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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채무면제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심사-소득-2016-0053생산일자 2016.12.21.
AI 요약
요지
청구인 및 청구외 법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의 성격은 보관금 내지 배당금이 아니라 대여금이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쟁점금액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4.9.8.~2014.12.16. 한국OO회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인으로 ㈜OOO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을 선정하여, 2014.10.15.~2014.12.16.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2010~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과 사이에 2010.3.29. 2,900만원, 2010.3.30. 25,987,000원, 2010.4.9. 1억원, 2010.4.30. 2억원 합계 354,98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8.5%로 정하여 각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2010.3.29. 2,900만원, 2010.3.30. 25,987,000원, 2010.4.9. 1억원, 2010.4.13. 2억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그 후 청구외 법인에게 약정이자, 지연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한 사실 및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변제기 이후 쟁점금액의 상환을 요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청은 2014.12.29.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조OO 등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의 회수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구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11.27. 쟁점금액에 관한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1,601,702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5.12.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강남세무서장은 2016.2.16.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상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조사청은 2016.2.19.~2016.3.18.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6.3.23. 2016.3.8.자 청구외 법인의 감사 이OO 및 2016.3.14.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조OO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외 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당초 조사내용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청구외 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5.13.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6,32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6.7.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0.2. OO은행의 대출금 3억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자, 청구인의 전 남편 A의 지인인 ㈜OOOOO 대표이사 B에게 위 3억원의 자금관리를 부탁하였다가 한달 후 반환받기로 하였다. B는 위 3억원을 강OO 등 6단계의 계좌를 거쳐 청구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0.4.9. 당초 약속대로 3억원을 청구외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OO회 OOO장으로 근무 중이던 A에 대하여 2010.6. 뇌물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B는 위 3억원이 뇌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아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것뿐이므로, 쟁점금액 중 3억원은 B에게 보관하였던 금원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고, 애당초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쟁점금액 중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 법인이 환급받은 2009년 부가가치세를 주주로서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받은 것이므로, 역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설사 청구외 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현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외 법인이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곧바로 쟁점금액의 회수를 포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여전히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채무면제는 민법상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비로소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청구인은 지금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면제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조OO 등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이상 쟁점금액의 성격은 대여금이고, 당초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외 법인 명의의 계좌로 3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는 이상 쟁점금액 중 3억원이 B에게 맡긴 보관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의 회수포기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2012년 말 사실상 폐업시까지 쟁점금액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에 대해서도 상환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외 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B에게 보관하였다가 회수하거나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금원인지, 아니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를 포기한 금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중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5)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 1매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조OO(2010.8.6.~폐업시), 감사는 이OO(2010.6.1.~폐업시)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전 남편 A 및 B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12.5.3. B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0만원을, B는 위와 같은 뇌물공여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B으로 판단하였다.

주주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C

15,000주(25%)

-

-

-

청구인

13,200주(22%)

-

-

-

D

13,200주(22%)

-

-

-

E

12,600주(21%)

12,600주(21%)

12,600주(21%)

12,600주(21%)

㈜OOOOO

6,000주(10%)

6,000주(10%)

6,000주(10%)

6,000주(10%)

이OO

-

26,400주(44%)

26,400주(44%)

26,400주(44%)

조OO

-

15,000주(25%)

15,000주(25%)

15,000주(25%)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의 2010년~2012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2010.6.1. 청구외 법인의 주식 13,200주를 이OO에게 1,320만원(주당 1천원)에 양도하였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목적으로 2009.11.6. 개업하여 2013.2.28.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나, 조사청은 청구외 법인이 2012.l2.28. 한국OO회와의 소송 끝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한편 각종 금융권 채무 등을 상환한 점을 근거로 이 때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았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4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010.3.29. 2,900만원, 2010.3.30. 25,987,000원, 2010.4.9. 1억원, 2010.4.30. 2억원을 각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금원 금 이천구백만원(29,000,000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다.

