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외국인 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2.12.5. 인천광역시 *** 소재에 개업한 후 2014.00.00.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인천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2015.5.11.부터2015.7.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하 ‘aaa’라 함) 개인명의의 기업은행 외 2개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함)에 입금된 ***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함)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5.12.1. 2013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동 금액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원(2013년 제1기 ***원, 2013년 제2기 ***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6. 3. 3. 쟁점매출누락액 중 *천만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함)은 투자금을 분산하여 입금한 것이며, *천만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함)은 대표이사 aaa가 대표로 있었던 주식회사 에**씨(이하 ‘에**’이라 함)의 거래처 선급금 회수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의신청 하였으나, 기각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4. 11.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aaa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액 중 쟁점1금액은 2013.1.1.-2013.3.28.까지 총 12회에 입금한 bbb의 투자금을 분산하여 입금한 금액이다.
aaa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액 중 쟁점2금액은 2013.12.30. 입금된 10백만원과 2013.12.31. 입금된 10백만원으로 aaa는 폐업된 에**에 가수금을 가지고 있어, 에**이 *대한*****(이하 ‘대한**’이라 함)에 지급한 선급금 잔액을 가수금 회수목적으로 쟁점계좌로 받아 현재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bbb은 매입처 (주)뉴***의 대표자로 청구법인의 주주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투자수익 분배사실이나, 법인 폐업후 투자금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쟁점1금액을 계좌이체나 자기앞수표발행이 아닌 현금으로 수취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투자금의 지출 및 출금기간(2012.8.23.-2013.1.1.)과 쟁점1금액 현금 입금시기(2013.1.1.-2013.3.28.)보다 이전이어서 쟁점1금액이 bbb의 투자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쟁점2금액은 aaa가 에**에 가지고 있던 가수금을, 에**이 대한**에 지급한 선급금에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aaa가 에**에 가수금이 있었는지 여부 및 에**이 대한**에 지급한 선급금이 있었는지 등 aaa의 가수금 회수금액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1금액은 투자금으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2금액은 선급금 회수금액으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3.02.15.24357호] 일부개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3.01.01.11604호]일부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3.06.07.11873호] 개정후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 제출서류 및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외국인관광객 기념품 판매를 주업으로 2012.10.00. 법인 설립등기하고, 2012.12.00 개업하여 2014.00.00. 사업포괄양도의 사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망에 등재된 aaa의 총사업내역과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대표자 aaa의 총사업내역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업태(종목) | 개업일자 | 폐업일자 | 비고 |
105.***** | *** | 도소매 (화장품) | 2009.*** | . | |
106.***** | 에** | 소매업 (관광기념품) | 2011.*** | 2013.** | 쟁점2금액 관련법인 |
108.***** | *** | 도소매 (화장품) | 1998. 7.31 | 2000. ** | |
108.***** | *** | 도소매 (화장품) | 2002.12. 6 | 2003.** | |
113.***** | aaa | 도매및소매 (화장품) | 2008.7.1 | 2013.** | |
121.***** | *** | 도소매 (기타식품판매) | 2012.12.5 | 2014.*** | 청구법인 |
(2)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2012사업연도-2014사업연도)
성 명 | 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등기부상 표기 | 비고 |
aaa | 대표자 본인 | 5,000주 | 50.0% | 사내이사(대표이사) | 1주 금액 : 5천원 |
*** | 기타 | 2,500주 | 25.0% | 사내이사 | |
*** | 기타 | 2,500주 | 25.0% | 감사 |
다)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이 건 쟁점계좌 내역 및 쟁점매출누락액(*****원) 내역과 청구법인 주장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은 아래와 같다.
