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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위약금과 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심사-소득-2016-0042생산일자 2016.10.04.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날 토지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지급받은 쟁점계약금은 되돌려준 바 없으며,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금이 현실적 손해 전보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토지 및 계약 명의자는 청구인이나, 실행위자는 청구인의 남편 윤00으로서, 이하 윤00을 “배우자”라 한다)은 2008.3.26. 경기도 00시 00구 **동 393 전 4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00그룹(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인 189,225천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는 2012.5.24. 임의경매에 의하여 제3자인 청구외 이00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00지방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이 00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입안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사건의 소송 서류를 징취하여 검토한 후,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인근 토지에 사회복지시설 등 조성을 위해 임야 소유자 등(청구인 포함)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 후 00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이 반려되자 임야 소유자 등에게 중도금 등 지급을 불이행하였고, 계약에 따라 계약금이 임야 소유자 등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2.11.7. 임야 소유자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6.2.1.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7.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2년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주변의 토지 및 임야 약 25,000평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토지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고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받던 중, 2007.9월경 지인을 통해 청구외법인이 찾아와 배우자가 추진 중인 위 사업부지의 사업권을 청구외법인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6년간의 피해금액을 보상해 주기로 제의함에 따라 사업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인계하였다.

나. 토지조사서에 의하면, 각 토지주의 임야와 전은 평당 약 150만원, 대지는 평당 8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쟁점토지(전)는 평당 1,500만원으로 계약된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배우자가 6년간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내기까지의 피해금 15억원을 토지가액(평당 250만원*126평=3억원)에 포함하여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고,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사업승인과 무관하게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매매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피해금을 우선 받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이러한 내용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유00의 검찰 진정서 등 여러 소송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 이후 청구외법인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자 00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년 대법원 패소판결로 결국 부도가 난바, 청구인(배우자)은 매매계약 이후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금 잔금도 받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해 보상금으로 받은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인 위약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배우자)은 6년간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고생하고 피해본 금액을 보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은 청구인(배우자)이 피해를 본 금액이 15억원이며, 이를 먼저 지급한다는 약정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은 토지매매계약 해지로 인해 기 수령한 쟁점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계약금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토지매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볼지, 현실적 손해 보전금으로 볼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⑥ 생략)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사업추진과정 및 쟁점계약금 과세자료 통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4.11.6. 개업하여 경기 00에서 부동산컨설팅, 분양,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8.3월~4월 중 경기 00 00 ** 산54-1번지 외 9필지 일원에 사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으로 위하여 토지 소유자 38명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189백만원1)을 지급한 후, 2010.9.15. 00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입안제안 신청을 하였으나, 2010.10.12. 반려 처분2)을 받았다.

  나) 청구외법인은 00시장을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2.2. 1심에서 패소(2013.1.25. 항소 기각, 2013.6.13. 상고 기각)하였고, 2012.3.31. 직권폐업되었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처분 과정에서 1심 소송 자료를 징취하여 계약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토지주 37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2.2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2.5.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제3자인 이00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2006.02.20

2006.02.14. 증여*

소유자 : 청구인

* 증여재산가액: 135,842천원(기준시가)

근저당권설정

2007.11.29.

2007.11.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234,000천원

채무자 : 청구인

근저당권자 : 00농협

근저당권설정

2008.12.01.

2008.12.0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130,000천원

채무자 : 청구인의 배우자

근저당권자 : 정00

소유권이전

2012.05.24.

2012.05.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 이00

* 경락가액: 199,000천원

근저당권설정

2012.05.24.

2012.05.2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32,700천원

채무자 : 이00

근저당권자 : 00수협

 3)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바, 토지 가액은 평당 15백만원이고, 계약금은 사업승인과 관계없이 매도인(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00시 00구 **동 393 전 447㎡(126.15평)

2. 계약내용 : 평당 15,000,000원으로 함

    합계(100%) : 1,892,250,000원

  계약금(10%) : 189,225,000원(계약시 지급)

     잔금(90%) : 1,703,025,000원(토지거래허가 후 10일 이내)

(중략)

10.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이행불가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는 등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없음

☞ 당심 확인 사항 : 00지방국세청장이 징취한 계약서와 달리, 청구인이 이 건 불복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상기 10항이 매수인 날인하에 삭제되어 있음

(중략)

※ 특약사항

1. 사업승인 관계없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이를 근거로 가처분을 할 수 없음

2. 매수인은 위 1항에 따른 기 지불된 계약금은 포기하며 매매가 불가시에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심 확인 사항 : 00지방국세청장이 징취한 계약서와 달리, 청구인이 이 건 불복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상기 특약사항이 매도인 날인하에 추가 기재되어 있음

  매도인 : 청구인 (날인)

  매수인 : 청구외법인 (날인)

 ☞ 당심 확인 사항 : 00지방국세청장이 징취한 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날인은 동일함

 4)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날인 2012.5.24. 쟁점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 천원)

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결정세액

189,226

189,226

184,318

49,611

24,448

74,059

 5) 청구인은 배우자가 청구외법인과의 매매계약 이전부터 사업추진3)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2002년 발급),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 15부(2004.8월~2008.4월 발급)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사업부지에 연접해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상기 사업추진시 피해본 금액을 15억원,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3억원(평당 250만원)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18억원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청구외법인의 대표 유00이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피고인 : 배우자, 2010.1월 작성) 및 ② 관련 소송자료, ③ 유00의 사실확인서(2012.11월 작성), ④ 청구외법인의 임원 박00의 사실확인서(2016.6월 작성), ⑤ 토지조사서 등을 제출하였다.

