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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계좌입금액에 대하여 사실조사 등에 의하여 상품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2016-0004
생산일자 2016.05.09.
AI 요약
요지
예금계좌의 입금자에 대한 거래사실조회서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등으로 확정한데 반해 청구인은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금전대차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이 매출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8. 31. ‘***’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개업한 후, 2009.11.19. 청구인의 남편 **(이하 ‘**’이라 한다)과 공동사업자로 영업하였으며 2013.4.30. **의 사망으로 지분 1/2을 승계 받아 단독사업자로 ‘서울 **플러스 1층’에서 계속사업 중인 자이다.

종로세무서장(이하 ‘처분청’라 한다)은 송파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14년 7월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 및 청구인의 계좌(이하 ‘**․청구인 계좌’라 한다)에서 입금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에 대하여 매출누락 혐의자료로 통보해온 과세자료 금액 *,***천원 중 2010.1기 과세자료 ***천원에 대하여 2015.6.1.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여 재조사 결정되었고, 15.9.24.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0.1기에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천원중 ***천원(공급대가)(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매출액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15.12.11.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 통보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2.18. 2010.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청구인계좌에 2010.2기에 입금된 출처 불분명액(공급대가) ***천원에 대해 ***천원을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천원 중 ***천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추가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6.1.4. 2010.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 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재조사 경정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을 보면 국세심판결정(조심 2014중4720,2015.06.09.)에서와 같이 **․청구인계좌 입금액에 대한 실제 판매상품의 거래 품목이나 수량, 매출 상대방 확인 및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매출로 확정하였을 뿐 아니라, 단순히 청구인의 금융기관 ATM 기기를 이용한 입금액에 대하여도 사업관련 입금액으로 보아 매출로 확정하였다.

 또한, 2010.2기부터 2012.2기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계좌 입금액에 대한 정확한 입금사유는 불분명** 사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입금액에 대하여 2015.12.18. 자진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사업관련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확인 없이 입금액 중 가사 및 개인적 용도로 추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자진수정 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 입금사유 제출 요청 명세」에 기재한 입금 사유는 입금 사유를 알지 못하거나, 대여금으로 추정되나 증빙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매출금액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서, 입금 사유를 전혀 밝히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을 검토한바, 사업자가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입금액(공급대가)은 총 ***천원으로 금전대차 ***천원, ATM입금 ***천원, 반복입금 ***천원, 기타 ***천원이며, 그 중 ***금액은 객관적 증빙이 없거나, 조사과에서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유형인 것을 감안할 때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계좌에 2010. 1기에 입금된 73,680천원 중 쟁점금액①을 귀속금 판매 매출로 확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상기계좌에 2010.2기에 입금된 ***천원 중 수정신고한 금액이외 쟁점금액②를 귀속금 판매 매출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3)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현황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31. ‘***’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개업한 후, 2009. 11. 19. 사업자의 명의를 청구인의 남편 **과의 공동사업자로 정정하였으며 2013. 4. 30. **의 사망으로 지분 1/2을 승계 받아 단독사업자로서 ‘서울 ****플러스 1층’에서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호

사업자번호

유형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

일자

비고

***

***-01-*****

일반

도소매/귀금속

2004.08.31

-

***-33-*****

일반

부동산업/점포

1996.06.21

-

2) 과세자료 통보 경위 등

 가) 조사관서가 처분청에 통보한 ***에 대한 자료통보내역은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세조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자료통보서(통보용)와 함께 첨부된 당초 조사관서인 송파세무서장의 자료파생경위 부분에는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세 조사 착수하여 ** 및 배우자 ***의 금융계좌 조회한바, 입금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확인되었으며 ***의 매출누락으로 판단되어 자료파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통보내역>

일련번호

자료번호

납세자명

자료종료

과세기간

통보사유

자료금액(천원)

(공급가액)

1

****-**

***

(***-01-

*****)

각종세무조사파생자료

2009/01

파생자료(매출)

**,***

2

****-**

2009/07

**,***

3

****-**

2010/01

**,***

4

****-**

2010/07

**,***

5

****-**

2011/01

**,***

6

****-**

2011/07

**,***

7

****-**

2012/01

**,***

8

****-**

2012/07

**,***

합계

**,***

 나) 심리담당자가 상속세 조사담당자인 조**(****)과 **에게 문의한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 **과 처 ***(**과 공동사업)의 예금 계좌 입금액이 각 인의 신고 소득금액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입금액 중 일부가 불특정 다수인의 1회성 입금이거나 사업장 인근 금융기관 ATM기기를 이용하여 입금되는 등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의 매출대금으로 판단되어 입금 원천 확인액(피상속인 등 계좌간 거래금액, 신용카드매출대금, 임대수입금액 등)을 제외한 출처불분명 금액에서 신고 된 현금수입금액(현금영수증 발행 및 현금 신고분)을 제외한 매출누락혐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자료파생한 내용이다.

