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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심사-소득-2016-0045생산일자 2016.09.09.
AI 요약
요지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상대방은 실제 건네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6.5.1. 청구인에게 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받은 알선수수료는 1,800,316,297원이 아닌 200,000,000원으로 하되, 동 2억원에 대한 귀속시기를 확인하여 각 과세연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14.부터 경기 00시 소재에서 AA가설이라는 상호로 건설가설재 임대・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경부터 OO건설㈜와 OO실업㈜ 등(이하 “OO그룹”이라 한다)에게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OO그룹 임원 등이 법인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는 약 136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OO그룹 측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이 드러나, 청구인은 00중앙지방법원을 거쳐 00고등법원에서 2016.6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3차)와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OO그룹 측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확보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가짜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약 13%인 총 18억원*을 알선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 2009년 159백만원, 2010년 867백만원, 2011년 603백만원, 2012년 171백만원

2016.5.1.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0년부터 2012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총 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그룹과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알선해 준 것일 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대가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1심 판결에서는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로 2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하였을 뿐 청구인이 13%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OO그룹 관련인들도 법원 증인신문에서 청구인에게 알선수수료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검찰 신문조서에서 가짜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12.5%를 알선수료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그룹 측에서는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인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는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OO그룹 관련기업들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금액 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은 동 확인서와 청구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의 기타소득 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동 확인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이 알선수수료로 본 가액>

(단위 : 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800,316,297

158,726,802

866,907,730

603,309,265

171,372,500

OO실업㈜

1,046,258,707

119,414,412

732,282,980

150,123,350

44,437,965

OO건설㈜

705,826,290

39,312,390

134,624,750

404,954,615

126,934,535

㈜BB

48,231,300

48,231,300

  * 알선수수료는 공급가액의 약 13%를 적용하여 계산됨. 다만, OO건설로부터 2010년에 받은 수수료는 공급가액의 약 15.4%를 적용하여 계산

 2)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이 영위한 AA가설의 연도별 매출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총 매출

8,473

1,566

2,046

2,621

2,240

OO 측

7,149

1,346

1,704

2,329

1,770

점유비

84.4

86.0

83.3

88.9

79.0

 3) 청구인을 피고로 한 00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2014고합1541 등, 2015.7.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범죄사실

   ○손11(OO그룹 재경업무 담당)은 평소 건설가설재 등을 납품해 오면서 알게 된 청구인으로부터 마AA을 소개 받아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마AA 관리 계좌로 송금한 뒤 마AA로부터 청구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음

   ○청구인은 2009년경 OO건설 직원인 정BB, 이CC로부터 ‘OO건설에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업체가 필요한데, 믿을만한 업체를 소개해 주면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마A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경우 부가가치세 부분은 현금으로 보전해 주고, 추후에 OO건설과 거래하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싼 가격에 매입하거나 OO건설 현장에 자재를 납품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등으로 마AA로 하여금 OO건설의 제의에 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고, 마AA이 발행한 가짜세금계산서를 이C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하였음

  ②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은 AA가설산업을 운영하면서 2007년 이후 총 매출의 약 80%가 OO건설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OO건설 측의 요청에 따라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함으로써 OO건설과의 거래를 지속・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마AA은 가짜세금계산서 발행・교부 과정에서 거래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 외에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1~2년에 한번 꼴로 500만원이나 구정 무렵 떡값 명목으로 300만원(통상 부가가치세액의 5% 정도)을 받았으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거래대금의 10%에 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는 거래대금의 약 2~3%에 해당하는 이익은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법정에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수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OO건설 자재팀 직원으로부터 합계 2억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③ 양형의 이유

   ○청구인과 마AA은 대형 건설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할 목적 또는 그런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맺음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4) 청구인을 피고로 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2015노1901, 2016.6.1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단)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수를 알선한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등에 대한 00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1부)의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 건 심리를 위하여 2016.8.10. 청구인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전화통화한바, 변호사는 ‘청구인이 검찰 신문조서(3회)에서 12.5%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수사 당시 OO그룹 측 인사들이 업무상 횡령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여 청구인에게 변호사 비용은 물론 세금 등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해결해 줄 테니 수수료를 받았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법원 증인신문조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문조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 이CC 신문조서(2015.4.29. 녹취)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 정BB 신문조서(2015.4.27. 녹취)

 7) 위 사실관계 6)②의 정BB 신문조서상 2억원에 대한 양측주장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당시 가짜세금계산서 관련 대가는 아니었지만 정BB과 이CC이 이 일을 핑계로 OO그룹 상급자에게는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한 다음 청구인에게서는 일시 보관의 명목으로 맡겨두었다가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현금으로 다시 받아간 돈이 있는데 그 돈의 합계가 2억원가량 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정BB과 이CC 등이 업무상 횡령문제가 될 것이기에 청구인에게 마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으로 그렇게 진술한 것일 뿐, 청구인은 알선수수료로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억원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

라. 판단

살피건대, OO 측에서 제출한 확인서에는 금액 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검찰 1차 진술에서는 알선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후 3차 진술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알선수수료로 12.5%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3차 진술서 후반부를 보면, 검찰 측의 알선수수료를 어디에 사용하였으며 어떻게 보관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점, OO 측의 직원들은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막연히 전체 가공세금계산서 금액 중 부가가치세와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현금으로 전달받았다고만 할 뿐 실제 건네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2007년 이후 총 매출의 약 80%가 OO 측과의 거래에서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구인이 OO 측으로부터 4년간 약 18억원의 알선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1심 재판과정에서 2억원을 알선수수료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이 건 불복과정에서 2억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동 2억원은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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