진정서

사건 : 2009고단1069

피고인 : 배우자

* 진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0.1.19.자 재판시 방청객으로 직원이 보고 들은 내용을 발췌하여 본 진정서를 제출하니 참조 바랍니다.

1) 컨설팅비용의 분배문제

당시 컨설팅 비용은 용역업자 3인(피고인, 강00, 김00)이 “을”이라는 하나의 주체로서 동등한 분배를 하는 것(3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 회사의 고문인 박00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눠 쓰는 것으로 말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확히 3등분인 것을 숙지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추후 잔금시 각자의 법인으로(강00는 법인이 하자가 있다고 하여 추후 하자가 없는 법인으로 대처하는 시간을 드린 것이고, 피고인은 그 당시 법인이 없어서 2008.12월 김00의 소개로 법인을 샀고 김00 역시 법인을 설정하기로 구두 약속이 되어 있었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계약시 용역계약금은 10%만 지불해야 하는데 3억(30%)을 지불한 이유

 컨설팅 용역을 빨리 끝내기 위한 당근으로 생각하라는 강00의 요청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렇게 지불하였고 강00의 법인통장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 통장으로 입금 의뢰하였기에 그리 선처를 한 것입니다. 강00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물론 박00의 말씀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컨설팅업무를 해온 베테랑이었고 실수 없이 충실히 해온 업자로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원래 피고인 말대로 계약서상으로는 무조건 자신이 있다고 하였고 컨설팅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2007.11.12~30 사이에 계약을 다하기로 하였지만, 실제 그 기간에 하나의 계약도 이루어지질 않았고, 강00를 믿었기에 관망하였는데, 추후 강00가 피고인의 입장을 완전히 파악한 후에(지주들이 피고인이 하는 업무는 무조건 어떤 좋은 조건이라도 계약을 하질 않겠다는 것을 알게 됨)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결국은 본 용역업무가 완성단계에 이루어졌지만(아직 진입로 등 몇가지 문제가 남아 있음) 현재 피고인의 민원제기와(시청에 사업중지 민원 등 중상모략=특수수사대에서 로비비 등을 운운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정상적인 업무였기에 한 건의 로비도 없었으며 금품을 줄 이유가 없었음) 회사의 경영난으로 본 사업의 앞으로의 방향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4) 피고인이 컨설팅 계약시 자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청한 것에 대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밭 약 126평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은 평당 약 200만원 정도의 가격을 평당 1,500만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인정하였고(약 15억원 올려줌) 지주들에게 수수료까지도 별도로 챙긴 것도 알고 있지만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컨설팅업자인 “을” 중 피고인이 회사가 준 돈으로 본 사업지 내의 토지를 본인 앞으로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주한테는 이중 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약 10억원 정도의 금액을 편취하여 현재 고소를 당해 소송까지 가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왠만하면 시끄럽지 않게 가려고 하였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정식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0.1.28. 탄원인 :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유00

  가) 2010.1.29. 수원지방법원00지원 형사과에 접수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유00의 진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중 기초사실 발췌

가. 용역계약 등

 1) 피고인(배우자)은 ㈜00건설의 대표이사로서 00 00 **동 ○○에 노인실버타운 등을 건축하기 위해 2002.8경부터 약 6년 동안 그 중 **동 △△ 토지 등을 매수하거나 토지 소유자들과 접촉하면서 토지매입작업을 해왔고, 2006.9.7. **동 ○○토지의 공유자 중 장00 등 19인으로부터 병원, 실버타운 등의 개발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 약정서 및 위임장, 토지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

 (생략)

증인신문조서(증인 : 강00) 중 발췌

문) 증인은 피고인과 같이 일한 이유가 피고인이 한달이면 다 끝난다고 하여 일을 같이 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위임장 등이 허위로 드러난 마당에 피고인과 일을 계속할 이유가 있는가요.

답) 피고인의 처인 청구인이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의 시가가 300만원도 안되는데 1,500만원을 준 이유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공작을 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준 것이고, 피고인이 옆에 있는 지주들을 관리해 왔다고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간 것입니다.

문)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답) □□㈜라는 법인명으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가 아닌가요?

답) 보통 컨설팅 용역을 할 때는 그 회사의 임시직 형태로 직책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인 것입니다.

문) 청구외법인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것인가요

답) 청구외법인은 저희 회사의 협력업체입니다. 당시 이 회사의 고문인 박00가 회사에서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하려 하는데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00 분당 석운동에서 부지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고00을 만났는데, 고00이 **동 ○○번지 일대를 몇 년간 지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었습니다.

