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나52395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장○○ |
제1심 판 결 | 동부지원 2015가합102797 |
변 론 종 결 | 2016.11.17. |
판 결 선 고 | 2016.12.0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 사이의 주식회사 ■■■■ 발행 보통주 17,500주에 관하여 2013.
3. 25.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9,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서증 부분에 “갑 제15 내지 20호증”을 추가하고, 제15행에 “⑥ 장●●은 2013년 초순경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 발행 주식, ○◯철강 주식회사 발행 주식, ◯◯철재 주식회사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2014. 5.경 비상장주식 체납처분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계획서의 첨부서류인 ‘비상장주식 보유 체납자 명단’에는 장●●이 보유하였던 ◯◯철재 주식회사의 주식이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주식들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⑦ 위 감사 과정에서 ◯◯세무서장은 ‘장●●에 대한 정리보류를 검토하였던 담당공무원들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체납징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체납처분에 소홀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세무서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체납처분 소홀‘을 이유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담당공무원 중 김◯◯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다.”라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