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15. 10. 6. 청구인에게 한 2007.8.14. 증여분 증여세 498,010,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미국 재외동포로, 충북 ○○시 □□면 △△△안길 90에 소재하는 (주)◇◇기건(이하 “◇◇기건”이라 한다)이 100% 출자한 ◇◇ Development Company Inc.(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며, ◇◇의 소재지는 ***** DECLARATION DR RANCHO CUCAMONGA, CA *****이다.
◇◇기건은 2007.7.27. 자본금 $1로 현지법인 ◇◇를 등록한 후, 2007.8.14. $1,000,000(한화 939,700,000원, 이하 “쟁점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8.∼2015.3.28. ◇◇기건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와, 2015.3.25.∼2015.4.3.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2007.8.14. ◇◇기건이 ◇◇에 송금한 쟁점투자금에 대하여 사실상 청구인에게 변칙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5.5.21. 증여세 496,146,378원을 부과하겠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8.13. 불채택되었고, 2015.10.6. 증여세 498,010,420원이 부과되자 2015.10.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기건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미국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2007.8.14.)하였으며,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회계감사 필)하고 있고, 현지법인은 사업추진 중으로 출자금이 개인에게 증여된 사실 없다.
◇◇는 미국법인으로, IRS에 매년(2007∼2014)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 정상사업자이며, 쟁점투자금은 자본불입 후 등기비용·세금 등으로 일부 사용한 금액 외에는 현지법인 자산(예금 및 대여금)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고, 이자수입을 계상하였다.
당초 4백만불(쟁점투자금 1백만불, 현지차입 3백만불) 예산으로 한식 세계화 계획을 세웠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차입이 어려워져 중단 상태이나, 2016년 개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지 투자유치가 어려울 경우 ◇◇기건의 추가 출자도 고려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단지 현지법인의 대표로서 그의 학력·경력 등은 사업 추진에 충분하다.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임의로 판단하여 수증 사실이 없는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처분청 주장대로 법인이 ‘도관’이라 하더라도 투자금은 도관(pipe)에 남아있으며, 현지사업이 시작되면 투자금은 그에 소용될 것이고 언제든 회수 가능한 상태로, 내국법인 소유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단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만을 과세하고 원본 소유권을 해외로 넘겨주는 행위가 된다.
◇◇기건은 일련의 투자과정을 과세 및 금융당국에 전부 드러내 신고하였고 사후관리 상황도 전부 신고하는 등 어떠한 부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기건은 투자목적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사업목적에 ‘한식 음식업’이 없고, 기타 투자계획서나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는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하고 종업원도 청구인 1인이며, 또한 소재지도 단독주택가에 위치해 있는 등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영업활동도 없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기건의 최대주주 구NN과 특수관계자이고 ◇◇기건은 청구인이 출국한 직후인 2007.8.14. 도관회사인 ◇◇를 통하여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에게서 자금 일부를 빌렸으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금 사용이나 이자 지급 등 증빙 제출이 없다.
‘확인서’는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반영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아래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며, 확인서에 따라 청구인은 ◇◇를 통하여 ◇◇기건으로부터 쟁점투자금을 변칙 증여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기건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
과세관청이 쉽게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해외 투자형식으로 변칙 증여한 것은 사실관계를 은폐․은닉하는 등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기건이 쟁점투자금을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2) 증여를 해외투자로 가장한 쟁점투자금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07.12.31.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2007.12.31.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2007.12.31.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8. 제7호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과세관할】 (2007.12.31.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07.12.31.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2008.02.22. 제3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2007.12.31.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결정 및 경정) 또는 제69조(수시부과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08.02.22. 제3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자. 제8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제1호ㆍ제3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08.02.29.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2008.02.29.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6.8.24>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1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07.12.31.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2010.01.01.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 제9919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3)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2010.01.01.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
2.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1) 2007사업연도 이후 ◇◇기건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수입금액 | 6,239 | 5,330 | 7,285 | 15,012 | 8,236 | 4,775 | 15,406 | 26,077 |
당기순이익 | 178 | 149 | 249 | 1,043 | -563 | -474 | 1,466 | 3,296 |
* ◇◇기건은 2008년 이후 2009∼2010년 매출이 급감하였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장비수요 급감으로 신사업 발굴이 긴요한 시점이었으며, 이때 ◇◇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주장
2) ◇◇기건의 2007사업연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투자국 : 미국 ○ 현지법인명 : ◇◇ Development Company Inc.