예금주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비 고 |
aaa | 기업은행 | ***.00.000 | 이하 ‘기업(057) 계좌’라 함 |
aaa | 국민은행 | **.0000.000 | 이하 ‘국민(013) 계좌’라 함 |
aaa | 농협(옹진) | **.0000.00 | 이하 ‘농협(351) 계좌’라 함 |
<쟁점매출누락액 내역>
은행 | 계좌번호 | 거래일자 | 거래구분 | 입금액(원) | 비 고 |
기업 | 057 | 2013.01.01 | ATM입금 | 5,000,000 | 쟁점1금액 |
2013.01.01 | ATM입금 | 5,000,000 | |||
국민 | 013 | 2013.01.07 | 현금입금 | 10,000,000 | |
2013.01.08 | 현금입금 | 10,000,000 | |||
기업 | 057 | 2013.01.09 | 현금입금 | 10,000,000 | 쟁점1금액 |
국민 | 013 | 2013.01.11 | 현금입금 | 8,000,000 | |
2013.01.11 | 자기앞수표 | 2,000,000 | |||
기업 | 057 | 2013.01.22 | ATM입금 | 5,000,000 | 쟁점1금액 |
2013.01.22 | ATM입금 | 5,000,000 | |||
2013.02.04 | ATM입금 | 5,000,000 | |||
2013.02.04 | ATM입금 | 5,000,000 | |||
기업 | 057 | 2013.02.06 | ATM입금 | 5,000,000 | |
2013.02.06 | ATM입금 | 4,900,000 | |||
기업 | 057 | 2013.02.08 | 현금입금 | 10,000,000 | 쟁점1금액 |
기업 | 057 | 2013.02.12 | 현금입금 | 10,000,000 | |
기업 | 057 | 2013.03.18 | 현금입금 | 10,000,000 | 쟁점1금액 |
2013.03.25 | 현금입금 | 10,000,000 | |||
2013.03.27 | 현금입금 | 10,000,000 | |||
2013.03.28 | 현금입금 | 10,000,000 | |||
농협 | 351 | 2013.04.09 | 현금입금 | 19,328,300 | |
2013.04.16 | 현금입금 | 16,174,600 | |||
2013.04.29 | 현금입금 | 19,614,300 | |||
2013.05.06 | 현금입금 | 19,874,700 | |||
기업 | 057 | 2013.05.10 | 현금입금 | 10,000,000 | |
농협 | 351 | 2013.05.28 | 현금입금 | 15,658,300 | |
2013.05.28 | 자기앞수표 | 1,000,000 | |||
2013.06.13 | 현금입금 | 8,297,000 | |||
2013.07.02 | 현금입금 | 6,884,000 | |||
2013.07.02 | 자기앞수표 | 200,000 | |||
2013.07.02 | 현금입금 | 304,100 | |||
2013.07.29 | 현금입금 | 399,660 | |||
2013.08.12 | 현금입금 | 239,000 | |||
2013.08.12 | 현금입금 | 302,900 | |||
2013.08.28 | 현금입금 | 276,000 | |||
2013.08.28 | 현금입금 | 429,970 | |||
2013.09.05 | 현금입금 | 3,388,000 | |||
2013.09.05 | 현금입금 | 138,800 | |||
2013.09.23 | 현금입금 | 1,050,000 | |||
농협 | 351 | 2013.09.23 | 자기앞수표 | 100,000 | |
2013.09.23 | 현금입금 | 346,770 | |||
2013.10.08 | 현금입금 | 356,800 | |||
2013.10.17 | 현금입금 | 56,400 | |||
2013.11.08 | 현금입금 | 5,650,300 | |||
2013.11.08 | 자기앞수표 | 100,000 | |||
2013.11.08 | 현금입금 | 5,250,330 | |||
2013.12.10 | 현금입금 | 1,306,000 | |||
2013.12.10 | 현금입금 | 300,200 | |||
기업 | 057 | 2013.12.30 | 현금입금 | 10,000,000 | 쟁점2금액 |
2013.12.31 | 현금입금 | 10,000,000 |
※ 처분청은 상기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함
라)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기별 쟁점매출누락 적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2013년 | |||
1기 예정 | 1기 확정 | 2기 예정 | 2기 확정 | ||
카드매출 | *** | *** | **** | *** | *** |
현금매출(①) | *** | *** | *** | *** | *** |
매출과표(②) | *** | *** | *** | *** | *** |
매출누락액(③) | *** | *** | *** | *** | *** |
<쟁점1금액 관련>
2)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된 쟁점1금액 관련 서류
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투자금은 총 6억원이며, 투자자는 aaa, bbb, cc, ddd 등 총 4명이었고, 투자자로부터 각각 1.5억원씩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고, aaa 및 cc, ddd은 1.5억원씩 계좌이체하였으나, bbb은 투자금 중 6천만원은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9천 만원(쟁점1금액)은 2012.12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aaa가 쟁금1금액을 2013.1.1.-2013.3.28.까지 총 12회에 나누어 쟁점계좌(기업(057))에 입금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1금액은 bbb의 투자금을 분산하여 입금한 금액으로 투자금을 현금으로 입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액이 아니다.