문) 피고인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답) 청구외법인에서 노인복지시설 건축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얘기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동 ○○번지 일대를 지주들로부터 모두 인감을 받아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믿고 사업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전체 사업부지 중 일부인 산▴▴번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인데 지주들 23명 중 14명으로부터 도로를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을 받아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 자기 땅이 1,500평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용지도가 있어 이를 제출하겠습니다.

(중략)

문) 이 건 관련하여 피고인 관련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나요.

답)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처 청구인 명의로 본 건 사업부지 인접한 전 126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땅이 시세가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부지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땅을 고가에 매입해 줄 것을 박00에게 요구하여 회사에서 평당 1,500만원으로 계약해 주었고 계약금이 약 1억8천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나) 수원지방법원 00지원 2009고단1069 판결문 중 기초사실 및 증인신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유00이 2012.11.22.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표시: 쟁점토지

청구외법인은 상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들과 2008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현재 계약이 유효하게 진행 중이며 해약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재 00시를 상대로 상기 부동산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서울고법) 중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2008년 당시 청구외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노인복지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를 물색하고 매수하는 모든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당시 본인의 부하직원 강00로부터 보고받기를, 00 분당 **동 산 55번지 외 7필지 소유자가 35명이나 되며 평수는 약 25,000평으로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체육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2002년부터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배우자를 소개받은 바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는 배우자가 추진하고 있는 위 노인복지요양설립 등 모든 사업을 넘겨 받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합의한 내용은 배우자가 2002년부터 35명의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을 받아내기 위해 6년간의 지출금과 이미 사용된 사무실 운영 피해금액을 15억원으로 합의하였고, 위 내용은 청구외법인의 대표까지도 인정 확인하였습니다.

  피해금으로 배우자에게 주어야 할 15억원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부지 안에 있던 배우자의 처 명의 땅 126평에 피해금으로 주어야 할 15억원을 포함시켜 매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배우자는 처 명의 땅의 가격을 평당 250만원 정도 요구하였고 위 피해보상금 15억원을 126평에 포함시켜 나누어 산정해 보니 평당 약 1,500만원이 나왔기에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으로 평당 1,500만원에 계약을 하면서 피해금으로 10%를 주었고 나머지 90%는 인허가를 득할 때 주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회사의 부도로 피해금 90%를 지급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청구외법인 간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은 배우자의 처 소유 토지 126평은 평당 200~250만원이고 회사에서 배우자의 사업부지를 넘겨받기 위해 그동안 피해본 피해보상금을 15억원으로 인정해 126평에다 올려 평당 1,500만원으로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해보상금을 주기 위해 주변의 땅값보다 7~8배 올려 주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성태도 수사시관이나 법원에서 126평의 땅에 1,500만원의 가격을 올린 것은 배우자의 피해보상금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증언한 사실이 기억납니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유00도 배우자의 피해보상금을 15억원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도로도 없는 평당 200만원짜리 땅을, 누가 평당 1,500만원에 매수하겠습니까?

  라) 청구외법인의 임원 박00가 2016.6.16.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사업부지 토지조사서에는 토지 면적, 소유자, 평단가, 매매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평단가는 임야의 경우 100~259.8만원, 전의 경우 150만원, 대지의 경우 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토지만 1,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약금과 배상금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있는데(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참조), 동 규정은 위약금과 배상금 수령자의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 즉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2008헌바79, 2010.2.25, 대법원2006두12692, 2007.4.13., 대법원2002두3942, 2004.4.9. 등 참조).

 2)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계약금이 청구인의 현실적인 손해 전보를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외 사업부지에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2.2.2. 00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1심)을 받은 후 2012.3.31. 직권폐업되었고, 2013.6.13.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후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 사업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한편, 쟁점토지는 2012.5.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토지매매계약과 관련된 소송 등 후속업무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날인 2012.5.24.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토지매매계약은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수령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쟁점계약금은 그 법률행위의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인 청구인이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의 실질이 손해 보전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토지매입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즉 피해금의 산정 근거가 영수증 등 지출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기회비용이 아닌 현실적 지출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계약금을 온전히 현실적 손해 보전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쟁점계약금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개인 토지주 37인은 토지 대금 50,397백만원의 10%인 5,039백만원, 법인 토지주 1인은 토지 대금 3,000백만원 중 150백만원

2)반려처분 사유 : ①2008.12.15. 도시계획시설 입안기준(00시 공고 2008-1126호)에 부적합, ②산림의 과다훼손 및 부적합한 개발부지, ③00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등에 대한 조치 및 개선 내용 미흡, ④토지사용승낙서의 진정성, ⑤사회복지시설 진입도로 문제

3)배우자는 건설/주택신축[㈜국토건설, 1999.4.10.~2002.12.31.], 건설/일반건축공사[㈜씨에스플러스건설, 2002.1.7.~], 서비스/부동산개발업[㈜한울씨투지, 2004.9.8.~2006.12.12.]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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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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