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정oo(청구인의 모친)로부터 2014.9.15. 경기 00시 00동 0000 등 4필지 답 7,6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4.9.29. 증여세 신고하면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에 따라 1억원을 감면신청 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6.4.11. 청구인이 감면세액으로 신고한 1억원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수증자에 대한 감면요건인 임업후계자일 것, 증여받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처분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를 들어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더구나 감면규정 취지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영농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여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영농의 물적 기반인 농지를 보존하는데 있으므로, 증여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2013년과 2014년에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증여일 현재는 전업농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감면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은 영농 및 임업후계자에게 농지 및 산림지를 증여하는 경우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청구인은 임업후계자임에도 산림지가 아닌 농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임업후계자가 산림지가 아닌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감면요건인 수증자의 자경기준 판단
②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자경하였는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⑧ 영농자녀가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다. 사실관계
1) 증여세 감면요건 중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다툼만 있고, 다른 감면요건에 대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수증받은 농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수증일 : 2014.9.29.
○증여재산 명세
(단위 : ㎡, 원)
지목 | 소재지 | 면적 | 평가액(기준시가) |
계 | 7,602 | 1,216,320,000 | |
답 | 경기 00시 00동 000 | 1,938 | 310,080,000 |
답 | 같은 곳 001 | 1,984 | 317,440,000 |
답 | 같은 곳 002 | 1,696 | 271,360,000 |
답 | 같은 곳 003 | 1,984 | 317,440,000 |
3) 청구인은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임업후계자증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우리나라 임업발전을 위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경작사실 확인서, 00농협조합원 증명서, 농협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경작사실확인서 : 청구인이 경기 김포시 00읍 00리와 00동, 00동 일대의 토지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논농사와 밭농사 및 임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을 경작하고 육림에 종사해 왔다는 내용으로 이장 등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함
② 조합원 증명서 : 청구인은 2005.3.8. 00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③ 농협거래 내역 : 청구인이 00농협에서 구매한 내역으로 퇴비, 비료, 모종, 농기계 부품, 유류 등을 구매한 내역이 나타남
* 2005년 4건 58천원, 2006년 2건 175천원, 2008년 2건 5천원, 2009년 2건 164천원, 2010년 2건 16천원, 2011년 6건 71천원, 2012년 7건 199천원, 2013년 9건 125천원, 2014년 10건 144천원
④ 농지원부 : 청구인 명의로 2009.11.10.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 외에 경기 00시 00읍 00리 소재 4필지(전 2,688㎡, 답 4,707㎡)를 소유하여 주로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⑤ 기타
- 농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버섯 재배, 예취기, 관리기, 분무기)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2014.12.31. 확인신청, 농업인, 농지 2.5ha, 임야 1.5ha, 농수산물 연간판매액 450만원)
-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2009.1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00출장소 발행, 농지 00리 소재 전답 6필지 11,190㎡, 농작물 토마토, 상추, 고추, 벼, 고구마, 들깨)
- 2012년~2014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14년의 경우 00리 소재 3필지 7,735㎡)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서 등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근로소득 발생, 주생활 근거지가 서울인 점,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소변경 이력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근무기간 | 근무지 | 연평균 급여액 |
1999~2006년 | 00전기㈜, 경기 00시 | 61 |
2007~2011년 | ㈜뉴00 등, 서울 00구 | 70 |
2013.6.~2014.6. | ㈜00테크, 경기 00시 | 81 |
(단위 : 백만원)
- 증여일 2014.9.29.로부터 소급하여 3년까지 기간 중 1년 2개월은 근로소득 발생함
② 청구인 등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2014.1.부터 2014.12.까지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서울 00구* 등 서울시내, 인천시내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 00구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00시와 연접
③ 청구인 등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 : 1994.6.14.부터 현주소지인 경기 00시 00읍 00리 000-0에 주소를 두고 있음
- 배우자 및 자녀 1명 : 2001.8.4.부터 2015.4.6.까지 서울 00구 00동 000 소재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15.4.7. 현 주소지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
* 서울 00구 00동에서 00시 00리 농지까지의 직선거리 : 6.1㎞
6) 사전열람 후 자경관련 청구인 추가주장
① 근로소득관련 근무형태
- 청구인은 과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뉴00에서는 기술자문이사로, ㈜00테크에서는 영업마케팅이사로 모두 비상근으로 근무하였기에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와 직접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되었다고 주장
② 농작물 판매 내역
판매처 | 농작물 | 판매금액 |
00산장 | 오이, 호박, 상추, 고추, 배추, 콩, 참깨 등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약 70만원 |
장00 | 쌀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쌀 4가마 |
김00 | 쌀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쌀 10가마 |
김01 | 쌀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쌀 7가마 |
이00 | 쌀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쌀 4가마 |
- 청구인은 농작물을 직접 자경하여 수확물을 아래와 같이 식당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
라.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2010두21020, 2012.11.15. 등 참조)할 것인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농업, 임업, 축산업 분야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또한 각 분야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임업후계자인 청구인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는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간 중에 다른 직업이 있었고 비록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근로소득을 받은 점으로 보아 농사에 전념하면서 다른 직업에 일시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료 등 구입내역이 소액이고 쌀 등을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