나) 또한 통상적으로 현금매출누락을 하였다면 매출액이 많은 2013년2기 예정 매출누락액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카드매출이 적은 신고기간에 매출누락액이 많은 것은 투자금 등이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었음을 나타내며,
2013.1.1.-2013.3.31.은 사업초기로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2013년 1기 예정에 ***천원의 현금매출누락이 있을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bbb’의 투자확인서와 지분투자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 확인서 bbb은 청구법인 투자자금 일억 오천만원을 aaa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금은 청구법인의 간접투자비용이며, 이는 청구법인의 지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 액 : 현금 150,000,000원 금 : 일억오천만원 정 통장 입금 : 60,000,000원 현금 전달 : 90,000,000원 수령방법 1) 2012년 10월 05일 3천만원, 10월 09일 3천만원, 입금 013.21.0555.778 국민은행 aaa 통장 2) 2012년 12월 경 현금 9천만원을 aaa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투자자 : bbb (인), 수령자 : aaa (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을 첨부합니다. |
라) 청구법인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사용내역으로 임차보증금,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며,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투자금 입금내역(단위 : 천원) | 투자금 지출내역(단위:천원) | |||||||
계좌 | 입금일 | 금액 | 투자자 | 거래구분 | 계좌 | 출금일 | 금액 | 사용구분 |
국민(013) | 12.08.23 | 150,000* | aaa | 계좌이체 | 국민(013) | 12.08.23 | 3,000 | 매장계약금* |
국민(013) | 12.10.05 | 30,000 | bbb | 계좌이체 | 국민(013) | 12.09.28 | 50,000 | 인테리어 |
국민(013) | 12.10.09 | 30,000 | bbb | 계좌이체 | 국민(013) | 12.10.05 | 27,000 | 매장보증금 |
국민(013) | 12.10.11 | 150,000 | ccc | 계좌이체 | 국민(013) | 12.10.05 | 2,500 | 부동산중개료 |
국민(013) | 12.10.12 | 150,000 | ddd | 계좌이체 | 국민(013) | 12.10.12 | 200 | 계약금 |
소계 | 510,000 | 국민(013) | 12.10.12 | 50,000 | 인테리어 | |||
국민(013) | 12.10.12 | 1,160 | 법인설립비 | |||||
국민(013) | 12.10.23 | 5,000 | 미래포스 | |||||
국민(013) | 12.10.30 | 10,000 | 전기증설비 | |||||
국민(013) | 12.11.01 | 50,000 | 인테리어 | |||||
국민(013) | 12.11.16 | 4,000 | 미래주방 | |||||
국민(013) | 12.11.16 | 20,000 | 인테리어 | |||||
국민(013) | 12.11.16 | 2,970 | 임차료 | |||||
국민(013) | 12.11.17 | 30,625 | 냉난방기계* | |||||
국민(013) | 12.11.22 | 2,000 | 숙소보증금 | |||||
국민(013) | 12.11.22 | 300 | 수질검사비 | |||||
국민(013) | 12.11.22 | 30 | 문광부신청 | |||||
국민(013) | 12.11.23 | 200 | 가스보증금 | |||||
국민(013) | 12.11.23 | 200 | 가스보증금 | |||||
국민(013) | 12.11.23 | 750 | 숙소임차료 | |||||
국민(013) | 12.11.23 | 4,145 | 미래주방 | |||||
국민(013) | 12.11.23 | 1,800 | 시설비 | |||||
국민(013) | 12.11.29 | 729 | 에스원 | |||||
국민(013) | 12.11.29 | 200 | 부동산중개료 | |||||
국민(013) | 12.12.01 | 50,000 | 법인계좌입금 | |||||
국민(013) | 12.12.03 | 16,168 | 집기및경비 | |||||
국민(013) | 12.12.03 | 124,723 | 법인계좌입금 (단기차입금) | |||||
기업(057) | 13.01.01 | 5,000 | bbb | 현금입금 | 국민(013) | 13.01.01 | 142,300 | 법인계좌입금 (가수금처리) |
13.01.01 | 5,000 | |||||||
13.01.09 | 10,000 | |||||||
13.01.22 | 5,000 | |||||||
13.01.22 | 5,000 | |||||||
13.02.04 | 5,000 | |||||||
13.02.04 | 5,000 | |||||||
13.02.08 | 10,000 | |||||||
13.03.18 | 10,000 | |||||||
13.03.25 | 10,000 | |||||||
13.03.27 | 10,000 | |||||||
13.03.28 | 10,000 | |||||||
소계 | 90,000 | |||||||
계 | 600,000 | 계 | 600,000 | |||||
* 상기 투자입금액 중 aaa 투자금 1.5억원과 지출내역 매장계약금 3백만원(’12.8.23.), 냉난방기계 30,625천원(’12.11.17.)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에 나타나지 않는다.
