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00세무서장이 2016.5.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7,234,250원의 부과처분은,
㈜00기업의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소득금액 565,895,952원을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재직일수(2010.2.11.부터 2011.11.3.까지 및 2011.12.29.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로 안분한 금액으로 상여 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0.2.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00㈜(이후 ㈜00기업으로 상호 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100%(20,000주)를 보유한 주주이자, 법인등기부상 2011.9.26.~2011.11.3. 대표이사, 2010.2.11.~2011.11.3.와 2011.12.29.~2012.1.3.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나. xx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3.5.2.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근거로 법인세 소득금액을 565백만원으로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2016.5.16. 위 상여처분 금액 565백만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7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다.
1) 청구인은 2010.2월경 청구인의 처와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 청구외 박00의 요청으로 인감 등 서류를 빌려준 바 있는데, 박00은 청구인의 서류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을 설립‧운영하다가 양도하였고(쟁점법인 양도 과정에서 박00은 매수인 측으로부터 사기 등으로 고발된 바 있음), 이 건 소득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세 과세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 무효확인 소송 등도 박00이 직접 하였다.
2) 쟁점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자로 있었을 뿐, 실제는 개인 차주들이 모여 지입한 각자의 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차주의 집합체였는데, 지입차량 모집 및 차주 간 분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1.8월부터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고 쟁점법인을 양도하기 위해 2011.9.23. 법인명을 변경하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매수자를 물색하였고, 박00과 장00은 2011.11.1. 박a을 통해 박b에게 쟁점법인을 양도하면서, 2011.10.31.~12.9. 양도대금 87백만원을 장00의 계좌로 받아 매매대금을 청산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식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인 2011.11.1. 이미 등기상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이 자본금 1억원의 작은 적자회사이다 보니 사업양수도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박b의 책임하에 주주명의개서, 법인세신고 등 사업양수도 업무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법인 및 개인 인감을 교부하였으며, 얼마 후 양수도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말과 함께 개인 인감을 교부받았으나, 매수인 측에서는 사업양수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이 이미 2011.11.1. 이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박a이 박00을 검찰에 고소(사기혐의)한 사건처분결과증명 내용에 나타나고, 과세관청이 당초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아닌 이00에게 송달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 양도 이후 중소건설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2011.12.20.~12.27. 사내이사로 등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닌바, 이 건 상여처분은 실제 취득자였던 박b 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정00(2011.11.1.~12.20.)이나 이00(2011.12.27.~2013.4.2.)에게 하여야 한다.
나. 한편, 당초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바, 이에 근거한 소득처분도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1) 당초 법인세 과세처분(2013.5.2.)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아닌 이00에게 송달됨에 따라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2014.4.22.)를 받은 후에야 사업양수도절차가 처리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2) 박b이 쟁점법인 장부와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청구인은 국민고충위원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자 과세처분 무효 확인소송(취소소송은 불복기한 도과로 전심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과세처분의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나 무효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당초 법인세 과세처분이 조세쟁송의 불변기한이 도과되어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양도 후 아무 권리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봐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대하여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다만, 등기상 확인되는 재직기간별로 그 구분에 따라 대표자 각 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 추계소득금액에 대해 청구인을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4) 법인세법 시행령 105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0.4.25. 경기 00 00에서 운송화물포장검수/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5.7. 직권폐업되었다.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설립 당시 청구인이었다가 2011.12.28. 정00, 2012.1.3. 이00, 2013.5.7. 강00, 2013.5.29., 유00, 2013.7.26. 박b으로 변경되었고, 쟁점법인의 상호는 00㈜이었다가 2011.10.4.00통상, 2013.5.7. ㈜00기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2013.5.7. 광주 00 00으로 변경되었다.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간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감사 |
’10.2.11.(2.11. 취임) ~ ’11.11.3.(11.1. 사임) | 청구인 | 신00 | |
’11.9.26.(9.23. 취임) ~ ’11.11.3.(11.1. 사임) | 청구인 | 박b | |
’11.11.3.(11.1. 취임) ~ ’11.12.29.(12.20. 사임) | 정00 | 정00, 조00 | |
’11.12.29.(12.20 취임) ~ ’12.1.3.(12.27. 사임) | 청구인 | ||
’12.1.3.(12.27. 취임) ~ ’13.4.3.(4.2. 사임) | 이00 | 이00, 이00 | 한00 |
’13.4.3.(4.2. 취임) ~ ’13.5.22.(5.21. 사임) | 강00 | 박b | |
