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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매출누락금액 중 외상매출금 반제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법인-2015-0058생산일자 2016.02.0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으나 정상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 필요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5.5.6.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백만원과, 2005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백만원의 부과처분 및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백만원에 대하여

1. 가공매출 확정분 중 정상매출자료가 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정상매출로 확인된 금액이 또다시 매출누락으로 경정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매출누락 금액 중 기 신고분인 정상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경정하고,

2. 2011사업연도 상여처분금액 268,837,090원 중 대표자 가수금이 외상매출금과 상계되었거나 쟁점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외상매입금 등 청구법인 운영자금으로 지출된 경우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3.7.23. 설립되어 섬유 원단가공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ㅇㅇㅇ시장 원단도매업체를 주거래처로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5.2.11. ~ 2015.3.27.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매출누락 및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15.5.6.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백만원, 2005~2013 사업연도 법인세 **백만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2009년~2013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 ***백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당초 가공매출거래 확정분 중 정상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당초 가공매출거래 확정분 중에서 입금내역(쟁점차명계좌, 영업사원, 청구법인 계좌) 및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따라 실제 매출로 확인되는 금비外 5개 업체는 정상거래이므로 이에 대해 경정하여야 한다.

나. 당초 매출누락 과세분 중 기신고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당초 매출누락 과세분 중 기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매출누락 대부분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함

 실제 매출누락 대부분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표자상여 처분은 부당하다.

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함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포탈세액이 경미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예비적 청구) 실매출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등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매출누락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의 벌과금 성격의 가산세는 본세의 부과없이 가산세만 과세하는 것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금이자의 업무관련 이자비용 추인

  쟁점차명계좌의 거래내역 중에서 삼성생명으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한 자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바, 그에 따른 이자비용에 대해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바. 회계데이터가 미확보된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과세분에 대해 회계데이타를 확보하지 못하였는바, 회계장부상과 대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누락과 위장매출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가공매출 경정분 중 실매출분 익금불산입 등 청구와 관련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내역, 일부 거래를 하면서 추가적인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등을 수수료 수수내역과 함께 구체적으로 시인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거래처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의 확인서, 영업사원명의 입금내역을 실매출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당초 매출누락 과세분 중 기신고분의 익금불산입 등 청구관련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의 입금내역과 법인의 외상매출금 원장을 제시하며 당초 매출누락이 아닌 기신고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차명계좌의 입금내역과 외상매출금 장부의 일자·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다. 대표이사 상여처분 부적정, 회계데이터가 미확보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관련

 차명계좌에서 대부분의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법인에 입금된 금액은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또는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계상될 수밖에 없으며 결산시 대표이사의 채권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단편적인 회계처리 내역을 근거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부과제척기간 10년의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와 관련

 청구법인은 2005년~2009사업연도 기간동안 대표이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통한 총 *,***백만원(공급가액)의 포탈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상대업체의 탈세를 조장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하다.

마. 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금이자의 업무관련 이자비용 손금산입 청구관련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적정한 이자율을 사전에 약정하였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정확한 대출금 및 원금․이자지급액 등이 불분명하고, 대표이사와 법인간의 전체적인 자금흐름(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파악도 없이 단순히 특정 대출금의 일부가 법인계좌로 이체된 내역만으로 업무관련성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가공매출 확정분 중 정상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외상매출금의 반제로 상계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4)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5) 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금이자의 업무관련 이자비용 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제76조제9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 부칙 <제10405호, 2010.12.27> 제2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법인은 2003.7.23. 원단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2004.7.1.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법인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ㅇㅇ섬유산업(2000.7.15.~2003.7.31.)”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을 법인전환하였다.

 2) 세무조사결과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청구법인이 ㅇㅇㅇ시장 등 원단 도·소매업자 매출분 *,***백만원(공급가액)을 청구법인 명의계좌가 아닌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매출누락하였으며, 무자료 매출에 따라 남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의 수수료를 받고 *,***백만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확 인 서

법인명 : 청구법인

대표자 : ㅇㅇㅇ

확인사항

청구법인은 의류원단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는 ㅇㅇㅇ시장 원단도매업체 매출분 매출대금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받고 매출 신고를 아래와 같이 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확인함

                                       2015.3.25.