제1조(대여일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10년 3월 29일 일금 이천구백만원(29,000,000)을 차용하며 채권자를 이 금액을 즉시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제2조(변제기일 및 변제장소) 채무자는 위 금원의 차용금 원금을 2011년 3월 29일까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상환일에 대출금을 채권자에게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단, 차용금의 원리금에 대한 조기상환시에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이자의 지급 등)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8.5%로 하고 지급은 상환기일에 원금과 함께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생략)

제4조(지연이자)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한 원리금 등 본 계약에 따른 각종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금액(대출금 및 이자 등 그 명목을 불문한다)에 대하여 연 19%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연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만기의 연장) 채무자가 본 계약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함으로써 대출약정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010년 3월 29일

채권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상호

청구외 법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채무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상호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6)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의 2013 사업연도 결산서 중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 쟁점금액이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및 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1매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이 2010.3.29. 2,900만원, 2010.3.30. 25,987,000원, 2010.4.9. 1억원, 2010.4.13. 2억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8) ㈜OOOOO 대표이사 B는 2014.12.9. 다음과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부분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의 회수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확 인 서

본점소재지: 서울 강남 삼성 144-17 골든타워 15층

법인명: 청구외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조OO 법인등록번호: ******-*******

확 인 사 실

본인은 청구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법인인 OOOOO(주) 대표자, OOOO홀딩스(주)의 100% 주주로서 청구외 법인의 자금출납에 관여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대여금 미회수액이 존재하므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중이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A의 구속 등으로 2011년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1).

위와 같이 확인함

2014년 12월 9일

사업장소재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법인명: ㈜OOOOO

직위: 대표이사

성명: B

국세공무원 귀하

 

9)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조OO는 2014.12.10. 다음과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부분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의 회수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확 인 서

본점소재지: 서울 강남 삼성 144-17 골든타워 15층

법인명: 청구외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조OO 법인등록번호: ******-*******

확 인 사 실

청구외 법인은 ’13.02.28. 폐업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354,987,000원의 회수를 포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2014년 12월 10일

법인명: 청구외 법인

직위: 대표

성명: 조OO (인)

국세공무원 귀하

10) 청구외 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6.1.15.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공문을 2매 작성하였는데, 당초 공문(좌측)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다른 공문(우측)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 법인

문서번호: LM 제 2016-01-15-1호

시행일자: 2016.01.15.

수신: 청구인 님 귀하.

참조:

제목: 대여금의 상환 요청 건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당사와 귀하께서 2010년 4월에 체결한 금전대차계약과 관련한 건입니다.

3. 당초 당사는 귀하께 일금 삼억원(300,000,000원)을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해당 금원을 송금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약정에서 정한 상환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금원 및 이자(대여금의 정상이자 8.5%, 2016년 1월 15일 기준 총 일억사천오백육십육만사천삼백팔십사원-145,664,384원) 등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원리금을 조속한 시일 이내에 상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조OO

청구외 법인

문서번호: LM 제 2016-01-15-1호

시행일자: 2016.01.15.

수신: 청구인 님 귀하.

서울시 강남구 ***로 ***, *동 ***호

참조:

제목: 대여금의 상환 요청 건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당사와 귀하께서 2010년 4월에 체결한 금전대차계약과 관련한 건입니다.

3. 당초 당사는 귀하께 일금 삼억원(300,000,000원)을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해당 금원을 송금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약정에서 정한 상환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금원 및 이자(대여금의 정상이자 8.5%, 2016년 1월 15일 기준 총 일억사천오백육십육만사천삼백팔십사원-145,664,384원) 등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원리금을 조속한 시일 이내에 상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조OO

 11)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는 2016.3.14.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문 귀하가 청구외 법인에서 담당했던 업무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답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문 청구외 법인이 2010년에 청구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354,987,000원(이하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귀하는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쟁점대여금에 대한 확인한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답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 대여금 354백만원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문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확인내용은 지금도 변동없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청구외 법인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동될 이유가 없습니다.

문 청구외 법인이 2013년 2월 폐업신고 할 때까지 쟁점대여금 관련하여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요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나요?

답 청구외 법인이 쟁점대여금 관련하여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요청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붙임1; “대여금의 상환 요청(최초발송 건)”서류)을 보여주며

문 귀하는 “붙임1”서류를 본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문 “붙임1”서류 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금 상환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한 적이 있나요.