’13.5.22.(5.21. 취임) ~ ’13.7.22.(7.19. 사임) | 유00 | 유00, 박00 | 모00 |
’13.7.22.(7.19. 취임) | 박b |
3)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11.12.31.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후 주주변동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의정부세무서장이 2013.5.2.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근거로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자 2014.6.19.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구분 | 수입금액 | 당기순손익 | 과세표준 | 납부(고지)세액 | |
신고 | 2010 | 479,873 | (110,446) | (110,446) | 0 |
2011 (예정 ’11.8월) | (140,025) | 0 | |||
2011 (기한후 ’14.6월) | 860,291* (* 운송료수입) | (102,834) | (98,827) | 0 | |
결정 | 2011(’13.5월) | 2,061,012 | - | 565,895 | 132,505 |
5) xx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근거로 한 2011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 과세표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2011.1기 | 1,653,950 | 165,395 | 167,715 | (2,320) |
2011.2기 | 407,068 | 40,706 | 32,642 | 6,745 |
6) 쟁점법인의 세적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인 00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인정상여 처분금액을 합산하여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한편,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바 없다.
수입금액 |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납부(고지)세액 | |
608,935 | 00석재㈜(~10.31.) | 36,140 | 555,709 | 267,234 |
㈜00건설(11.1.~) | 6,900 | |||
쟁점법인(인정상여) | 565,895 | |||
7) 처분청은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 판결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음과 같이 재직기간별로 그 구분에 따라 등기상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간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여처분 대상자 |
’11.1.1. ~ ’11.9.23. | 청구인 | 청구인 | |
’11.9.23. ~ ’11.11.1. | 청구인 | 청구인, 박b | 청구인 |
’11.11.1. ~ ’11.12.20. | 정00 | 정00, 조00 | 정00 |
’11.12.20. ~ ’11.12.27. | 청구인 | 청구인 | |
’11.12.27.~ ’11.12.31. | 이00 | 이00, 이00 | 이00 |
8) 청구인은 2011.11.1. 박b에게 쟁점법인을 87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매매대금을 수령한 장00의 계좌내역, ②세무 업무의 인수인계증, ③공동사업자인 박00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④박b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지입차량 다수를 보유한 박00의 자녀인 장00에게 회사 매매를 위임하였고, 장00의 계좌로 박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11.10.1.~2011.12.31. 기간 동안 장00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박b이 2011.10.31.~12.9. 5차례에 걸쳐 합계 77백만원을 장00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장00은 박00의 딸로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11.1.1.~9.30.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10,8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래일자 | 입금액(원) | 입금자 |
2011.10.31. | 20,000,000 | 박b |
2011.11.01. | 20,000,000 | 박b |
2011.12.05. | 28,500,000 | 박b |
2011.12.07. | 6,500,000 | 박b |
2011.12.09. | 2,000,000 | 박b |
나) 청구인은 박b의 책임 하에 주주명의개서 및 법인세 신고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2011.10월 법인장부 기장을 맡고 있던 세무사에 대한 기장료 미지급 현황을 박b에게 인계하면서 법인인감과 청구인의 개인인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인수인계증에 의하면, 세무사는 2011.10.20. 쟁점법인에게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일체,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일체, 개별차주 관련 자료를 인수인계하면서 2010년 기장료(1,250천원) 및 개별 차주의 신고 대행 수수료(26명*50천원)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박a은 박00을 쟁점법인의 매매대금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15.4.24.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는데, 피의사실 및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자 박00은 2011.10.31.경부터 2012.6.14.경까지 쟁점법인이 17대의 영업용 차량번호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고소인(박a)으로부터 회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6백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사기 - 2011.6.~7.경 피의자(박00)가 운영하던 쟁점법인을 고소인(박a)에게 처분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고소인이 2011.12.경 위 회사를 2억원에 이00에게 매각하고 그 중 일부를 피의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위 회사가 17대의 영업용 차량번호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허위였고, 오히려 2013.4.경 지입차주 10명이 차량번호판 반환소송을 하여 조정 결과 1인당 99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2011년 체납세액이 160백만원에 이르는 등 가치가 없었으나 이를 속이고 매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17대의 영업용 차량번호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위 회사는 당시 지입차주와 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지입차량 1대당 한달에 10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그 중 약 60~70만원이 회사의 순이익이 되므로 당시 17~18대의 지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가치는 매매대금 이상이었고, 2011년 체납세액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무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세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세액으로서 그 전에는 체납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매매대금으로 140백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소인 주장 내역 중 일부는 별도의 거래 대금으로 인정되어 실제로 피의자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은 96백만원 이하로 인정되고, 고소인 및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영업용 