                                    법인명 : 청구법인

                                    대표자 : ㅇㅇㅇ (인)

국세공무원 귀하

  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사실 확인서

   * 처분청은 무자료매출 명세를 제출하지 않았음

확 인 서

법인명 : 청구법인

대표자 : ㅇㅇㅇ

확인사항

청구법인은 ㅇㅇㅇ시장 원단도매업체에 일부 무자료 매출로 자료가 남아, 가공자료를 요구하는 ㅇㅇ섬유외 81개 업체에 아래와 같이 총 *,***백만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 임 :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이와 같이 확인함

                                       2015.3.25.

                                    법인명 : 청구법인

                                    대표자 : ㅇㅇㅇ (인)

국세공무원 귀하

  다)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내역 확인서

 3) 가공매출 확정분 중 정상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가) 처분청의 조사시에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처 중 쟁점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 금액은 정상거래로 보아 익금불산입 및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쟁점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영업사원 등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 가공매출 거래처 중 불복제기 현황 및 결과

(단위 : 천원)

거래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인용금액

비 고

AA섬유

2011년 제2기

이의종로2015-0033, 2015.11.26. 일부인용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2기

2014년 제2기

BBSTYLE

2009년 제2기

이의종로2015-0034, 2015.11.26. 인용

2010년 제1기

CC실업

2005년 제2기

이의노원2015-0023, 2015.10.5. 기각

  * 인용금액 합계 60,919천원

 4) 상여처분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

  가)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이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입증자료로 쟁점계좌의 거래내용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쟁점차명계좌의 거래내역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청구주장) >

(단위 : 원,건)

     

거래기간

건수

입금금액

(청구법인 → 쟁점차명계좌)

지급금액

(쟁점차명계좌 → 청구법인)

2005년

2

3,000,000

-

16

-

132,508,000

2006년

7

51,000,000

-

11

-

84,505,500

2007년

5

20,500,000

-

13

-

69,506,500

2008년

21

113,000,000

-

35

-

140,217,500

2009년

17

27,800,000

-

63

-

247,331,500

2010년

11

12,700,000

-

81

-

346,020,500

2011년

11

56,700,000

-

98

-

459,748,500

2012년

14

38,000,000

-

69

-

349,384,500

2013년

27

33,950,000

-

57

-

150,680,887

2014년

20

32,600,000

-

69

-

110,662,970

135

376,550,000

-

512

-

2,090,566,357

2011.3.3. 현 금 10,000,000원 / 대표자 가수금 10,000,000원

  나) 쟁점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되면, 청구법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개함이 확인된다.

  대표자 가수금의 현금 반제(청구법인 계좌 -> 대표자 개인통장 또는 현금출금)가 있는 경우는 대표자 가수금 분개처리 함이 확인된다.

2011.3.5. 대표자 가수금 반제 10,000,000원 / 현 금 10,000,000원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계정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8년~2014년 가수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원장의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초잔액

234,502

221,403

-

182,901

20,801

169,081

253,085

입금액

1,073,902

520,203

1,704,714

540,207

1,111,548

648,741

732,405

반제액

852,499

520,203

1,521,813

519,406

942,467

395,656

721,994

기말잔액

221,403

-

182,901

20,801

169,081

253,085

10,410

  라) 청구주장에 의하면 ‘가공매출로 확정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하였고, 가공매출 관련 외상매출금은 실제로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가공매출 관련 외상매출금 잔액을 줄이기 위하여 대표자 가수금의 반제의 형식으로 가공매출 관련 외상매출금 잔액을 차감하였다고 한다.

<2010~2012사업연도 중 대표자 가수금과 외상매출금의 상계현황>

(단위 : 원)