청구인 대여금 상환 요청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붙임2: “대여금의 상환요청(주소지 추가건)”서류)을 보여주며

문 귀하는 “붙임2”서류를 본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문 “붙임1”서류 내용을 보면 “붙임1 서류”에 주소지 내용만 추가되어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한 적이 있나요.

청구인 대여금 상환 요청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 법인인감은 누가 관리하고 있었나요?

답 이OO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귀하가 청구외 법인에서 담당했던 업무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답 기획실장으로서 OO개발사업 총괄을 담당하였습니다.

문 청구외 법인에서 대여금 관련 업무(입금, 송금, 이자관리, 상환요청 등)를 처리할 때 최종결재권자는 누구인가요?

답 모든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는 조OO 대표자였습니다.

문 청구외 법인이 2010년에 청구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354,987,000원(이하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구외 법인에서 “쟁점대여금” 관련 업무는 누가 담당하였나요?

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청구외 법인에서는 폐업할 때까지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요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나요?

답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 청구인에게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모르겠습니다.

(붙임1: “대여금의 상환 요청 건(시행일자:2016.01.15.)”서류)을 보여주며

문 “붙임1” 서류는 누가 언제 작성하였나요?

답 2016년 1월 15일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OOOOOO 강남 OO동 사무실에서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문 “붙임1”서류는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지시를 받고 서류를 작성하였나요?

답 2016년 1월 15일날 OOOOO의 대표자인 B로부터 유선으로 연락을 받고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B 대표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A를 만났는데 A가 말하기를 쟁점대여금 변제할건데 왜 법인에서 세금이 나오게 했는지 물었고, 청구외 법인에서 쟁점대여금 상환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 청구인에게는 붙임1 서류를 어떻게 전달하였나요?

답 붙임1 서류는 2월 29일에 작성한 것이고 최초로 작성한 문서는 2016년 1월 15일 B 대표가 알려준 팩스번호로 보냈습니다.

문 최초로 작성된 문서가 따로 있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2016년 1월 15일날 팩스로 보낸 서류에는 수신에 주소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 청구인 대여금 상환 요청 서류를 작성하고 팩스로 보내는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조OO에게 결재나 승인을 받았나요?

답 아니요. 따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문 법인의 인감이 찍힌 서류를 외부에 발송하는데 법인 대표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그전에도 조OO 대표와 B 대표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문 붙임1 서류는 2월 29일에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2016년 2월초부터 A가 저한테 직접 유선상으로 1월 15일날 팩스로 보내줬던 대여금 상환요청 서류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2) 청구외 법인의 감사이자 직원인 이OO은 2016.3.8.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3)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

가) 쟁점금액의 성격 관련

  (1) 청구인은 2005.12.28.~2006.3.29. ㈜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OOOOO가 OO공장을 매각하면서 2006.3.24.~2007.4.24. 2억 1,520만원을 청구인에게 나누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공장양도양수계약서 1매 및 청구인 명의 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1매를 제시하고 있다.

  (2) 또한 ㈜OOOOO는 소유하고 있던 충북 OO군 OO읍 OO리 소재 임야가 경매되면서 배당받은 234,545,073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지방법원 매각허가결정 1매, 청구인 명의 OO은행 계좌 및 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각 1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0. 2. 위와 같이 ㈜OOOOO로부터 변제받은 금원 중 3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OO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OO은행 서울영업부를 방문하였으나, 중도상환수수료 발생으로 인하여 변제를 연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OO은행 대출담당자였던 오OO이 작성한 확인서 1매를 제출하고 있다.

  (4) 이에 청구인은 전 남편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OOOOO 대표이사 B에게 3억원의 관리를 부탁하게 되었고, 1개월 후에 A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5) B는 위 3억원을 자신의 처의 친구인 강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6단계의 계좌이체를 거쳐 청구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2016.6.14.자 A 및 B 대화의 녹취록 1매를 제시하고 있다.

B: (생략)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나면, 사장님 거. 이미 이거 강OO이라는 사람 계좌에서 그 사람을 시켜 가지고 다른 회사를 통해 가지고 청구외 법인 용역비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청구외 법인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여섯 단계를 거친 거에요. 그랬더니 두 군데에서만 상황 파악이 되는데 마지막 세군데는 없다는 거에요. 거래 자체가. 우리는 이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용역비를 우리가 대여를 해 준거지, 그 이상은 이하도 아니에요.