마) 기타 청구법인이 bbb의 투자금 9천만원을 구분한 이유와 폐업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 배분내역 등에 대한 자료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3) 쟁점1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 주장
가) 쟁점1금액이 bbb의 투자금이라는 주장 및 총투자금액이 6억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bbb은 매입처 ****투어의 대표자로 확인되고, 투자확인서는 통정에 의해 사후 작성 가능하며, 6천만원은 계좌이체를 하였음에도 9천만원 현금을 계좌이체나 자기앞수표 발행 등 간편하고 안전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운반의 위험성과 불편함이 있는 현금으로 수취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투자금이라면 bbb이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주주명단에 bbb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투자 수익이 분배된 사실도 확인할 수 없고,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투자금은 반환되어야 함에도 투자금이 반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초기 투자금이 6억원인 것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쟁점계좌에서 지출되거나 출금된 금액이 6억원인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좌내역을 보면, 6억원이 지출되거나 출금된 것은 2012.08.23.부터2013.01.01.사이로, 청구인이 bbb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현금의 입금시기 2013.01.01.부터2013.03.28.보다 이전 이어서 쟁점1금액이 bbb의 투자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초기 매출액 대비 현금매출 누락액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1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증빙이 될 수 없음
(1)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쟁점1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것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매출액과 현금매출 누락액 간의 비율은 쟁점1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2) 또한 ’13.1기 예정 기간의 현금매출 비율은 29.93%로, 2013년 현금매출 비율 26.96%에 비하면 특별히 과다한 것은 아니다.
<쟁점2금액 관련>
4)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된 쟁점2금액 관련 서류
가) 청구법인은 2013.12.30.과 2013.12.31.에 쟁점계좌(기업(057))로 입금된 쟁점2금액은 aaa가 대표자로 있었던 에**이 2013.12.31. 폐업하면서 거래처 대한**에게 2013년 지급한 선급금 130백만원 중 여행객 알선수수료와 상계하고 남은 선급금 잔액 64,671천원으로, aaa가 에**의 폐업시 대표이사 가수금이 있었고, 대한**의 선급금 잔액을 가수금 회수 목적으로 쟁점계좌(기업(057))로 받아 놓은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위 사실의 입증자료로 계정별원장,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 을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선급금을 회수하여 쟁점계좌(기업(057))에 현금으로 입금한 후, 다시 쟁점계좌(국민(013))로 이체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에**이 대한**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통장거래내역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에** 폐업시 aaa의 가수금 증빙으로 에**의 가수금 원장을 제출하였고, 원장잔액은 2013.12.31. 기준으로 368,815,688원으로 나타난다.
5) 쟁점2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 주장
가) 쟁점 2금액은, aaa가 에**에 가지고 있던 가수금을, 에**이 대한**에 지급한 선급금에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2금액이 가수금의 회수금액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2013.12.17. 대한**과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에는 에** 기업은행(**-***) 계좌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aaa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다) 2013.12.31. 에**의 폐업일 이전에 계좌이체를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법인계좌로 받을 수 있음에도 고액의 현금으로 수취하여 aaa 개인계좌(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대차계약서에는 변제기일이 2014.07.12로 그 이후에는 연 12%를 이자율로 하기로 되어 있으나 변제기일 이후에도 이자 수취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전대차계약서상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저당권 설정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aaa가 에**에 가수금이 있었는지 여부와 에**이 대한**에 지급한 선급금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6) 기타 확인사항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통장(계좌명 : 사업자우대통장 기업자유, 계좌번호 : ***-**-*****)은 2012.11.30. 개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1금액 투자자 bbb은 서비스(일반여행사)업이 주업종인 ****투어의 법인 대표자로 2012.2.24.부터 2015.2.11.까지 재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 사업연도에 ***투어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292,416,358원)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기업(057))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액 중 쟁점1금액은 투자자 bbb의 투자금 1.5억원 중 9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개설일이 쟁점1금액을 쟁점계좌(기업(057))에 입금한 2013.1.1.보다 이전인 2012.11.30.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기업(057))에 쟁점1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자확인서 등은 통정에 의해 사후 작성 가능한 반면, bbb은 매입처 ***투어의 대표자로 청구법인의 주주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투자수익 분배사실이나 법인 폐업 후 투자금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투자금의 지출내역은 쟁금1금액의 입금시기 이전에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은 투자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대표 aaa)은 쟁점2금액을 에**(대표 aaa)이 대한**에 갖고 있던 선급금을 회수하여 aaa의 가수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에**과 대한**간 2013년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으나 통상적으로 금전대차가 있는 경우 설정되는 회수담보장치 내역이 없으며, 에**의 대한**에 대한 선급금 존재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이나, aaa가 에**의 가수금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