○ 현지주소 : ***** DECLARATION DR RANCHO CUCAMONGA, CA *****
○ 투자일 : 2007.7.27. ○ 출자금액 : 937백만원
○ 업종 : 숙박․음식점업-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3) ◇◇기건의 2007사업연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는 아래와 같다.
○ 자산총계 : 948백만원 ○ 자본금 : 948백만원 ○ 당기순이익 : 11백만원
4) 쟁점투자금과 관련한 ◇◇기건의 회계처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 |||||
구 분 | 차 변 | 대 변 | |||
계정과목 | 일자 | 금액 | 적요 | 금액 | 적요 |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 2007.8.14 | 939,700 | 현지법인 설립자본금 | ||
예금 | 2007.8.14 | 939,700 | 예금대체 신한은행 신부동기업지점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장기투자증권’(2007) → ‘기타투자자산’(2010) → ‘매도가능증권’(2014)
5)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 및 증여세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법인세 경정내용
- 투자유가증권 익금산입 : 939,700천원(해외투자금 변칙 증여, 기타사외유출)
- 투자유가증권 손금산입 : 939,700천원(대응원가, 유보)
○ 증여세 결정내용
- 증여일 : 2007.8.14. - 증여자 : ◇◇기건 - 수증자 : 청구인
- 증여세 과세가액 : 939,700천원
6)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국내 출입국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7.2.9.출국, 2007.2.13.입국, 2007.2.28.출국, 2007.4.10.입국, 2007.7.20.출국
7) ◇◇기건의 법인세 조사와 관련한 처분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건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조사청은 해당 급여가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 |||||
합계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588,226 | 117,426 | 117,426 | 118,522 | 117,426 | 117,426 |
* 위와 관련하여 ◇◇기건 대표이사 구NN은 “청구인은 근로 등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이라는 확인서 제출
8) ◇◇기건 대표이사 구NN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에 송금한 US 1백만불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확 인 서 1. 2007.8.14. ◇◇ DEVELOPMENT COMPANY INC.(2007.7.27. 미국 네바다주 설립, 대표 청구인(67****-1******)에 송금한 USD1,000,000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해외 송금한 것임을 확인함(2007.8.14. 환율적용 929,100천원) 2. 위1과 관련하여 ㈜◇◇기건은 2007.12.31. 현재 매도가능증권 939,700천원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음 3. ◇◇ DEVELOPMENT COMPANY INC.(2007.7.27. 미국 네바다주 설립)는 현재까지 음식점 등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기건의 법인세신고 시 해외지사명세서 등을 제출함 2015. 3. 위 확인자 주식회사 ◇◇기건 대표이사 구NN 세무공무원 귀하 |
* 위 확인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해외 송금한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구NN이 해외투자 및 진행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 송금 사실을 확인․서명한 것이라고 주장
9) ◇◇기건은 증여세 조사내용, 과세근거 및 납세의무 등 ‘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과세근거 법령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음이 확인된다.