A: 내가 이야기를 했지. 나는 우에 이야기 했냐면 3억이 어떻게 모아졌나 하더라고. 내가 OO 땅 경매를 해 가지고 배당금을 2억 6,800만원을 받았어요. 2008년에. 그 돈을 집사람이 친구들한테 사채 놔 가지고 3억을 현금 만들었다. OO은행을 갔는데 OO은행에서 현금으로 받기가 부담되니까 계좌이체로 해서 가져와서 내가 잘 아는 B한테 부탁했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6) 이후 B는 위 3억원을 청구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이 때문에 청구외 법인 명의계좌에서 2010.4.9. 1억원, 2010.4.13. 2억원이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은 이 때 B에게 현금보관증을 돌려주어 현재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위 3억원으로 OO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 2009년 부가가치세 환급분의 주주배당 내역

부가세 지급에 대한 환급요청 435,675,895

부가세 환급 불가항목 제외 금액 116,699,645

최종 지급된 부가세 총액 318,976,250

자금지급 시 공제금액 제외 시 232,852,663 86,123,588 27%

용역비용 산정시 세금공제 225,168,525 7,684,138 3.3%

*OKHOW 포함 전체 주주배당 시 100% 기준

C 배당금

56,292,131

25%

D 배당금

49,537,075

22%

청구인 배당금

49,537,075

22%

E 배당금

47,285,390

21%

OOOOO

22,516,852

10%

*OKHOW 제외 주주배당 시 90% 기준

C 배당금

62,546,812

25%

D 배당금

55,041,195

22%

청구인 배당금

55,041,195

22%

E 배당금

52,539,322

21%

  (8)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010.3.29. 및 2010.3.30. 각각 지급받은 2,900만원 및 25,987,000원은 청구외 법인이 환급받은 2009년 부가가치세를 주주로서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2010.4.6.자 정기주주총회 회의록 1매를 제시하고 있다.

 

  (9) 그런데 한국OO회 OOO장으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의 전 남편 A는 2010.6. 순천지청으로부터 뇌물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청구외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자칫 뇌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 2010.7.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쟁점금액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외 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포기하였는지 여부 관련

  (1) 설사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O로 OOO에 소재하는 아파트, 서울 서대문구 OO로O가 OOO에 소재하는 토지 및 상가, 경북 OO군 OO면 OO리 OOO, OOO-O, OOO-o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이 충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도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6매를 제출하고 있다.

  (2) 민법상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민법 제506조 참조)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 비로소 채무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현재까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여전히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무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분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법률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여금의 회수포기와 관련하여서는 세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제506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B: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법률 검토라든지 안 받은게 아니에요. 자, 그냥 다... 돈 여유 있으실 때 넣었다가 우리가 빼드리면 됩니다. 그쪽에서 되는 안 되는 우리는 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되고요. 우리가 채권포기각서를 했던 뭐를 했던 간에 세무서에 우리 청구외 법인 얘는 그래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휴면 법인이지만 우리 받았고 이거 처리 끝났다. 처리만 하면 됩니다.

A: 어제 그 사람 이야기로는 채권을 지금 현재 포기를 했기 때문에 채무면제를 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일단 그 사람 이야기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 내가 그 때 안 그래도 거기서 이야기했거든. 이거 말이야 사실은 내 돈이었다. 그러기 이거는 OO은행 담당직원도 확인할 수 있다 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는 그게 증명이 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자를 준 적 있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자를 왜 주느냐. 이자 준 적 없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 했고, (중략) “사실은 그 때 OO조사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채권, 채무로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내 돈이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거 뭐 현금 가지고 맡기고 했는데 증명이란 게 있을 수 없다. 다만 나는 그 때 분명히 B사장한테 이거를 속칭 돈세탁으로 부탁했다. (중략) 지금 현재 B 사장님 이야기로는 어쨌든 정상적인 채권, 채무로 봐서 변제를 하고 처리를 하자, 그 이야기잖아요?

B: 네. (중략)

B: 아니, 그러니까요 A님. 자. 저희가 내용증명을 보낼테니까요 언제까지 채무변제를 하겠다 하시고요. 그럼 그때 자금이 되면 하시고, 안되면 그 다음에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왜 돌아서 가십니까?