3) 재조사 및 수정신고 경정 경위

 가)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기 자료통보내역에 대하여 2015.3.4.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2015.3.4. ***로 일반우편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소명이 없어 2015.6.1. 청구인에게 2010.1기 귀속 매출신고 누락 자료금액 ***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여 재조사 결정되었고, 15.9.24. 재조사 결정에 따라 매출금액 ***원을 감액하고 2015.12.11 세액 ***원을 환급통보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내용을 통지 받고 2015. 12.18. 2010년 2기~2012년 2기 과세자료금액 ***천원 중 ***천원을 매출누락분으로 수정신고하였으며, 수정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당초자료금액(①)

수정신고금액(②)

차 액(① - ②)

비고

2010년 2기

**,***

**,***

**,***

2011년 1기

**,***

**,***

**,***

2011년 2기

**,***

**,***

**,***

2012년 1기

**,***

**,***

**,***

2012년 2기

**,***

**,***

**,***

합 계

**,***

**,***

**,***

   - 처분청에서는 이중 청구인이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같이 제출한 붙임1(**․청구인계좌 입금액에 대한 사유 명세)자료를 검토한 후, 당초자료금액과 수정신고금액과의 차액 ***천원(공급가액) 중 객관적 증빙 등의 제출이 없는 ***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6.1.4.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고지 내용

 ※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에 대한 2010.1기, 2010.2기에 매출누락 혐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

기분

입금 출처 불분명 금액

신고내역

(공급대가)

누락금액

(공급가액, 자료수보금액)

**

***(청구인)

소 계

2010년

제1기

**,***

**,***

**,***

**,***

**,***

제2기

**,***

**,***

**,***

**,***

**,***

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내용

   (1) 처분청의 2010.1기 자료금액 ***원(공급대가)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계좌 입금(공급대가) 내용

(단위 : 천원)

계좌수

입금합계

이체입금

현금입금액

비고

이체인원

이체금액

*개

**,***

**명

**,***

**,***

   ○ 매출금액(공급대가) 여부

(단위 : 천원)

입금

합계

매출금액

매출제외금액

이체입금

현금입금

이체입금

현금입금

**,***

**,***(쟁점금액①)

**,***

**,***

*,***

*,***

   (2) 입금액에 대한 상세 조사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입금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입금자에게 입금사유를 직접 물어보거나 거래사실조회를 발송하여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런 과정을 걸쳐 청구인 사업인 귀속금 매출을 확인하여 매출누락**,***천원(쟁점금액①)을 확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제외 금액(**,***천원 : 공급대가) (표 생 략)

   (나) 매출금액(*,***천원 : 공급대가)

    ① 이체입금액(*,***천원) (표 생 략)

    ② 현금입금액(*,***천원)

     -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ATM기기에 입금되었고, 입금 형태도 귀금속제품 판매 대금 입금액과 동일한 형태를 보여 귀금속 매출금액으로 보았음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사실 조회> (생략)

 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고지 내용

  (1) 처분청이 제출한 수정신고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가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입금 금액(공급대가)은 입금출처 불분명 금액 *,***천원 중 총 *,***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기신고한 *,***천원을 감한 *,***천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단위 : 천원, %)

구 분

금액(공급대가)

비 고

합 계

*,***

금전대차

*,***

지인 대여금 반환 등

ATM입금

*,***

고객이 이름을 남기지 않고 입금

반복입금

*,***

다수의 과세기간 중 ***의 반복적 입금

기타

*,***

외화매도, 법인과의 거래 등

   ② 청구인이 제출한 붙임1(**․청구인계좌 입금액에 대한 사유 명세)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청구인

제외금액

처분청

인정

과세

비 고

합 계

*,***

*,***

*,***

금전대차

*,***

*,***

*,***

차용증 등 거래증빙 미제출

ATM입금

*,***

-

*,***

사업장 인근 은행점포 입금액

반복입금

*,***

*,***

-

다수의 과세기간 중 동일인의 반복적 입금

기타

*,***

*,***

-

외화매도, 법인과의 거래 등

    ○ 처분청이 제출한 수정신고 검토서에 의하면 금전대차 금액 *,***천원 중 금전대차로 확인되는 *,***천원(2010년 1기분 재조사 시 금전대차로 확인된 ‘서**’이 입금한 *,***천원,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이 반복 입금한 *,***천원)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차액 *,***천원은 매출로 보았다.