○ 질의 : 증여세 과세 경위, 근거법령 및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법인의 회계처리 방법
○ 답변
- 과세근거 법령 : 상증법 제4조, 제6조, 제31조 등,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 조세상 의무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 있음
10) 처분청은 2015.10.경 ◇◇기건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와 ◇◇기건 및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11)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하였는바, 그 결정 내용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판단 요지
○ 쟁점투자금이 신고목적(투자)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 - 현지법인은 음식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인적·물적 시설 없고,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노력이 없음 - 청구인과 ◇◇기건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구NN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이라는 확인서 제출하였음 ○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따라 ◇◇기건에 대하여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증여세 부과함이 타당함 ○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사실상 증여’를 투자로 위계한 부정행위에 해당함 |
나) ◇◇기건이 법인세신고 시 제출한 연도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구분 | 업종 |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 |||
예 금 | 기타자산 | 부채 | 자본총계 | ||
'07 | 음식및숙박 | 810,838 (865,356) | 137,715 | 0 | 948,553 |
'08 | 음식및숙박 | 773,348 (730,144 | 461,640 | 0 | 1,234,988 |
'09 | 금융및보험업 | 468,272 (403,683) | 510,265 | 7,645 | 970,892 |
'10 | 금융및보험업 | 480,228 (428,775) | 486,564 | 0 | 966,792 |
'11 | 금융및보험업 | 438,506 (393,032 | 555,582 | 0 | 994,088 |
'12 | 음식및숙박 | 301,493 (271,152) | 738,256 | 0 | 1,039,749 |
'13 | 금융및보험업 | 415,144 (393,390) | 596,086 | 0 | 1,055,299 |
'14 | 금융및보험업 | 380,157 (345,859) | 715,610 | 0 | 1,095,767 |
* 예금란의 ( )는 ‘잔고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미화($) 금액이며 기타자산은 ‘대표 대여금’임
구분 |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 |||||
매출 | 매출원가 | 판관비 | 이자수익 | 영업외비용 | 당기순이익 | |
'07 | 0 | 0 | 2,967 | 14,548 | 0 | 11,581 |
'08 | 0 | 0 | 10,476 | 20,060 | 131,157 | △121,574 |
'09 | 131,066,807 | 130,727,199 | 435,759 | 0 | 0 | △98,152 |
'10 | 263,656 | 225,538 | 7,946 | 0 | 0 | 29,378 |
'11 | 39,636 | 0 | 4,805 | 0 | 0 | 31,008 |
'12 | 40,917 | 36,692 | 0 | 0 | 0 | 4,225 |
'13 | 40,746 | 0 | 3,606 | 0 | 80,179 | △43,039 |
'14 | 44,783 | 0 | 3,386 | 0 | 44,829 | △3,432 |
* '09년 이후 이자수익은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청구주장)
다) ◇◇기건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 및 이사․감사 내용
○ 토목, 건축, 장비임대 등 21개의 업종(음식 및 숙박업은 없음)
○ 현 대표자 구NN은 2002.7.24. 감사로 등재, 2008.3.31. 대표이사 등재
라) “네바다주 정부에서 발행한 해외법인등록증” 등 ◇◇가 정상 활동중인 법인이라는 증빙서류(35가지) 제출 사실
마) ◇◇ 명의의 은행계좌 3개에 대한 2008~2014년 연말 잔고증명서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잔고($) | 865,356 | 730,144 | 403,683 | 428,775 | 393,032 | 271,152 | 393,390 | 345,859 |
➀ 청구인은 ◇◇ 명의의 은행계좌 3개에 대하여 2007년은 전체 거래내역(월별로 발행)을, 2008∼2014년은 연말 잔고증명서를 제출
➁ 청구인은 ◇◇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금액을 ◇◇ 손익계산서에 수입이자로 계상하였다고 주장. 2008년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 납부세액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자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입금하지 않고 원금에 포함하여 상환하였는바, 2014년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이 없음에도 미국 국세청에 신고된 손익계산서에는 $40,742의 이자수익이 계상되어 있다고 주장
➂ 처분청은 ◇◇ 계좌의 2007년 거래 내역에서 이자 입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차입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
바) ◇◇와 청구인간 ‘금전대차계약서’(영문계약서임)
* 항목 1 : 이자율(5%) 관련 내용, 2.항목: 연체이자(10%) 관련 내용
12) 처분청과 청구인은 2009년 중 ◇◇의 주식거래 계좌 입출금 현황을 제시하였는바 해당 계좌의 명의는 “◇◇”임이 확인되며,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의 코넷티컷주 사업신고서에서는 “Nature of Business Activity”에 대하여 “Investments in restaurants either by startup or franchise, Investments in stocks, bonds, and real estate.”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3) 이 건에서 주장하는 처분청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기건은 1991.4.1. 설립한 회사로 주업종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이며, 부업종은 콘테이너 제조 등임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 목적란에 토목, 건축, 전기, 도로포장, 준설, 설계시공청부업, 장비종합 임대업, 난방시공업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식음식점 등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한식음식점과 관련된 사업계획도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것이며, ◇◇기건은 2007.8.14.이후 한식음식점업종에 대한 투자 관련 이사회의 회의내용이나 투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 등이 없이 무려 8여년 동안 아무런 투자자금의 회수노력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오랫동안 금융업계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며 한식점 등과는 거리가 멀고, 이제 와서는 2016년 개업목표로 현지에서 투자유치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현지 차입이 어려운 경우 ◇◇기건 추가 출자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하게 증여받은 쟁점투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며, 구체적인 투자자 유치 내용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의 제출도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를 통하여 한식세계화의 한식사업운영이라는 실체도 없는 명목으로 쟁점투자금을 ◇◇기건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해외송금 증여받은 것이다.
