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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을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6-0047생산일자 2016.11.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회사의 양도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쟁점회사를 양도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자택 주소지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한 점, 사업용 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 소재 장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 가락시장에서 장어소매업을 영위하는 AAAA사장 aaa과 aaa의 모친 bbb(이하 “aaa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농협 ******-**-******, 이하 “청구인의 계좌”라 한다)로 ***,***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2010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으며, ○○세무서는 aaa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 등이 BBBBB(대표 ccc)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를 쟁점회사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자료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2016.*.**. 청구인에게 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ddd에게 쟁점회사를 양도한 후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ddd가 쟁점회사의 실사업자로서 청구인의 계좌로 거래하며 사업을 하였으며,② 201*년경 aaa 등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은 재화공급에 따른 거래대금이 아니라 ddd가 ccc에게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본인명의의 계좌로 거래하는 등 청구인이 사업운영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ddd에 대한 인적사항과 명의대여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며,②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ddd가 ccc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대차계약서’ 등 대여금 존재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자인 aaa 등이 쟁점회사로부터 장어를 매입하였다고 확인서 및 원시장부를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aaa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BBBBB을 통한 위장매출금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2) (쟁점① 기각시 심의)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채권 회수금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6)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1) 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 흐름도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회사의 사업장소재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일자

사업장 소재지

2007.7.01

○○도 ○○시 ○○구 ○○동 ***-*

2010.5.27

○○도 ○○시 ○○구 ○○동 ***-* ○○연립 ○○동 ***호1)

2010.8.30

○○시 ○○군 ○○면 ***-*

4) 청구인의 200*년 이후 소득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5) aaa 등에게 계산서를 발행한 ccc(******-*******)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영업권 양도계약서’ 및 ‘대금수령내역’ 등 관련 증빙을 보정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여 청구인과 통화한바, 청구인은 ddd의 전화번호(011-***-****)2)외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쟁점회사를 무상으로 양도하였기에 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서류이외에는 추가로 제시할 증빙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7) ○○세무서는 AAAA에 대하여 201*.**.*.∼20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회사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으로 쟁점금액을 자료 통보하였으며, AAAA의 사업자 등록현황과 ○○세무서에서 자료통보하면서 첨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AAAA의 대표자 aaa(******-*******)의 사업자이력은 다음과 같다.

나)AAAA 대표자 aaa이 세무조사 당시 ○○세무서에 제출한 경위서(201*.*월 작성)의 내용 중 쟁점회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AAAA 대표자 aaa이 세무조사 당시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2016.*월 작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AAAA이 BBBBB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는 ***,***천원으로 이에 관련하여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 대금 결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통장입금

무통장입금

현금결제

합 계

eee

**,***

***,***

**,***

***,***

청구인

**,***

**,***

-

***,***

합 계

***,***

***,***

**,***

***,***

마)aaa은 쟁점회사와 BBBBB을 구분하여 물품구입 및 결제내역 등을 장부에 기재하였으며, 원시장부의 사본은 다음과 같다.

8) ○○세무서는 aaa의 모친인 bbb에 대하여 201*.*.**.∼20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회사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으로 쟁점금액을 자료 통보하였으며, bbb의 사업자 등록현황과 ○○세무서에서 자료통보하면서 첨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bbb(******-*******)의 사업자이력은 다음과 같다.

나)bbb이 세무조사 당시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201*.*월 작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bbb이 BBBBB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는 ***,***천원으로 이에 관련하여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 대금 결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무통장입금

현금결제

합 계

비 고

합 계

**,***

**

***,***

9)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 첨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hhh(******-*******)3)이 201*.*.**. 작성한 아래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실확인서에는 201*.*.**. ○○시 ○구 ○동장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나)청구인은 ○○농협 ○○○지점에서 201*.*.**. 발행한 청구인의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장을 제시하였으며, 조회기간은 200*.1.1.∼201*.*.**.이다.

다) 청구인은 ‘예금거래내역서’에 나타난 ○○○이 ddd의 동거녀, ○○○이 ddd의 누나, ○○○이 ddd의 조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 2010년 입·출금내역은 입금 ***,***천원(**회), 출금 ***,***천원(**건)이고, ○○○의 2010년 입·출금내역은 입금 ***,***천원(**회), 출금 ***,***천원(**회)이다.

나. 쟁점① 관련사항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친구 hhh과 장어 도소매업을 하던 중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여, 200*.경 장어유통업을 해오던 ddd에게 쟁점회사를 양도하되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청구인의 계좌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명의대여약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hhh은 용달차량으로 장어 배달을 하면서 ddd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월 *,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ddd가 청구 회사를 ○○군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ddd가 자금을 마련하여 지불하였다.

다)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과 ○○○ 명의로 ddd가 수시로 입·출금한 내역, ○○○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와 통신비 등을 지급한 내역, ddd가 청구인 명의로 구입하여 운행하던 차량할부금 및 보험료와 통신요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주장

가) 청구인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ddd의 주민등록번호 등 ddd의 인적사항과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사업양수·도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의대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200*년경 ddd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200*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회사는 흑자로 신고되었으며, 6개월간의 운영만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청구인이 쟁점회사를 대가없이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② 관련사항

쟁점

②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채권 회수금액인지 여부

1) 청구인 주장

가) 쟁점회사의 실사업주인 ddd는 가락시장에서 장어 도·소매업을 하던 ccc에게 200*.**.경부터 ***,***천원을 대여해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ccc의 장어 납품처인 aaa 등으로부터 ccc이 지급받을 물품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회수한 것이다.

나) ddd는 aaa 등과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aaa 등이 청구인의 계좌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시점은 ddd가 ccc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이후이며, aaa 등이 cc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aaa 등으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은 재화의 거래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을 변제 받은 금액이다.

2) 처분청 주장

가)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ccc에 대한 출금액보다 aaa 등의 입금액이 적고, 약 3개월 동안 일정치 아니한 소액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ccc에게 이체되었다가 이후 9개월 동안 불규칙하게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청구인과 ccc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은 자금대여 및 회수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상품매입·매출의 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금전대차계약서’ 등 대여금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ddd와 ccc이 동종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매입자인 AAAA이 쟁점회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은 대여금의 변제가 아닌 매출대금 회수로 판단된다.

라. 판단

1) ddd가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이며, 청구인은 ddd에게 무상양도한 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회사 사업자등록을 스스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청구인이 ddd에게 쟁점회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청구인 자택 주소지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한 점, 사업용 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용한 점, 청구인이 쟁점회사를 양도하였다는 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ddd가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ddd가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매출대금이 아니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ddd의 대여금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aaa 등이 쟁점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aaa이 제출한 원시장부와 aaa의 입금내역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매출채권 회수금액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청구인의 주소지임

2)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전화번호 소유주는 ○○○(**년생)로서, ○○ ○○구에서 민물고기 도매업을 운영하는 계속사업자이나 200*년 이후 소득세 신고내역이 없음

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hhh과 같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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