차량번호판 19개의 가치(1대당 13~14백만원이므로 247~266백만원)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금액이므로 위 매매대금이 영업용 차량번호판의 소유 개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현황에 의하면, 위 회사의 2011년 상반기까지 매출현황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고 매각논의가 있었던 2011년 하반기 이후 매출이 급감하였거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2년 이후로는 전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한다. - 고소인은 지입차주 10명이 영업용 차량번호판 반환청구를 하여 1대당 990만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매각 논의 당시부터 지입차주들과 분쟁이 있는 사실은 고소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지입차주들의 차량 번호판 반환청구는 회사 매각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피의자가 이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청구인은 2014.5.13. 박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수신인(박b)은 2011년 쟁점법인을 인수하였으나 법인 주식 2만주를 그대로 방치하여 발신인(청구인) 주식으로 되어 있는바, 조속히 양수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2014.5.15.까지 유선연락 바라며 답변이 없을시 의법 조치할 것을 통보하오니 빠른 해결바랍니다.’
9) 청구인은 당초 추계결정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소득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증빙으로 ①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고충위원회의 답변서, ②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 판결문(불복청구기간 도과로 무효확인 소송 제기) 등을 제출하였다.
가)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고충신청 요지 및 국민고충위원회의 답변(2014.10.2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충신청 요지 : 청구인은 2010.3월 쟁점법인을 설립,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12.27. 대표이사직을 사임(2012.1.3. 등기)하고 퇴사한 자로서, 계속된 적자(2010년과 2011년 각 1억원 이상 순손실)로 인해 2011년 말 사업운영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회사를 인수할 자에게 주식양도 및 사업결산과 법인세신고 등의 제반업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법인소득금액 추계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너무 가혹하므로 기한후 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니 이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 주기 바람
(2) 국민고충위원회의 답변 : 이 건 처분은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조세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되어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화주업체 운송료 매출 외에 지입회사에 있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지입차주에 대한 관리비 등 지입료, 영업수수료 등에 대한 장부 및 입증이 불충분하는 등 제출 서류만으로 위 추계에 의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 행할 수 있는 시정권고 등의 도움을 줄 수 없음(xx세무서장에 재검토할 것을 합의 권고하였으나 시정불가 회신)
나) 당초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의 소 판결문(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222, 2015.10.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그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고지서가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대표자인 이00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에서 이00이 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함
(2)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추계결정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져 무효인지 : xx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의 사업소득액 및 비용액 실액을 밝힐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처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고, 나아가 의정부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된 계산서 등 수취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고정자산 매입비용을 제외한 채 비용을 추계결정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음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 청구인은 2011.12.31.을 기준으로 한 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그 보유 주식 전부를 박b에게 양도하였다면, 쟁점법인이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박b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청구인은 2012.1.3.까지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1.12.31.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사정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라.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2008두10461, 2010.12.23.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10두18116, 2010.12.23. 참조).
2) 이와 같은 법령과 법리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박00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인정상여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각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바(대법원82누229, 1982.12.28.), 쟁점법인의 양수인 측인 박a이 박00을 매매대금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 내용을 보면, ‘2011.6.~7월경 박00이 운영하던 쟁점법인을 박a에게 처분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그 매매대금을 박00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박b이 2011.10.31.~12.9. 장00(박00의 딸)에게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1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을 양도하였다는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2011.12.29. 다시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취임 등기된 것은 위 고소 건과 같이 쟁점법인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1.11.1. 사업을 양도한 사실이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할 금액은 법인등기부상 재직일수(2011.1.1.~11.3., 2011.12.29.~2011.12.31.)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