나) 청구인은 ◇◇가 정상적으로 활동 중인 법인으로 2016년 개업 목표로 현지에서 투자유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는 2015.3.경 작성된 ◇◇기건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현재까지 음식점 등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인터넷 등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신고서상의 ◇◇의 소재지 “***** DECLARATION DR RANCHO CUCAMONGA, CA *****”는 청구외 홍NN 소유의 단독주택지이다.
◇◇는 2007.7.27. 미국 네바다주에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금은 1 USD이며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종업원도 청구인 1명이며, 법인의 소재지도 음식점을 영위할 수 없는 단독주택지로 사실상 사업 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또한, 네바다주 외 워싱턴주, 켈리포니아주 및 코넷티컷주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가 세워져 있는 등 정확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켈리포니아주, 코넷티컷에 설립된 ◇◇는 2009.3.18. 및 2009.2.4. 각 폐(휴)업 상태로 나타나는 등 도관회사로 판단된다.
◇◇기건은 2007사업연도 당시 ◇◇의 업종을 숙박 및 음식점으로 기재하였으나, 2009사업연도에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기재하고 매출액은 131,066백만원으로 기재하는 등 일관성이 전혀 없고 정확한 업종도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09사업연도 등에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신고한 매출액 131,066백만원은 한식업 개시 전에 해외송금받은 쟁점투자금을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한 주식거래 대금의 누적 집계액 등이므로 이는 ◇◇가 정상 활동중인 법인임을 반증한다고 주장하나,
◇◇는 미국 내 여러 주에 소재하고 있고 일부 주에 소재한 법인은 현재 휴․폐업 등의 상태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검토하여 보면 2007.8.14. 939,700천원이 ◇◇기건의 (주)○○은행 △기업지점 계좌에서 워싱턴 뮤추얼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2009.2.2. 현재 동 계좌잔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 쟁점투자금이 당초 투자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주식투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았다면, ◇◇기건은 당연히 회수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인한 것은, 청구인이 ◇◇기건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쟁점투자금을 2009.2.2. 전액 출금하여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4.10. 입국하여 2007.7.20.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 재입국한 사실이 없는바, 해외송금 이후 투자금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이나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정상적인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로부터 연이율 5%로 $507,818을 빌렸으며, ◇◇는 매년 수입이자를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08년 이후 미국 국세청에 법인세를 납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연이율 5%의 이자를 실제로 ◇◇ 계좌에 입금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다.
마) 청구인은 ◇◇기건의 대표이사 구NN의 형인 구WW의 자녀 구□□의 배우자이며 구NN과는 친족관계이다. 또한 ◇◇는 청구인이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구NN은 ◇◇기건의 주식 8,7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 청구인과 ◇◇기건 및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간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른 거래의 은폐와 조작이 훨씬 용이하므로 쟁점투자금은 과세관청이 관련 증거자료와 경제적 실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 투자형식으로 이루어진 변칙적 증여에 해당한다.