     그 사유는 ①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② 2010년 1기 과세기간의 귀금속 매출로 추정한 입금액의 액수 및 유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과 ③ 입금자가 각기 달라 이를 1회성으로 수백 건 금전대차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실제 조사과에서 위와 같은 유형의 2010년 1기분 입금내역 조사한 바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나타난다.

   ⑤ 또한 입금자명이 기재되지 않은 ATM입금 *,***천원은 사업장 근처 은행점포의 ATM에서 주로 영업일 오후 시간대의 일정한 시간에 입금되었다는 점을 사유로 ATM에 현금 입금한 것으로 추정하여 매출로 본 것으로 나타나며,

   반복입금 *,***천원은 매출에 해당하지 않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아 제외하였다.

    ○ 기타 금액 *,***천원도 외화매도금액, 법인과의 거래 등을 사유로 매출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계좌 입금액에 대한 사유명세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표>

(단위 : 천원)

계좌주

은행

계좌번호

거래

일자

입금

금액

내용

거래

구분

처리점

청구인소명내역

처분청 검토내용

**

**

008-21-

***-***

‘10.07.02

*,***

***

전자금융

***

금전

대차

인정

**

**

008-21-

****-***

‘10.07.19

*,***

조**

전자금융

***

반복

입금

인정

***

**

***

6****8

‘10.08.23

*,***

서**

대체

***

금전

대차

인정

**

**

1000***

8***8

‘10.10.12

*,***

(재)

대체

***

기타

인정

**

**

***

6****7

‘10.10.15

*,***

매도

대체

***

기타

인정

**

**

2698***

36****7

‘10.11.05

*,***

서**

대체

***

금전

대차

인정

합 계

*,***

**

**

***-01

-4****5

‘10.07.12

*,***

박**

휴대폰당행

***

금전

대차

불인정

(①~④)

**

**

***-***

-0****1

‘10.07.27

*,***

김**

(전**)

현금입금

***

금전

대차

불인정

(①~④)

***

**

***

7****

‘10.08.13

*,***

김**

(전**)

타행환

***

금전

대차

불인정

(①~④)

**

**

-21-

****-***

‘10.08.14

*,***

박**

모바일

***

금전

대차

불인정

(①~④)

***

**

***

*****W

‘10.08.16

*,***

김**

CD계좌이체입금

***

금전

대차

불인정

(①~④)

계좌주

은행

계좌번호

거래

일자

입금

금액

내용

거래

구분

처리점

청구인소명

내역

처분청 검토내용

**

**

-**

-4****5

‘10.08.18

***

***

폰**은행

***

금전

대차

불인정

(①~④)

**

**

-**

-4****5

‘10.09.11

***

***

폰**은행

***

금전

대차

불인정

(①~④)

**

**

-**-

****-**3

‘10.09.27

***

***

ATM입금

***

ATM

불인정

(⑤)

**

**

3****07

‘10.09.27

***

***

현금

***

ATM

불인정

(⑤)

**

**

-**-

****-103

‘10.09.29

***

***

전자금융

***

금전

대차

불인정

(①~④)

***

**

**3

2****W

‘10.10.05

***

***

전자금융입금

***

금전

대차

불인정

(①~④)

***

**

**0

3****08

‘10.10.13

***

***

자기앞

***

ATM

불인정

(⑤)

**

**

-6**

-0****1

‘10.10.14

***

***

CD

***

ATM

불인정

(⑤)

**

**

-**-

0***-**3

‘10.10.20

***

***

ATM

입금

***

ATM

불인정

(⑤)

**

**

-**-

****-103

‘10.11.01

***

***

ATM

입금

***

ATM

불인정

(⑤)

***

**

1**

5****0

‘10.11.18

***

***

현금

***

ATM

불인정

(⑤)

**

**

-**-

****-**3

‘10.12.16

***

***

ATM입금

***

ATM

불인정

(⑤)

**

**

-**-****-1**

‘10.12.28

***

***

ATM입금

***

ATM

불인정

(⑤)

**

**

-**-****-1**

‘10.12.28

***

***

ATM입금

***

ATM

불인정

(⑤)

합계

***

※ 검토된 **․청구인계좌는 재조사하였던 계좌와 동일한 것이다.

