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심사청구기각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84
생산일자 2016.09.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감정가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소급 감정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서 감정가액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7. 경남 함안 소재 토지 626.4㎡(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청구인의 남편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이를 계속 보유하다가 2015.11.27. 김**과 박**에게 600백만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 1.25.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세액 ***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6.5.23.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증여당시의 시가를 소급하여 감정받은 가액 ****원(이하 ‘이건 소급감정가액’이라 함)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2016.5.30. 경정청구 하였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이건 감정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2016.7.29.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8.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남편이 매입한 금액보다 낮은 증여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한 이건 경정청구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증여받은 시점에서 7년이 지나 소급감정 받은 이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기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31, 2008.2.29>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그 소유권 이전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청구인이 2015.11.2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6.01.25.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는 쌍방간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표제부]

접 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999.06.29.

경남 **군 ****

626.4㎡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01일 전산이기

[갑 구]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1999.08.19.

제13408호

1996.04.02.

매매

소유자 *** ******

창원시 중앙동 **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2007.02.09

전거

***의 주소 창원시 용호동*

2008년 11.7. 부기

소유권이전

2008.11.07.

제27620호

2008.11.6.

증여

소유자 **(청구인)53**

경남 창원시 용호동 *

소유권이전

2015.11.27

제27993호

2015.11.12.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김**

      지분 2분의 1 박**

거래가액 금****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단위 : 원)

구 분

신고내역

양도자산

경남 함안군 ***

자산종류

토지

거래일자

양도일자

2015.11.16.(매매)

취득일자

2008.11.07.(증여)

거래자산

면적(㎡)

양도면적

626.4

취득면적

626.4

거래금액

양도가액

600,000,000

취득가액*

194,353,210

취득가액 종류

실지거래가액

기타 필요경비

5,400,000

양도차익

전체양도차익

400,246,790

과세대상 양도차익

400,246,790

양도소득금액

400,246,790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397,746,790

세율

38%

누진공제

19,400,000

산출세액

131,743,780

자진납부할 세액

131,743,780

* 취득가액= 매입가액(186,667,200원)+취득세(4,106,670원)+등록세(3,360천원)+기타(219,340원)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11.7. 남편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8.11.27.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 186,667,2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5.27.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 하였고, 이와 동시에 2016.5.3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 *****원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취득일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의 소급감정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를 2016.7.25. 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정청구 검토조서]

 (생략)

3.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

-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감정평가기관 2곳 소급감정가액 평균액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제2항에 따라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 2호에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 2호에 따라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에 의해 판단함.

- 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감정평가 작성일이 두 곳 모두 2016.05.23. 소급감정이며, 소급감정가액이 있다하더라도 당초 증여 당시의 가액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자진신고하였고, 또한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채택하여 결정한 경우 현행 상증법상 적법한 것임(질의회신 재산01254-3725, 1986.12.18.)

- 또한 증여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심사청구 심사상속99-0313, 1999.09.17.),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매매․감정(소급감정 제외),수용,경매가액 등이 쟁점토지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가격이라 볼수 없음

4. 검토자 의견

  상기 내용과 같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정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당초 자진신고한 내용 결정을 유지함이 타당함

 4)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지사와**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시점일(2008.11.07)로부터 7년6개월이 경과한 2016.5.23.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가) ***감정평가법인 ***지사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기준시점이 2008.11.07., 조사기간이 2016.05.23., 작성일이 2016.05.23.로 나타나며, 감정평가액은 ****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기준시점이 2008.11.07., 조사기간이 2016.05.23., 작성일이 2016.05.23.로 나타나며, 감정평가액은 ****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 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한 가액으로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감정가액은 쟁점토지를 2008.11.7. 취득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6.5.23.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서, 동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9조의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조심2012부4109, 2013.06.07., 조심2013서1438, 2013.06.27. 등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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