바) 청구인은 쟁점투자금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조법상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 등 ‘제3자를 통한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기건으로부터 쟁점투자금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상증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투자금은 상증법 제5조제1항제8호에 규정한 금융재산이며, 취급 금융기관의 소재지가 국내【(주)신한은행 신부동기업지점】으로 국내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기건은 상증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청구인의 해외주소지인 “**** 77th ave. SE, Mercerlsland, WA*****, USA”로 증여세 고지서가 송달되어 2015.10.31.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배달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투자금은 국조법제3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조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조법상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 자목(기타사외유출)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2001두2560, 2002.12.3. 선고).
청구인은 ◇◇기건의 대표자 구NN이 2008.3.3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해외투자 계획 및 진행내용을 알 수 없는 위치에서 확인서가 작성․날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이러한 주장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기건의 사무실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날인한 것이어서 확인서의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구NN은 실질적으로도 2007사업연도 당시 ◇◇기건의 최대주주로서 2002.7.24.부터 감사로 활동하였으며 2008.3.31.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해외투자를 이용한 변칙 증여성 송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위치로 판단된다.
아) ◇◇기건의 청구인에 대한 송금은 사실상 증여성 해외송금으로 ◇◇는 현재까지 정상적 사업활동이 없는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한 회사이고, 그 소재지도 단독주택지이며, 법인세 신고 시마다 정상적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처럼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매년 제출하였다.
◇◇기건이 2007.8.14. $1,000,000를 해외송금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에 대한 증여성 변칙송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받아 매년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제출한 것은 과세관청이 해외에 있는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용하여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14) 청구인이 이 건에서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가 정상 가동중인 법인임을 주장하며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편지 3장과 캘리포니아주로부터 받은 “환급금 수표” 사본을 제시하였다.
○ IRS(미국 국세청)에서 받은 편지 3장 내용
➀ 2008년 : 세금을 늦게 납부했다는 통지서로 늦었지만 과세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
➁ 2011년 : 2010.12.31. 세금보고가 완료되었으며, 세금 계산에서 본인이 한 것과 국세청에서 계산한 것이 틀려 $75.71을 환불한다는 내용
➂ 2011년 : ‘서식 941’ 확인 요망 및 세금 납부방법 설명
나) 청구인은 ◇◇가 미국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각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시하였다.
15)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투자금 1백만 달러를 미국에서 개인 주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이 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적시하였고, 쟁점투자금의 청구인 귀속 여부를 논하는 유일한 처분 논리였다.
나) 청구인은 현지 모기지 41만 달러와 청구인이 출국 전 거주하던 ◎◎ 아파트의 전세금 반환금을 환전하여 송금한 18만 달러로 미국 주택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제와서 위 주택구입 주장을 뺀 채, 사실을 자의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왜곡하여 미국 현지법인이 도관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 건에서는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현지법인의 자금을 일시 차용한 것이지, 개인의 주택구입비용이나 가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7.11.16. ***** SCARLET WAY RANCHO CUCAMONGA, CA ***** 소재한 2007년에 신축된 2층 단독주택을 K HOVNANIAN COMMUNITIES INC로부터 $629,000에 구입한 내역이 Deed Record For SAN BERNARDINO County에 기재되어 있고, 위 지번에 대한 구글어스 조회 결과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자금을 형식상 차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기건이 2007.8.14. 해외송금한 계좌에 대한 해외계좌 및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 등 자금출처 및 해외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증여라 함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데, 위 주택구입 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처분청 자신이 중요하게 본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였으면 처분청은 처분을 취소하여야 마땅하다.