A: 그래. 그 길이 되면 내가 제일 좋지

 (3)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로 작성한 2016.1.15.자 공문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B와 공모하여 인위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외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B와 2016.1. 대처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B의 제안에 따라 이OO이 작성한 문서로 문서의 성립요건을 갖춘 정상적인 문서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산 전 재산의 보전, 관리업무의 일환으로서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위 2016.1.15.자 공문을 작성한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2016.1.8.자 A 및 B 대화의 녹취록 1매를 제시하고 있다.

(4) 따라서 설령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조OO가 위 2016.1.15.자 공문의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대표이사의 의사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외 법인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위 2016.1.15.자 공문의 문서로서의 효력을 좌우하는 사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6) B가 작성한 2014.12.9.자 확인서 및 조OO가 작성한 2014.12.10.자 확인서와 관련하여, 법인 인감 또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문서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은 쟁점채권 회수의 포기를 위한 어떠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도 없으므로 위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3억 원은 실질적으로 B에게 관리를 위탁한 자금이고, 다만 반환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청구외 법인의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OOOOO 대표이사 B가 청구인에게 통보한 2016.1.15.자 공문을 처분청에 제출한 행위와 쟁점금액 중 3억원의 성격이 B에 대한 보관금이라는 주장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8)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회수노력은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의 관계, 시장상황 등에 따른 청구외 법인의 선택사항이고, 단지 회수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포기 여부를 달리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OO 및 B는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 실질적 대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상법 제383조 제2항 참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금액을 채무면제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선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 처분청의 의견 및 입증

가) 쟁점금액의 성격 관련

  (1) 청구인은 A과 B의 녹취록을 근거로 쟁점금액 중 3억원이 보관금을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주장이고 녹취록의 신빙성도 낮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외 법인의 2016.1.15.자 공문을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금액 중 3억원은 보관금이므로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 중 3억원을 B에게 보관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보려면, 당초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외 법인 명의의 계좌로 3억원이 입금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있어야 하나 그와 같은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외 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포기하였는지 여부 관련

  (1)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채권회수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외 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대여금에 대한 회수노력은 채무자와 법인과의 관계, 시장상황 등에 따른 법인의 선택사항에 불과하여 단지 채권회수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의 성격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민법 제506조를 근거로 쟁점금액에 대한 회수포기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확대해석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2010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받은 이후 청구외 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원금 및 이자를 단 한번도 상환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회수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라. 판단

우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성격과 관련하여, 3억원은 B에게 보관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원이고, 나머지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3억원을 B에게 보관한 후 위 돈이 청구외 법인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인정할만한 금융거래 내역 또는 청구인이 B에게 3억원을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 등 객관적인 증빙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2010.4.9. 및 2010.4.30. 각각 1억원 및 2억원 합계 3억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 또한 2013 사업연도 결산서 중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 쟁점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이상 쟁점금액 중 3억원의 성격을 B에 대한 보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록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2016.6.14.자 A 및 B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10.3.29. 및 2010.3.30. 각각 2,900만원 및 25,987,000원 합계 54,987,000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주주총회가 열리기도 전인 위 날짜에 위 금원을 지급받은 점, 위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청구인에 대한 배당금은 49,537,075원 또는 55,041,195원으로 청구인이 입금받은 54,987,000원과 일치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 중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성격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이라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은 설사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외 법인이 채무면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만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13다7516, 2013.5.9. 참조).

그런데 청구외 법인의 감사인 이OO의 2016.3.8.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은 쟁점금액의 변제기가 차례로 도래하기 시작하는 2011.3.29. 이후 2016.1.15.자 공문을 발송하기 이전까지 약 5년간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금액 원금, 약정이자, 지연이자의 변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현재까지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 원금, 약정이자, 지연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조OO가 작성한 2014.12.10.자 확인서 및 2016.3.14.자 진술서,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는 B이 작성한 2014.12.9.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이 묵시적으로 쟁점금액의 회수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외 법인은 2016.1.15.자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쟁점금액 중 3억원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15.11.27.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자 A 및 B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뒤늦게 청구외 법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의 변제를 요청하도록 조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이 2011 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