5)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1) 재조사 경정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심판결정(조심 2014중4720,2015. 06.09.)에서와 같이 **․청구인계좌 입금액에 대한 실제 판매상품의 거래 품목이나 수량, 매출 상대방 확인 및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매출로 확정하였을 뿐 아니라, 단순히 청구인의 금융기관 ATM 기기를 이용한 입금액에 대하여도 사업관련 입금액으로 보아 매출로 확정하였다.

  (2) 또한, 2010.2기부터 2012.2기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계좌 입금액에 대한 정확한 입금사유는 불분명** 사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입금액에 대하여 2015.12.18. 자진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사업관련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확인 없이 입금액 중 가사 및 개인적 용도로 추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자진수정 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의 **․청구인계좌들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신고누락 등의 혐의가 있다하더라도 동 금액이 매출·수입에 해당하고 신고 누락된 금액이라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금의 유형, 일자, 액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확인절차도 없었으며, 이미 고한 매출수입과 중복되거나 개인적 거래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매출로 단정하였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조사청의 주장

<2010.1기분>

청구인은 금융계좌 입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거래 사실에 대한 사업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입금사유소명자료를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1) 청구인이 제출한 「*** 입금사유 제출 요청 명세」에 기재한 입금 사유는 입금 사유를 알지 못하거나, 대여금으로 추정되나 증빙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매출금액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입금 사유를 전혀 밝히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개개의 입금자에게 거래사실조회서를 회신 받거나 직접 유선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계좌 입금액은 입금자들이 ***에서 귀금속을 구매하고 대금을 입금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계좌는 현금매출 금액이 입금되는 계좌임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형태로 계좌에 입금되는 현금은 ***의 매출금액이 입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ATM기기로 현금입금 된 금액도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ATM기기에 입금되었고, 입금 형태도 귀금속제품 판매 대금 입금액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므로 ***의 현금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사청의 보충설명)

  ① 전체 입금액 **,***원 중 거래상대방이 계좌 이체를 한 경우는 22건 **,***원이며, 이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서를 발송하여 회신을 받거나(6건)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유선으로 거래 내용을 확인(14건) 한 바, 개인적 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원이며, **,***원은 금자가 결혼예물 등으로 귀금속을 구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었다.

  ② 계좌이체 중 2건은 연락불통자이나, 청구인과 개인적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입금하였거나(**,***원) 입금 형태가 매출금액의 입금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므로(**,***원) ***의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나머지 ATM기기로 현금입금 된 **,***원은 「***」사업장 소재지 인근인 종로3가에 위치한 ATM기기에 입금되었고, 입금 형태도 ***만원∼***만원 사이에서 만원 단위 금액으로 귀금속제품 판매 대금 입금액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므로 ***의 현금매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0. 2기분>

  2010년 2기분에 대해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을 검토한바,

   (1) 청구인이 금전대차라 주장한 입금액 중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 제출이 없고, 2010년 1기 과세기간의 귀금속 매출로 추정한 입금액의 액수 및 유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이 있는 입금액 등은 실제 조사과에서 같은 유형을 2010년 1기분 입금내역을 조사한 바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것을 감안할 때 이를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입금자명이 기재되지 않은 ATM입금 15,700천원은 사업장 근처 은행점포의 ATM에서 주로 영업일 오후 시간대의 일정한 시간에 입금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사업자가 현금으로 받은 대금을 ATM에 현금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보면,

  2010.1기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계좌에 2010년 1기에 입금된 **,***천원 대부분에 대해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각 입금자에게 거래사실조회서를 회신받거나 직접유선으로 확인 후 사업관련 매출로 **,***천원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동 계좌에 입금자명이 기재되지 않은 현금입금액 **,***천원도 사업장 인근 ATM기기를 이용하여 입금되었고, 입금형태도 만원 단위로 귀금속 판매대금 입금액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을 귀속금 판매매출로 확정하여 2010.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0.2기 수정신고에 대한 검토내역에 따르면, 2010년 제1기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계좌가 현금매출관련 입금계좌로 확인되는점, 청구인은 동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천원에 대해서는 금전대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대차로 볼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입금자가 각기 달라 1회성으로 수백 건 금전대차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금액수 및 유형도 2010년 1기 현금매출누락 유형과 유사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확인과정을 거쳐 이중 **,***천원에 대해 귀금속 판매매출로 확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입금자명이 기재되지 않은 현금입금액 **,***천원도 사업장 근처 ATM기기에서 영업일 오후 일정한 시간대에 입금되었고, 입금형태도 만원 단위로 귀금속 판매대금 입금액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쟁점금액②를 귀속금 판매매출로 보아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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