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
심사청구기각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6-0075
생산일자 2016.10.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오랜 기간 상시 근로소득이 있었던 자인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인근 주민이다른 공유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도 모두 공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12.27. 경기도 00시 00면 00동 65 답 5,8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지분 6310분의 3966을 모친 윤00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조카 한00(1995.11.21.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지분 6310분의 2344 취득)과 공동 소유하다가 2004.12.21. 지분 6310분의 3966 중 일부인 6310분의2148을 형 한**에게 양도하였고, 2014.8.29. 나머지 지분 6310분의 1818(약 1,683㎡) 전부를 한**과 한00의 지분 전부와 함께 연00와 한00에게 530백만원(청구인 지분 152백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5.10.5.~10.24.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쌀직불금 수령자와 비료 등 매입자 등 실경작자가 한**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을 부인하고 2015.12.15.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685,11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윤00과 형 한xx이 1986년부터 쟁점농지를 공동 소유하던 중 한xx과 함께 벼농사를 짓다가 한xx의 지분이 1995.11월 한00에게 상속되고, 윤00의 지분이 1995.12월 청구인에게 증여된 후 청구인 혼자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이 2004.12월 지분 일부를 형 한**에게 양도한 후에는 청구인, 한**, 한00이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유기흥 외 2인이 확인해 주었다.

 나. 청구인이 한**의 조합원증명서, 비료 등 구매내역 등을 청구인의 자경 증빙서류로 제출한 이유는 한**과 함께 경작한 것이 사실이므로 별도의 조합원증명서를 만들 필요가 없었고, 비료․농약 값이 소액이라 한** 명의로만 구입해도 충분하여 청구인 명의로 구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바, 위와 같은 사실을 살피지 않고 청구인이 상시근로자로서 청구인 명의의 증빙 서류가 없고 공동소유 토지라는 이유로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축협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서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자경 증빙서류(비료 등 구입내역, 수매내역, 쌀직불금 수령자)의 명의자는 공유자인 한**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과정에서도 쟁점농지의 경작자가 한**임을 확인한 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1/2 이상에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자경 감면 신청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시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부칙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66조제14항(중략)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항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호~4호 생략)

 2-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2-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적용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5.12.27. 모친 윤00로부터 쟁점농지 지분 6310분의 3966을 증여받았고, 청구인의 조카 한00은 1995.11.21. 부친 한xx(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농지 지분 6310분의 2344을 상속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04.12.21. 형 한**에게 쟁점농지 지분 6310분의 2148을 양도하였고, 2014.9.16. 쟁점농지(청구인의 지분 6310분의 1818, 한00의 지분 6310분의 2344, 한**의 지분 6310분의 2148 전부)를 연00와 한00에게 양도하였다.

 3) 쟁점농지 양도 후, 청구인과 한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 감면 신청을 하였고, 한**은 같은 법 제70조의 대토 감면 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한00과 한**의 감면 신청에 대하여는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6년~2007년까지 축협에서 근무하였고, 2001년~2007년까지는 총급여액이 37백만원을 넘었으며, 2011년~2013년까지 00(퇴비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

연도

근무지

총급여액

농지와의 거리

연도

근무지

총급여액

농지와의 거리

1993

축협

8,414

4.7

2004

축협

75,265

4.7

1994

축협

9,173

4.7

2005

축협

86,086

4.7

1995

축협

11,752

4.7

2006

축협

92,190

4.7

1996

축협

24,660

4.7

2007

축협

73,876

4.7

1997

축협

28,199

4.7

2008

1998

축협

27,582

4.7

2009

1999

축협

9,955

25.3

2010

2000

축협

17,752

4.7

2011

00

12,000

14.1

2001

축협

43,064

4.7

2012

00

12,000

14.1

2002

축협

48,582

4.7

2013

00

9,000

14.1

2003

축협

66,692

4.7

2014

  나)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자는 한**으로 확인된다.

(단위 : ㎡, 천원)

신청자

농지소재지

면적

수령금액

신청일

한**

쟁점농지 소재지

5,842

불명

2006

불명

2007

불명

2008

435

2011.5.23.

435

2012.6.12.

496

2013.5.31.

566

2014.3.17.

  다) 자경증빙으로 제출된 서류를 살펴보면, 한**의 자경일지(2001년~2014년 매년 작성)에는 청구인과 함께 작업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00농협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한**의 것으로서 2010년 5건 합계 234천원, 2011년 3건 합계 126천원, 2012년 3건 합계 114천원, 2013년 3건 합계 155천원, 2014년 1건 73천원, 2015년 1건 77천원 등 2010년~2015년 간 합계 781천원을 비료 등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00농협의 수매내역 역시 한**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16.3.29. 쟁점농지에 현장확인을 가서 다음과 같이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는 한**임을 확인하였다.

○ 현장확인 내용

- 현장확인 당시 쟁점농지를 복토하여 들깨농사를 짓고 있는 후소유자의 아버지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자를 물어본바, 모른다고 답변함

- 쟁점농지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여성(신원불상)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자를 물어본바, 모른다고 답변함

- 쟁점농지 인근 마을회관을 방문한바, 10여명의 노인들은 모두 오랫동안 거주하였으나, 청구인, 윤00 등 소유자들의 이름을 들어본 바 없다고 진술하며, 통장의 연락처를 알려줌

- 마을회관을 지나가는 남성(신원불상)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자를 물어본바, 인근 00동의 통장인 우00이 농기계가 있어 주변 농지에 대신 모내기 및 벼베기작업을 하는데, 쟁점농지를 오랫동안 농사지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함

- 통장에게 유선으로 쟁점농지의 경작자를 물어본바, 쟁점농지는 외지인이 농사를 지어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고(외지인이 아닌 동네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농지와 경작자를 연결하여 컴퓨터에 저장․관리하고 있음), 우00에 대해 물어본바, 고등학교 선배라며 우00과 유선으로 연결하여 주었는데, 우00이 한**의 의뢰를 받아 2001년~2013년까지 쟁점농지의 모내기 및 벼베기 기계작업을 해주었고, 물꼬는 한**이 하였다고 진술함

 5) 청구인은 자경 증빙 서류로 청구인의 농지원부, 한**의 00농협 조합원증명서 및 00농협과의 매입(수매)․매출 거래내역,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 000에 거주하는 유00 외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1995.5.8. 최초 작성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경기 00 소재 답 4필지 합계 6,407㎡를 소유하면서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0농협의 조합원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증빙은 한**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명의만 한**의 것이지, 청구인도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유00 외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한**, 한00 3인이 함께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92누11893, 1993.7.13. 참조). 그런데 그 소유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98두9271, 1998.9.22. 참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2011두20116, 2011.12.13. 참조),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2010두8423, 2010.9.30. 참조).

 2) 위와 같은 법령과 법리에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오랜 기간 축협 등에 근무하면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었던 자로서 쟁점농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쟁점농지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척인 한**과 한00이 공유하던 토지였는데,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인근 주민이 본인은 기계작업을 해주었고 물꼬는 한**이 하는 등 다른 공유자인 한**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도 모두 한**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