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처분청이 제시한 ㈜**의 전산 자료 및 수기 장부에 의하면, 쟁점소개료 지급금액은 그 단위가 대부분 백원 단위이고, 일부는 원 단위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금액을 통상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기는 용이해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소개료가 청구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의 대표이사인 ***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지출내용을 부풀려서 장부에 기재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기프트카트 해당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 및 2014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소개료를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종합주류도매업체인 OOO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소재 종합주류도매업체인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주류 거래처 소개료 명목으로 2013.4.5.부터 2013.12.4.까지 OOO(14회), 2014.1.3.부터 2014.12.12.까지 OOO(22회) 합계 OOO(이하 “쟁점소개료”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류공급 물량 부족 등의 사유로 거래처를 OOO에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기프트카드 OOO을 수취하였으며, 그 외에 현금 등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쌍방간 대면확인을 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주장하는 103개 거래처원장의 코드는 OOO에서 근무하는 ‘OOO’라는 분의 거래처 표시일 뿐이고, 청구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OOO의 직원 연락처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인 연락처가 기재된 이유는 OOO이 청구인 소유의 건물에 임차하고 있고, 임차료 지급이 자주 지연됨에 따라 OOO의 직원들이 연락처를 받아두고 관리한 것이며, 주류거래와는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며 양산지역에 소재하는 OOO 등 103개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는 영업직원으로, 청구인의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OOO의 주류 공급 물량 부족 등의 사유로 거래처에 대한 주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OOO이 주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거래처를 소개해 주고 OOO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약 2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관리하는 OOO 등 103개 거래처에 대해 OOO에서는 매출원장상 거래처코드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상호에는 청구인의 거래처임을 알 수 있도록 거래처 상호의 끝에 “김”이라는 성을 표기하여 별도로 관리하였다. 또한, OOO의 직원연락처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인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었다. (3) OOO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의 구체적인 일자별 지급내역은 OOO의 대표자가 사용 중인 컴퓨터에 수록된 파일에서 발견된 것이며, 이는 OOO의 대표자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장부의 청구인에 대한 일자별 지출 내용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OOO의 전산 장부에 기록된 지급내용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확실하다. (4)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4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령 일자를 제시하지 못하며, OOO의 전산 장부 등에는 OOO의 기프트카드 발행 내역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소개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의 전산 자료 및 OOO의 대표자가 작성한 수기 장부 내용을 바탕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아래 <표1>의 쟁점소개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쟁점소개료 내역 (2) 청구인이 OOO의 주류유통추적조사와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거래처에서 주류공급을 요청하였으나 OOO에서 배송이 어려울 경우에 일부 거래처를 OOO에 소개하여서 OOO에서 주류를 공급하도록 하였고, 소개해준 거래처는 20∼30개 정도 되며, 소개의 대가로 OOO으로부터 기프트카드 OOO 2매와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OOO의 OOO 대표가 작성한 수기 장부에 따르면, 장부의 적요란에 “OOO(대체)” 또는 “OOO”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지출란에 쟁점소개료 금액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부인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주류 거래처 소개 명목으로 2013년 OOO, 2014년 OOO 합계금 OOO을 수령한 사실은 없고, 2014년에 우리은행 발행 기프트카드 액면금액 OOO권 4매를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OOO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계좌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조회기간인 OOO까지 처분청이 제시한 일자에 쟁점소개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OOO의 대표자 OOO의 사실관계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7) 청구인은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의견진술(2016.12.14.)을 통하여, OOO의 전산 자료 및 대표자가 작성한 수기 장부에 기재된 지급내역은 OOO의 대표자가 주주들을 속이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 같고, OOO의 대표자도 해당 장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기프트카드는 사용을 하고 나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당초에는 OOO권을 4매 수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나, OOO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대로 OOO권을 9매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의 전산 자료와 대표자의 수기 장부를 근거로 정리한 쟁점소개료 금액은 그 단위가 대부분 OOO 단위이고, 일부는 원 단위인 것도 있는데, 이러한 금액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처분청은 OOO의 전산 자료와 수기장부를 근거로 쟁점소개료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 맞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금융증빙 등의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OOO까지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여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해당 계좌내역상 쟁점소개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일자에 쟁점소개료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 OOO에서 지출내용을 부풀려서 장부에 기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일리가 있고, OOO의 대표자 확인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권 기프트카드 9매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소개료 내역에 포함된 금액과도 일치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