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미용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
심사청구기각
미용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6-0094
생산일자 2016.10.17.
AI 요약
요지
미용업체는 웨딩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미용사업자가 공급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바, 미용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드레스 대여, 헤어․메이크업 등 웨딩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00웨딩모드’와 ‘00플래닝’(이하 ‘정00웨딩모드’와 ‘00플래닝’을 합하여 “쟁점웨딩업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1기~2014.2기 과세기간 중 고객(예비 신랑․신부)과 헤어․메이크업 등을 포함한 웨딩 관련 용역을 일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00헤어그라프’ 등 11개 미용업체(이하 합하여 “쟁점미용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고객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후(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쟁점미용업체에게 쟁점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미용업체가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미용용역을 제공한 후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6.1.4.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기~2014.2기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합계 11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조항에 의거하여 쟁점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이지 금지 대상은 아니므로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를 수취한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3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에 미용용역을 열거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장 중요한 과세 수단이다. 부가가치세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기 전에는 영수증 조항은 구부가가치세법 제8장 보칙 제32조에 있던 것으로 본조 조문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점으로 보아 대원칙은 세금계산서 교부이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정도로 영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영수증이라도 발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관청은 동 조항에 대한 설명없이 단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만 의지한 채 상기 부가가치세법 제33조는 외면하고 있다.

나. 쟁점용역은 역무 외의 역무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일반 대중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일상의 역무가 아닌 사업자를 상대로 감가상각자산을 처분하거나, 같은 용역이라 하더라도 일반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계약에 의해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용역과 달리 취급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용용역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영수증만을 발행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중략)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장에 일정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한 것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898, 2016.1.29. 참조). 이 건의 경우도 위 사례와 같이 쟁점미용업체가 쟁점웨딩업체에게 역무 외의 역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미용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쟁점웨딩업체는 쟁점미용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미용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웨딩업체는 쟁점미용업체와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맺고 미용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쟁점미용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웨딩업체가 미용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③ 사업자는 제73조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1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및 제13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3호의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웨딩업체는 의류제조업 및 서비스/컨설팅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토탈 웨딩서비스업체이고, 쟁점미용업체는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미용서비스업체로 확인된다.

 2) 쟁점용역의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쟁점웨딩업체와 고객 사이에 웨딩관련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어 대금을 지급받고, 쟁점웨딩업체는 쟁점미용업체로 하여금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후, 쟁점미용업체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웨딩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13.1기

’13.2기

’14.1기

’14.2기

정00

웨딩모드

매출금액

168,785

143,066

127,823

58,709

매입금액

103,125

78,243

67,030

60,469

납부할세액

2,793

2,902

2,466

(2,830)

00플래닝

매출금액

188,309

180,348

163,695

122,970

매입금액

158,695

155,100

137,963

96,393

납부할세액

736

(195)

551

1,538

 4) 쟁점미용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즉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13.1기

’13.2기

’14.1기

’14.2기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정00

웨딩

모드

00헤어그라프

3

905

3

682

3

1,516

1

377

00미용실

10

5,700

12

5,100

7

1,600

3

2,550

00뷰티살롱

6

10,350

7

5,650

5

3,300

1

1,750

00스타일웍스

6

5,290

1

480

00

2

1,000

00청담

1

1,350

6

11,700

5

11,450

소계

19

16,955

31

19,072

21

18,116

11

16,607

00

플래닝

00미용실

1

350

00뷰티살롱

3

600

2

1,350

00스타일웍스

1

1,000

1

480

2

410

00

1

750

000

9

4,594

000청담

4

2,250

2

1,200

1

600

00000

1

400

000000

1

450

소계

11

6,344

4

2,250

9

3,480

5

2,360

 5) 쟁점용역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13.1기

’13.2기

’14.1기

’14.2기

정00웨딩모드

2,301

2,467

2,245

1,966

8,979

00플래닝

856

291

431

279

1,857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1항제2호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략)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중 하나로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4항에서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2) 상기 관련 법령에 의해 살피건대, 쟁점미용업체는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점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미용업체는 쟁점웨딩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미용사업자가 공급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바, 쟁점미용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웨딩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