일자

차변

대변

비고

2010.01.31

가지급금 80,000,000

현금 81,261,082

현금 80,000,000

외상매출금 81,261,082

2010.02.28

가지급금 18,000,000

현금 18,040,880

현금 18,000,000

외상매출금 18,040,880

2010.03.31

가지급금 65,000,000

현금 65,968,870

현금 65,000,000

외상매출금 65,968,870

2010.06.30

가지급금 105,000,000

현금 105,149,770

현금 105,000,000

외상매출금 105,149,770

2010.09.30

가지급금 35,000,000

현금 36,520,110

현금 35,000,000

외상매출금 36,520,110

2010.11.30

가지급금 163,000,000

현금 163,876,225

현금 163,000,000

외상매출금 163,876,225

2010.12.31

가지급금 648,800,000

비용조정 (-)373,097,516

가수금 1,490,316,629

외상매출금 275,702,484

가지급금 1,490,316,629

상계

2011.01.01

가지급금 178,500,000

현금 179,309,170

현금 178,500,000

외상매출금 179,309,170

2011.01.24

가지급금 15,998,971

가수금 43,601,029

현금 57,436,120

현금 59,600,000

외상매출금 57,436,120

2012.04.30

가수금 42,000,000

현금 41,290,860

현금 42,000,000

외상매출금 41,290,860

2012.09.30

가수금 121,500,000

현금 122,270,930

현금 121,500,000

외상매출금 122,270,930

2012.12.31

가수금 186,000,000

현금 443,655,830

현금 186,000,000

외상매출금 443,655,830

  마) 일반적으로 대표자 개인자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더라도 상여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현금유출 없이 대표자 가수금을 가공매출 관련 외상매출금의 반제를 하였으므로 법인통장에 입금된 대표자 가수금은 여전히 법인에 남아있으므로 실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 대비 매출누락 등 비율

<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

(단위 :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매출누락

가공매출

실매출누락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5

13.6%

275,960

12.2%

83,075

3.7%

2006

12.3%

152,851

9.5%

46,169

2.9%

2007

14.7%

172,741

11.5%

47,722

3.2%

2008

16.6%

195,509

14.6%

39,232

2.9%

2009

26.8%

285,882

21.7%

83,824

6.4%

2010

25.0%

372,705

21.5%

88,794

5.1%

2011

28.6%

242,315

13.3%

281,113

15.4%

2012

25.9%

353,660

18.9%

130,820

7.0%

2013

18.5%

172,420

12.3%

85,872

6.1%

2014

31.2%

160,427

15.5%

162,051

15.7%

합계

20.9%

2,384,470

15.0%

1,048,672

6.6%

 6)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내역

 7) 개인명의 대출금이자의 업무관련 이자비용 인정 여부

  쟁점차명계좌의 거래내역 중에서 삼성생명으로부터 차입한 개인명의 자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이자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쟁점차명계좌의 거래내용 중 삼성생명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과 청구법인과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 매출누락금액 중 기 신고된 정상매출금액이 있다는 주장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 중 아래와 같이 일부는 이미 신고된 매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명세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정상매출 여부를 장부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심리가 불가능하였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첫 째, 매출누락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의견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점,

 가공매출로 확정된 거래처의 불복결과 거래처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 일부(‘AA섬유’ ㅇㅇ백만원, ‘BB STYLE’ ㅇㅇ백만원)가 실지거래로 인용된 점,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조사내용 3번 참조)이 확인되는 ‘ㅇㅇTEX’ 등 또 다른 거래체의 경우도 가공매출로 확정되면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경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정상매출로 기 신고한 외상매출금 중 (주)ㅇㅇ섬유산업 등의 ***백만원이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경정했을 개연성이 있는 점(조사내용 8번 참조),

 그러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명세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가공매출 확정분 중 정상매출자료가 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정상매출로 확인된 금액이 또다시 매출누락으로 경정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매출누락 금액 중 기 신고분인 정상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 째, 상여처분의 당부를 살피건대,

 쟁점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중 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면서 허수로 계상된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된 내역이 2011사업연도에 확인되고, 이러한 경우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2011사업연도 대표자 가수금 상환내역을 재조사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 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업일 이후 10여년에 걸쳐 대표이사 개인통장인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수취하였고, 그 중 **억원 이상의 매출누락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실물 거래없이 **억원 이상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 할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에 있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에 대해서는 매출누락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포탈, 환급·공제받거나, 최소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본세의 법인세를 포탈, 환급·공제를 받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988, 2008.11.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 째, 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금이자를 업무관련 이자비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금은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청구법인에 입금되었고, 대표이사와 청구법인 사이에 입출금이 반복되어 청구법인에 입금된 개인명의 대출금이 일부 상환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개인명의 대출금을 얼마의 기간동안 사용하였는지를 구분하여 계산하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와 청구법인 사이에 개인명의 대출금 사용에 따른 이자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금 이자를 손금산입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