다) 모회사(◇◇기건)의 등기된 사업목적과 자회사의 사업종류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이 건을 국조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채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국조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투자금을 1달러짜리 미국법인을 1백만 달러에 취득한 거래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 자목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위 국조법 규정은 무상이전을, 법인세법 규정은 시가와 다르게 이전하는 거래를 각각 규정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다. 즉 무상이전이라면 국조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거주자(내국법인)와 비거주자(외국법인)가 차이가 현저하다하더라도 시가와 다르게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는 국제거래로서 국조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어느 법 규정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저가양도)를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산을 저가 양도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 처분청은 ◇◇의 계좌 중 2009.2.2. 현재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폐쇄된 Bank Of America 계좌의 잔고가 “0”인 점을 들어 투자금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연도 말 다른 계좌에 예금 잔고 40만 달러 이상이 남아있음을 이미 ‘잔고증명’을 통하여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또 현지법인이 미국에서 세적을 이전한 관계로 미국국세청 웹사이트에 이전 세적지에 폐업한 동일 법인명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마치 문제 있는 몇 개의 회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의 세적이력조회에서 이전 사업장들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세적지 이력’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➀ ◇◇는 도관회사이고 쟁점투자금은 변칙증여에 해당한다는데 대하여
처분청 의견 | 청구인 항변 |
◇◇기건은 건설기계도급 등 사업 영위 법인으로 음식업은 본래사업목적과 무관함 |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장비수요 급감으로 신사업 발굴이 긴요한 시점이었음(외형 300억 → 50억원) |
음식업에 진출 관련 이사회결의나 사업계획이 없으며,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회수 노력도 없음 | 사업계획은 내부 사전승인․결재 받았고 투자내용은 매년 이사회를 거쳐 주총에서 최종 승인(증빙 기 제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도 음식업에 100만불 투자한다는 내용 기재하여 신고․ 수리(증빙 기 제출) 현지법인은 ‘O0000 LLC’를 설립, 사업 준비(증빙 기 제출) 중이며, 현재 추가 출자도 고려하고 있음 |
음식업 매출은 없고 금융업매출(1,310억원)만 있어 일관성이 없음 | 2009년 금융거래 매출이 많았던 것은 한식업 개시 전에 대기자금으로 한 주식거래 대금을 누적 집계하였기 때문임. 이는 정상법인(Active)이 아니면 은행비밀법(Banking Secrecy Act)에 의해 그 명의로 금융거래는 물론 계좌개설도 못하는 현지 사정에 비추어 정상법인이라는 반증임 |
◇◇는 음식업을 한 사실이 없고(확인서), 그 소재지가 Osayo LLC의 관리인인 홍성민의 거주지임(청구인은 Osayo LLC의 대표이사) | 현지법인은 4백만불 정도로 투자하여 독립 음식점 건물(약300평 규모)을 가질 계획이고, 그때까지 소재지는 관리인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것임 O0000 LLC는 현지법인 자본과 청구인, 현지 관리인 홍NN 능력으로 운영할 계획임 |
◇◇는 미국내 여러 주에 소재하고 있고, 일부(캘리포니아, 코넷티컷)는 현재 휴․폐업 상태임 | ◇◇를 최초 설립한 주는 네바다이며, 이후 청구인이 주소를 옮김에 따라 캘리포니아, 코넷티컷, 워싱턴주로 변경된 것임. 현재 워싱턴주 시애틀로 이전함 중간에 경유된 캘리포니아와 코넷티컷이 폐업상태이나 미국법에 따라 최초 설립된 장소는 계속사업자로 기록(코넷티컷 사업신고서 기 제출) |
송금한 쟁점금액은 워싱턴 뮤추얼 357-******-4계좌에서 전액 인출되어 2009.2.2 현재 잔고가 없음 | 조사청이 주장하는 2009.2.2 현재 잔고가 없는 계좌는 워싱턴뮤추얼 계좌가 아닌 2009.2.2 폐쇄된 Bank Of America(29715-*****) 계좌임 모든 계좌는 ◇◇의 정상적인 계좌인바, 조사청은 폐쇄한 한 개의 계좌만으로 잘못 판단함(계좌 별첨). ◇◇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2009.12.31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면 예금, 대표이사 대여금 등 자산이 $843,567로 확인 |
청구인은 2007.7.경 출국한 이후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고, 해외송금 이후 투자금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나 회수 노력 없음 | 해외 현지법인 관리는 이메일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함 청구인이 수시로 입국하지 않았다 하여 관리가 소홀했다고 단정 지을 순 없음 사업 부진으로 투자금을 회수할지 여부는 ◇◇기건이 판단할 사항으로 증여세 과세 근거가 될 수 없음 |
2008년 이후 법인세 납부내역이 없고, 연 5%의 이자를 받았다는 증빙이 없음 | 2008년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이자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입금하지 않고 원금에 포함하여 상환하였음. (2014년 ◇◇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손익계산서에는 $40,742의 이자수익 계상) |
➁ 특수관계자 사이 변칙 증여를 은폐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처분청 의견 | 청구인 항변 |
