제8차 개정시 “51104”코드가 없어지면서 “종합상품 무역중개 및 상품종합중개”를 “51103”으로, “기타상품중개”를 “51109”로 분류하였으며, 제9차 개정시에는 “상품종합중개업”을 “46105”로, “기타상품중개업”은 “46109”로 분류하였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및 분류항목별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분류검색”에서 “무역중개”를 검색하면, “상품종합중개업(46105)”으로만 검색된다.
7) 현재 사용중인 2008.2.1. 제9차 개정시 산업분류에 대한 설명내용에는 “상풍종합중개업(46105)”에 대하여,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각종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경매 또는 중개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예시로 “종합무역중개, 연쇄화사업 종합상품중개”를 들고 있으며, “기타상품중개업(46109)”에 대하여는, “기타 각종 상품의 거래에 관련된 경매, 대리 또는 중개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예시로 목제품 중개, 종이제품 중개, 원유 중개, 귀금속 중개, 철강 중개, 화학제품 중개를 들고 있다.
8) 2001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음식·숙박용역”, “부동산 임대용역” 및 “전문직사업자의 용역”에 대하여 “다음의 용역은 영세율 적용 배제(Negative)한다.”라고 규정하던 것을,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 적용(Positive)한다.”라고 개정하면서 “상품종합중개업(오퍼상)”을 열거하고 있는바, “목욕탕업 등 유형의 서비스는 국내에서 소비되므로 영세율 적용은 소비지 과세원칙에 맞지 않고 내․외국인 차별과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과세 전환하고, 다만 소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무형의 서비스(예: 무형재산권의 임대용역), 유형의 서비스 중 실질적인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한다.”라고 그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9) 국세청에서 고시한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표”에 따르면, “무역중개”인 “오퍼상”을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4년 귀속 기준경비율표”에서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을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품중개업이 사업서비스업에서 도매업으로 분류 변경되어 오퍼상이 상품중개업으로 이동했으나, 다른 상품중개업과 달리 오퍼상의 분류코드(749927)는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10)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한 통계청 회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발신 : 통계청 ○ 수신 : □□지방국세청장 ○ 제목 :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에 대한 회신(액체연료 도매 및 중개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통계청장이 작성한 통계목적의 분류임 3.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4. 질의하신 “(1) 윤활유·연료유 첨가제, 석유류, 선박용 연료유를 중개 또는 도매하는 산업활동과 (2) 타품목을 추가하여 중개할 경우의 업종변경 여부 (3) 매출액 구성비가 연도별로 다른 경우”에 대하여 통계작성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림 ○ 윤활유·연료유 첨가제, 선박용 연료유 등을 도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46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선박용 연료유를 중개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46109 기타 상품 중개업”으로 분류함(질문사항1관련) ○ 사업체가 여러 산업활동을 겸업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으로 산업분류를 결정하므로 농산물 중개가 사업내용에 추가되는 경우 산업분류가 변경될 수 있음(질문사항2관련) ○ 선박유 중개가 주된 산업활동이고 연도별로 세부적인 중개항목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46109 기타 상품 중개업”으로 분류함(질문사항3관련) ※ 주된 산업활동은 사업체에서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산업대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집계하여 적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 또는 종사자수, 노동시간, 임금, 설비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끝.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 개정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제1항은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2005두12718, 2007.6.14.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해 청구법인이 해외 선사나 중개업자에게 선박유 등의 공급을 중개하는 쟁점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상품중개업’에 해당하여 그 중개수수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업 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계청은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준용기관에서 그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과세관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자 요건 등 판정을 위한 업종 분류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으로 분류되었던 상품중개업을 사업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하거나, 기준경비율 업종 분류시 ‘국내중개’인 ‘중개업’과 ‘대외중개’인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으로 별도 구분하는 등 과세 목적에 맞게 달리 적용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구분,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구분 등에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입법 취지 및 법 적용상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국세청적부2015-90, 2015.9.17. 같은 뜻),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7차 개정 이전까지 상품중개업 중 ‘대외거래’는 ‘무역중개업’으로 분류되었다가, 제8차 개정시(2000.3.1.) 상품중개업이 ‘상품종합중개업’, ‘기타상품중개업’ 등으로 재편성됨에 따라 상품종합중개업은 ‘국내거래’와 ‘대외거래’로 구분되지 않게 되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개정시(2001.12.31.) 개정세법 해설서상 영세율 적용 항목 중 사목에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을 규정하면서 상품종합중개업에 ‘오퍼상’을 포함하고 있어 상품중개업 중 국내거래가 아닌 ‘대외거래’, 즉 ‘무역중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국세청적부2015-90, 2015.9.17., 국세청적부2015-147, 2016.1.22. 같은 뜻),
처분청의 상품종합중개업 영세율 적용 방법에 따를 경우 다양한 상품의 ‘국내중개’와 단일 상품의 ‘대외중개’를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는 상품중합중개업에 해당하여 단일 상품의 ‘대외중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단일 상품의 ‘대외중개’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기타상품중개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국세청적부2015-90, 2015.9.17., 국세청적부2015-147, 2016.1.22. 같은 뜻),
무역중개업자(오퍼상)는 외국 수출업자를 대리해 국내 수입업자와의 계약 등을 중개해 주고 그 외국 수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므로 무역중개업자가 외국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는 중개용역은 국외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쟁점용역에 대하여 통계청의 분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타상품중개업’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국세청적부2015-90, 2015.9.17., 국세청적부2015-147, 2016.1.22. 같은 뜻).
소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무형의 서비스 중 실질적인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해외 선사에 선박용 유류 공급을 중개해 주고 해외 선사 또는 중개업자로부터 외화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의 경우 실질적인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적부2015-90, 2015.9.17., 국세청적부2015-147, 2016.1.22. 같은 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이 ‘기타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