청구인이 ◇◇기건 대표이사 구NN의 형 구WW의 사위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간에는 은폐와 조작이 훨씬 용이함 | 현지사정에 밝고 경영능력(청구인은 뉴욕대학 MBA 출신)을 갖춘 사람을 선택한 것이고, 직계비속도 아닌 조카사위를 위해 도관회사까지 설립하여 변칙적인 증여를 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처음부터 은폐와 조작을 할 계획이었다면 차명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일 것임 |
➂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는데 대하여
처분청 의견 | 청구인 항변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를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 | ◇◇기건은 정상 사업목적으로 해외투자인가를 받아 송금한 것임 투자자본금이 법인자산으로 현존하는 상황에서 실제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소득처분한 것은 임의적임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법인(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법령§106①1호라목, 대법92누3441, 同旨 국세청 재산세과581, 2011.11.26.) 자산가치 없는 현지법인 증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로 본다면 국제거래에 해당,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고 출자 조정(출자의 증가) 또는 임시유보 처분해야 함 |
➃ 자유 의사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확인서를 받은 것이라는데 대하여
처분청 의견 | 청구인 항변 |
◇◇기건 대표가 증여성 송금임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날인 | 청구인이 대표인 미국회사에 송금한다는 의미로 작성․제출 실제 송금도 법인 대 법인으로 이루어 졌음 |
➄ 처분청이 이 건 을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데 대하여
처분청 의견 | 청구인 항변 |
현지법인 자본금 1$에 불과, 종업원 1명, 사업에 부적합한 주택지에 소재, 음식업을 하지 아니하면서 정상적 사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매년 제출한 것은 거짓문서 작성 등을 통한 수익의 은폐 등으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 | 납입자본금 1$에 주식발행초과금 999,999$로 자기자본 1백만불 회사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는 재무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시하여 제출하였고 아무런 허위나 거짓이 없음 |
라. 판단
먼저, ◇◇기건이 쟁점투자금을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기건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2007.8.14. 미국법인 ◇◇ 계좌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고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역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지금까지 법인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언제든 회수가능한 상태로 현지사업이 시작되면 투자금은 그에 사용될 것이어서 내국법인 소유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단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3항(2007.12.31.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건이 해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현지법인 ◇◇에 투자한 쟁점투자금을 매년 ‘현지법인명세서’에 의하여 신고하여 왔으며, 현재 ◇◇ 명의계좌에 쟁점투자금이 남아 있어 ◇◇기건이 쟁점투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기건 대표이사 구NN은 관련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조카사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거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 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청구인과 ◇◇간 대여거래로 볼 것이지 ◇◇기건이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 미국 국세청에 보고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대표자 대여금과 이자수익을 각각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미국 국세청에서 ◇◇에 보낸 통지문에 따르면 ◇◇는 그 실체가 존재하는 정상법인으로 보이는바 법인 실체를 부인하고 쟁점투자금이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아울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투자금을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조사청의 의혹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소명한 점,
◇◇기건 대표이사 구NN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기건이 쟁점투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청구인은 ◇◇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환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의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0%에 가까운 미국 현지의 금융기관 예금 이자율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상환한 대여금 이자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직계비속도 아닌 조카사위를 위해 도관회사까지 설립하여 변칙적인 증여를 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처음부터 은폐와 조작을 할 계획이었다면 차명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일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건이 청구인에게 쟁점투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증여를 해외투자로 가장한 쟁점투자금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